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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구제수단 의무이행청구권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부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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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구제수단 의무이행청구권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부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의무이행청구: 원칙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청구 (46조) 제한1) 양립불가능한 구제수단 사용 불가(ex: 계약해제+ 의무이행청구) 제한2) 대체품 인도청구권 (물품불합치가 본질적 위반구성시 목적물 하자통지와 동시/후 합리적인 기간내 청구) 제한3) 하자보완청구권(물품불합치가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 불합치 보완/ 목적물 하자통지와 동시/후 합리적인 기간내 청구) 의무이행청구권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37조: 인도기일전/ 48조: 인도기일후:(1항: 매도인의 추완가능성 매수인의 손배권리 보유/2항: 매수인의 이행수령 여부 요구 (추완제의)/3항4항: 추완통지. 도달주의! )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추완권)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부가기간 지정(47조) 매도인이 이행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한 다른 구제수단 사용 불가. 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 부가기간지정권 49조1: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위반시(상대방의 기대를 실질적 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입힌 계약위반: 25조) 49조1: 인도불이행시 부가기간내 미인도 또는 인도거절의 경우 49조2: 물품 인도시: 이행지체 후 합리적인 기간내/ 이행지체사유 이외의 위반시 합리적인 기간내 **Q)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청구권 물품 계약부적합(50조): 감액 후 대금=계약대금X(인도될 물품의 가액/ 계약에 적합한 물품가액) 손해배상청구권 일반적 보충적 중첩적으로 행사가능(45조2) 손해액: 이익손실을 포함한 계약위반 결과 매수인이 입은 손실액 총액(74조) 매도인 이행기전에 물품 인도시: 매수인 수령 또는 거절 (52조1): 계약보다 다량 인도시: 초과분 수령 또는 거절(52조2) 물품 수령권 or 거절권

2 2. 매수인의 구제수단 계약 위반시 구제수단: 대륙법계 …..현실적 강제이행 영미법계 …. 금전적 손해배상 CISG: …구제수단의 목적: 계약위반의 방지보다는 손해전보에 초점 ….구제수단의 기준: ‘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피위반당사자가 처했을 위치, 즉 그 계약으로부터 기대이익’ ….원칙적 구제수단: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유보조항(art.28) 제28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Art. 28….. 법정지법의 우선적용 Art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ne party is entitled to require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by the other party, a court is not bound to enter a judgment for specific performance unless the court would do so under its own law in respect of similar contracts of sal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 계약의 본질적 위반: Art. 25

3 2. 매수인의 구제수단 - CISG: 과실책임주의를 배제 (v. 과실책임주의)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의 경우: 특정이행의 청구(art.46(1)), 계약해제(art.49), 대금감액(art.50), 손해배상(art.45(1)) ← 어떤 구제? 계약의 본질적 위반(fundamental breach) 여부 제25조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25 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4 2. 매수인의 구제수단 (2) 의무이행의 청구 제46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그 청구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3)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수리 청구는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rt. 46 (1) The buyer may require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unless the buy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2)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nly if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a request for substitute goods is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cl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3)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the seller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A request for repair must be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lc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 Note

5 CISG상 어느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한계: 1)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46조1항, 제62조 2) 국내법상 유사한 국내사건에 대하여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국가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제한되므로(제28조),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정지에 따라 좌우됨. 3) 신의칙에 따라 이행의 강제가 제한되는 경우: 예) 계약당사자가 많은 시간경과 후 비로소 이행의 강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상대방의 비용으로 투기를 하는 것이 되는 때. 즉 시장가격 급등 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물품의 강제인도를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가격의 폭락후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4)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현실에서 구제수단으로서 의미 및 효용의 제한: 예)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곳에서 대체물품을 구입한 뒤 그리고도 손해가 있으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효율적임. 또한 강제이행을 실현하는 것은 국제거래의 경우 많은 비용, 시간과 노력이 요함.

6 (4) 하자보완권 -매도인의 하자보완: --인도기일 전: art.37 --인도기일 후: art.48
2. 매수인의 구제수단 (4) 하자보완권 -매도인의 하자보완: --인도기일 전: art.37 --인도기일 후: art.48 제48조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Art. 48 (1) Subject to article 49, the seller may,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remedy at his own expense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f he can do so without unreasonable delay and without causing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certainty of reimbursement by the seller of expenses advanced by the buyer.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If the seller requests the buyer to make known whether he will accept performance and the buyer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seller may perform within the time indicated in his request.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of time, resort to any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performance by the seller. (3) A notice by the seller that he will perform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is assumed to include a reques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at the buyer make known his decision. (4) A request or notice by the seller under paragraph (2) or (3) of this article is not effective unless received by the buyer. * Art.48 (4) …..도달주의 채택(art.27 예외)

7 (4) 하자보완권 art.48 (4) …..도달주의 채택(art.27 예외) 제27조
2. 매수인의 구제수단 (4) 하자보완권 art.48 (4) …..도달주의 채택(art.27 예외) 제27조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Cf. Art.27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8 * 하자보완권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인도기일 전: 제37조 --인도기일 후: 제48조 제48조
* 하자보완권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인도기일 전: 제37조 --인도기일 후: 제48조 제48조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48조 제1항: 추완권 행사요건 (i) 매도인의 계약위반 또는 의무불이행: 매도인의 모든 유형의 의무불이행에 적용 (ex: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불완전이행의 경우) (ii)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의 모든 하자를 완전히 제거 요망 (다툼: 불이행을 제25조에 계약에 부합하는 것일 정도로 본질적으로 제거하면 족하다는 설도 있음) (iii) 매도인이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선급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iv) 제49조에 따른 매수인의 해제권이 우선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추완권은 배제됨. * 제48조 제2항제3항: 매도인의 추완 통지 -매도인의 추완 통지는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추완을 위한 기간을 제시해야 함.(다만 매도인이 제시한 기간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는 불문함) - (Q1) 매도인이 수령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특정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통지를 한 데 대하여 매수인이 거절한 때에는 매도인은 추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매도인이 48조1항의 추완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거절하더라도 추완권 행사. 제48조2항3항은 동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추완에 동의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1항의 요건 구비에 관계없이 추완할 수 있음. Continue

9 * 제48조 제1항: 추완권 행사요건 * 제48조 제2항제3항: 매도인의 추완 통지
- (Q2) 매도인이 제48조에 따른 추완권을 가지는 경우, 그 결과로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이 부정되는가? (i) 1설(부정설): 즉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더 이상 보완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됨.(←’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의 문언이 불필요. 단순히 매도인의 추완가능성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매도인의 추완의 제의를 해야 하는 지 등 문제) (ii) 2설(긍정설): 본질적 계약위반의 여부와 추완가능성(혹은 추완권 행사)와는 별개. …만일 추완이 가능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종류매매의 경우 대체물 인도청구가 무의미하게됨.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을 약화시킴(본질적 계약위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하여 과연 매도인의 추완가능성의 존재, 통지의 발송, 매수인의 통지의 수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에 다툼) …추완가능성 혹은 추완 제의에 따라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지위가 매우 불안. 결국 국제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 (iii) 3설(절충설:다수설): 1설을 취하면서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특정하고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혹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것 (ex: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의 신뢰를 상실한 경우 매도인이 즉시 가축의 대체를 제안하였더라도 (추완가능성) 본질적 계약위반. 암을 유발하는 밀가루를 인도하는 경우) * (Q2)의 의미: 1설: 매도인의 추완권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설: 매도인의 추완권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49조를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근거) -EX) * 제48조 제4항: 도달주의 채택(제27조 예외)…이는 통지하는 매도인이 계약위반의 당사자이므로 하자치유의 통지 불도달로 인한 위험은 매도인 부담함으로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도모

10 매도인의 치유권의 존재와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 여부:
(1) 사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계를 인도하였다. 매수인이 기계를 시험할 때 기계부품 하나의 하자로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매도인만이 대체부품을 가지고 있었다. 매수인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음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즉시 하자있는 부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매수인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 을 해제하였다. 매도인이 부품을 교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매수인에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매수인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는 협약 제25조가 정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고 따라서 자신은 협약 제49조 제1항a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a) 학설1: 제48조에 따른 매도인의 치유가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매도인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리적인 기간경과 후 더 이상 보완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비로소 계약위반이 성립 (b) 학설2: 제25조의 요건이 구비되면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하고, 본질적 계약위반의 여부는 치유가능성 및/또는 치유권의 행사와 별개 (c) 학설3(다수설): 1설을 취하되 다만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특정하고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것. ⇒사례적용: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문면에 따라 제49조의 해제권이 제48조 제1항의 매도인의 치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례에선 매수인이 매도인의 즉시 추완 제의를 거절하였기 때문. *Note: 가사 치유가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해 매수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예: 국제상사계약원칙은 위반당사자가 치유 시에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드는 것처럼 해석상 전염병에 걸리 가축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신뢰를 상실한 경우 매도인이 즉시 가축의 대체를 제안하였더라도 이러한 치유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계약위반이 됨. 암을 유발하는 밀가루를 인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11 (3) 부가기간지정권 - Art. 47 : 매수인의 재량/ 단순 독촉과 구별 2. 매수인의 구제수단 제47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Art.47 (1) The buy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buy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sell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 is not deprived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 Art. 47 : 매수인의 재량/ 단순 독촉과 구별 cf. 민법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2 * 계약해제권 (Avoidance of contract)
-매수인의 구제수단 * 계약해제권 (Avoidance of contract) 계약해제: --민법: 이행지체, 이행불능…계약위반의 정도에 관계없이 --영미법: 계약의 본질적 위반 경우(원칙) -CISG: 절충 (a) 사유1&2: 본질적 위반 & 부가기간내의 불이행의 경우 (Art. 49) (b) 사유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Art.71, 72) (c) 사유4: 분할인도계약위반 (installment contract) (Art 73) (d) 해제권의 행사방법 (Art.26) (e) 해제권행사의 제한…. 매수인의 해제권행사 지연 방지 (Art 49) (f) 계약해제의 효과 (art.81-84)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4. 계약해제의 효과

13 (a) 사유1&2: 본질적 위반 & 부가기간내의 불이행의 경우
제49조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Art. 49 (1)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in case of non-delivery, if the seller does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7 or declares that he will not deliver within the period so fixed.

14 (b) 사유3: 이행이전의 계약위반 경우 (anticipatory breach)
제71조   당사자는 계약체결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b)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Art. 71 (1)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of perform or in his creditworthiness; or (b)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rming the contract. (2) If the seller has already dispatched the goods before the grounds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come evident, he may preven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olds a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m. The present paragraph relates only to the rights in the goods a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3) A party suspending performance, whether before or after dispatch of the goods, must immediately give notice of the suspension to the other party and must continue with performance if the other party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제72조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72 (1)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2) If time allows, the party intending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must give reasonable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order to permit him to provide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3) The requirements of the preceding paragraph do not apply if the other party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15 (c) 사유: 분할인도계약위반 (installment contract)
제73조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해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rt. 73 (1)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delivery of goods by installments, if the failure of one party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lment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th respect to that installmen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with respect to that installment. (2) If one party's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lment gives the other party good grounds to conclude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ll occur with respect to future installments, he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for the future, provided that he does so within a reasonable time. (3) A buyer who declares the contract avoided in respect of any delivery may, at the same time, declare it avoided in respect of deliveries already made or of future deliveries if, by reason of their interdependence, those deliveries could not be used for the purpose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 과거의 기이행부분 + 당해 분할 부분 + 장래의 미이행부분

16 (d) 해제권의 행사방법 제26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Art A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if made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즉 CISG는 상법 제68조의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를 인정하지 않음.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Cf.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일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7 (e) 해제권행사의 제한…. 매수인의 해제권행사 지연 방지
제49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내 (b)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i)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ⅱ)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ⅲ)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Art. 49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seller has delivered the goods,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that delivery has been made;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he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7, or after the sell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or (i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indicat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48,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accept performances. 계약해제의 제한 : ① 매도인에게 추완권이 인정되는 경우(학설: 제34조, 제37조, 제48조) ②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2조) ③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주요의무, 즉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매수인이 일정한 단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때(제49조 제2항) ④ 본질적 계약위반이 발생한 뒤 사정변경이 있어 본질적 계약위반이 해소된 때 해제권이 소멸? (다툼) … 매도인의 추완에 따른 것일 때 (본질적 계약위반과 추완가능성과의 관계 학설에 따라) …부가기간 경과 후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추완이 가능하다는 설

18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甲회사는 A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乙회사와 쓰레기 재활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작하여 A국으로 운송 후 A국 현지에서 2010년 2월 내로 조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10년 1월 체결하였다. 설비의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90%이고, 조립업무에 대한 비용은 10%를 차지한다. 2010년 2월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여 조립을 완료하였고 곧 이어 설비의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설비에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아닌 하자가 있어서)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회사는 甲회사에 이 사건 설비의 하자 사실과 수리의 필요성을 즉시 통지하였다. 甲회사는 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기술자를 파견하여 수리를 하는 데는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乙회사에게 통지하였다. 乙회사는 7-10일 동안 설비를 가동을 하지 못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甲회사의 수리제안을 거절하고 B국 내의 丙회사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다. 丙 회사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설비의 상당부분이 변형되었지만, 수리 후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乙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계약부적합을 이유로 2010년 10월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1) 이 사건 계약에 UN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10점) (2) 甲회사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乙회사가 항변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3점) ** Ans) (3) 만약 乙회사가 대금지급을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다면 甲회사의 처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7점) **Ans)

19 제2문 (23점)  논 점 (3점)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사안에서 매수인의 물품검사통지 및 계약부적합 통지의무(제38조 - 제39조)는 이행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제74조~제77조), 계약해제권(제51조 제2항),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 하자보완청구권(제46조) 등 부적합에 관련된 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함(제39조 제1항). - 이와 같은 권리를 사안에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음. 분 석 1. 대금감액청구 가능(제50조) (8점) - CISG 제50조 본문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라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사안에서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제50조 단서의 적용은 없음. - 따라서 CISG 제50조 본문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conti)

20 제2문 (23점)  2. 손해배상 및 이자의 청구 가능(제45조, 제74조~제78조)(8점) - CISG 제45조에 의하면,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2)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위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함. -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제74조). - 또한 CISG 제78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3. 이 밖에, (3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 특정이행청구(제46조 제2항)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불필요함. - 대체품 인도청구(제46조 제2항)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본질적인 하자는 아니므로 청구할 수도 없음. - 계약부적합의 치유청구(제46조 제3항)는 이미 치유되었으므로 무의미함. - 부가기간지정권(제47조 제1항) 역시 이미 치유되었으므로 무의미함. - 계약해제권(제49조 제1항 (a))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고,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아니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음.   4. 소 결 (1점)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21 제3문 (17점)   I.논  점 (3점)   [계약해제 제한사유]  - 계약해제의 제한사유로는 물품의 계약부적합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 계약해제의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을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가 있음.   -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의 계약부적합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점 및 설비의 원형이 변형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음. 따라서 계약해제의 제한사유 중 본질적인 계약위반과 원상회복 불능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함.   II. 분  석   1.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이유 (제25조, 제49조(1)(a)) (5점)   - 설사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니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제49조(1)(a)).   - 사안에서는 목적물에 본질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매수인 乙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2. 원상회복 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불가능 (제82조 제1항) (8점)   - CISG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안에서 목적물의 수리과정에서 상당한 변형이 있었다고 하므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CISG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것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있음.   - 사안에서 시설에 대한 하자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형이 되었으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3자인 丙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丙은 乙의 사용자로서 乙의 지시에 의하여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변형은 매수인의 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제2항 (a)는 적용되지 않음.   III. 소  결 (1점)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제25조, 제49조(1)(a)) 및 원상회복 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제82조 제1항)이 가능함.

22 2. 매수인의 구제수단 -대금감액 제50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Art. 50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nd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delivery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t that time. However, if the seller remedies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r article 48 or if the buyer refuses to accept performance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ose articles, the buyer may not reduce the price. -민법: 수량부족(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대금감액 물리적인 하자 …..손해배상만 인정(민법 제580조) CISG: 위 양자….대금감액 인정 Cf.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23 - 대금감액: *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45조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배배상의 청구 (2)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Art. 45 (1)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buyer may: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icle 46 to 52;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icles 74 to 77. (2) The buy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sell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buy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 손해배상 청구권 v. 대금감액청구권 1.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art.45(2) 선택적 또는 중첩적 2.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 불문) 3. 손해배상의 범위(이익 상실 등 결과적 손해배상) v. 대금감액(단순한 대금감액만) 4. 시점: 손해배상(계약체결시 예측할 수 있었던 시점) v. 대금감액(인도시점) Continue

24 -매수인: 제79조5항 →계약해제(제25조, 제49조1항), 대금감액(50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액?
4/1 1등급 에담치즈 공급계약체결(100,000 달러) 인도기일(6/1), 착선인도조건(Ex ship) 전쟁반발, 선박 2달 억류 8/1 도착, 치즈에 곰팡이, 4등급(20,000달러) 매수인은 식품가공에 씀. 조업중단으로 15,000달러 손해발행 - 사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제79조(손해배상면제) -매수인: 제79조5항 →계약해제(제25조, 제49조1항), 대금감액(50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액? -조업중단비용 및 결과적 손해 부담

25 * 조기이행, 초과이행 * 물품 수령권 or 거절권 제52조
-. 매수인의 구제수단 * 물품 수령권 or 거절권 * 조기이행, 초과이행 제52조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t. 52 (1)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the date fixed,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2) If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great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of the excess quantity. If the buyer takes delivery of all or part of the excess quantity, he must pay for it at the contract rate. - 조기이행/ 초과이행….물품 도달시 매수인의 보관 · 관리의무 (Art 86) ≫ 일부이행 (제51조)

26 - 조기이행/ 초과이행….물품 도달시 매수인의 보관 · 관리의무
제86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 및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소요 없이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은 매도인이나 그를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 항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된다. Art. 86 (1)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seller. (2)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provided that his can be done without payment of the price and without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if the seller or a person authorized to take charge of the goods on his behalf is present at the destination. If the buyer takes possession of the goods under this paragraph, his rights and obligations are governed by the preceding paragraph.

27 * 일부이행 제51조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된다.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Art. 51 (1) If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rticles 46 to 50 apply in respect of the part which is missing or which does not conform. (2)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its entirety only if the failure to make delivery completely or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Art. 51(1)….비율에 따라 일부해제권, 미인도분/부적합분: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 보완청구, 매도인의 보완권, 대금감액

28 매수인의 구제수단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의 일부인도 & 일부 부적합 매도인의 사전인도
①51:1: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 ←46조~50조 적용 ②51:2: 미인도 또는 계약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계약전체 해제 매도인의 사전인도 매도인 매수인 ①52:1: 매수인의 선택권(물품수령 or 수령거절) ② 매수인의 수령거절시 물품이 매수인에게 도달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86:2) 매도인의 초과인도 매도인 매수인 ①52:2: 매수인의 선택권(물품수령 or 수령거절) ② 매수인의 초과분 수령시 계약대금 비율에 따라 대금지급 ③ 매수인의 수령거절시 물품이 매수인에게 도달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86:2)

29 매수인의 구제수단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의 목적물 미인도시 의무이행청구권 부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
-매도인의 하자보완권(48) -면책(79) 계약해제권 ** 물품검사(38)및 통지의무(39)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시 매수인 매도인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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