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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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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Presentation transcript:

1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돼지콜레라 방역은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농림부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2 돼지콜레라 개요

3 돼지콜레라는 어떤 질병인가? 돼지콜레라는 돼지질병 중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급 질병이자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입니다. 돼지콜레라는 급성, 열성 가축 전염병으로서 잠복기는 감염된 후 6일에서 11일 정도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이 없으며, 년령과 성별 및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감염된 돼지는 7 ~ 21일 사이에 죽게됩니다.

4 돼지콜레라의 전염경로는? 돼지콜레라는 감염돼지의 이동, 차량, 축산도구, 사람(신발 ·
의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됩니다.

5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병리소견

6 임상증상 초기증상으로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가끔 기침을 함 발병 후기에는 귀와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남
말기증상으로 초기의 변비에서 경과된 황회색의 수양성설사 초기에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 않으며 여러마리가 포개어 잠을 잠 전형적인 발증군에서 나타나는 설사로 인한 엉덩이의 수양설설사 후기증상으로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림

7 병리/조직소견 방광점막의 출혈반 비장의 출혈성 경색 편도 음와상피세포의 바이러스 항원(형광항체법) 신장의 점상출혈
대장점막의 단추양 궤양 대뇌의 혈관주위 세포침윤과 소교세포의 침윤 등에 의한 비화농성 뇌염(H-E염색)

8 2003년도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9 2003. 3.18일부터 8.27일까지 6개도 25개 시/군 68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경 기 도 경 상 북 도
화 성 1 평 택 2 이 천 2 여 주 3 김 포 3 포 천 2 경 상 북 도 상 주 6 성 주 2 경 주 1 영 주 1 영 덕 1 영 천 1 문 경 1 충 청 남 도 당 진 5 아 산 1 보 령 1 홍 성 1 경 상 남 도 김 해 3 함 안 전 라 북 도 익 산 완 주 1 김 제 2 장 수 1 부 안 1 일부터 8.27일까지 6개도 25개 시/군 68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전 라 남 도 화 순 1

10 돼지콜레라의 효과적인 방역요령 200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외)

11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방역의 최우선입니다 !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방역의 최우선입니다 ! ”

12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정확한 백신접종으로 100%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자돈은 생후40일령(5-6주령)에 1차 접종하고 생후60일령(8-9주령)에 2차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1차 40일령 2차 60일령

13 40일령에 1차접종 60일령에 2차접종 모돈/후보돈 1년 1회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모돈 및 후보돈은 1년에 1회 보강 접종해야 합니다. 자돈은 반드시 두 번 백신접종을 해야만 행체가를 100% 유지할 수 있습니다! 40일령에 1차접종 60일령에 2차접종 모돈/후보돈 1년 1회

14 근육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백신 접종은 돼지의 근육부위에 정확하게 접종해야 합니다!
임신돈에 대한 백신접종은 돼지콜레라 발생시 긴급방역을 제외하고는 분만 후 14일령 접종이 이상적입니다.

15 백신의 관리는 농장주 자신이 스스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백신의 관리는 농장주 자신이 스스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 백신을 구입할 때 냉장보관 상태 확인 (2-5˚C 유지) • 백신을 운반할 때 아이스박스 내 보관 상태 확인 • 백신을 돈사로 이동할 때 직사광선에 노출 주의 • 백신접종시 접종두수에 맞추어 희석액을 사용하고 남은 백신은 반드시 폐기 냉장온도 유지 (1회 희석한 후 2시간 이내 사용)

16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백신접종은 농장주 자신이 스스로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 백신 접종시 대상에 따른 적정 주사바늘을 선택 (1차 : 21게이지, 2차 : 19-21게이지) • 정확한 접종량을 확인하고 사용설명서 내용을 준수 •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백신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농장주가 직접 수불을 확인 백신접종은 농장주의 책임입니다!

17 “ 정기적인 돼지콜레라 농장채혈을 통하여 항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정기적인 돼지콜레라 농장채혈을 통하여 항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8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은 항체양성율 80%미만부터 그 정도와 사육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19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 청 검 사 사 육 규 모 항체양성율 과태료금액 50~80% 미만 120만원 이상 10~50% 미만 200만원 이상 10% 미만 250만원 이하 사육두수 과태료금액 100두 미만 130만원 이상 100~500두 미만 (모돈10~50두미만) 200만원 이상 500두 이상 (모돈 50두 이상) 250만원 이하

20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도축장 출하시에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21 도축장 출하시에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의무를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도축장 출하시에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육 두 수 과 태 료 금 액 100두 미만 250만원 이상 100 ~ 300두 미만 (모돈 10 ~ 30두 미만) 300만원 이상 300 ~ 500두 미만 (모돈 30 ~ 50두 미만) 350만원 이상 500 ~ 1,000두 미만 (모돈 50 ~ 100두 미만) 400만원 이상 1,000두 이상 (모돈 100두 이상) 4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2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로 병원체 유입의 위험을 최소화합시다 !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로 병원체 유입의 위험을 최소화합시다 ! ” 돼지를 구입 또는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를 주고 받읍시다!

23 예방접종이 최우선입니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생존합니다. - 비교적 고온에 약하고 저온에서는 생존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고온처리와 유효소독제 소독 등으로 철저한 소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잔반을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급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 철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으로 사육하는 돼지의 건강을 늘 유지합시다 ! ”
“ 철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으로 사육하는 돼지의 건강을 늘 유지합시다 ! ”

25 “ 소독 등 차단방역은 방역의 기본입니다 ! ”

26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는 투철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해야
소독 등 차단방역은 기본입니다. 양축농가의 농장주 및 종업원 스스로가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는 투철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해야 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7 제 단계 농장 입구 : 출입차량 및 사람의 통제 제 단계 농장 내 통로 및 시설 주변 제 단계 축사 입구 : 가장 중요!
(사진 제공 : 경남 하동 활천농장) 제 단계 농장 입구 : 출입차량 및 사람의 통제 제 단계 농장 내 통로 및 시설 주변 제 단계 축사 입구 : 가장 중요!

28 농장의 입구 출입차량과 사람의 통제 및 소독실시 철저 출입차량 - 소독 등 실시사항 확인 - 철저한 소독 조치 후 출입허용
- 방역복, 덧신, 장갑 착용 확인

29 농장 내 통로 및 시설 농장 입구에서부터 축사까지의 모든 농장로와 출하대, 분뇨처리장 및 사료저장시설 주변 등 생석회 도포
- 물을 뿌리고 생석회 살포 - 강염기성 소독제 이므로 산성제와는 혼용 금지!

30 1. 2. 3. 4. 축사 입구 ★ ★ ★ 전염병 차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2. 반드시 작업복(방역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출입 3. 겨울철에는 손 및 신발 소독조를 축사 내 입구에 두어 동결 방지 4. 출입자의 손과 반입기구 및 장비도 반드시 소독

31 “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 ”

32 예방접종 소독.차단방역 돼지콜레라 근절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은 100% 예방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3 농장 임상관찰 중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합시다!
돼지콜레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전국 어디서나 T 또는 T • 관할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 · 군청 가축위생 담당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상황실 T

34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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