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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대 구 지 방 환 경 청 환 경 관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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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유독물 영업등록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지도∙점검사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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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I-1. 화학물질 관련 법령 : 환경부 등 8개 부처 소관 소 관 부 처 법 령 명 관 리 대 상
소 관 부 처 법 령 명 관 리 대 상 환 경 부 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법 화학물질 노 동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건 강 장 애 물 질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 약, 비 료, 사 료 보건복지가족부 약 사 법/ 식 품 위 생 법, 마약류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식품첨가물 마약류 등 국 토 해 양 부 운송관련(선박,항공등)법 위 험 물 행 정 안 전 부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 험 물 /화 약 류 지 식 경 제 부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고 압 가 스 교육과학기술부 원 자 력 법 방 사 선 물 질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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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I-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유해법 제2조)
화학 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법 제3조)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 법 제3조에서 규정한 타 법 소관 화학물질은 제외함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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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I-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상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적보고 대상임 신규화학물질
(분 류) 신규화학물질 400 여종/년 기존화학물질 40,624종 유해성심사 안전성평가 위해성평가 시장 진입 유통 환경 배출 사고대비 유통량ㆍ배출량조사 특정유해물질 관리 분류표시 제 도 유독물 (612종) 관찰물질 (64종) 영업등록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 신고 (제조, 수입) 영업허가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수입) 취급제한금지물질 (12종) (60종) 상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적보고 대상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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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I-4. 화학물질 관리업무 관할 기관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신청 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수입허가 유역·지방 환경청 수 출 승 인 유 독 물 수 입 신 고 영 업 등 록 지 방 자 치 단 체 관 찰 물 질 제조·수입신고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 또는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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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독물 영업등록 II-1. 유독물 영업 등록 (법제20조 제1항)
등록 대상 : 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취급제한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님!! 유의!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청 허가대상(법34조) 등록 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환경담당부서) - 제조시설 소재지, 보관·저장시설 소재지,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등록신청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첨부서류> - 취급대상 유독물의 종류 및 연간 취급량에 관한 서류 -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사업자 또는 법인이사의 신원조회자료(법21조 관련) - 자체방제계획서(해당 사업장) 면제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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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독물 영업등록 II-2. 유독물 영업등록 면제[시행령제15조]
기계나 장치에 내장된 유독물의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 ‘산업안전보건법’38조1항에 따른 유해물질 제조 또는 사용허가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자 항만, 역구내 등 일정구역에서 유독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한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시행령제15조제7호에서 정한 일상 규모 이하 사용자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 : 연간 60톤 이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 연간 120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등 : 연간 240톤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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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Ⅲ-1. 유독물 변경 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19조)
Ⅲ-1. 유독물 변경 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19조) 변경 등록 : 변경 사유 발생시 ① 보관·저장·운반시설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② 연간 제조,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③ 등록한 유독물의 품목 변경 변경 신고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신청 방법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원본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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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Ⅲ-2. 유독물 관리기준(법제24조, 별표4)
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Ⅲ-2. 유독물 관리기준(법제24조, 별표4) 유독물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으로 인한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보관창고 : 칸막이,구획선 등으로 물질별 구분 보관/잠금장치 제조,사용시설, 저장탱크, 보관창고에 유독물 표지 진열총합은 500Kg이하(취급제한∙금지물질은 100Kg이하) 진열보관창고가 없는 판매업은 진열판매가 불가능!!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운반장비는 주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비치 /1회 500Kg 이상 운반시 운반계획수립 유독물관리인은 종업원에 관한 교육과 주1회 이상 취급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 실시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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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Ⅲ-3. 유독물관리대장 작성(법제46조) Ⅲ-4. 유독물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법제25조)
Ⅲ-3. 유독물관리대장 작성(법제46조)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양식대로 작성 : 물질별 작성 작성한 화학물질관리대장은 3년간 그 기록을 보존 Ⅲ-4. 유독물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법제25조) 유독물관리인의 자격기준 : 시행규칙 별표5 유독물관리인 해임 시 10일 이내 새로운 관리인 임명 사업자는 유독물관리인가 최초등록(허가)1년 이내 최초교육을, 이후 매3년마다 유독물관리자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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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Ⅲ-5. 유독물의 표시[법제29조) Ⅲ-6. 유독물 실적 보고[법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용기 및 포장 : 유독물의 제조∙수입자(소분판매 할 경우도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차량, 반응설비, 보관창고, 저장시설) 유독물 표시방법 : 시행규칙28조 및 시행규칙 별표7 Ⅲ-6. 유독물 실적 보고[법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취급한 유독물의 연간 실적을 다음해 초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실적보고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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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6.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 수시검사 (제22조 제23조)
Ⅲ. 유독물 등록자 준수사항 Ⅲ-6.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 수시검사 (제22조 제23조) 대상 시설(시행령 제16조) 유독물을 연간 5000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시설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해당될 경우 : 연간 1,000톤 이상(시행령 제20조) 가스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 또는 저장시설`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해당될 경우 : 100톤 이상(시행령 제20조) 안전관리규정 (개별 용량 200톤 이상) 검 사 : 등록(허가)를 관할하는 지자체(환경청)에 신청! <신청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최초 검사 : 등록(취급제한금지물질은 허가) 후 6개월 이내 계속 검사 : 매년 기준일(=최초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검사 : 유독물의 유출, 폭발 사고 시 안전 진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실시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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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Ⅲ-7 . 자체방제계획 수립, 인근주민 고지 (법제39조)
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Ⅲ-7 . 자체방제계획 수립, 인근주민 고지 (법제39조) 수립대상 대상 : 사고대비물질(시행령 별표2, 56종)을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수립면제 대상(시행령 제23조)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방제계획 수립내용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도 정보전달, 대피요령,응급조치 등 – 피해예상 인근 주민 대피계획 등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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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화학물질 확인제도 (법제9조) 제출대상 :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업체 제출대상 화학물질
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화학물질 확인제도 (법제9조) 제출대상 :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업체 제출대상 화학물질 제조 :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수입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제출시기 : 제조 또는 수입(통관)전 제출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제출방법 : 전자문서, 우편 등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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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법제10조~제14조)
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법제10조~제14조) 신청 대상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 신청 시기 : 제조 또는 수입 전 제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제조· 수입전 협회에 신청서 제출 조사·연구용, 기계·장치 내에 내장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특성상 고체형태의 제품에 함유된 신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서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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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유독물, 화학물질 수입 신고제도 (법제19조, 31조)
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유독물, 화학물질 수입 신고제도 (법제19조, 31조) 신고대상 : 관세법에 규정한 납세 의무자 국내 관찰물질 제조업체(유독물 제조 제외) 신고시점 : 영업개시 전(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변경: 제14호) 및 제29호 서식 제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방법 : 우편, 전자문서 등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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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화학물질 수입 흐름도 ① 화학물질(제품)이며, 법 적용 대상인가? ② 해당 관련법 적용
Ⅲ. 유독물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화학물질 수입 흐름도 ① 화학물질(제품)이며, 법 적용 대상인가? No → ② 해당 관련법 적용 ↓ Yes ③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화학물질관리협회) ↓ ④ 취급제한·금지물질인가? Yes → ⑤ 환경청(수입허가/수입업허가) ↓ No ⑥ 유독물인가? ⑦ 화학물질관리협회(유독물 수입신고) ⑧ 관찰물질인가? ⑨ 화학물질관리협회(관찰물질 수입신고) ⑩ 신규 화학물질이 있는가? ⑪ 유해성 심사면제 대상인가? ⑬ 국립환경과학원(유해성심사 신청) ⑫ 화학물질관리협회(면제확인 신청)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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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주의해야 할 사항(지도∙점검간 적발 사례)
1. 유독물 영업 미등록(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미허가) 관할 OO시(구,군)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독물 영업실시 법 제20조1항 위반 벌칙이므로 고발조치(57조) 유독물 영업 미등록 관할 OO환경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취급제한물질 판매 법 제34조1항 위반 벌칙이므로 고발조치(57조)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미허가 (법5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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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주의해야 할 사항(지도∙점검간 적발 사례)
등록(허가)업체이나 기존등록(허가)품목에서 추가된 품목을 변경등록(허가)받지 않고 영업 법 제20조2항(법34조3항) 위반 벌칙(59조) 및 행정처분 병과 2. 유독물 영업변경 미등록(취급제한금지물질 변경 미허가) 법 제59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행정처분)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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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독물의 관리기준위반 위 반 내 용 유독물 저장 탱크가 노후로 부식되어 유독물이 유출된 경우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조치사항 : 벌칙(법제60조)와 행정처분(제36조)병과 - 벌칙(60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법36조,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9) 1차 2차 3 4차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6개월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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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1 – 유 독 물 표 시 미흡사례 모범사례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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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2 – 방유벽 및 관련설비 등 방유벽의 균열 바닥의 균열 연결밸브부식 유독물저장탱크부식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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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3 – 유 독 물 보관 미흡사례 모범사례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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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4 – 주차 위치 표시 및 유출 방지턱 미흡사례 모범사례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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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표지 미부착 위 반 내 용 유독물의 취급시설에 유독물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영업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조치사항 : 벌칙과 행정처분 병과 - 벌 칙(법 제61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법 제36조 및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2개월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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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위 반 내 용 시행규칙 제41조양식인 화학물질관리대장을 미작성
5.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위 반 내 용 시행규칙 제41조양식인 화학물질관리대장을 미작성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 조치 사항 : 과태료와 처분 - 과태료(법제6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 처분(법제36조 및 시행규칙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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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독물 관리자 교육 미 이수 위 반 내 용 유독물등록(취급제한물질영업허가) 후 유독물관리인 교육 미이수
6. 유독물 관리자 교육 미 이수 위 반 내 용 유독물등록(취급제한물질영업허가) 후 유독물관리인 교육 미이수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조치사항 : 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2항(100만원 이하)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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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협조(당부) 사항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취급제한∙금지물질에 해당 시 영업허가 : 환경청
유독물 표지 - 취급시설, 운반시설, 보관창고, 보관창고에 부착 - 제조, 수입자 : 유독물표지 부착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 보관, 저장 장소시설 및 관리(유출, 부식 등) - 사용, 운반시 안전교육 등 (방제장비 빛 약품 확보, 보관상태 수시 점검 등)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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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GHS도입 전후 주요 차이점(요약)
항 목 GHS도입 후 없음 압축상태의 기체 유해그림 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및 표적장기독성 유해그림 유해성, 자극성, 피부과민성 흡인유해성 호흡기과민성 신호어 위험, 경고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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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합 물 의 경 우 현 재 함 량 GHS C ≥ 10 % 5 % ≤ C < 10 % 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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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I)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관련)
1.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을 표시하는 경우 가. 양 식 유 독 물 c a 유 독 물 관 리 자 d b 나. 규 격 : a=50cm이상, b=3/2a, c=¼a, d=¼a 다. 색 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유독물 글자는 빨강색, 유독물관리자와 성명은 검정색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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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II)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관련)
2. 운반차량에 유독물을 표시하는 경우 가. 양 식 a 물 독 유 b 나. 규격 : a=20∼30cm b=80∼100cm 다.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유독물 글자는 빨강색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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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III)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관련)
3. 용기 또는 포장에 유독물을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명 칭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ㆍ위험문구 그림문자 o 예방조치문구 o 공급자정보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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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IV)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관련)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규 격 500ℓ이상 450㎠ 이상 200ℓ이상 500ℓ미만 300㎠이상 50ℓ이상 200ℓ미만 180㎠이상 5ℓ이상 50ℓ미만 90㎠이상 5ℓ미만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색상 : 1) 전체표시의 바탕은 흰색이나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 테두리 및 문자는 검정색. 다만,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한다. 2) 표시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오렌지색), 테두리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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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포장의 변경 현행 개 정 안(GHS 기준)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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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대 응 체 계 도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환 경 부 사고원인자 시 ·도지사 지방환경관서 사고접수기관 사고후 영향조사
사 고 대 응 체 계 도 환 경 부 지방환경관서 사고후 영향조사 실시 사고원인자 시 ·도지사 복구명령 복구완료 결과통보 OR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 사고접수기관 통보 신고 보고 사고후 영향조사 실시여부 판단 YES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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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정보 유용한 사이트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그 외 정보 유용한 사이트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국내외 화학물질 유해, 위해성 및 규제정보 제공, 물질검색, 문서정보 2.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GHS관련 정보 3. 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 법령 : 환경부 → 법령/정책 → 법령정보 유독물 등록 관련 : 관할 지자체(환경부서) 취급제한 ㆍ금지물질 관련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유독물교육 관련 : 화학물질관리협회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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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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