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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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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3 1. 목 적(제1조)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장 총 칙 1. 목 적(제1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4 2. 감염병의 정의(법 제2조) 제1군-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제1장 총 칙 2. 감염병의 정의(법 제2조) 제1군-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총 11개)

5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 (법 제2조) 6종 10종 19종 17종 종류 즉 시 7일 이내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정의 물 또는 식품 매개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기생충 감염증정기적 조사요 6종 10종 19종 17종 종류 ①콜레라 ②장티푸스 ③파라티푸스 ④세균성이질 ⑤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⑥A형간염 ①디프테리아 ②백일해 ③파상풍 ④홍역 ⑤유행성이하선염 ⑥풍진 ⑦폴리오 ⑧B형 간염 ⑨일본뇌염 ⑩수두 1.말라리아 2.결핵 3.한센병 4.성홍열 5.수막구균성수막염 6.레지오넬라증 7.비브리오패혈증 8.발진티푸스 9.발진열 10.쯔쯔가무시증 11.렙토스피라증 12.브루셀라증 13.탄저 공수병 15.신증후군출혈열 16.인플루엔자 17.후천성면역결핍증 18.매독 19.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Q熱)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類鼻疽) 17. 치쿤구니야열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신고 즉 시 7일 이내

6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법 제2조) 구 분 내 용 지정감염병 제1군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내 용 지정감염병 제1군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인수공통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의료관련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7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법 제2조) 구 분 내 용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내 용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 시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8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법 제2조) 구 분 내 용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내 용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 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법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2) 내 용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법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2) 내 용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신고 및 보고

12 의사 등의 신고(법 제11조) 1) 신고자와 신고대상 2) 보고사항 3) 기한
제3장 신고 및 보고 의사 등의 신고(법 제11조) 1) 신고자와 신고대상 -의사 또는 한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관할 보건소장 2) 보고사항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 기한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7일 이내

13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1) 누가(신고의무자) 2) 어느 경우에(신고사유)
제3장 신고 및 보고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1) 누가(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2) 어느 경우에(신고사유)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홍역, 결핵)

14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3) 무엇을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
제3장 신고 및 보고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3) 무엇을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 -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15 3. 보건소장 등의 보고(제13조) 1) 절 차 2) 보건소장의 보고시기(시행규칙 제10조)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
제3장 신고 및 보고 3. 보건소장 등의 보고(제13조) 1) 절 차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2) 보건소장의 보고시기(시행규칙 제10조) - 제1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매주 1회 지체 없이

16 4.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제14조)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 2) 통보 감염병
제3장 신고 및 보고 4.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제14조)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2) 통보 감염병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돼지인플루엔자)

17 5.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제3장 신고 및 보고 5.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1) 명부작성 및 관리자: 보건소장 2) 보관기간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간 보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간 보관

1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19 1. 감염병 표본감시 등 (법 제16조)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1)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1. 감염병 표본감시 등 (법 제16조) 1)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2)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시행규칙 제13조)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 지정감염병 - 제5군감염병

20 2. 역학조사(법 제18조)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1) 누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2. 역학조사(법 제18조) 1) 누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내용(시행령 제12조)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21 3. 건강진단 (법 제19조) 1) 목적 2) 대상자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3. 건강진단 (법 제19조) 1) 목적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 대상자 -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

22 4. 해부명령 (법 제20조) 1) 누가? 2) 어느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4. 해부명령 (법 제20조) 1) 누가? 질병관리본부장 2) 어느 경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 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2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고위험병원체

24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법 제21조) -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2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26 정기예방접종 (제24조) 1) 누가? 2) 종류(11개) 3) 위탁
제6장 예방접종 정기예방접종 (제24조) 1) 누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2) 종류(11개) 1. 디프테리아 폴리오 3. 백일해 홍역 5. 파상풍 결핵 7.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수두 11. 일본뇌염 3) 위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7 2. 임시예방접종 (법 제25조) 1) 누가? 2) 실시사유 3) 공고(법 제26조)
제6장 예방접종 2. 임시예방접종 (법 제25조) 1) 누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실시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고(법 제26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

28 3. 예방접종증명서(법 제27조) 1) 발급자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제6장 예방접종 3. 예방접종증명서(법 제27조) 1) 발급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29 4.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법 제28조) 1)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제6장 예방접종 4.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법 제28조) 1)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 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 -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3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31 1.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법 제42조) 1) 실시자 2) 대상 감염병 1. 제1군감염병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1.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법 제42조) 1) 실시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2) 대상 감염병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32 2.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법 제46조) 1) 실시자 2) 조치대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2.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법 제46조) 1) 실시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조치대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 비

34 1. 국고 부담 경비(제67조)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제10장 경비 1. 국고 부담 경비(제67조)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5.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6.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7.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8.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10.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35 2.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법 제69조)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제10장 경비 2.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법 제69조)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 -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36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제10장 경비 3.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 1) 사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보상범위 -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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