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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리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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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관리대장 관리

2 관리방법 보관 :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근로자 전보이동 시 : 사본 보관 원본 송부

3 작성방법(1) 퇴직금 유형: DB, DC, 세외적립, DC→DB, 세외적립→DB
산정일수: 산정기간 중 제외일수를 제외한 계속근로일수 ※ 제외일수: 「부산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등 제규정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기간 계속근로기간 불인정 계속근로기간 인정 병역법에 의한 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 자녀1명당 최초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 90일을 초과기간, 노조전임휴직 3년 초과기간, 해외유학휴직, 배우자동반휴직 육아휴직 자녀1명단 최초1년, 가족돌봄휴직 최초 90일, 산재로 인한 휴직(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기간), 노조전임휴직(3년 범위 내), 방중비 근무자의 방학기간( 이후), 유급 및 무급 병가 등

4 작성방법(2) 퇴직적립금 누적액 ① DC→DB 전환 : DC 누적액과 DB 누적액 합산 금지
② 세외적립→DB 전환 : 세외적립 누적액과 DB 누적액 합산 지급액 : 중간정산 및 퇴직정산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 구분 : ‘중간정산‘, ‘적립’, ‘퇴직정산’ 근로자(서명) : 중간정산 또는 DC적립 확인 시 근로자 서명 비고 : 휴직 등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는 복무상황 기재

5 대장정비 포인트 중산정산한 경우 - 중간정산 내역 반드시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
※ 퇴직금여보장법 개정(2012년) 전에는 대부분 1년 단위로 정산을 받았 으며, 이 경우 마지막 중간정산 내역을 반드시 기재(지출증빙서류를 대장과 같이 보관) 퇴직금 유형을 전환한 경우 - 전환유형과 유형전환 기준일 기재 - 퇴직금 유형별 적립금 누적금액 합산 금지 퇴직금 교육청 이관 근로자 적립일 변경(2018년~) : 매년

6 퇴직금 관리대장 ※ 근로자(서명)은 중간정산과 DC적립 확인 시에만 해당. 소속 oo중학교 직종명 사무행정실무원 성명 홍길동
입사일 퇴직금유형 세외적립 생년월일 DB 근무기간 산정일수 퇴직 적립금 퇴직적립금 누적액 지급액 구분 적립일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결재 누적경력 해당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음을 확인함 지급 홍길동 365 1,991,000 적립 1년 123 855,010 2,846,010 ~ 질병휴직 242일 1년123일 3,792,430 6,638,440 육아휴직(첫째 1년차)365일-계속근로인정 중간정산(주택구입) 2년123일 213 1,285,080 7,923,520 자 세외적립→ DB 유형전환 ~ 육아휴직(첫째 2년차) 153일 213일 4,400,170 12,323,690 1년213일 122 2,017,740 14,341,430 ~ 육아휴직(첫째 2-3년차) 243일 1년335일 306 4,360,520 18,701,950 2년276일 ※ 근로자(서명)은 중간정산과 DC적립 확인 시에만 해당.

7 퇴직금 관리대장 ※ 근로자(서명)은 중간정산과 DC적립 확인 시에만 해당. 소속 oo초등학교 직종명 돌봄전담사 성명 유관순
입사일 퇴직금유형 DC 생년월일 DB 근무기간 산정일수 퇴직 적립금 퇴직적립금 누적액 지급액 구분 적립일 (지급일) 근로자 (서명) 비고 결재 누적경력 365 1,225,150 적립 유관순 366 1,258,630 2,483,780 1,407,680 3,891,460 1,512,750 5,404,210 306 1,524,890 자 DC→ DB 유형전환 ※ 근로자(서명)은 중간정산과 DC적립 확인 시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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