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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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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2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大同哲學會가 발행하는 <大同哲學>에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 학회의 책임과 의무 제3조 (학회 책임과 의무) 학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 준수 요구에 대한 투고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조사위원회 구성 제6조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 (연구윤리위원회)

5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5조) 위조. 변조. 표절. 이중투고.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기타

6 외국어 논문 연구윤리 강화 외국어 논문은 해당 국가의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심사 의뢰 (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

7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1)예비조사: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해당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 2) 본조사: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회으로 위촉하여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판정

8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사실과 조치를 게시 2)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논문 삭제 3)KCI에 통보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 요청 4)해당 연구자는 학회 학술지에 영구히 투고 불가

9 연구윤리교육 시행 제10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1~2회 연구윤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0 당부의 말씀 대동철학회가 발행하는 『大同哲學』이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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