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환경법규 개정 동향 이 서식 파일을 프로젝트 중요 시점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시작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환경법규 개정 동향 이 서식 파일을 프로젝트 중요 시점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시작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 Presentation transcript:

1 환경법규 개정 동향 이 서식 파일을 프로젝트 중요 시점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시작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 구역을 추가하려면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십시오. 구역을 사용하면 슬라이드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여러 작성자가 원활하게 협력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모 설명을 제공하거나 청중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릴 때 메모를 사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하는 동안 프레젠테이션 보기에서 이러한 메모를 볼 수 있습니다. 글꼴 크기에 주의(접근성, 가시성, 비디오 테이프 작성, 온라인 재생 등에 중요함) 배색 그래프, 차트 및 텍스트 상자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참석자가 흑백이나 회색조로 인쇄할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테스트로 인쇄하여 흑백이나 회색조로 인쇄해도 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픽, 테이블 및 그래프 간결하게 유지하십시오. 가능한 일관되고 혼란스럽지 않은 스타일과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그래프와 표에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2 << 목 차 >> 환경관련 법규 제·개정 동향 외부기관 설명회 주요내용 질의 회신 목 차
<< 목 차 >> 환경관련 법규 제·개정 동향 외부기관 설명회 주요내용 -.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 설명회(환경부) -. 울산환경보전협의회 특별강연(방제센터/울산시) 질의 회신

3 ■ 법규 제·개정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ㅇ 목적 : 측정기기 부착 기준 완화 및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선 등 ① 수질 TMS 측정기기 설치시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 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도 설치허용 ②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1/2/3차 : 200/ 600/ 1,000만원) ③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제외 대상 추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④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제외 대상 추가(공사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

4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15.6.1 (‘15.6.1)
비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15.6.1) ㅇ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한시적 편의를 위해 신고기준 완화 -. 신고기준 : 재활용 능력 100kg/일 이상 → 200kg/일 이상 -. 시기 : ‘ ~ ‘ 까지 한시적 적용 * 다만, 상기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용 능력 100 ~ 200kg/일 미만 시설 설치시 설치일 및 설치 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 (‘ ) ㅇ 목적 : 시행령에 따른 상기 완화시설의 경우 정기검사 기준을 조정 -. 검사 기준 : 1년마다 받도록 하는 정기검사의 기간 산정시 기준완화 기간인 2년(‘15.7.1~‘ )은 제외

5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6.16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ㅇ 목적 : 공사로 인한 공공수역 관리를 위해 토사 배출 기준 설정 등 ① 공공수역 토사 기준 설정 (방류 금지 기준) -. 방류구 상하류 농도차이가 100mg/L 이상 증가될 경우 -. 토사 1,000kg 이상 토사량(공공하수도 관로, 폭 5m 이하 배수로 또는 5m 이하 소하천) → 건설공사시 토사가 배출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6 ■ 입법예고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비 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까지 의견 제출) (‘ ) ㅇ 목적 : 하수도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한 정화조 설치 기준 개선 및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 등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 -. 하수처리시설 뚜껑을 인식 못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및 정화조 등의 악취로 생활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 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②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술검토 강화(안 제1조) -. 지방환경청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전문성 강화 를 위해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도록 함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도색 및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검토

7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5.6.30 까지
비 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까지 의견 제출) (‘ ) ㅇ 목적 : 하수처리시설 신고서 검토 시 한국환경공단 기술 검토를 받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서류를 간소화 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 간소화(안 제13조)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필요성 부족으로 삭제 ②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15조) -. 타 업종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조정 ③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안 제27조 : 신설) -. 각 지자체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하수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서”불필요 → 지자체 사항

8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비 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까지 의견 제출) (‘ ) ㅇ 목적 : 중수도의 공업용수로 사용시 다양한 이용목적이 있음에도 획일적인 수질기준 적용으로 과도한 수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처 등의 문제점을 개선 ① 공업용수 사용기준을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수질기준 적용토록 변경(기준삭제) ② 신체접촉 가능성이 있는 친수용수 등의 총 대장균군수 기준을 현실화 ③ 하폐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신설 ④ 기타 이용용도별 용어정의 변경 *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별표 1) ☞ 청소·화장실용수 및 세척·살수용수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중수도 시설설치 또는 적용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별도 기준 확인 필요

9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ㅇ 목적 :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내의 공장 중에도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나, 산업구조 다양화 및 세분화 등 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과제에 따라 환경오염 수준 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 ①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범위 명확화 -. 제도 변경등으로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 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 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규정 ② 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 -.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수질,소음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 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공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 여 완화 → 기존 공장의 운영상 애로 해소

10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까지 의견 제출) (‘ ) ③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공장 입지 완화 -. 화학제품제조시설중 유기농화장품, 유기질비료, 천연식물 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천연비누 및 세제, 섬유, 천연 염색물 등의 제조시설에 대해 계획관리지역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 → 공장 신·증축시 애로 사항 해소

11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까지 의견 제출) ‘15.6.1 ( - ) ㅇ 목적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 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① 토사 1,000kg 이상 또는 배경농도(탁수가 혼합되기 전 농도) 값을 제외하고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SS) 농도가 100mg/L 이상인 경우 유출 금지 및 이에 따른 세부 기준 고시 * 단, 육상 건설공사에 한하며, 강우가 10mm/hr 이상 지속 또는 누적강우량 30mm 이상시 미적용 → 건설공사시 확인 검토

12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5. 6.7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 ㅇ 목적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규정 ①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또는 신설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5 개정) < 안 별표 15 개정> ·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 작성시 1/2/3차 : 100/140/200 → 100/200/300만원 · 자가측정기록부 허위 또는 미 작성시 1/2/3차 : 200/200/200 → 100/300/500만원 · HAPs 변경신고 미 이행시 (신설) 1/2/3차 : 100/150/200만원 → 과태료 상향 및 신설

13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관한 규정 제정(안) ‘15.6.16
비 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관한 규정 제정(안) (‘15.7.1) ㅇ 목적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기준 추가 지정 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영 제12조 제2항제8호) ·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 ·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 소지 → 당초 누락대상자 추가

14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15.6.25 (공포일)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일) ㅇ 목적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대행업 등록을 신설(제32조의2~3) ① 측정기기 유지관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 및 변경시에도 동일 ② 등록대행업을 할 수 없는 기준부과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③ 유지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대여 불가 ④ 등록 취소 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⑤ VOC 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2년 이내 배출을 억제 하거나 방지시설 설치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기존 1년 이내 개선

15 개정 법규 ▷ 참고 : 굴뚝 TMS 유지관리 등록 업체(총 50개사) – 울산지역 : 5개사 / 부산지역 : 3개사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주)켄비텍 김일용 서울시 금천구가산동60-4코오롱테크노밸리507 (주)리트코 김은수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로얄빌딩 (주)새한하이테크 심창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길 51 (주)테크코리아 이제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9차1003 서원TMS(주) 김득중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주)동일그린시스 김영규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호 대륭 포스트타워 2차319호 (주)남 경 이동영 경북 포항시 남구호동627 (주)호리바코리아 카시나가 경기도 부천시원미약대동 192 테크노 (주)이엔코리아 김수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원일빌딩3층) (주)정엔지니어링 정일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3로 서원환경기술(주) 배영선 전남 여수시 화장동 (주)정안기술 김학목 경기도 수원 권선 고색동958 첨단벤처밸리812 씨엔아이 우순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체육회관 (주)다산에스엠 주종 경기도 관주시 오포읍 봉골길 134번길 1-2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참조

16 개정 법규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주)세 명 김명자 울산광역시남구 왕생로 144번길 22(삼산동,1층)
(주)케이디티엠에스 정진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신길동 정우 벤처타운1차 508호 ㈜넥스젠테크놀러지 최창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90-1 (주)파인텍 김진창 경기도 수원영통신동486 디지털엠파이어 (주)우리환경기숧 최인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522 SK벤티움 동일엔지니어링 정동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경성테크 신정용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유)지구환경공사 정채영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33-7 에널텍티엠에스(주) 김재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05길 9 동우이앤아이 이성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621-2 진성티엠에스(호남) 곽경아 전남 여수시 소호동 424 프레지던트 진성티엠에스 엄승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재정빌딩 201 화성 정수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층 (주)두일테크 양영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2동 601호 디엔티환경 송필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20번길27 101호 (주)윈스테크 정웅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당정동,신일아이티유토지식산업쎈타) 수엔지니어링 정대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평촌동 꿈마을) 우진테크 도미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3, 405(율전동,제일오피스텔)

17 개정 법규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청명 서윤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2(호계동,안양국제 유통단지3-226)
서원시스템(주) 서종문 전남 여수시 신기동 33-5 하이엔바이로(주) 윤현선 충북 청원군 감내면 탑연리 179-2 ㈜유니테크 이광용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49(중동) 그린테크 이영근 경기도 용인 기흥구 구갈동 아이엔씨에스 이춘우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192 동우옵트론(주) 김영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02-8 ㈜등주인스트루먼트 도동규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39-1 이엔에스 한성운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 731번길 67 선그린시스템 유흥선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구로동,두산베어스타워) 디씨티엔지니어링㈜ 최 철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22길 36 (안암동3가, 지층) ㈜유에이치에스 이성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일로 120,319 (상동,송내리더스텔) (주)한국이엔티 박정아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성티엠에스 엄승진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석우동,동탄삼성쉐르빌) 글로벌엔텍㈜ 윤근수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10길 27 B-603 (구로동,에스케이허브수) ㈜삼일시스템 김진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가양동,강서 한화비즈메트로 1차) L&G Tech co 이미경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204 (화치동,206호) ㈜가야엔지니어링 최상윤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12-3

18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비 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 - ) ㅇ 목적 :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등에 대한 현행법상 제출 서류 간소화 ①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7조) →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사후 처리결과 보고 생략 등 ②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 (안 제7조제4항) →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③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 (안 제17조제1항) →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④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 (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등

19 ■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 설명회 주요내용 외부기관 설명회 ㅇ 일시 / 장소 : 2015. 5. 26 / 부산 벡스코
ㅇ 일시 / 장소 : / 부산 벡스코 ㅇ 주 최(주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ㅇ 목 적 : ’15년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 길라잡이 발간 개요 및 향후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추진 방향 설명회 1. 대기환경현황 및 정책방향(발표자 :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 필구 사무관) (1) 국내외 여건 및 대기질 현황 설명 -. ‘15년부터 초 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설정 및 주요 구성물질(VOC, NOx 등) 관리 필요 (2) 대기정책 주요 추진방안 ㅇ HAPs 시설관리기준 시행(’15.1.1) . 신고제 도입(기존시설 ’ 까지 신고) ㅇ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정비 . “배출여부를 판단”할 한계치 마련 중(금년 말까지) . 특정대기유해물질 총 35종 중 15종 기준 설정/ 20종은 기준이 아직 없음 → 현재 2개 항목(1,3-부타디엔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 검토중) 미 설정 항목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16년~ )

20 외부기관 설명회 ㅇ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신규 배출시설, 방지시설 면제시설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
ㅇ VOC 배출시설 관리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및 시설관리 개선 추진 . VOC 다량 배출원 중 관리대상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 추진(인쇄업, 도장시설 등) ㅇ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 단기적 : 질소산화물(NOx) 포함 및 오염물질이 적은 암모니아 등 6개 항목은 제외 . 중,장기적 : 기본 및 초과부과금제도 통합 ㅇ 굴뚝 TMS 원격감시체계 운영 . 사업장 자가측정 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 TMS 측정 결과 상시 공개 시스템 구축 . TMS 조작 사례 예방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추진 . TMS 디지털 통신방식 전환 추진 ㅇ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추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 . 엄격한 기준적용 사업 추가(철강, 제철업) . 봄철,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21 외부기관 설명회 (3) 규제개선 추진 현황 ①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3) 규제개선 추진 현황 ①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a) 현 행 :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배출규모, 농도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 장은 입지 제한 및 자가측정 대상 해당 b) 개선방안 : 미량의 경우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한계치 농도와 관련근거 마련 (‘15년 말까지 추진) c) 개선효과 : 한계치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불검출로 간주되어 입지제한 및 자가측정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 ②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체계 개선 a) 현 행 : 질소산화물(NOx)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 b) 개선방안 : NOX 부과항목 포함을 통해 배출량 저감 유도 및 단가 현실화, 배출농도별 부과 체제 개편 등 추진 c) 개선효과 :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으로 오염물질 저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 NOx 대기배출부과금 신설 도입에 대한 산업계 간담회(7/17)

22 외부기관 설명회 ③ 액체,기체연료 혼소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정비
  ③ 액체,기체연료 혼소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정비 a) 현 행 : 보일러 액체연료 사용중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기체연료 혼소시 ‘15년부터 SO2 에 대해 강한기준인 기체연료 기준 적용 b) 개선방안 : 액체, 기체 혼소사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SO2에 대해 완화된 액체연료 기준 적용 c) 개선효과 :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기체연료 사용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여 2. 굴뚝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길라잡이(발표자 : 한국환경공단 김동찬 전문위원) (1) 발간 목적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행정적인 절차 및 이행 요건을 순차 적으로 정리하여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 *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공지·공고에 등재 (2) 길라잡이 구성 - 1 Step : 적용대상(대기오염물질 61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배출하는 배출시설) - 2 Step : 허가 및 신고(배출시설 해당여부 검토후 대상시 절차에 따라 허가 및 신고) - 3 Step : 시설 설치(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 4 Step : 운영 및 모니터링(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자가측정 또는 TMS 부착) - 5 Step : 벌칙 및 행정처분(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제한)

23 외부기관 설명회  * 환경부 홈 페이지 : 알림/홍보 → 공지·공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길라잡이

24 외부기관 설명회 4.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발표자 :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공 성용 실장)
3.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 (발표자 : 국립환경과학원 이 수빈/ 이 영아 연구원) ㅇ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 개요 및 시스템 시연   4.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발표자 :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공 성용 실장) ㅇ 사업 목적 : 공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및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 하여 대기배출시설 해설서를 보완 ㅇ 과업 내용 -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및 배출시설 오염물질 발생경로 조사 및 분석 - 배출시설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 조사 정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서 검토 보완 - 배출시설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ㅇ 과업 기간 : ’ ~ 11.30

25 ■ 울산환경보전협의회 특별강연 주요 내용(7/14)
외부기관 설명회 ■ 울산환경보전협의회 특별강연 주요 내용(7/14) 1. 화학물질 사고 및 점검사례(울산합동방제센터 조세훈 센터장) (1) 화관법 인허가 업무 이관(‘15.7.1) : 낙동강유역환경청 → 합동방제센터 (2) 주요 유해화학물질 위반사례

26 외부기관 설명회 (3) 당부 사항 * 현재 화관법의 유예기간 적용으로 고발 조치 등이 어려우나, 기존 유해법과 화관법
       공통사항 적발시 지적 예정      * 향후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27 외부기관 설명회 2. 악취, 폐기물 점검사례 및 주용 정책방향(울산시 이도희 사무관) (1) 울산시 악취감지 우려지역 현황

28 외부기관 설명회 (2) 상시 악취측정을 위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15.8 시운전 예정)
-. 측정 항목 : 복합악취, H2S, NH3, VOC, 기상자료          -. 설치 위치 : 온산공단 화산공원, 변전소 사거리, 태화강역(총 3지점) (3) 악취, 폐기물 위반사례 개선방안

29 외부기관 설명회 (4) 울산시 당부사항

30 Q & A 질의 회신 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문의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는 유독물에 해당하는 보관, 저장공정만 검사를 받으 면 되는지? A. 정기검사 대상은 기존 보관, 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물과 희석되어 유해화학물질 기준 치 함량 이하라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부분 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에 해당.

31 Q & A 질의 회신 제목 : 화학물질 관리법 실외저장시설 방류벽 이격거리 질의
저장시설 설비기준”에서 방류벽은 저장설비 옆판 으로부터 1.5m 이상 유지해야 함. 이 경우 내부 옆판 기준을 어느 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진 ②번의 저장시설 벽면을 기준으로 적용

32 Q & A 질의 회신 제목 : 대기 배출시설 해당 여부
오염물질을 처리하고자 방지시설 유입을 검토중에 있는 바, 우선 해당 시설이 대기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용적 1m3 이상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반응시설에 해당될 것 으로 보이나, 업종 확인 등을 통해 상세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33 Q & A 질의 회신 제목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 문의
재로 사용하여 출고. 이 경우 이 포장재를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불량 제품을 재 가공하여 포장재(제품) 등으로 활용한다면 동 불량제품을 폐기물로 보기 어려움

34 Q & A 질의 회신 제목 : 취급제한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기준 문의
덩어리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해당물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적합한 실내 저장.보관시설 에 보관해야 함.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는 사전에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검사를 득해야 함.

35 End Of Document


Download ppt "환경법규 개정 동향 이 서식 파일을 프로젝트 중요 시점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시작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