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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신 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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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신 연 재

2 1. 개념 개도국 저개발 빈곤 개발 빈곤 퇴치 목적 : 개발(開發, development) = 후진국 = 저개발국

3 1. 개념 목적 : 개발(開發, development) 개도국 : 저개발/빈곤, 능력 결여 선진국 : 발전/부유, 능력 보유

4 1. 개념 수단 : 국제협력(國際協力,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 선진국 후진국 지원

5 1. 개념 국제(國際, international) 중진국 후진국 선진국 선진국 개도국

6 1. 개념 개념 國際開發協力,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개도국의 개발 -> 빈곤 탈피를 위한 행위주체 간 협력 ▪ 개도국의 개발 -> 빈곤 탈피를 위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 국제개발협력 개도국 선진국 개발

7 2. 유형 1.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2. 기타 공적 자금(OOF : Other Official Flow) 3. 민간자금 4. (순) 민간증여

8 2. 유형 ODA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
OECD/DAC의 수원국 목록 등재 국가/지역/다자 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or 기술협력 국제개발협력 ODA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 민간 증여 개발 재원

9 3. ODA ODA (1) 규모 ODA : 개발재원 중 2위 * OECD/DAC 회원국 2000-2009년 평균 기타 공적자금
17억 달러 민간 증여 154억 ODA 1,007억 민간자금 이전 1,467억 * OECD/DAC 회원국 년 평균

10 2. 유형 민간 자금(or 민간 자본) ▪ 개도국에서 기업/일자리/소득 창출 기능 ▪ 상업적 시장 논리에 의거하여 운영 : 이윤 창출 국가에 집중 경향 ▪ 개도국의 개발 ≠ 주목적 ODA ▪ 개도국의 개발이 주목적 ▪ 민간자금이 무관심한 국가나 분야의 개발 지원 ▪ ODA = 엄격한 의미의 국제개발협력 (2) 목적

11 2. 유형 유사 개념 대외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국제원조(International Aid) 개발원조(Development Aid)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 최근 개발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2 2. 유형 1969, OECD DAC, ▪"개도국의 빈곤 퇴치/개발/발전을 위해, 공여국(供與國, donor) 정부나 그 집행기구가, 개도국 or 다자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중앙/지방 정부와 그 집행기구 등 공적기구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개발/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 ODA : 네 조건 충족 필요 (3) 개념

13 2. 유형 ODA 공여 주체 : 공여국 정부나 그 집행기구 ▪ 공여국 정부나 공적 부문이 ODA 자금을 조성하여 집행 ▫ 개인/NGOs/기업의 개도국 or 국민에의 제공 자금 제외 ▫ 단, 공여국 정부 or 그 집행기구가, 개인 or NGOS or 민간기구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자금은 포함 조건 1

14 2. 유형 ODA 공여 목적 :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상업적/군사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 제외 ▪ 단, 개도국 재난 구호를 위한 공여국 군대의 인도적 원조/개발 관련 활동 ; UN의 평화 구축 활동은 포함 ▫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게 제공되는 자금 제외 ▫ OECD DAC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다자개발기구에게 제공된 지원 제외 조건 2

15 2. 유형 ODA ODA : 양허적이어야 함(concession) ▪ 증여율 25% 이상의 양허성 자금 ▪ 100 > 75 > ? 1978, OECD/DAC ▪ 증여율 목표 수준을 84% -> 86%로 상향 조정 ▪ 2006, OECD/DAC 회원국 평균 증여율 97.3%/공공차관 증여율 69.4% 조건 3

16 2. 유형 ODA 수원국(受援國) ▪ OECD/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한 국가 or ▪ 이들을 주요 공여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조건 4

17 2. 유형 파트너 남∙북협력(北∙南協力, north-south cooperation) ▪ 선진국과 개도국 ▪ 중심적 형태 북∙남 협력 남∙남협력(南∙南協力, south-south cooperation) ▪ 개도국과 개도국 ▪ 부수적 형태 남∙남 협력

18 2. 유형 참여 주체 공여국 수원국 양자원조 다자원조 공여국 국제기구 수원국 양자 원조(兩者援助, bilateral aid)
공여국 or 그 집행기구가 수원국에게 직접 지원 양자 원조(兩者援助, bilateral aid) 공여국이 UN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수원국에게 간접 지원 다자 원조(多者援助, multilateral aid) 양자원조 다자원조 공여국 국제기구 수원국 공여국 수원국

19 2. 유형 파트너

20 2. 유형 이용 방식 tied aid 구속성 원조 ▪ 물자/서비스 조달 ▫ 공여국 only ▫ 공여국 지정형
untied aid 비구속성 원조 ▪ 수원국의 자유 조달 = 국제 경쟁 입찰 실질적 or 비공식적 구속성 원조 ▪ 조달 절차에 구속적인 계약 or 협정 상 규정 부재, ▪ 실질적으로 공여국/소수 국가로 조달처 제한 DAC 회원국 개발협력 정책·집행평가(Peer Review) : 비구속성 원조로 불인 LDC untied 혼합 구속형 ▪ 공여국 + DAC 지정 개도국

21 2. 유형 상환 방식 증여율 100% 수원국 상환 의무 불부담 ▪ 법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현금/현물/기술 등의 이전 상환 의무 없이 제공되는 현금/물자/서비스 ▪ 한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無償援助, grant) = 증여(贈與) 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2 2. 유형 상환 방식 유상원조(有償援助, concessional loan) 증여율 100%(75%) 미만
수원국 상환 의무 부담 ▪ 법적 책임이 동반되는 현금/현물 이전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물자에 대하여 상환 의무 부담 ▪ 수원국의 민간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양허성 공공 차관 장기/저리/증여 ▪ 한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기재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수출입은행 유상원조(有償援助, concessional loan)

23 2. 유형 총괄/조정 기관 한국 ODA 체계(국제개발협력기본법) 주관 기관 시행 기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 : 외교부
무상원조 : 외교부 국제협력단(KOICA) 유상원조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

24 3. 국제개발협력의 의의 1. 인도주의 실현 수단 2. 국제 공동 번영의 기반 3. 연대/정의 구현 책임의 실천

25 3. 국제개발협력의 의의 세계 인구의 20%는 절대 빈곤층/50%는 차상위 빈곤층 ▪ 대부분 개도국에 거주 ▪ 안전한 물과 위생의 혜택 불가 ▪ 문자 해독 및 계산 능력 결여 국제개발협력 -> 개도국 빈곤 해소 -> 인류애/인도주의 실현 방법 인도주의 실현 국제개발협력 : ODA > 민간 부문 ▪ 민간 부문(자선 단체/개발 NGOs/민간 자금)의 지원 규모 제한적 ▪ ∵ 개발 < 이윤 추구 1. 인도주의 실현 수단

26 3. 국제개발협력의 의의 국제개발협력의 혜택 : ODA 공여국 + 수원국 ▪ 개도국의 번영 : 타국 상품/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 cf. 마셜 플랜 ▪ 개도국의 정치적 안정/사회 통합 ▫ 개도국 국민의 이민 감소/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스트레스 감소 ▫ 주변 국가와의 전쟁/테러/범죄 위험 감소 2. 국제 공동 번영의 기반

27 3. 국제개발협력의 의의 3. 연대/정의 구현 책임의 실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구 차원의 문제 대두 ▪ 환경 문제 ▫ 기후 변화(지구 온난화) ▫ 열대 우림 파괴 ▫ 시베리아 침엽수림 감소 ▪ 인구 증가 ▪ 핵확산 ▪ 국제 마약 밀매 ▪ 초국가적 전염병 3. 연대/정의 구현 책임의 실천

28 Only One Ea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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