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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에서의 국제상표 심사 국제상표심사팀 황 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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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PO에서의 국제상표 심사 국제상표심사팀 황 영익

2 국제출원 및 심사 국제출원의 내용 본국관청에 의한 심사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거절관련 흠결 국제등록 무효

3 국제출원의 내용 MM1, MM2, MM3, MM17, MM18 Rule 9
협정국서류, 의정서채택국, 협정+의정서, 선순위권주장, 사용의사선언서 Rule 9 국제출원의 요건 * Madrid Protocol : Article Common regulations : rul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section

4 본국관청에 의한 심사 Rule 9(5)(d) 본국관청 확인 사항 Rule 11(4) 본국관청이 치유해야 할 하자

5 본국관청 확인 사항 Rule 9(5)(d) / 출원서 양식 주요 확인사항 * 출원인 * 표장 * 상품 및 서비스 기타 확인사항
국제출원의 수령일

6 본국관청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흠결 Rule 11(4) 공식양식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Rule 15 기재사항누락 (4가지)
출원인 적격 신원확인 흠결 관청의 서명이 없는 경우 기초 출원/등록이 없는 경우

7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Rules 12 to 15 12:지정상품분류, 13:지정상품표시, 14:국제등록부등록, 15:국제등록일

8 국제사무국내의 등록절차 등록 흠결이 없음 회계절차 스캐닝 배분 번역 신청서 접수 데이터 입력 심사 정정 흠결이 있음
소정의 기간내 흠결이 있음 정정하지 않음 - 비엔나 도형분류 - 출원인 적격 - 지정 체약국 - 상품/서비스 분류 - 수수료 소정의 기간내 등록 or 포기

9 국제등록일 협정 및 의정서 Article 3(4) - 국제사무국이 2월 이내에 수령한 경우 본국관청의 출원서 접수일
Rule 15 (4가지 강제사항) - 출원인의 신분 - 지정체약당사자 - 표장 사본 - 상품 및 서비스의 기재

10 Rule 12: 분류 등록 포 기 IB 제안의 철회 IB 제안의 수정 IB 제안의 확정 IB 분류제안 지불 미지불
본국관청으로부터 답변 IB 제안의 수정 2 months 제안에 대한 환기 IB 제안의 확정 IB 분류제안 3 months 제안과 다른 의견 등록 (제안한 대로) 본국관청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 (수수료 납부 요/불요) 지불 미지불 포 기 기본수수료의 ½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된 수수료 반환

11 Rule 12: 분 류 등록 IB 제안 철회 본국관청 의견 IB 제안 수정 IB 제안 확정 본국관청의 의견이 없는 경우 등 록
(수정 제안 또는 원 제안한 대로) (출원한 대로) 본국관청 의견 IB 제안 수정 수수료 불요 수수료 필요 지불 IB 제안 확정 3 months 납부기간 비지불 본국관청의 의견이 없는 경우 수수료 요/불요 등 록 (제안대로) 포 기 지불 미지불 포 기 기본수수료의 ½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된 수수료 반환

12 Rule 13: 상품/서비스의 표시에 대한 하자 IB 제안 수용 언어적으로 정확, 이해 가능, 명확하고 분류 가능
본국관청 제안 IB 제안 거절 언어적으로 부정확, 이해 어려움 또는 모호 IB 제 안 3 months 하자 치유기간 분류 가능 분류 불가능 등록 (그 취지의 표시와 함께 출원된 대로) 본국관청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

13 Rule 13: 상품/서비스의 표시에 대한 하자 IB 제안 수용 언어적으로 정확, 등록 이해 가능, 본국관청 제안
명확하고 분류 가능 등록 ( 제안한 대로 ) 본국관청 제안 IB 제안 거절 언어적으로 부정확, 이해 어려움 또는 모호 등 록 (그 취지의 표시와 함께 출원한 대로) 분류 가능 분류 불가능 등 록 (그 용어를 삭제) 본국관청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 등록 (그 취지의 표시와 함께 출원된 대로)

14 Rule 11: 기타 하자 등록 본국관청 답변 IB 제안 포기 *2 답변이 없는 경우 정확 부정확 *1 3 months 하자
치유기간 답변이 없는 경우 *1 : 공통 조약 없는 우선권 주장이나 지정 제외 *2 : 기본료의 ½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15 국제등록 국제등록의 효과 거절 및 무효

16 국제등록의 효과 (Article 4) 국내 출원 국내등록 국 제 등 록 = 거절을 선언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거절을 선언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시 (거절이 없거나 거절이 철회된 경우)

17 국제등록 거 절 Article 5 Rules 16, 17 and 18 특정 체약국에서의 거절 및 무효
거 절 Article 5 특정 체약국에서의 거절 및 무효 Rules 16, 17 and 18 16: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 17: 가거절 및 보호부여기술서 18: 하자있는 가거절 통지

18 거절할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기간제한 근거

19 기간제한 가거절통지 : - 12 개월 * 협정은 강제적 * 의정서 Article 5(2)(b) 하에서 선택적
* 의정서는 선택적 - 18 개월 * 의정서 Article 5(2)(b) 하에서 선택적 - ‘18 개월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의정서 Article 5(2)(c)

20 18개월을 선언한 의정서 체약국 Armenia, Australia, Belarus, Cyprus,
China,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Ireland, Iceland, Italy, Japan, Kenya, Lithuania, Norway, Poland, Rep. Of Korea, Singapore, Slovakia, Sweden, Switzerland,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 다른 나라 : 12 개월

21 타당하지 아니한 거절이유 - 형식적 거절사유 - 상품/서비스의 분류 (Rule 12 !) - 다류등록 ( Art. 5(1))

22 적용가능한 거절이유 이론상: - 파리협약 Art. 6quinquies (공통규칙 Rule 5) 실제상
- 국가 또는 지역의 법 또는 법제이론

23 가거절통지 - 3 단계 (Rule 17) 가거절 및 보호부여기술서
최초 통지 - 규정 내용 - 국제사무국에 의한 기록 및 송부 확정 or 철회 [‘최종’/관청]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결정

24 하자있는 거절 Rule 18 하자있는 가거절 통지 하자의 두 유형 : - 치유될 수 있는 하자 -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하자

25 하자있는 거절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하자 - 국제등록번호를 미포함 - 거절이유 미표시 - 기간제한 위반 그러나, …
- 국제사무국은 그 통지의 사본을 권리자 에게 송부

26 하자있는 거절 기타 하자 -- 2 월 이내 수정된 통지 송부 - 서명이 없는 경우 - 충돌하는 상표의 상세내용이 미포함
- 영향받는 상품/서비스 미포함 - 불복청구기간 등 미표시 - 이의신청인 확인 불가

27 국제등록 보호부여 기술서 (자발적 under Rule 17(6) 공고이전 등록결정국)

28 보호부여 기술서 거절통지가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 체약국은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 가능
(a) 모든 절차가 종료 (부호부여) or (b) (i) 직권 심사 종료 + (ii) 이의신청기간 종료(보호부여).

29 보호부여기술서 WIPO 그 기술서를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그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부

30 무효 Article 5(6) and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권리자에게 Rule 19 상당기간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고는
국제등록의 무효선언 불가 Rule 19 무효 확정 시에만 IB에 통지

31 국가적 효력의 무효 선언 언제? 불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때 무효가 선언된 체약관청에 의한 선언

32 통지 내용 무효를 선언하는 관청 더 이상 불복수단이 없음 국제등록번호 권리자 성명 상품 및 서비스
무효선고일 및 무효의 효력 발생일

33 등록 및 통지 국제등록부에 기재하고 관보에 공표 무효가 기재된 날 통지 - to 권리자 - to 무효를 통보한 관청

3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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