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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Karl-Erik Mattsson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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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의 성립 청약 승낙 청약 기준(14조1): 특정당사자 + 특정성 + 승낙 구속의사 청약유인과의 구별(14조2)
효력발생시기(15조1): 도달주의 청약 회수(15조2: 청약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 청약 철회(16조): 계약체결전 가능 ..조건: 철회통지는 승낙발송전 상대방에게 도달/예외: 승낙기간의 지정 등 청약 불철회를 청약에 표시 or 청약 불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청약을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청약 거절(17조): 취소불능의 청약 도 거절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시 청약효력 상실) -승낙의 시기 및 방법(18조1):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X -변경된 승낙의 효력(19조): (1항) 추가, 변경 혹은 기타 변경…청약거절 →counteroffer (2항) 실질적 변경이 아닌 추가 또는 상이 조건.... 승낙 (예외: 청약자의 반대의사표시) (3항) 실질적 변경시…청약거절 (ex: 대금, 지급, 물품 품질 및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범위, 분쟁해결) 승낙 효력발생시기(18조2): 도달주의 -연착된 승낙(21조): 청약자 선택권 (계약 불성립 혹은 유효한 승낙 취급) - 계약 성립(23,24조): 승낙의 효력발생시, 도달주의 - 계약 방식(11조): 불요식 낙성계약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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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1)청약의 의의 * Art. 14 vs. Art. 55 제14조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Art. 14 (1)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2)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the contrary is clearly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 * Art. 14 vs. Ar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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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 (가격의 확정요구) v. art. 55 (가격결정의 불포함시 가격산정방법) 제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Art. 55 Where a contract has been validly concluded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citly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impliedly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 견해1) 제55조는 제2편 유보국가에만 적용, 제2편 및 제3편을 모두 수용한 국가는 제14조가 우선적용된다는 설 견해2) 제14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제55조가 특칙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설 견해 3) 청약을 위한 제의의 확정성에 대한 예외규정(제55조)으로 해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국제거래관계에서 인정, 계약당사자가 이를 남용하여 부당히 계약상 의무를 회피 방지 견해 4)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제14조 제1항에 관계없이 존재하므로 제55조가 보충적으로 적용 ex) 당사자가 계약 성립에 관하여 제14조와 달리 합의한 경우, 계약이 청약과 승낙 이외의 방식으로 체결한 경우, 당사자 혹은 체약국이 유보에 의하여 제2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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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2) 효력발생시기 제15조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Art. 15 An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offeree.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ee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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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3) 청약의 철회 영미법: consideration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약의 철회가능 …..수정됨(상대방 보호)
제16조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가)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나)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Art. 16 (1) Until a contract is concluded an offer may be revoked if the revocation reaches the offeree 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2) However, an offer cannot be revoked: (a) if it indicates, whether by stating a fixed time for acceptance or otherwise, that it is irrevocable; or (b)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offeree to rely on the offer as being irrevocable and the offeree has acted in reliance on the offer. 영미법: consideration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약의 철회가능 …..수정됨(상대방 보호) -민법 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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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의 거절 제17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Art. 17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is terminated when a rejection reaches the offe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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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 (1) 의의 제18조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Art. 18 (1)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Silence or inactivity does not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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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 (2) 청약과의 내용적 일치여부 제19조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Q) Art. 19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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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 (3) 의사표시의 전달 * 승낙기간의 기산점 (Art. 20) 제18조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Art.18 (1) …승낙의 의의 (2) An acceptance of offer become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or. An acceptance is not effective if the indication of assent does not reach the offeror within the time he has fixed or, if no time is fixed, within a reasonable time,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rapidity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employed by the offeror. An oral offer must be accepted immediately unless th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3) However, if, by virtue of the offer or as a result of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or of usage, the offeree may indicate assent by performing an act, such as one relating to the dispatch of the goods or payment of the price, without notice to the offeror, the acceptance i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act is performed, provided that the act is performed within the period of time laid down in the preceding paragraph. * 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성립한다. * 승낙기간의 기산점 (Ar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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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 (4) 효력발생 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정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Art. 18(2) Art. 20 …..승낙기간의 기산점 (1)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in a telegram or a letter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e telegram is handed in for dispatch or from the date shown on the letter or, if no such date is shown, from the date shown on the envelope.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by telephone, telex or other means of instantaneous communication,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at the offer reaches the offeree. (2) Official holidays or non-business day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for acceptance ar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period. However, offeror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because that day falls on an official holiday or a non-business day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offeror, the period is extended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which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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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 (5) 연착된 승낙 제21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21 (1) A late acceptance is nevertheless effective as an acceptance if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so informs the offeree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2) If a letter or other writing containing a late acceptance shows that it has been sent in such circumstances that if its transmission had been normal it would have reached the offeror in due time, the late acceptance is effective as an acceptance unless,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informs the offeree that he considers his offer as having lapsed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 민법 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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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 가능. Consideration 불필요
3. 계약의 성립 제23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제24조 이 협약 제 2 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Art. 23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 24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f the Convention, an offer, declaration of acceptance or any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reaches" the addressee when it is made orally to him or delivered by any other means to him personally, to hi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or, if he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to his habitual residence. *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 가능. Consideration 불필요 제29조 (1)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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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방식 제11조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vs. 제96조 그 국가의 법률상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입증에 서면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제12조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 2 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Art. 11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es. But Art A Contracting State whose legislation requires contracts of sale to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may at any time mak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that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12,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that State. 96조 유보국가: Argentina, Belarus, Chile, Estonia, Hungary, Lithuania * 주의! 미국은 제외 * Art.12 & Ar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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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 2 편은 당사자가 이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이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Art. 12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29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96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this article. Art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riting" includes telegram and te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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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점) 이 사안은 CISG의 적용을 받는가? ** Ans)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자전거를 제조하는 A회사의 임원진은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여 자전거용 볼트를 제조하는 B회사의 대리인을 만나게 되었다. A회사의 임원들은 최근 자기회사가 제조할 자전거에 필요한 볼트 때문에 B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B회사의 대리인은 그 임원들에게 가격표를 건네 주었다. 그 가격표에는 “‘볼트 제품1’: F.O.B. New Delhi 조건으로 10kg당 20파운드”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후 1개월이 지난 2011년 3월 1일에 A회사는 B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회신하였다: “본사는 오늘 귀사에게 귀사의 볼트제품1 500kg을 F.O.B. New Delhi조건으로 1,000파운드에 한국의 부산에 2011년 9월 1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청약합니다.” 같은 날 B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문확약서를 A회사에 팩스로 보냈다: “본사는 본사의 볼트제품1 500kg을 F.O.B. New Delhi조건으로 1,000파운드에 구입하겠다는 귀사의 청약을 승낙합니다. 동 제품은 하자를 비롯한 현재의 상태에서 인도합니다.” 이 주문확약서에는 B회사의 권한있는 대리인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 A회사는 자신이 필요로 하였던 볼트를 보다 나은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에 의문을 가졌다. (다만 한국은 CISG의 체약국이지만 인도는 CISG의 체약국이 아니다.) 1. (20점) 이 사안은 CISG의 적용을 받는가? ** Ans) 2. (30점) A회사가 B회사와 나누었던 의사표시는 계약으로 볼 수 있겠는가? **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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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20점) (1) 논점1: 쟁점정리(주된 쟁점인 지역적 적용범위 및 물적 적용범위 언급) (3점) 우선 양 회사간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볼트이므로 CISG 제2조의 CISG 적용배제매매의 대상이 아니므로 CISG상의 물적 적용범위에는 포함된다. 문제는 A회사의 영업소가 CISG 체약국인 한국에 있지만, B회사는 그 영업소소재지가 불명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B회사의 영업소 위치에 따라 CISG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2) 논점2: 지역적 적용범위 (B회사의 영업소가 인도와 같은 비체약국에 있는 경우, 한국의 CISG 제95조의 유보선언 미채택) (10점) 만일 B회사의 영업소가 인도에 있다면 인도는 CISG 체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CISG 제1조 제1항 가호에 따른 CISG의 직접적용이 안된다. 이는 B회사의 영업소가 인도가 아닌 CISG 비체약국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ISG의 직접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만일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CISG를 준거법으로 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혹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체약국의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CISG 제1조 제1항 나호와 같은 CISG의 간접적용으로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므로 양 당사자는 CISG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B회사의 영업소가 인도와 같은 비체약국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CISG를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CISG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CISG 체약국인 한국이 CISG 제95조에 따른 유보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간접적용이 성사되는 경우에 양당사자는 CISG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논점3: 지역적 적용범위 (B회사의 영업소가 CISG체약국에 있는 경우 및 한국에 있는 경우] (5점) 만일 B회사의 영업소가 한국이 아닌 다른 CISG 체약국에 위치에 해 있다면 CISG 제1조 제1항 가호에 따라 CISG의 직접적용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CISG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CISG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ISG 제6조) 본 사건의 사실관계상 B회사의 영업소가 한국에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만일 그렇다면 A회사와 동일한 영업소소재지를 가지게 됨으로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CISG가 기본적으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4) 논점4: 결론 (2점) 우선 양 당사자의 매매목적물은 볼트이므로 CISG 제2조가 적용되지 않아 CISG상의 물적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乙회사의 영업소가 인도와 같은 비체약국에 있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별도로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특약이 없는 한, CISG 제1조 제1항 가호의 직접적용이나 동 조항 나호의 간접적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CISG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만일 B회사의 영업소가 CISG체약국에 있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간 별도의 CISG의 배제특약이 없는 한 CISG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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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점1: 쟁점정리 (주된 논점인 청약 및 승낙 성립여부 및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언급) (3점)
2. (총30점) (1) 논점1: 쟁점정리 (주된 논점인 청약 및 승낙 성립여부 및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언급) (3점) CISG상의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CISG상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때에 성립된다. (CISG 제23조) 위 두 회사사이에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A회사의 의사표시가 CISG상의 유효한 청약이 되어야 하고 B회사의 의사표시가 CISG상의 유효한 승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CISG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된다. 아래에서 위 회사의 의사표시가 CISG상의 청약과 승낙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논점2: 청약성립여부 (CISG 재14조의 요건충족여부: 특정당사자, 특정성, 승낙구속의사, 청약효력발생시기) (10점) 위 A회사의 이메일내용은 청약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CISG 제14조와 같이 A회사의 제의는 B회사라는 특정한 자에게 ‘볼트제품1'이라는 물품을 ‘500kg 1,000파운드’로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확정적으로 지정하였으며, B회사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회사의 청약은 B회사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되었다. (CISG 제15조 제1항) (3) 논점3: 승낙성립여부 (CISG 제19조의 요건충족여부: 추가 또는 상이한 조건의 실질적 변경여부, CISG 제9조의 국제적 관행여부) (15점) 문제는 B회사가 하자를 포함한 현재 상태에서 제품을 인도하겠다는 응답이 승낙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CISG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 응답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승낙이 된다. 그러나 CISG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청약의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으로 물품의 품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응답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B회사의 주문확약서는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에 불과한다. 그러나 A회사는 자전거제조에 필요한 볼트를 구입하기 위해 B회사와 접촉하였으며 B회사 역시 자전거용볼트를 제조하는 회사임으로 B회사의 회신내용처럼 하자를 비롯한 현재의 상태에서 볼트를 판매하는 것이 CISG 제9조처럼 관련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에서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라면 청약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물품의 품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양당사자간에 이러한 관행과 같은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청약의 실질적 내용변경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관행이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하자를 포함한 현재의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위 두 회사가 나누었던 의사표시는 CISG상 계약으로 볼 수 없다. (4) 논점4: 결론 (2점) CISG상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이 사안에서 A회사는 B회사라는 특정된 자에게 특정물품의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확정적으로 지정하였고 B회사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 그에 구속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CISG상의 청약이 된다. 문제는 B회사가 하자를 포함한 현재 상태에서 제품을 인도하겠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관행이나 특약이 없는 한 청약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물품의 품질변경으로 보아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을 볼 것이다. 따라서 양당사자간에 나누었던 의사표시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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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계약적합(합치)의무
→매수인의 구제수단 cf.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핵심적인 의무: 물품 이전(소유권이전의무+ 물품인도의무: 30조) 소유권이전의 구체적인 방법: 준거법으로(4조(나)) 소유권이전의무 인도장소(31조): (1항)운송포함 물품매매→제1운송인 (2항) 운송포함X& 특정물 or특정재고품 인출 불특정물or 제조 생산 불특정물 & 쌍방 계약체결시 특정장소 알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혹은 생산되는 것을 앎 →특정장소에 매수인 처분하 (3항) 기타→매도인 영업소에 매수인 처분하 인도시기 (33조) : (i) 인도기일: 계약 지정 혹은 확정 (ii)인도기간: 계약 지정 혹은 확정(원칙:매도인 인도일자를 정함) (iii) 그 밖의 경우: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물품인도 수반의무 (32조) : 물품특정의무 + 운송주선의무 + 운송보험계약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매도인이 특정X 혹은 탁송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X→ 매수인에게 위험이전X + 계약위반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에 관련된 서류 인도 (34조) 물품계약적합(합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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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물품계약적합의무 물품적합성(35조) 권리적합성(41조)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계약상의 합의(명시담보):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는 물품 인도의무 (35조1항) 객관적인 물품적합성(묵시담보: 35조2): (i)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적합의무 (ii) 특정한 사용목적에 적합의무 (iii) 견본 또는 모형에 적합의무 (iv) 계약명시 포장 또는 통상적 포장 계약 적합여부의 판단시기(36조):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시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라도 책임짐. 인도시기이전 물품 인도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37조)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의 악의시 매도인: 35조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권리하자(41조): 매수인이 제3자 권리 또는 주장의 목적인 물품 수령시 - 지적재산권침해(42조) 통상검사: 실행가능한 단기간내 (38조1) 운송계약 포함시: 목적지 도착 이후/ 환적 등 최종 목적지(38조2,3) 통지의무(39조): 합리적인 기간내 or 2년내 (예외: 보증기간) / 발송주의 권리 부적합: 계약불합치 통지 요구(43조) 통지의무 면제(40조): 매도인 부적합의 악의 및 고지 불이행 -매수인의 합리적인 이유시 (44조): 39:1&43:1상 매수인 통지X →대금감액, 손해배상(이익상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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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구제수단 의무이행청구권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부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의무이행청구: 원칙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청구 (46조) 제한1) 양립불가능한 구제수단 사용 불가(ex: 계약해제+ 의무이행청구) 제한2) 대체품 인도청구권 (물품불합치가 본질적 위반구성시 목적물 하자통지와 동시/후 합리적인 기간내 청구) 제한3) 하자보완청구권(물품불합치가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 불합치 보완/ 목적물 하자통지와 동시/후 합리적인 기간내 청구) 의무이행청구권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37조: 인도기일전/ 48조: 인도기일후:(1항: 매도인의 추완가능성 매수인의 손배권리 보유/2항: 매수인의 이행수령 여부 요구 (추완제의)/3항4항: 추완통지. 도달주의! )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추완권)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부가기간 지정(47조) 매도인이 이행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한 다른 구제수단 사용 불가. 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 부가기간지정권 49조1: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위반시(상대방의 기대를 실질적 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입힌 계약위반: 25조) 49조1: 인도불이행시 부가기간내 미인도 또는 인도거절의 경우 49조2: 물품 인도시: 이행지체 후 합리적인 기간내/ 이행지체사유 이외의 위반시 합리적인 기간내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물품 계약부적합(50조): 감액 후 대금=계약대금X(인도될 물품의 가액/ 계약에 적합한 물품가액) 손해배상청구권 일반적 보충적 중첩적으로 행사가능(45조2) 손해액: 이익손실을 포함한 계약위반 결과 매수인이 입은 손실액 총액(74조) 매도인 이행기전에 물품 인도시: 매수인 수령 또는 거절 (52조1): 계약보다 다량 인도시: 초과분 수령 또는 거절(52조2) 물품 수령권 or 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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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이전 1. 매도인의 의무 (i) 인도장소 (ii) 인도시기 & (iii)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Art. 30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i) 인도장소 제31조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 1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 Art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i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a)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in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b) if, in cases not with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t, a particular place-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at place; (c) in other cases-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contract. Cf 제31조(다) 불특정물 : 추심채무(채권자→채무자) cf. 민법(제467조): 지참채무(채무자→채권자) (ii) 인도시기 & (iii) 물품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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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도시기 (iii)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제33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Art. 33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a)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on that date; (b) if a period of tim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t any time within that period unless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 buyer is to choose a date; or (c) in any other cas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Cf 제33조(나) 단서: ex) FOB Cf. 제33조(나): 매도인의 선택 cf. 민법: 동시이행관계 (iii)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제32조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rt. 32 (1) If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hands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nd if the goods are not d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or otherwise,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notice of the consignment specifying the goods. (2) If the seller is bound to arrange for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make such contracts as are necessary for carriage to the place fixed by means of transportation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ccording to the usual terms for such transportation. (3)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effect insuranc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at the buyer's request, provide him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him to effect such insurance. -물품특정의무 + 운송주선의무[ex: 운송특약부 FOB계약(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FR계약(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운송보험계약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제32조(3): ex) FOB조건 매매계약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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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의 이전 (iv) 서류인도의무 제34조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Art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must hand them over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handed over documents before that time, he may, up to that time, cure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if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제34조 두번째 문장: 인도기일 이전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제37조)가 서류인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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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무불이행책임 v. 하자담보책임 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UCC : -권리담보의무
…민법(574조, 572조):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수인이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잔존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 …상법 (69조): 『 상사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 하여야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UCC : -권리담보의무 -물품담보의무: (1) Express Warranty (2-313) (2) Implied Warranty for merchantability(2-314) (3) Implied Warranty f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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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 물품적합성 제35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d)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 2 항의 (a)호 내지 (d)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rt.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판단시기(Art. 36) &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Art.37) & 매도인의 면책(Art.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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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맞는지’ 판단 기준?
(1) UCC 제2-314조 제2항: ‘판매적격품질(merchantable quality)’ -최소조건: (a)계약에서 정한 물품이 거래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유통되어야 하고, ( c)그러한 물품이 사용되는 통상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 등의 다른 국가의 공법적 규제를 준수할 의무? -(독일판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홍합이 행정당국의 권장농도를 초고하는 카드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 -(독일판례: 다이옥신의 규제가 매수인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된다면 다이옥신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돈육은 부적합) -(미국판례: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 전에 매수인 국가의 규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법이나 규제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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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곳(Drill) 매매: 일반철판용 vs. 탄소강 철판용
* 독일사례(1996): 당사자는 황산코발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인도된 코발트가 계약에서 합의된 것보다 저품질의 것이고 계약된 대로 영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매도인이 부적합한 원산지 증명서 및 품질증명서를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판결요지: 물품이 계약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종류의 것이어서 이를 인도한 것은 불인도에 해당하므로 협약 제49조 제1항나호(인도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매수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일 국내법과 달리 협약은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한 것과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협약 제7조의 의하여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참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한 것은 물품의 불인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것에 해당한다. (즉 계약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계약해제권 행사) cf 독일 연방대법원은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품을 다른 곳에 환가처분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원산지가 남아프리카이고 성분분석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질적 계약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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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1) 판단시기 제36조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매도인은 제 1 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의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Art. 36 (1) The sell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2) The seller is also liable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occurs after the tim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ich is due to a breach of any of his obligations, including a breach of any guarantee that for a period of time the goods will remain fit for their ordinary purpose or for some particular purpose or will retain specified qualities or characteristics. (i-2) 매도인이 합의된 일자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제37조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Art.37 If the seller has delivered goods before the date for delivery, he may, up to that date, deliver any missing part or make up any deficiency in the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or deliver goods in replacement of any non-conforming goods delivered or remedy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delivered, provided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i-3) 매도인의 면책 제35조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 2 항의 (a)호 내지 (d)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f 매도인의 면책은 제35조2항인 묵시적 담보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제35조1항인 명시적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음.(이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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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권리적합성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제41조
1. 매도인의 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i) 권리적합성 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Art. 4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unless the buyer agreed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at right or claim. However, if such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e seller's obligation is governed by article 42. 민법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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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지적재산권침해 제42조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가)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 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Art. 42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 which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provided that the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goods will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f it was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the goods would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n that State; or (b) in any other case,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buyer has his place of business. (2)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extend to cases where: (a)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right or claim; or (b) the right or claim results from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echnical drawings, designs, formulae or other such specifications furnished by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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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품검사의무 1. 매도인의 의무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일종의 간접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의무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일종의 간접의무 (ㄱ) 물품검사의무 제38조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Art. 38 (1)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3) If the goods are redirected in transit or redispatched by the buyer without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examination by him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possibility of such redirection or redispatch,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 new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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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기계나 복잡한 기술장치의 매매에 있어 검사기간은 2주 내지 1개월이라고 본 사례(독일사례 05/12/2000)
* 이와 관련하여 기계나 복잡한 기술장치의 매매에 있어 검사기간은 2주 내지 1개월이라고 본 사례(독일사례 05/12/2000). Cf 개도국의 입장 * 관련사례(독일 21/03/2003): 이탈리아 매도인과 독일 매수인은 옷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인도 후 약 7주가 지나서 옷감이 부적합하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고 대금을 감액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매도인은 부적합의 통지가 시에 늦었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요지: 부적합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에는 물품의 검사기간(제38조)과 통지 자체의 기간(협약 제39조)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 있어 하자가 옷감이 염색되어야만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인도후 즉시 옷감의 표본을 염색하여야 할 것이고, 인도 후 약 7주가 지난 후 물품을 검사한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할 것이다. 협약 제53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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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통지의무 ….claim notice 제39조
(iii)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ㄴ) 통지의무 ….claim notice 제39조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39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2) In any event,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hereof at the lates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actually handed over to the buyer, unless this time-limit is inconsistent with a contractual period of guarantee. 민법: 『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민 574)와 목적물의 하자(민580,581)가 있는 경우: 전자…계약당시의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외에 손해배상청구/ 후자…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 -상법 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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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 notice….발송주의(art. 27)
제27조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Art Unless other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 물품에 대한 권리의 내용의 부적합 경우….계약부적합의 통지규정의 준용 제43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Art.43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or article 42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2)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he knew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ure of it. - 매도인의 악의: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위반인 경우에도 책임, 2년 제척기간불적용 제40조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 Art. 40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38 and 39 if the lack of conformity relates to facts of which he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and which he did not disclose to the buyer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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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적합통지의 해태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상실 결과의 엄격성 완화: 부적합통지의무를 관철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엄격한 부적합통지의무가 국제거래의 경험이 적은 매수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려한 개도국의 타협산물 -합리적인 이유: 매수인이 입증책임.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호 필요가 있는 이익을 형량하여 공평한 결정을 내려야 함. Ex) 평균적인 매수인이 성실한 거래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유, 매수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에게 주관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기울였을 것(매수인의 질병, 그릇된 종래의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 등의 주관적 사정과 매수인이 전문지식 또는 기술적인 검사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부적합통지를 제대로 못한 경우 등 포함됨). -제44조가 제39조 제1항만 언급할 뿐. 그러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제38조의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제39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제44조가 적용됨(이견 있음).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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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매도인의 구제수단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시기와 방법, 장소에서 물품 대금 지급의무(53조) 대금의 미확정시(55조): 계약체결시 당해 거래계에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물품에 부가된 가격 cf.청약의 확정성요건(14:1) 대금 지급장소 미확정시(57조): ①매도인 영업소 ②대금지급이 물품 혹은 서류 교부와 상환시 지급시: 교부장소 대금 지급시기 미확정시(58조): ①물품 또는 물품처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상태에 둔 때 ②물품운송 포함: 매도인은 대금지급 상환조건부 물품 혹은 처분증권 교부인도로 물품발송가능 ③ 매수인의 물품검사권(대금지급전)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실제 수령의무 +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관련한 협력의무(매수인에게 합리적 기대되는 모든 행위)(60조) - 통상검사: 실행가능한 단기간내(38조1) - 운송계약 포함시: 목적지 도착 이후/ 환적 등 최종 목적지 (38조2,3) 통지의무(39조): 합리적인 기간내/ 발송주의 권리 부적합에도 계약불합치 통지 요구(43조) - 통지의무 면제(40조): 매도인 부적합의 악의 및 고지 불이행 물품검사 •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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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구제수단 - 매수인에 대해 대금지급 또는 인도수령 요구 (62조) 의무이행청구권 부가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 제한) 양립불가능한 구제수단 사용 불가(ex: 계약해제+ 특정이행청구=x) 의무이행청구권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지정 (63조) 부가기간 지정권 의무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시 (64조) 부가기간내 대금지급, 물품수령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거절시 계약해제권 매수인이 물품의 사양, 규격 기타 명세서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합리적 기간내 부지정시 자기가 알고 있는 매수인의 요구에 물품명세지정 (65조) 물품명세지정권 일반적 보충적 중첩적으로 행사가능(45조2) 손해액: 이익상실을 포함한 계약위반 결과 매수인이 입은 손실액 총액(74조)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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