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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전략 2019 봄학기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송양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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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전략 2019 봄학기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송양훈 교수

2 (농업) ODA vs.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개발(development) vs. 협력(cooperation) 경제부처에서 ‘개발(FDI)’과 ‘협력(ODA)’은 다른 의미로 쓰이며, 이는 외교부 및 관련기관(KOICA)에서 말하는 ‘개발협력(ODA)’과는 차별화되는 의미 *발전할 수록 ODA보다는 FDI 등 non-ODA가 개발재원으로 중요 몰도바

3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필요성 곡물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식량안보가 국가적으로 중요
연간 곡물 약 1,500만톤 수입, 세계 5위 곡물수입국(곡물자급률 23.8%) *미국·호주 등 주요 생산국 수입의존도 80%이상, 4대 곡물메이저 의존도 50%이상 곡물 뿐만 아니라 가공용 식품원료의 수입의존도(68.5%)도 높음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사용량 1,634만톤 중 수입원료는 1,119만톤(68.5%) *수입원료 사용비중 80%이상 품목: 전분류, 유지류, 당류, 커피, 코코아, 유제품 등 해외농업자원개발은 정부로서는 국제식량위기 발생시 도입 가능한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식량비축과 더불어 위기극복의 중요 수단, 민간은 포화된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시장 진출  지원 목표 이원화 필요 강대국의 조건 = 군사력(핵) + 식량 자급력(농업)

4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필요성(계속) 해외농업자원개발은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내 고용창출 등 농산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포화상태인 국내 농자재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 (‘00) 3.4백만대 → (’10) 2.1 → (‘13) 2.0 → (’16) 1.9 *예시) 캄보디아에 진출한 A기업은 농장운영에 국산 농기계·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으로 인근 현지농장 등에도 소개 해외농업진출에 따른 농자재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창출 효과 세계인구증가에 대응한 해외 식량생산기지 확보로 세계식량안보에 기여 *세계인구전망(UN, 2017): (‘17) 76억명 → (’30) 86 → (‘50) 98 국내 및 세계식량안보와 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해외농업자원개발 지속추진 필요

5 2.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역사 (‘60~70년대) ‘62.3월 해외이주법을 제정, 남미농장 5개소를 개발하여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부적지 선정, 영농의지 부족 등으로 실패 ‘90~’00년대) 연해주·중국진출을 시도하였으나 대규모 농업경험 부족,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 ‘08년 세계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해외농업진출을 지원하는 (1차 계획)‘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09.6월), 해외진출자금 융자, 투자환경조사 지원 등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시행(’ ), (2차 계획)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12~’21)(‘12.9월) (주요내용) 종합계획 수립, 진출기업 자금지원, 전문인력 육성, 국제농업협력사업 정책수립·시행, 국내반입 명령 등 해외농업개발 기업들의 권익보호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해외농업자원개발 협회’ 설립(‘12.5), 농어촌공사 사장이 협회장 겸임

6 2.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역사(계속) 제정된 법에 따라 진출지역 다변화 (현재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집중) 및 국내반입 활성화를 골자로 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종합계획’ 수립(‘12.9) 사업명칭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으로 변경(‘17년)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지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17.4월) 융자금 지원한도 설정,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 해외정보조사 확대 등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은 정부부처 및 기관이 주도해 왔으나 민간이 주도하게 될 것임  ‘17년 ‘지원’으로 전환 민간주체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농어촌공사 사장이 회장)를 중심으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등은 지원업무 담당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에 농업법인을 설치하여 농업개발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직접투자는 없고 러시아 연해주 등에 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음

7 3. 곡물 수급관련 국제동향 3.1 국제곡물가격은 하향세 속 불안정 요인 확대
현재 국제곡물가격은 하향세이나 중국 등 신흥국 경제발전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수급의 불안정성은 높아짐 ‘08년 세계식량위기 이후 가격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짐 (수요 요인) 세계적 인구 증가, 중국 등 신흥국 경제발전에 따른 곡물 수요(식품 및 사료용) 및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공급 요인) 엘니뇨 및 라니냐 등 기상이변으로 공급 변동성 심화, 식량자원주의(수출규제 등) 확산 <국제곡물가격 최근동향(‘14~’17상)>

8 3. 곡물 수급관련 국제동향 3.1 국제곡물가격은 하향세 속 불안정 요인 확대(계속)
(생산량) 2025년 세계 곡물생산량은 ‘13-15년도 평균치 대비 12% 증가 전망, 이는 단수(생산성) 개선에 기인 밀: 7억9,13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0%(7,100만톤) 증가 옥수수: 11억4,60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3%(1억3,100만톤) 증가 대두: 3억9,39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9,520만톤 증가, 증가율 2.4% (소비량) 2025년 세계 곡물소비량은 28억1,80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4%(3억4000만톤) 증가 밀: 7억 8,96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1% 증가, 이중 69%는 식용 옥수수: 11억4,34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억5,700만톤 증가, 이는 개도국 축산부문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사료용 소비량 증대(1억2,700만톤)에 기인 대두: 3억9,39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9,510만톤 증가 (수출량) 2025년 세계 곡물 수출량은 4억1,70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0% 증가 밀: 1억7,45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0.5% 증가 옥수수: 1억4,150만톤으로 ‘13-15년도 대비 1,130만톤 증가 (가격) 2025년 세계 밀 가격은 톤당 236.9달러로 ‘13-15년도 대비 34달러 하락, 대두 가격은 톤당 427.3달러로 ’13-15년도 대비 6.0달러 하락, 옥수수 가격은 톤당 186.7달러로 6.1달러 상승 ※ 기상이변 현상에 따른 불안정성 발생은 가능 생산증가  국제곡물가격 하향세로 해외농업개발의 위축?  농지임차료 등이 싸져 용이해 지고 향후 곡물가격은 (인구 장기 증가로) 상승할 것이 기대 되므로, 오히려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적기

9 3. 곡물 수급관련 국제동향(계속) 3.1 국제곡물가격은 하향세 속 불안정 요인 확대(계속)
시장 구조는 수입국은 다수이지만 수출국은 소수인 전형적인 과점구조(수출국: 미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역의 상당부분을 곡물메이저가 장악했으며 메이저들은 종자부터 비료, 무역, 수송까지 수직계열화로 시장 장악력 강화 *4대 곡물메이저(ABC[ADM-Bunge-Cargill], LDC[Louis Dreyfus Company])의 Market share: 75%  과점  소수가 공급 및 가격 결정  가격 변동 심함

10 3. 곡물 수급관련 국제동향(계속) 3.2 식품기업들은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계열화·글로벌화
3. 곡물 수급관련 국제동향(계속) 3.2 식품기업들은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계열화·글로벌화 세계 식품기업들은 곡물유통시장 참여뿐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추세 (일본) 민간기업이 곡물유통기업 인수를 통해 국제곡물시장 참여 ‘마루베니社’: ‘11년 브라질 곡물엘리베이터 회사, ’13년 미국 곡물회사 인수, ‘젠노’: 일본 농협 협의체로 ‘14년 미국 곡물엘리베이터 인수, 산지-일본 사료회사 계열화 정부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민간에 융자 지원 * JBIC: 1999년 일본수출입은행과 국제협력기금이 합병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일본기업 해외진출자금 및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자금지원 (중국) 공기업이 해외 곡물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외농업 투자 ‘중량그룹’ ‘14년 아시아, 네덜란드 곡물회사 지분인수 ‘캠차이나’(국영기업) 스위스 농약·종자회사 인수

11 3. 곡물 수급관련 국제동향(계속) 3.2 식품기업들은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계열화·글로벌화
3. 곡물 수급관련 국제동향(계속) 3.2 식품기업들은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계열화·글로벌화 대형 식품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농약·종자 및 식품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다각화하여 광범위한 Global Value Chain 형성 사례) 일본 미쓰비시 상사는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 곡물 및 수산물을 생산, 미얀마·인니·중국 등에서 식품을 가공하여, 일본에서 편의점(Lawson) 외식업체(KFC) 등에 공급 한편, 대규모 해외농업투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 짐 개도국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해체,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파괴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 <미쓰비시 상사의 식량사업 Value Chain>

12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 러시아(연해주)는 오랜 진출경험으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안정화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 (진출기업수) ‘08년 이후 ’16년말까지 총 169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 신고를 하였으나 ’18-’19년 현재 17개국 47개 회원사 활동 중 러시아(연해주)는 오랜 진출경험으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안정화 중국 및 동남아는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의욕적으로 진출하여 중도 포기하는 등 사례로 신고대비 활동기업은 적음 *캄보디아 가장 많이 진출 국 가 신고기업수 (‘08~’16) ‘16말 현재 활동 현황 활동기업수 비중(%) 개발면적(ha) 확보량(톤) 반입량(톤) 29개국 169 38 100.0% 76,726 426,141 27,735 러시아 13 9 23.7% 24,795 66,983 9,643 캄보디아 30 5 13.2% 12,932 218,950 15,182 인도네시아 20 4 10.5% 36,256 123,302 - 중국 24 3 7.9% 97 7 몽골 11 1,035 771 40 베트남 10 2 5.3% 90 2,030 2,000 브라질 575 1,001 기타* 57 26.3% 946 13097 870 * 기타국가: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칠레, 호주, 마다가스카, 우간다, 콩고 등

13 관련 협회 및 회원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www.oads.or.kr) 주요 회원사, 총 47개사 충북-청주 지역 회원사
( 현재) 충북-청주 지역 회원사

14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러시아 연해주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러시아 연해주 (구)현대농장, 롯데에 매각

15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진출분야) 최근(’15∼16년)에는 곡물보다는 카사바, 채소, 축산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진출이 많음 ‘15~’16년 신고기업: (중국 5개) 축산, 블루베리, 채소, (캄보디아 6개) 망고, 카사바, 후추, (인니 2개) 양계, 스테비아(설탕 대용) 기업은 현지여건과 수요에 맞게 품목을 다양화하여 진출하는 추세이며, 진출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수집으로 성공률을 높일 필요

16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동북아; 러시아 연해주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동북아; 러시아 연해주 (진출현황) 12개 기업이 해외진출을 신고, 이중 현재 연해주에 7개 기업(58%)이 활동 중 콩·밀 등을 대규모 재배중이며 생산성이 증가하는 등 안정기 진입 *3천ha 이상 대규모 농장 4개소(주요작물 : 콩, 옥수수, 귀리) *(‘16년 실적) 22천ha를 개발, 55천톤을 확보하고 이중 1만톤 국내반입 (현지여건) 러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의지 및 남북관계 개선 등 호재가 있으나, 짧은 경작기간(5~9월) 및 유통인프라 부족 등 장애도 있음 특히 러시아 대형 농기업(루스아그로)의 연해주 진출로 ‘콩’의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쟁 심화 프리모르스키(Primorsky Krai, 연해주) 프리모르스키 지방(러시아어: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문화어: 연해 변강(沿海 邊疆))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러시아의 지방. 프리모르스키는 러시아어로 "바다와 접해 있다"를 뜻함. 한자로 연해주(沿海州)

17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동남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동남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진출현황) 84개 기업이 해외진출을 신고(캄보디아 최대), 이중 현재 12개 기업(14%)이 활동 중(캄보디아 6, 인도네시아 4, 베트남 2) 최근에는 곡물보다는 오일팜, 카사바 등 현지 주생산물의 대규모 생산, 가공시설을 이용한 가공품 판매 사업모델로 진출 *전체 12개 기업중 오일팜, 카사바 7개소(나머지는 옥수수, 과일 등) *(‘16년 실적) 49천ha를 개발, 34천톤을 확보하고 이중 1.7만톤 국내반입 (현지여건) 거리가 가깝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진출기업들이 많으나, 영세하고 경험이 없는 기업진출, 영농 단위규모가 작은 곡물분야 진출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가 많음 곡물분야 진출기업(24개소)는 모두 중도 포기한 반면, 카사바, 오일팜 등 비곡물 진출기업(44개소)은 현재 10개 기업이 활동중

18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동유럽; 러시아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동유럽; 러시아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진출현황) 3개 기업이 해외진출을 신고, 이중 현재 1개 기업(33%)이 활동중(러시아 1) 농업잠재력에 비해 크림사태(2014.3)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은 미흡 *(‘16년 실적) 2,000ha를 개발, 1.2만톤(밀)을 생산하고 국내 반입은 없음 (현지여건) 흑해주변의 곡창지대를 활용, 실수요자 및 종합상사 위주의 곡물 가공․저장․유통분야 진출 노력중 크림반도

19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진출현황) 4개 기업이 해외진출을 신고, 이중 현재 2개 기업(50%)이 활동 중(브라질 2) 대규모 곡물재배보다는 유기농 재배를 위한 소규모 영농에 집중하여 생산 및 확보량은 미흡 *(‘16년 실적) 575ha를 개발, 1천톤(카사바, 콩)을 생산하고 국내반입은 없음 (현지여건)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어 충분한 조사 및 정보수집이 부족하며 남미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 외국인 토지 소유제한(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실수요자 및 종합상사 진출이 미흡

20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제2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12~’21) 과제별 추진현황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제2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12~’21) 과제별 추진현황 (목표) ‘16년 기준 43만톤 확보로 목표(107만톤)대비 40% 달성 국제곡물가격 하락으로 진출이 감소하였고 현지정착에 시간이 소요 진출지역 다변화 → 동남아 진출 확대, 연해주는 안정기 진입 ‘13년이후 진출한 40개 기업 중 37개 기업이 동남아에 진출 * 권역별 진출기업(‘13~’16): 동남아 37, 동북아 2, 남미 1 ‘연해주’ 지역은 일부기업은 안정기에 진입하는 등 성과 * 연해주 기업 국내반입량 증가추세: (‘12) 1 → (’16) 9.6천톤 * 작물별 생산량(‘16): (콩) 22천톤, (옥수수) 22천톤, (쌀) 6천톤, (귀리 등) 5천톤 국내반입 활성화 → 국내반입 증가세이나 반입량이 많지 않음 * 국내반입량: ('10) 0.4 → ('13) 10 → ('15) 10 → ('16) 28천톤 연해주 ‘콩’의 경우 국내 인지도가 낮고 물량·규모면에서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반입량이 저조 (충북대 농경과 동문, 두드림 진출) * (콩 수입량) 연간 34만톤(식용), (연해주) 연간 2만톤 생산, 1천톤 국내반입

21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제2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12~’21) 과제별 추진현황(계속)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1 추진현황(계속) 제2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12~’21) 과제별 추진현황(계속)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 융자금, 교육·컨설팅 등 지원확대 융자금 지원 확대, 전문교육, 해외인턴 및 컨설팅 등 지원 융자조건 완화, 절차 간소화 필요하며, 융자조건 완화 전략 중, 융자 시 국내 담보만 인정 문제가 가장 크며 해결 필요 *융자금(‘09~’16): 36개 기업 1,553억원 지원 지원체계 내실화 → 해외환경조사, 사이트 구축 등 정보제공 강화 국가별 투자환경조사(9개국), 민간투자환경조사 지원(15개 기업), 해외농업개발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 국제기구의 식량안보 협력 등 활동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참여, UN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식량안보 협력 등 (‘19 농식품부 국제협력 예산 300억/년  700억원)

22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2 성 과 (양적 성장) 해외 개발면적과 곡물확보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반입량도 비약적으로 증대 38개 진출기업이 ‘16년에 76.7천ha를 개발, 옥수수, 콩, 밀 등 426천톤을 생산하고 약 28천톤 국내 반입 *곡물확보량(천톤): (’09) 25 → (‘11) 171 → ('13) 284 → ('15) 283 → ('16) 426 * 국내반입량(톤): ('10) 424 → ('11) 796 → ('13) 9,950 → ('15) 10,077 → ('16) 27,735 <개발면적(천ha)> <곡물확보량(천톤)> <국내반입량(톤)>

23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2 성 과 (계속) (체계정립) 해외진출기업단체(협회) 설립(‘12.5), 해외 영농지원센터 개설(’14.5), 전문교육 실시 등 국내외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확립 (성공사례) 일부 기업은 생산성 개선 및 흑자전환 등 안정기 진입 (현대중공업, 2017 롯데에 매각) 연해주에 대규모 경작지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농업기반 마련 ‘09년 현지 영농법인 지분인수방식으로 진출, 순차적으로 영농확대 및 축산 병행, ‘14년 이후 흑자전환하여 안정적 수익구조 달성 * ‘16년 기준 8,700ha에 콩, 옥수수 재배, 28천톤 생산 (서울사료) 한국 본사와 연계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축산 복합영농실현 ‘09년 집단협동마을 형태 농장을 현지인 승계 방식으로 인수, 조기정착에 도움, 대규모 기계화 영농, 한국 본사의 생산물 구매 및 농축산 복합영농으로 정착 * ‘16년 기준 5,300ha에 콩, 옥수수 재배, 15천톤 생산 * ha당 옥수수 생산량은 7톤이상으로 세계 평균인 5.6톤을 상회

24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3 미흡한 점 해외농업자원 확보와 국내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특성상 가시적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국제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진출 저조 농업분야 전반으로 진출분야를 확대하여 한국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로 성공 정착 지원 필요 (식량안보) 개발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을 대체하기에는 미흡, ‘비상시’ 국내반입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진출기업의 확보량 43만톤은 곡물수입량 15백만톤의 2.8% 수준으로 곡물중심의 농장개발 만으로는 수입대체에 한계 *국내반입량은 28천톤(반입율 6.5%)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기업들은 카사바, 팜오일 등 경쟁력있는 ‘식품원료’로 품목 확대 추세 * 최근 3년(‘14~’16)간 지원액 546억원 중 카사바, 팜오일 기업에 511억원 지원 ‘비상시’ 국내반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 체계 미흡 농장개발 외 다양한 방식(가공, 유통 등)의 도입가능자원 확보방안과 비상시 도입체계 마련 필요

25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3 미흡한 점 (계속) (진출분야) 국내 농자재 등 농업기반산업 시장 포화로 해외진출 요구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3 미흡한 점 (계속) (진출분야) 국내 농자재 등 농업기반산업 시장 포화로 해외진출 요구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업 규모 감소로 농자재 등 기반산업도 위축, 해외시장으로 확대 필요 * 화학비료 생산량: (‘00) 1,546천톤 → (’10) 1,006 → (‘13) 890 → (’16) 769 * 농약 생산량: (‘00) 29천톤 → (’10) 20 → (‘13) 19 → (’16) 19 농자재, 가공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진출 확대 필요

26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3 미흡한 점 (계속) (기업애로) 기업의 현지여건 이해, 영농기술 부족 등으로 정착 어려움
4. 그간의 추진현황 및 평가 4.3 미흡한 점 (계속) (기업애로) 기업의 현지여건 이해, 영농기술 부족 등으로 정착 어려움 169개 진출신고 기업 중 영농활동중인 기업은 38개소(22%) * 기업의 60~70%는 농업이나 식품에 대한 경험이 전무 종자·비료·농약 등 농자재 확보가 어렵고 전문 영농기술지원 필요 * 연해주의 경우 현지 종자는 ‘70년대 개발된 품종으로 생산성향상에 한계가 있음(연해주 콩 생산성 1.2t/ha, 세계평균 2.6) 연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진출지역에서 공관이나 우리 공기업 등의 외교,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 투자가 활발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업협력위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협력 등 지원 필요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정보수집 및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진출기업간 정보공유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

27 5. 향후 추진 방향(목표 이원화) 민간부문 목표 공공부문 목표

28 6. 분야별 추진과제 6.1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6.1.1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
(진출분야 확대) 해외농업개발을 곡물생산 중심에서 선진영농기술 등 핵심 컨텐츠를 확보한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진출로 확장 (현행) 해외 농지확보 및 곡물생산 등 기반구축 중심 (개선) 첨단기술·운영경험 등 컨텐츠*를 확보한 농자재, 가공 등 전후방 연관산업** 동반진출 *(기술) 스마트팜, 영농기술 등 (운영경험) HACCP, GAP, 등급제·이력제 등 **(농자재) 종자, 비료, 농기계 등 (가공) 식용유, 전분가공, 식품공장 등 경쟁력있는 영농기술 등 컨텐츠와 함께 농자재·가공 등 연관산업의 해외진출로 농산업 전반의 경제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

29 6. 분야별 추진과제 6.1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6.1.1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 (계속)
< 핵심 컨텐츠를 확보하여 전후방 연관산업 진출 예시 > ◇ 전분가공 핵심기술을 보유한 A 기업이 캄보디아에 카사바 전분공장 진출 ◇ 스마트팜 설치·운영기술을 가진 A기업이 중국에 시설자재기업과 함께 진출 ◇ 동남아에 ODA로 HACCP, GAP 등 인증시스템을 지원하면서 가공공장과 함께 인증관련 기관, 기술·설비업체 동반진출 (식량자원 도입) 종자 및 식품가공 등 농업전반에 진출확대로 미래 식량위기시 도입가능한 식량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 곡물중심 도입 → 전분 등 가공품, 대체품목 도입, 종자 등 농자재 점유를 활용한 도입자원 확보

30 6. 분야별 추진과제 6.1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6.1.2 해외농업진출 컨텐츠 개발
(컨텐츠 개발) 해외 실증시험 등 컨텐츠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R&D 지원 * 사례) A 자재기업은 볍씨부착 생분해필름을 개발, 중국 하북성 옥수수밭에 벼 직파재배시험에 성공,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농장개발 등 투자자 모집 중 진출기업이 확보하였으나 재배는 하지 않는 유휴농지를 활용, 해당지역 진출희망기업의 영농 시험농지로 제공토록 연계지원 해외농업개발협회, 현지 영농지원센터 등이 기업간 연계 지원 *연해주의 경우 진출기업이 총 75천ha를 확보했으나, 확보농지 상태 및 연간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일부인 22천ha 수준만 활용중 중장기적으로 해외영농 현지실습 교육장 및 연구지 등으로도 활용 가능

31 6. 분야별 추진과제 6.1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6.1.3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탐색 강화
(민간교류 확대) 국내-해외 농기업간 투자포럼 등 민간교류 활성화 국내기업과 현지 농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 현지 농산업의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농기업 인수 및 합작 등 투자기회 제공 진출기업이 많은 러시아를 시범추진하고 점차 동남아, CIS 등으로 확대 < (가칭)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Dialogue 개최(안) > 연해주 진출기업(한국)과 서남부 농기업(러시아)간 교류를 통해 대규모 조방농업 기술교류 및 서남부 투자기회 탐색 러시아 대형 농기업(루스아그로 등)과 국내 농기업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작투자 등 진출분야(육가공, 농기계 등) 모색 및 기회제공

32 6. 분야별 추진과제 6.1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6.1.3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탐색 강화(계속)
(투자환경 조사) 민간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사 지원 농어촌공사에 가칭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조사시 전문화·체계화된 조사지원 * 지원단은 조사(해외진출)희망기업 모집, 국내·현지 전문가와 전문기관 인력풀 관리, 조사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일부 조사 참여 등 시행 기업이 투자환경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및 조사기간 확대 * (지원규모) 3천만원 내외 → 1억원 이내, (조사기간) 3주 내외 → 2개월 이내

33 6. 분야별 추진과제 6.1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6.1.3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탐색 강화(계속)
(정보제공) “농식품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이트”를 구축하여 해외농업 진출정보를 한눈에 제공 기존 해외농업개발 정보사이트( 개편, 해외농업개발 관련 유관기관 정보*까지 한눈에 제공하는 종합사이트 구축 * Kotra의 국가별 진출가이드, aT의 해외지사 및 농식품 수출정보, 농촌진흥청 KOPIA센터, 농어촌공사·KOICA·산림청·농촌진흥청·KOICA ODA 정보 등 ‘온라인 해외농업진출 상담센터’를 개설, 전문가 상담 지원 정부정책 소개 및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등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진출기업의 진행상황보고 등을 활용, 해외농업진출 통계DB 구축

34 6. 분야별 추진과제 6.1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6.1.3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탐색 강화(계속)
(정보수집 강화) 국가별 해외진출 조사관을 선정, 해당국가의 최신 농업트렌드 및 개발현황 등 트렌드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 조사관은 해외진출기업 워크숍 때 농업트렌드 보고서 발표, 기타 비즈니스포럼, 해외진출 정책토론 및 정부협력 등에 활용 * 동남아, 북방지역 각 1개국 씩 2명을 우선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확대, 조사관은 전문성을 위해 선정 후 3년 이상 장기 활동

35 6. 분야별 추진과제 6.2 해외농업진출 역량 강화 6.2.1 해외진출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전문가 상담) 해외진출 전문가 pool을 구축, 기업의 해외진출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상담 지원 진출기업 해외현지법인 근무자, 해외파견기관 근무자 등 해외농업개발 경험·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분야별·권역별 pool 구성 ‘온라인 해외농업진출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과 전문가 1:1 매칭 전문가는 기업의 진출계획을 분석,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계획서는 다수의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공통으로 활용(온라인 등록) 예) 기업이 금년도에 ‘민간환경조사사업’을 받고 차년도 해외진출자금 융자 신청시 기존 등록했던 사업계획서를 활용 <해외진출기업 전문가 상담지원 흐름도> 온라인 상담 신청 기업–전문가 1:1 매칭 기업의 진출 계획 분석 사업계획 수립·및 지원사업 신청

36 6. 분야별 추진과제 6.2 해외농업진출 역량 강화 6.2.1 해외진출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계속)
(컨설팅 강화) 진출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컨설팅 확대 품목별·분야별 해외농업 전문 기술인력으로 ‘해외영농기술지원단’을 구성, 기술컨설팅 요청 시 전문성 있는 생산성 분석 등 지원 전문 경영컨설팅업체를 통한 생산물의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컨설팅 지원기간을 기업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확대(4주→6개월 이내)

37 6. 분야별 추진과제 6.2 해외농업진출 역량 강화 6.2.2 권역별 진출기업간 교류협력 강화
(협의체 구성) 국가별 진출기업 협의체를 구성, 교류협력 확대 진출기업이 많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기업 협의체* 구성, 상호 정보교류 등 협력 * (진출기업 협의체) 국가별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이 모여 구성하는 협의체로서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은 현지 제도, 정책, 영농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영농전문가 초청, 판로개척 등 활동 협의체가 영농전문가 초청, 현지기업과 교류 등 추진시 활동 지원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진출기업이 집적화가 이루어질 경우 영농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간 협력을 위해 영농지원센터 신설 추진 < 영농지원센터(농어촌공사) 역할 > 진출기업의 대정부 협의, 영농기술 및 농기계 관리 등 기술지원, 농자재 공동구매, 현지 농업환경조사, 진출기업간 정보교류 및 현지인과 협력 등

38 6. 분야별 추진과제 6.3 권역별 맞춤형 해외농업진출 확대 6.3.1 극동지역을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 육성
(기술지원) 현지 및 국내 영농전문가 기술교류 지원(영농지원센터) 러시아 서남부 대규모 영농기업과 기술교류 확대* *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Dialogue 개최 등 진출기업들이 확보한 대형 농기계(존디어 등) 제조사와 연계, 농기계 조작·관리방법 집합교육 및 A/S 지원 (품종개발) 현지 적응성 우수 품종 개발 및 등록 현지적응성 시험결과 우수 품종은 종자등록 및 보급 추진 품종 적응시험 작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해주 생산성 향상 *품종적응시험: (‘17) 벼 → (’18) 감자, 옥수수

39 6. 분야별 추진과제 6.3 권역별 맞춤형 해외농업진출 확대 6.3.1 극동지역을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 육성(계속)
(행정지원) 영농지원센터내 ‘농기업 해외진출 Desk’를 설치, 법인설립, 농지임차 및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 지원 진출준비기업에 현지 업무공간 및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 신규진출기업과 기 진출기업간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멘토링 지원 (판로확대) 연해주 콩의 시장개척 및 수요확대 지원 Non-GMO 콩을 차별화하여 일본 등 시장 수요창출 - 국내 및 일본 콩가공업체 대상 초청 설명회 및 박람회 등 참가 - Non-GMO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국내 콩 가공품(콩기름, 장류 등) 원료용 수입물량 대체 공급(TRQ 활용) 정선 및 건조시설 현대화로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관리 강화

40 6. 분야별 추진과제 6.3 권역별 맞춤형 해외농업진출 확대 6.3.1 극동지역을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 육성(계속)
(진출분야 확대) 곡물이외에 축산 등으로 진출품목을 다양화하고 농약·비료·농기계 및 가공업 등 연관산업 진출 확대 사료작물 재배와 축산업을 연계한 복합영농 추진 *연해주 서울사료는 ‘16년부터 낙농업(젖소 580두)을 병행, 수익 다변화 농약·비료·농기계 및 가공업, 시설농업 등 진출분야 확대 루스아그로 등 러시아 대형 농기업과 교류를 통한 분야별 합작투자 검토 국내 농약·비료 현지 적응성 시험 공동연구 등 진출 가능성 탐색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17.12)‘ 결과를 바탕으로 러 정부와 협력방안 발굴 곡물엘리베이터 없음

41 6. 분야별 추진과제 6.3 권역별 맞춤형 해외농업진출 확대 6.3.2 동남아 지역은 농업선진화를 선도하며 진출 확산
(농업선진화 선도) 국내 우수 농자재·농기계 및 생산·가공기술 등 컨텐츠를 현지 적용하여 농업선진화를 선도하면서 진출 농식품 가공,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가공·위생관리기술을 컨텐츠*로 해외진출 추진 *컨텐츠 개발을 위한 진출기업의 현지 실증시험 등 지원 현지 직접재배 또는 계약재배시 국내 우수 농자재·농기계를 활용한 영농을 통해 농자재 산업의 동반진출 연계 (ODA 연계) 국가별 ODA 추진기관과 진출기업간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민·관 정보교류 확대 < ODA와 기업진출 연계 사례: 베트남 오리온 공장 > ◇ ’08~’10년간 ODA로 베트남 가공용 씨감자 영농시설 및 기술지원을 실시 ◇ 식품기업 ‘오리온’은 현지에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기술지원을 받은 현지농가와 계약재배하여 감자를 공급받아 감자칩 등 생산 * 감자재배면적 30ha → 250ha로 증가

42 6. 분야별 추진과제 6.4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내실화 6.4.1 식량안보 역량 강화
(국내반입 체계구축) 식량공급위기 등 비상시 국내반입 체계구축 KREI의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하고 (가칭)‘해외식량자원 도입 협의회*’를 통해 ‘비상시’ 및 국내반입명령 결정 *농식품부, 농업관측센터(KREI)I, 유관기관, 진출기업 및 생산·유통업체 등으로 구성 예) ‘경계’단계시 진출기업의 곡물확보량 파악 및 국내반입 사전준비사항 점검 ‘심각’단계시 (가칭)‘해외식량자원 도입 협의회’를 통해 ‘국내반입 명령’ 검토 조기경보지수 등을 활용하여 국제 곡물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매뉴얼 마련) 비상시 국내반입 매뉴얼 마련 및 도상연습 실시 비상시 국내반입체계 및 매뉴얼 마련 등 세부사항 연구용역 추진(‘18)

43 6. 분야별 추진과제 6.4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내실화 6.4.2 전문인력 양성
(국제곡물 전문가 양성) 국제곡물시장 전문교육 실시 곡물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원 국내 대학과 연계 국제곡물 생산·유통·판매, 선물시장 등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추진 (해외인턴) 현장경험을 확보한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을 보유한 진출기업에 해외인턴 채용 지원 해외인턴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인턴 선발권을 기업에 부여하여 기업 채용과 연계 유도 * 해외인턴 지원내역: 인건비(3→6개월) 및 파견비(항공료 보험 등) 선발인원 : 6명 내외 담당자 전화번호 :

44 6. 분야별 추진과제 6.4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내실화 6.4.3 해외농업진출 융자금 지원 내실화
(절차 간소화) 융자금 선정절차 축소로 신속지원체계 유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사업자 선정심의기간(평균 4개월 → 2개월) 단축 *선정절차: (현행) 공고–서류심사–1차심의회(우선대상자 선정)-현지실사- 2차심의회(최종사업자 선정)-담보설정–융자실행 (개선) 공고–서류심사–현지실사-심의회(사업자 선정)-담보설정-융자실행 신청기업의 현지실사도 효율적으로 개선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사후관리 등 이미 현지점검을 받았거나, 담보가 확인되고 소액 신청인 경우 현지실사를 서면대체하는 등 간소화 (무이자 지원) 매년 평가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활동 우수기업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지원(기업당 1~5억원, 1년 단기운전자금)

45 6. 분야별 추진과제 6.4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내실화 6.4.3 해외농업진출 융자금 지원 내실화
(전문성 제고) 금융전문관 지정, 전문교육 및 관련규정 정비 등을 통해 대출취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성 확보 대출취급기관내 금융전문관을 지정 및 주기적인 금융교육 실시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정책자금 전문기관과 교류를 통해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의 규정 정비 및 전문성 강화 *필요시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취급수수료 수취를 통해 융자관리비용 충당 (재원 다양화) 수출입은행, EBRD 등 민간금융수단 또는 모태펀드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제공 및 지원 중장기적으로 해외농업개발분야 목적의 모태펀드 개발 추진 모태펀드(Fund for Funds)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운용, 국내 및 해외 농업투자 가능

46 6. 분야별 추진과제 6.4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내실화 6.4.4 해외농업자원개발 지표 개선
(지표 개선) 해외농업 진출기업 증감 추세, 신규 진출기업 및 진출국가 등 트렌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 수 - (현행)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한 기업 수(누계) - (개선) 당해년도에 해외농업개발 진행상황을 보고한 기업 수 - 사업을 중단한 기업은 제외하고 실제 활동중인 기업만 반영함으로써 지표의 활용성 제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의 개발면적 (현행) 진출기업의 확보면적 중 파종면적 + 수집량 환산치 *수집량 환산치는 가장 최근년도의 FAO 국가별 생산 통계 활용 - (개선) 해당년도에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한 기업의 재배면적 *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실제 개발·재배중인 농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제공, 해외 수집량을 포함한 농업자원 확보량은 별도 지표로 제공

47 6. 분야별 추진과제 6.4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내실화 6.4.4 해외농업자원개발 지표 개선(계속)
(명칭 개선)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쓰이는 명칭 통일 (현행) 해외곡물 확보량 또는 해외식량 확보량(생산량+수집량) 혼용 → (개선) 해외농업자원 확보량(생산량+수집량) 으로 통일 (현행) 진출기업 개발면적 → (개선) 진출기업 재배면적 *현행 개발면적의 지표개선에 따라 명칭도 개선, 다만 진출기업이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경작권을 확보해 놓은 면적은 ‘확보면적’으로 표시

48 6. 분야별 추진과제 6.5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6.5.1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 확대
수입 의존성이 높고 식량안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하는 win-win 전략 추구 개도국 식량원조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및 국산 쌀 5만톤 원조 추진 * FAC(Food Assistance Convention): ‘67년 체결된 협약으로 14개국이 서명, 회원국은 최소원조규모를 서약하고 현금 또는 곡물 등을 기여(’17년 원조약정액은 30억불)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참여 등 국가간 상호 식량안보 협력 강화 * 국가별 쌀 비축물량(총 787천톤, 우리나라 150천톤)을 사전에 약정‧ 비축하고 비상시 약정 물량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

49 6. 분야별 추진과제 6.5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6.5.2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FAO, APEC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식량안보 관련 협력 강화 FAO 주관 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 APEC의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 정보 플랫폼 등 구축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식량위기 발생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포럼*, APEC 비상식량 대응 메커니즘 등과의 협력 강화 *RRF(Rapid Response Forum) : 식량위기시 관계국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대응방안 논의 해외 농업투자에 관한 환경보호 등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규제 등을 위해 G20․APEC․UN 등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50 7. 기대 효과 농산업 해외진출 증가로 국제경쟁력 증가
국내 포화된 전·후방 연관산업(농기계, 비료, 농약, 식품가공 등) 진출 활성화로 농산업 저변 확대 및 국제경쟁력 증가 *예: 액비시장 진출, 소형농기계 진출, 종자·농약, 식품가공시장 진출 등 국제사회내 한국 농산업의 이미지 상승 영농기술, 축산업 및 스마트팜 등 기술집약농업의 해외전파로 한국 농산업의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 농산업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해외농업 전문가 양성 통역, 국내 컨설팅· 조사전문가, 현지 운영진 등 해외농산업 관련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확대 *해외농업 착수(‘09)후 실제 해외농업을 시행한 전문가들이 양성되어 사업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조사, 컨설팅 분야에 지원참여 중

51 7. 기대효과 농산업의 북방경제 참여를 통한 통일·외교에 기여
러시아와 연해주 공동개발을 통한 외교관계 증진,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통일 가능성 증대 기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17.8월), 농업분야 경제협력 추진 해외농업자원의 확보로 농산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 토대 마련 사료 및 농식품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 전체 가치사슬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여 반입유도

52 8. 기 타 [End of Semester] 종합계획 주요과제별 추진일정(‘18~’22)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다양화
해외농업진출 역량 강화 권역별 맞춤형 해외농업진출 확대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내실화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개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기본계획 제1차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 : ‘09.6월 수립 제2차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12~’21) : ‘12.9월 수립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계획 [End of Semester]

53 해외농업개발 기업진출 현황 곡물 자급률 추이(단위 : %) (신고기준) 29개국 169개 기업이 76,726ha 개발,
426천톤 확보 및 28천톤 반입 ’16년(잠정) 곡물 자급률 현황 (단위 : 천톤) 국가 기업 개발면적(ha) 확보량(톤) ’16년 반입량(톤) ’15 실적 ’16 실적 29개국  *169기업 73,552 76,726 284,384 426,141 27,735 러시아 13 22,923 24,795 66,710 66,983 9,643 중국 24 97 1,788 7 - 몽골 11 3,890 1,035 1,762 771 40 캄보디아 30 18,387 12,932 123,410 218,950 15,182 인도네시아 20 25,319 36,256 69,227 123,302 필리핀 12 80 라오스 82 420 베트남 10 144 90 1,466 2,030 2,000 미얀마 1 1,180 344 1,500 870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2 4 653 키르기즈스탄 343 346 170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43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브라질 753 575 4,902 1,001 우루과이 칠레 25 22 107 111 미국 뉴질랜드 호주 100 120 9,276 11,337 마다가스카르 64 41 우간다 217 29 3,502 콩고민주공화국 78 모잠비크 연 도 전 체 옥수수 곡물자급률(%, A/B) 23.8 0.9 0.8 7.0 102.5 생산(A) 4,858 38 78 104 4,327 수요(B) 20,393 4,126 9,730 1,486 4,220 수입 16,045 4,179 9,743 1,342 287 식량자급률 (사료제외, %) 50.9 1.8 3.7 24.6 104.7 곡물 자급률 추이(단위 : %) 연 도 전 체 옥수수 ‘80 56.0 4.8 5.9 35.1 95.1 ‘90 43.1 0.1 1.9 20.1 108.3 ‘00 29.7 0.9 6.4 102.9 ‘05 29.4 0.2 9.7 102.0 ‘06 27.7 0.8 13.6 98.5 ‘07 27.2 0.7 11.1 95.8 ‘08 27.8 0.4 1.0 8.6 94.4 ‘09 29.6 0.5 1.2 9.9 101.1 ‘10 27.6 10.1 104.5 ‘11 24.3 7.9 83.2 ‘12 23.6 10.3 86.1 '13 23.3 89.2 ‘14 24.0 0.6 11.3 95.4 ‘15 23.8 9.4 101.0 ‘16 7.0 102.5

54 해외농업개발의 주체 (참고) 정부: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민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2012) + 회원사
농어촌공사가 최근까지 주도 (예산 지원 등)  민간으로 역할 이양 (지원 계속) 협회에 주요직은 농어촌공사 퇴직자로 구성 (2016. 현 사무국장 농어촌공사 이은수 팀장) 농어촌공사 사장 = 해외농업개발협회 회장 5개 임원사(농어촌공사/회장, 대우로지스틱스/감사, 대우인터내셔널-서울사료-돌나라/이사) 47개 협회 회원사(2018.2, 현대 등)

55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부처 (참고) 해외사업본부>해외농업개발처 해외사업 수주-시행 해외농업개발사업
농식품부 원조사업 대행

56 (참고) 주요사업 및 추진체계 농어촌공사가 주도하다가 협회로 이관 2012.

57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해외농업개발서비스 www.oads.or.kr
(참고)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해외농업개발서비스 해외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지원 해외농업환경조사,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 민간기업 융자지원, 전문인력양성교육, 해외통신원 운영 해외농업개발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설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협회설립

58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사업 (참고) http://www.oads.or.kr/education-basic/
농어촌공사 담당 억원 2%, 5년거치/10년 균등상환 국내 실수요자와 해외농업개발 사업자가 확보한 곡물 구매시 저율관세로 국내반입하도록 협회가 옥수수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

59 (참고) 1. 환경조사사업 맞춤형 실수요자 조사 투자예정지역에 대한 농업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사전조사  사업진출지원: 민간기업 대상 투자대상지역 및 대상작물 조사시 현지에서 필요한 소요사업비 지원 조사비의 70%이내 차등지급(보조), 지원 항목 : 항공료, 전문가 인건비, 여비, 제경비(통역비, 조사분석비 등) 해외농업환경 정책조사 정부정책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해 실시

60 (참고) 환경조사보고서 102여개 조사 보고서, 4개 연구용역 보고서.

61 (참고) 2. 해외농업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축산물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농식품부 장관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개  개 업체-개인 신고, 년도, 지역, 품목 정보

62 3. 융자사업 (참고) 2012.예산 300억원  2016. 126억원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밀, 옥수수, 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곡물 수출 여력, 개발도입 잠재력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63 (참고) 4. 기반구축사업 - 컨설팅 사업정착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  경영일반, 특수 경영, 전문적 기술문제, 일상적기술(현장애로 기술) 해결; ①법률 ②사업성분석 ③경영자문 ④재배 ⑤생산기반 ⑥저장건조 ⑦무역 ⑧유통 ⑨농기계 등 컨설팅 용도의 자문 및 직접비용(시설 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내 현지 전문가 인건비, 여비, 항공료, 보험료 등 컨설팅 관련 비용

64 4. 기반구축사업 - 교육 (참고) 해외농업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교육: 법인, 기업, 지역별
투자환경 : 국제 농업환경, 국제곡물시장 현황, 국가별 투자 현황 등 투자실무 : 법인설립 및 운영, 토지 매입·임차, 등기, 외환관리 세무 등 경영관리 : 농업경제, 사업분석 및 평가 등 재배기술 : 제초 및 병충해 관리, 시비 및 토양관리, 작물재배, 농기계 운전 및 수리 등 유통기술 : 수출입 및 통관, 해외곡물 수집 및 유통사례 등 수확 후 관리 : 건조 · 저장시설, 작물별 수확 후 관리 방법 현지화교육: 현지민 융화전략, 현지문화 이해, 해외생활과 건강 등 사례연구 : 해외농업개발 성공 및 실패 사례, win-win방안 모의투자 : 모의투자계획서 작성 및 발표

65 (참고) 기타 해외농업개발 정보제공 각국 투자관련 정보

66 (참고) 기타 해외농업개발 정보제공 물류비 예

67 (참고) 기타 해외농업개발 정보제공 투자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해외통신원으로 선발

6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선터, 글로별협력연구부
(참고)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선터, 글로별협력연구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ODA 등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개도국 농업, 농촌개발 담당자 교육 연수 중국 등 세계 농업정책 해외 농업·농촌동향 글로벌협력연구부 WTO, FTA 등 농업협상 농산물무역정책 통일대비 연구

69 기타 국제농업개발관련 단체 (참고) 국제농업개발원(www.iadi.or.kr/)
경북농민사관학교 해외농업개발과정(cafe.daum.net/nong-min/) 국제농업개발기금 [國際農業開發基金,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UN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cafe.daum.net/cgard/) 해외영농개발 전문업체, 필콘( 한국농업경영포럼( 국제옥수수재단( 충북대 해외농업국제개발센터 (coaid.chungbuk.ac.kr) 강원대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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