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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식템플릿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민승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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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인 신청 + 2인 전문의 판단 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현 주소 ① 국민 4명 중 1명 ② 22.2% ③ 연간 8.3조 ④ 226일 나. 입원(소)자 특성 ① 가족지지 체계 ②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③ 장기 입원(소) ④ 고령화 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성 ① 강제성 ② 폐쇄성 ③ 전문적 판단 ④ 인권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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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
가. 우리나라 국민정신건강의 현주소 전체 국민 4명 중 1명(25.4%, 男 28.8%, 女 21.9%) 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 정신건강문제 발생시 약 22.2%만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 - 미국 등은 ‘지난 1년 사이’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이며, 우리 조사는 ‘평생’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8.3조원(’12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일수는 226일로 OECD국가에 비하여 장기 입원 경향(’16년) *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09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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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소)자의 특성 (가족지지 체계 부족) 정실질환 특성상 주관적․객관적 보호부담 가중으로 인해 질환자에 대한 가족지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6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원(소)자 79,401명중 의료급여 수급자 가 52,562명(66.2%)으로 대다수임 * 의료급여자 비율 : (‘05) 72.9% (’10) 65.5% (’14) 64.2% (장기 입원∙소) ‘16년 기준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원(소)자 79,401명중 36,264명(45.7%)이 1년 이상 입원(소) * ’16년말 기준 1년 이상 입원(소)율 : 의료기관 38.8%, 정신요양시설 92.7% * ’16년말 기준 평균 재원(소) 일수 : 정신의료기관 226일(7개월16일), 정신요양시설 3,931일(10년11개월1일) (고령화) ‘16년말 기준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원(소)자 79,401명중 50세 이상자 는 51,456명(64.8%)임 * 50세 이상 입원(소)율 : (’05) 37.0% (’10) 51.3% (’14)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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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특성 (강제성) 정신질환자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일정요건 충족 시 본인 의사에 反 하여 정신의료기관(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강제 입원(소) 가능 (폐쇄성)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질환자의 증상에 따른 전문의의 판단으로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 또는 보호실에서 통신․면회 등 제한 (전문적 판단) 법령상 입․퇴원, 시설 내에서의 의료행위 또는 재활 목적 행동제한 등은 정신과전문의의 전문적 판단 이 전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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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유형 * ‘09.1월~’16.2월까지 접수된 15,351건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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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진정추세 * ‘09.1월~’16.2월까지 접수된 15,351건 월 평균 179건 접수(일 평균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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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역할 둘째. 인권 최전선 <인권강사 역할> <소명감 / 진정성> 셋째. 종사자(의료인 등)
둘째. 인권 최전선 <인권강사 역할> <소명감 / 진정성> 셋째. 종사자(의료인 등) <사람> 첫째. 일반 국민 <정신질환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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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0조(인권교육) - 인권교육 내용 : 환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국제동향, 인권침해 사례 등 - 인권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인권교육 방법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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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낮병상 포함)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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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종류 시설장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 시설장 ○ × 정신의료기관 49병상 이하 50병상 이상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구분 교육 대상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집 방문 사이버 시설장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 시설장 ○ × 정신의료기관 49병상 이하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협회 협업) 종사자 인권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소집, 방문교육) 권역 별 전문교육기관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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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인권교육 교육대상 ▪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모든 직원(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 포함)
- 직접 고용된 직원인 경우,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 - 정신병원 내 타과(내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 근무자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 -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 ▪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모든 직원,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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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인권교육 교육 주관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방법 - 소집교육, 방문교육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2년에 1회 이수 가능 • 2018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수강 가능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는 사이버교육 이수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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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강사 양성교육 교육 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시간 및 방법 : 21시간, 소집교육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매년 6시간, 소집교육 ※ 2년간 1회 이상 강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교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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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의 의무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참여 보장 - 교육이수에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포함)에 대해 공가처리
- 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일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 ※ 인권교육 이수 여부 :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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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운영, 관리 인권교육 홈페이지 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hrp.kohi.or.kr)
- 인권교육 계획, 교육자료, 법령 등 기준, 강사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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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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