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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분류 용도지역 건폐율 (시행령) 용적율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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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분류 용도지역 건폐율 (시행령) 용적율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50~100%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 공동주택 중심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저층주택 중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 중층주택 중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 아파트 중심 준주거지역 70% 200~500% 주거기능+상업기능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도심•부도심 상업기능+업무기능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일반 상업기능+업무기능 근린상업지역 200~900% 근린지역 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지역 200~1100% 도시 내,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300%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수용 일반공업지역 200~350% 환경저해 않는 공업 배치 준공업지역 200~400% 경공업+주거기능+상업,업무기능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도시의 자연환경,경관,녹지보호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생산 위해 개발 유보 위해 자연녹지지역 도시확산방지,장래도시용지공급 목적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산림보호,녹지공간 확보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관리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 등 제한적 이용 목적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 목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 목적

2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지구 지정목적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환경 보호, 도시풍치 유지 수변경관지구
수변 자연환경 보호.유지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 도시경관 보호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이용도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역사건축물 미관 유지.관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 지역 미관 유지.관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지정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 고도화 및 경관보호 위해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지정 방화지구 화재위험 예방 위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등 예방 위해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시설,지역 보존.보호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보호.보존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 공공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 운영.관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취락 정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휴양기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리모델링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 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비

3 용도지구별 규제사항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리모델링지구 용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높이 건물규모 건물형태 단지내 조경 색채 건물구조•재료 부속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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