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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장애학생지원센터 일시 : (목)~03(금) PM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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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장애학생지원센터 일시 : 2017.03.02(목)~03(금) PM 17:00
장소 : 학생회관 232호 (다목적 세미나실) 장애학생지원센터

2 도우미 지원대상 및 태도 장 애 학 생 도 우 미 도우미란? 지원대상 바람직한 태도
장애학생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요구를 지닌다. 그러한 개별적인 요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각각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지니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우미는 장애학생을 단순히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원 보조 인력이므로 봉사정신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중 1-3급에 해당하는 장애학생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급 이하의 장애학생도 지원 가능) 바람직한 태도 도우미는 먼저 장애학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학생 이해를 위해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도우미는 도움을 제공할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도와야 한다. 도우미는 장애학생과 교육적 도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사회적응 활동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도우미는 학과 동료로서 장애학생을 인정하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학습조력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도우미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장애학생에게 건전한 대화를 통해 의존을 최소화하고 발전 적인 자립을 위해 장애학생이 노력하도록 도와야 한다. 도우미로서 자부심을 갖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장애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 장애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말이 불분명하거나 못한다고 부적절하게 지원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도우미 활동 시 시간 약속을 잘 지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도우미 활동 중 장애학생과 갈등 및 오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알려 중재를 요청한다.

3 도우미 지원유형 및 의무·장애학생 역할 장 애 학 생 도 우 미 장 애 학 생 학습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생활 지원 기타
수업 및 시험지원(청각-수화,대필 / 지체-대필 등) 학습준비, 과제물 작성, 정보검색 도서관, 정보자료실 등 학교시설 이용 도움이 필요한 부서 연락처 확보 생활 지원 이동지원(등․하교, 강의실 등 이동보조) 기숙사, 도서관, 화장실, 식당 등에서 도와줌 기타 지원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기타 사항 의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우미교육에 참석한다. 도우미 활동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장학재단 출근부에 성실히 작성한다. 도우미로서 장애학생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교수자 또는 동료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우미 활동을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우미 활동을 못할 경우, 사전에 상황을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지원 센터에 알려 대체 도우미를 연결하도록 한다. 역할 장애학생은 지원받을 내용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결정과 선택이 아닌 도우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조율하는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 장애학생과 도우미가 활동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명확히 지켜 서로가 만족할 수 있게 배려한다.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도우미는 장애학생이 친근한 자신의 동료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되고, 장애학생은 도우미가 자신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는 계약 관 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학생은 도우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도우미는 장애학생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4 도우미 역할 장 애 학 생 도 우 미 청각 장애 역할 지체 장애 청각장애학생과 연락할 시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한다.
구화법을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도우미가 말을 시 작한다는 표시를 해준 후(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손동작을 취한다) 적당히 크고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 모양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지 나치게 과장된 입 모양이나 큰 목소리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도우미의 입 모양이 잘 보이도록 정면을 보고 대화하며 가능한 다른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 준다. 구체적인 활동 - 학습지원(수업 및 시험대필, 과제 작성지원 등) - 생활지원(위급상황 시 지원, 학교생활 정보 제공 등) - 기타지원(상담연계, 일상생활 중의 배려) 지체 장애 장애학생에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먼저 묻는다.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장애학생이 알고 있을 수 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장애학생에게 확인한 후 지원을 제공한다. 휠체어 사용자와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며 대화할 시에는 서로 마 주보며 대화한다. 구체적인 활동 - 학습지원(수업 및 시험대필, 과제 작성지원 등) - 생활지원(이동지원, 일상생활 보조, 식사, 화장실지원, 학교생활 정보 제공 등) - 기타지원(상담연계, 일상생활 중의 배려)

5 국가근로장학안내 장 애 학 생 도 우 미 관할 기관 국가근로장학 (장애학생 도우미 도우미 유형) 조건 안내 장학금 지급 기준
한국장학재단(핸드폰 어플 사용가능) 도우미 조건 성적 C0 이상(신입생은 2학기부터 적용) 소득분위는 적용되지 않음 장학금 지급 기준 근로비는 시간당 8,000원 / 매달 지급 (1일 최대 8시간 이내 / 센터와 협의) 출근부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장학금 지급 제한 수업시간에 연락 없이 2회 이상 결석한 경우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실제 도우미 활동과 출근부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도우미 활동 없이 장학금을 수령하고 나눠가진 경우

6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입력예시

7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입력예시

8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입력예시

9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입력예시

10 업무계획서 관리 입력예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센터 제출

11 작성예시 경희대(국제)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센터 제출

12 안전교육이수 보고서 입력예시 장애학생 홈페이지→장애학생도우미자료실 사진 다운→양식 작성 후 3.7(화) 까지 센터 제출

13 작성예시 작성 예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수기출근부 경희대(국제) 장애학생지원센터 경희대학교

14 제출서류 및 기간 장 애 학 생 도 우 미 1.서약서 제출서류 및 2.업무계획서 제출기간 17. 03. 02(목) ~
(월) 1.서약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 서약서/오리엔테이션→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다운 후 작성→ 센터에 방문 제출 - 공인인증서 필요 2.업무계획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 가기→장학금→국가 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 입력내용 입력 + 양식 다운 후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후 출력하여 센터제출 - 공인인증서 필요 - 학기 근로시간 : ~ / 16주 3.안전교육 이수보고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장학금→국가 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안전교육이수보고서 양식 다운 후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한 후 출력하여 센터제출 - 공인인증서 필요 - 교육일자와 수기출근부 근로일자가 동일해야 함 - 교육시간(1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수기출근부 근로내용에 ‘안전교육이수’라고 명기) 4.출근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장학금→국가 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에 근로 후 바로 당일 입력(5일 이내 반드시 입력) 수기출근부(센터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 : 근로 후 작성, 월1회 센터에서 확인 받을 것 - 근로 후 작성, 월 1회(목요일 오후) 센터에서 확인 받을 것 ※ 수기출근부와 온라인출근부 내용 같아야 함 5.학업시간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장학금→국가 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입력

15 시간입력예시 (30분단위로만 입력가능) 09:00~10:45 수업 일 경우 3/07 09:00~10:30 3/14 09:00~10:30 3/21 09:00~10:30 3/28 마지막 수업인 날 1시간 추가 입력 :00~11:30

16 시간입력예시 (30분단위로만 입력가능) 10:30~14:20 수업 일 경우 10:30~14:30 10분 늘려서 입력

17 안전교육 장 애 학 생 도 우 미 Education 안전관리 사전교육 안전교육 Yes-No check 안전 자가 점검
근로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근로 시작 일에 근로장학기관에서 직무별 안전교육 진행 교육시간(1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수기출근부 근로내용에 ‘안전교육이수’라고 명기) - 교육사진 필수 첨부 Yes-No check 안전 자가 점검 Yes-No check 안전 자가 점검 Yes No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근로 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근로 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Elimination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근로시작 시 위험요인 개선 요청 및 점검하기 근로시작 시 안전장치 점검하기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하기(주변 청결은 기본)

18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안전교육 안전교육 Speak out 사고 알리기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사고는 이리로)신고 <비상 신고 절차>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사고 발생 관계기관 신고 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사고대처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성희롱 관련 유의사항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대처방안 명확한 거부 의사와 표시 전달 증거자료 확보 주변에 도움 요청 성희롱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제기 법적 구제 절차 활용

19 기말연구평가3- 화 09:0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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