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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ODA KOICA Spring, 2018 Professor Yanghoo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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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Korean ODA KOICA Spring, 2018 Professor Yanghoon Song"— Presentation transcript:

1 Korean ODA KOICA Spring, 2018 Professor Yanghoon Song
Dept. of Ag. Ec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의: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원의 흐름(Resource Flows) - OECD/개발원조위원회 충족조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ex: KOICA, 농어촌공사)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ex: WFP) 또는 개발NGO(ex: CESVI, World Vision)에 공여될 것.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다음)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3

4 ODA와 유사개념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의 총체적 지칭 원조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 강조.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 의지 또한, 국가 간에 재원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교류차원의 협력일 경우, 실질적인 재원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협력, 개발협력 및 개발원조와 차이점 (대개도국) 경제협력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상업차관, 수출신용, 민간부문에 의한 직·간접투자, 해외건설, 무역,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 등을 포함하며, 국가 상호간에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 선진국 간,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 분야의 제반 협력관계

5 ODA와 유사개념(계속) 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이전(transfer of resources for development)"을 말하며 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재원  군수물자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종교적 목적이나 예술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원조,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따른 비용은 개발협력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자금의 흐름은 당연히 개발협력에서 제외 공적원조 개발원조위원회는 ’90년대 들어 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 등 새로운 원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996년 12월, 개발원조 대상국을 Part Ⅰ(일반 개도국)국가와 Part Ⅱ(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개도국) 국가로 구분. 이 경우 공적개발원조로 분류하되 특수 목적의 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공적개발원조와는 별도로 공적원조(OA : Official Aid)로 산정

6 ODA와 유사개념(계속) 공적개발금융 공적개발금융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 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①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② 다자간 증여 및 양허성·비양허성 차관 ③ 리파이낸싱(Refinancing: replacement of an existing debt obligation with a debt obligation under different terms)차관 등을 포함 증여율 (Grant Element; G.E.) Ex)무상원조 증여율=100%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3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지칭.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이라고 부름. OECD DAC은 원조 공여조건 개선을 위해 각 원조공여국의 ODA 승인건의 평균증여율 86%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

7 증여율 계산 예 실제로는 복잡함: 상환방법, 년 상환횟수, 거치기간 등 추가
OECD 증여율 계산기 이용 연습 예제1 ) 할인율이 10%(0.1)인데, 한국이 필리핀에 100만불 꿔주고, 395.2년 후에 100만불 갚으라고 하면 증여율? 100만불의 395.2년 후의 현재가치 = 100만불/(1+0.1)^395.2 = 0 따라서 증여율 = (100 – 0)/100 = 1 (100%) 연습 예제2) 할인율(이자율)이 2%인데, 한국이 필리핀에 100만불 꿔주고, 5년 후에 100만불 갚으라고 하면 증여율은? 100만불 5년 후 받을 때 현재가치 = 100/(1+0.02)^5 = 따라서 증여율 = ( )/ 100 =  0.25 보다 낮으므로 ODA차관이 아님. 같은 조건에서 15년 후에 갚으라면? 증여율 =  ODA차관 임. Ex) 대출기간 16년 = 거치기간 6년(이자만 갚아도 됨) + 상환기간 10년(원금도 갚아야 함)

8 세계 및 우리나라 증여율 우리나라: 과거 35~78.4%. 60%(2000~2003), 70~80%( )~90%( ) 증가 추세 2009. 세계평균 65% OECD DAC 2011 Report

9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2011.12.31 현재) 통계자료
EDCF 차관의 양허성수준 산정시 적용할인율, M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 현재) 통계자료

10 ODA의 목적과 동기 목적: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하는데 있음
빈곤을 다음의 5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다차원적인 정의 ①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bilities):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자본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됨 ② 인간적 능력(Human capabilities): 보건의료서비스,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인 환경이 보장됨 ③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bilities):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④ 보호능력(Protective capabilities): 식품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⑤ 사회적 능력(Socio-cultural capabilities):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

11 ODA의 목적과 동기(계속)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  절대빈곤해소, 도덕적 의무 정치·외교적 동기: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정치적 목적은 공산화 방지 또는 국제질서의 안정 Ex) Marshall Plan 경제적 동기: 장기적안 안목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며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발판이 되고 나아가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 Ex) Tied Aid  경제적인 이익 추구. 수원국 경제발전 왜곡  최근 지양 상호의존의 인식: 1960년대에 대두되기 시작한 남북문제가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신국제경제질서 선언 등으로 대두되어 남북대결 양상으로 심화되어감에 따라 생성.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선진공업국들은 개발도상국을 공업제품 수출시장 및 원료공급원이라는 종래의 인식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남북 간 상호의존관계로 인식을 전환

12 ODA의 역사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간 대외원조: 18-19세기에도 존재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오늘날과 같이 구체화된 형태로서 공적개발원조가 존재X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 재난 복구 위해 다자간 협력 목적의 국제기구들 생성.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국제개발부흥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등이 설립되고, UN 및 각종 UN 산하기구들을 통해 국제협력을 도모 1960년대: 개발낙관주의가 대세.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최초로 개최. 1961년 마샬 플랜 집행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OECD로 개편되고 개발원조그룹(DAG)이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원조에 관한 선진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 선진국 1인당 국민소득은 650달러가 증가한 반면 개도국은 40달러의 증가에 그쳤고, 선진국의 GNP 대비 1%의 개발재원 이전 목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1970년대: 1970년대는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1960년대의 개발성과에 실망한 개도국들이 단결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전개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결이 심화. 반면에, 1970년대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개도국 내부 특히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갈등으로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협력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 선진 공여국들은 1960년대 거시지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경제성장 개발전략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개발전략을 수정

13 ODA의 역사(계속) 1980년대: 개도국의 빈곤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1980년 “남과 북 - 생존을 위한 계획”이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3차 UN개발10년”이 수립. 또한,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GNP대비 0.15%로 하자는 특별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최빈국을 위한 1980년대 행동계획을 채택. 수단,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식량위기로 대규모의 긴급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공적기관의 불충분한 대응으로 비정부기구(NGOs)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1980년대에는 멕시코 등 개도국의 외채위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위기, 선진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현상 등으로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이에 1990년 제18차 유엔특별총회는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1990년대: 잃어버린 1980년대에 대한 반성으로 유엔기구 및 OECD/DAC 등을 중심으로 빈곤의 심화와 함께 인구, 식량, 마약, 환경, 지역분쟁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의 다자간 협력노력이 증대 2000년대: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선ㆍ후진국간 빈부격차 해소 및 개발문제는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 이슈로 등장. 2000년 9월,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가 뉴욕에서 개최되어 2015년까지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8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천년개발목표(MDGs)라고 규정. 2005년 3월에는 90여개국, 다자기구, 개발은행 및 NGO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원조효과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 공여국 중심의 원조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하는 원조정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파리선언은 향후 원조효과성과 관련 주요 지표로 사용될 것임.

14 MDGs 2000, Millennium Summit, new York  MDGs
2005.3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공여국 중심의 원조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하는 원조정책 수립  Aid Effectiveness 2008년 가나 아크라행동선언(Accra Agenda for Action):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5 ODA의 형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식량지원, 재난구호, 부채탕감, 시민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 등 양자간 협력: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개발도상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 무상원조 :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수원국 앞 현금 또는 현물이전 즉, 개도국은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 예) 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 등 유상원조 :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수원국 앞 현금 또는 현물이전 즉, 개도국은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음. 예) 개도국의 공공 개발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다자간 협력: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 Multi-Bi Aid: multilateral system through non-core contributions that are earmarked for specific use (ex: WFP에 돈 주면서 북부 우간다 지원하라고 특정하는 것)

16 ODA의 성과 및 향후과제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전반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 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은 경제성장의 정체와 함께 더욱 더 많은 양의 원조에 의지 그러나, 정책환경이 성장에 유리하게 조성이 되었을 때 원조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몇 가지 증거가 제시된 바 있음 2010년 유엔에서 발표한 MDG 보고서를 보면, 1990년의 18억의 인구(당시 개도국 인구의 46%)가 하루 생계비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Extreme Poverty)에 해당하였으나, 2005년 27%로 극빈층 비율이 감소 만성적인 기아를 겪는 인구도 개도국의 20% 비율에서 16%로 감소 1999년 개도국 어린이 중 82%만이 보편적 초등교육을 받았으나 2008년 그 비율은 89%로 증가. 뿐만 아니라,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률을 따져볼 때 1990년에는 1,000명당 100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72명으로 크게 줄어듦. 원조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올바른 정책환경 구축이 필수적

17 ODA의 성과 및 향후과제(계속)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개선노력이 일고 있으며 원조의 평가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원조수행을 위해 지난 경험을 토대로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개발협력의 발전방향과 모형이 제시되고 있음. 동시에, 앞서 언급한 세계은행(World Bank)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한 경제 성장과 정책형성 등에 대한 원조효과 관련 연구들은 원조배분에 있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 즉, 올바른 정책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만이 개발원조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원조가 이러한 올바른 정책적 환경을 양산시키는데 도구로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원조배분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수행되어야 함. 적절한 정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삭감하기보다는 이들 국가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조 추진이 필요. 비교적 발전된 정책적 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예산지원과 섹터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정책 환경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개도국들은 기술원조 등에 의한 정책수립능력과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 아울러, 정책환경이 부재하거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분쟁 중에 있는 국가에게는 그들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부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긴요한 원조를 필요로 함.

18 Distribution of World ODA (2005)
아프리카에 집중

19 ODA 국가순위(순ODA)

20 ODA 국가순위(% of GNI)

21 한국의 개발원조 – 수원국으로서 역사 긴급구호원조기(1945~1953), 본격적인 원조기(1953~1961), 차관전환기(1962~)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음. 50년대 말까지는 미국이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음. 1954~1960년간 한국경제는 연평균 4.9%의 성장을 이룩하였며, 동기간 중 연평균 투자율은 11.8% 였고, 그 투자재원은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음.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원조의 힘이 컸음 195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무상원조는 1959년 말부터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외자 도입이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활성화 되었음.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 1999년까지 약 127억불의 원조를 받았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사실상 수원대상국에서 졸업

22 한국의 개발원조 – 수원국으로서 역사 (계속)
한국의 개발원조 – 수원국으로서 역사 (계속) 우리나라의 수원현황 (주요 공여 주체별, ) CRIK: Civilian Relief in Korea (USAID, 1056) UNKRA: 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23 한국의 개발원조 – 공여국으로서 역사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의 위탁훈련을 시초로, 1965년부터는 우리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시작. 1967년에 전문가 파견 시작.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등의 자금을 지원 받아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나, 우리의 경제성장으로 개도국으로부터 원조수요가 매년 증가되자 점차 우리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규모를 확대. 1977년 110만불 규모의 우리나라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을 시작.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사업에 해당하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

24 한국의 개발원조 – 공여국으로서 역사(계속)
한국의 개발원조 – 공여국으로서 역사(계속)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본격화. 우리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청.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ODA 증대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증대.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코자 300억원을 출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 우리의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으로 그동안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

25 한국의 개발원조 전략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규모의 확대와 운용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 2005년 4월 개최된 재원 배분 국무위원회에서 대외원조 운영체계 효율화를 전제로 2009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최근 0.12%) 달성목표 설정 (UN이 권고하는 ODA/GNI 비율은 0.7%이며,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은 0.33%임)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수원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맞춤형 원조를 위한 국가 원조전략(CP: Country Programming)수립 추진  공여국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 수원국 Country Development Plan(CDP) alignment

26 한국의 개발원조 구조 및 실적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뉘며, 원조 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결과 1995년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09년도에는 8.16억 달러를 기록 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 무상원조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2002년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규모가 대폭 확대.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1년 이후 0.06%를 유지(OECD DAC 회원국의 1/4수준), 2009년 기준으로 양자간 무상: 양자간 유상: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4.5 : 2.5 : 3. 양자간원조=무상+유상

27 한국의 최근 ODA실적

28 한국의 개발원조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실시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이로써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다원화된 공적개발원조(ODA) 실시체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율하고 ODA의 방향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분권화된 원조실시 체제 개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증액과 질적 개선(무상원조비율의 상향과 언타이드(untied; 비구속성)화의 단계적 실시), 천년개발목표(MDGs) 실천을 위한 원조기본지침 수립, 사업평가 시스템의 강화, 국민 참여형 원조기반의 구축,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의 발전 등을 통해,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 임.

29 KOICA 사업분야

30 KOICA 농림수산 원조 개도국 빈곤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 수원국 인구는 약 51억명이며, 이중 농촌지역 거주 인구는 58.2%. 1일 1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는 약 10억~12억명으로 이중 75%가 농촌 거주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개도국 농촌 소득향상에 한계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빈곤 감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인구의 75%가 거주하는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증가(WB: 2002년 8% 2003년 10%, ADB: 25% 지원)

31 KOICA 농림수산 원조(계속)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지원하는 주요 사업은 농업 생산·지원 체계 48.4%, 농업 정책과 개발 14.4%, 수산업 10.5%, 임업 6.3% 등으로 농업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세계식량기구(WFP)는 긴급식량 원조만으로는 식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농업·농촌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원 미국, 일본 등 주요원조공여국들은 농촌개발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 미국은 빈곤 감소를 위한 농업 활성화 및 농촌개발을 강조하고,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아프리카에서는 기아 해소 활동,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비전통 농작물 수출 확대, 동구 독립국가연합에서는 농지 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 독일은 개도국 농촌의 개발이 더딘 이유가 낮은 농업생산성에서 기인한다는 인식 아래,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 분야 지원에 중점 일본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기아퇴치를 위한 식량생산, 지역사회 빈곤감소 능력 강화 지원에 주력

32 사업지역별 전략

33 사업형태 및 조직

34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 ( ) 1998~2013: 133개 사업(100만불이상 53개 사업)

35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 ( ) 1998~2013: 133개 사업(100만불이상 53개 사업)

36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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