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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보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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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05

2 05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제 1 절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용어의 시작  미국의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정책(new deal)을 설명한 데서 비롯됨. 법률적인 용어로 처음 사용  1935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과 1938년 뉴질랜드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기 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사회보장의 길(Approaches to Social Security) 과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 1945년 프랑스의 라로크(Laroque) 계획 등.

3 제 1 절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제2조 동법 제3조 제5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동법 제3조 제5호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개념

4 제 1 절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범위 협의의 개념과 범위 미국의 사회보장 정의(E. M. Burns)
“사회보장은 제 1차적으로 소득보장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일정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제도이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한도의 보장을 현금지불의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계획이라는 점에 있다.”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며, 또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5 제 1 절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범위 2) 광의의 개념과 범위 국제노동기구(ILO)
195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① 의료, ② 질병급여, ③ 실업급여, ④ 노령급여, ⑤ 산업재해급여, ⑥ 가족급여, ⑦ 출산급여, ⑧ 폐질급여, ⑨ 유족급여로 열거하고 있음. 일본(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 “질병, 부상, 분만, 사망, 질병, 기타 곤궁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의 방법 또는 직접 공적부담으로서 경제보장의 길을 강구하고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국가부조에 의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의 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6 제 1 절 사회보장 2) 광의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보장의 범위

7 제 1 절 사회보장 3. 사회보장의 이념 최저국민수준의 보장 2) 보편주의
정부가 생존, 의료, 교육, 주택, 영양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즉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정부규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의 수준을 정하고 빈곤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리 2)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란 고령에 의해 퇴직하거나 중도장애인이 되었을 때 권리로서 연금 등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일컬으며,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음. 복지국가들은 보편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최저국민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선별주의적 방식은 공공부조나 특정의 보충급여에 한정되어 있음. 3. 사회보장의 이념

8 제 1 절 사회보장 3) 정상화 이념 정상화 이념은 어느 누구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한 지금까지 생활해 온 주거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재가복지시스템을 정비하고 생활시설의 경우도 가능한 한 일반 주거공간의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배려가 요청되고 있음. 3. 사회보장의 이념

9 제 1 절 사회보장 4.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사회보장의 목적 ① 빈곤의 예방과 감소 ② 최저생활보장 ③ 소득재분배
④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 진작 등 2) 사회보장의 기능 (1) 인간의 최저생활보장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균형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4.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10 제 1 절 사회보장 4.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2) 경제적 안정
실업보험이나 공공부조 등의 사회보장은 실업이나 퇴직 등에 의한 소득의 감소를 완화시켜 불황이나 경기후퇴에 따른 소비수요의 저하를 완화시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수당이나 생활보호비용의 지출을 감소시켜 경기변동의 안정화에 기여함. (3)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함. 4.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11 제 1 절 사회보장 (4)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볼드윈(Baldwin, 1993)에 의하면 위험발생률과 자립능력의 정도나 크기가 집단 간의 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 간의 연대는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지적하고 있음. 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위험발생률이 높고 자립능력이 약한 집단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짐. 4.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 사회안전망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인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인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 5. 사회안전망

12 제 1 절 사회보장

13 제 2 절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1. 사회보험

14 제 2 절 사회보험

15 제 2 절 사회보험 1. 사회보험 2) 사회보험의 특징 첫째, 사회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적 가입.
둘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보험방식으로 운영. 셋째,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 넷째,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 없음. 다섯째, 정부가 피보험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수입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사용자나 피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갹출금)을 근거로 함.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을 지향. 일곱째, 사회보험은 국가의 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됨. 1. 사회보험

16 제 2 절 사회보험 1. 사회보험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위험의 분산과 이전을 기하기 위해 급여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수리적 계산을 근거로 운용됨. 가입대상이나 급여, 재정 등과 관련된 조건들을 규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보장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음. 1. 사회보험

17 제 2 절 사회보험 1. 사회보험

18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폐질, 영구불구 및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급여를 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사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고안되고 시행되는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보험료의 강제갹출과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함. 2. 국민연금제도

19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의 필요성 첫째, 고령인구의 증가.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
셋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 통찰력의 결여). 넷째, 소득재분배. 3)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2. 국민연금제도

20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2)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가입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②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③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④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 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2. 국민연금제도

21 제 2 절 사회보험 (3) 관장기구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영방식과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관장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의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 국민연금제도

22 (4) 국민연금의 급여 ① 급여의 종류 제 2 절 사회보험

23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24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25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26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② 급여의 기준과 수급권 — 균일급여방식
평등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북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연금의 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차이가 없는 기본적 욕구로서 최저생계비만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이루어졌음. — 소득비례급여방식 능력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대륙형 보장방법으로 가입자의 갹출금액에 따라 급여하는 방식 — 혼합형 급여방식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균일급여방식을 취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는 형태. 2. 국민연금제도

27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28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29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③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국민연금법 제52조 ① 배우자 연 15만원 ②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 연 10만원 ③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연 10만원. 2. 국민연금제도

30 제 2 절 사회보험 2. 국민연금제도 (5)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것이며, 평준화시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 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조달은 수정(부분)적립방식을, 연금급여는 확정급여방식을 채 택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율을 3%로 낮게 책정하였지만,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현재는 9%. 2. 국민연금제도

31 제 2 절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질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상병과 불만 또는 사망으로 일반적인 가계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 —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첫째,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원칙. 둘째,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셋째,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넷째, 건강보험은 국민개보험(皆保險). 다섯째,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여섯째,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3. 국민건강보험

32 제 2 절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 2)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 사회보험방식(NHI)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함. —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함. 3. 국민건강보험

33 제 2 절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와 발전과정
—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 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3. 국민건강보험

34 제 2 절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

35 제 2 절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

36 제 2 절 사회보험 4)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3. 국민건강보험

37 제 2 절 사회보험 (2) 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

38 제 2 절 사회보험 (3) 급여의 종류 3. 국민건강보험

39 제 2 절 사회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 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임.  업무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③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별 등. 3. 국민건강보험

40 제 2 절 사회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사회보장제도. — 특성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일종의 사업 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둘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음. 넷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

41 (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 보험요율).
제 2 절 사회보험 2)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 1963년 11월 5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 — 1964년 1월 1일부터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 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 —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3)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1)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 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 보험요율). 4. 산업재해보상보험

42 제 2 절 사회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2) 급여의 종류 ①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 ②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③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4. 산업재해보상보험

43 제 2 절 사회보험 ④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 할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

44 제 2 절 사회보험 ⑥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⑦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⑧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음. 4. 산업재해보상보험

45 제 2 절 사회보험 5.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성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하는 사회보험제도. — 고용보험의 특성 첫째,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통합된 제도. 둘째,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셋째,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5. 고용보험

46 제 2 절 사회보험 5. 고용보험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① 사업과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사업. 5. 고용보험

47 제 2 절 사회보험 —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②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적용제외대상 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③ 공무원(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5. 고용보험

48 제 2 절 사회보험 5. 고용보험 ③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됨.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 (2) 재원(보험료) 5. 고용보험

49 제 2 절 사회보험 5. 고용보험 (3) 급여의 종류 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②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③ 육아휴직급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제도. 5. 고용보험

50 제 2 절 사회보험 5. 고용보험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에 기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⑤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줌으로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4)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한 지원 ①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지원으로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가 있음. ②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를 위한 훈련지원제도로는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에 대한 지원이 있음. 5. 고용보험

51 제 2 절 사회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기간도 길어졌음. — 더 이상 가족만이 수발을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가 개입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

52 제 2 절 사회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 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 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노인장기요양보험

53 제 2 절 사회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 ⑤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
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하거나 가 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노인장기요양보험

54 제 2 절 사회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음.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함. ③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6. 노인장기요양보험

55 제 2 절 사회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과 본인부담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국가부담으로 이 루어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 6. 노인장기요양보험

56 제 3 절 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소득조사나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조사를 통해 빈곤한 국민들에게 최저한도의 생계(national minimum)를 보장하는 제도

57 제 3 절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② 자립지원의 원리 ③ 생존권 보장의 원리 ④ 국가책임의 원리 ⑤ 보충성의 원리 ⑥ 평등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① 신청급여의 원칙 ② 기준 및 정도의 원칙 ③ 필요즉응의 원칙 ④ 세대단위의 원칙 ⑤ 현금부조의 원칙 ⑥ 거택보호의 원칙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58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첫째, 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
둘째,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자활을 조성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빈곤대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9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0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1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자 및 용어의 정의
①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 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2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 급여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3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②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 ③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4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④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지원하는 급여. ⑤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 ⑥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5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⑦ 의료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급여 부분에서 별도로 다룸. (3) 급여의 기본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 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원칙. ② 보충급여의 원칙은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 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

66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③ 자립지원의 원칙은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
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 ④ 개별성의 원칙은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 한 반영하는 것. 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은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 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 ⑥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는 원칙.

67 제 3 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과 성공을 목적으로 함. 자활사업의 목표는 안정적 일자리 확대, 근로인센티브 강화, 근로능력 평가와 신표준화 사업 발굴을 통한 자활프로세스 개편, 자활인력 역량강화와 성과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활인프라 확충 등.

68 제 3 절 공공부조 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부 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됨. —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 1944년 3월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서 유래. —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료진료증을 발급하여 생활보호대상 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호제도가 생활보호제도 일환으로 실시. —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으로 제정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들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

69 제 3 절 공공부조 2. 의료급여제도 — 의료보호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
— 의료보호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 여’(제7조 제3항)로 변경함에 따라 2001년 5월에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 3)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0 제 3 절 공공부조 2. 의료급여제도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⑦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⑧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⑩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⑪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의료급여의 내용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

71 제 3 절 공공부조 2. 의료급여제도 (3)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72 제 3 절 공공부조 3.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의 개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2) 긴급지원 대상의 기준 (1)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73 제 3 절 공공부조 3.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단 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 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을 하는 경우 (2)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2016년 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하

74 제 3 절 공공부조 3. 긴급복지지원제도

75 제 3 절 공공부조 3. 긴급복지지원제도

7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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