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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械,設備安全敎育 기계설비안전 建設安全講師 : 丁 淳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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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機械,設備安全敎育 기계설비안전 建設安全講師 : 丁 淳 南

2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기계·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추락방지 덮개 설치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용접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3 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 작업중 근로자가 말려들거나 끼어들 기 쉬운 기계설비의 원동기,회전축,
치차,플라이휘일, 벨트 부분 등에는 덮개 또는 울, 슬리이브,건널다리 등 과 같은 위험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4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과 같은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출입의 금지 ◈ 유압이나 공압, 체인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램·리프트·포크 등은 불시 하강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출입의 금지 ◈ 불시 하강할 위험이 있는 유·공압 덮프나 포크,리프트 등을 수리 ·점검할 때에는 안전 블록이나 안전지주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7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 기계설비를 청소하거나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 시키고 기동 스위치 “수리중”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8 감김통 등의 위험방지 ◈ 종이나 천, 비닐, 와 이어로프 등을 감아 주는 감김통 주변은 덮개나 울 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9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위험기계기구·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는 해체 또는 사용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되며, 수리·점검 등의 작업후에도 즉시 원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작업모 등의 착용 ◈ 동력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이나 옷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맞는 작업모와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11 장갑의 사용금지 ◈ 드릴기 등 회전하는 날 부분에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작업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서는 아니됩니다.

12 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기계기구 설비와 수공구 등을 제조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돌출가공물의 덮개 등 ◈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튀어나와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선반 등의 돌출가공물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띠톱기계, 원형톱기계의 덮개등 ◈ 띠톱기계에는 절단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남겨두고 톱날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5 탑승의 금지 ◈ 운전중인 평삭기 테이 블이나 수직선반의 테 이블 등에 근로자가 탑 승해서는 아니됩니다.

16 프레스 등의 위험방지 ◈ 프레스와 전단기에는 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등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7 금형 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하거나 해체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슬라이드의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8 클러치 등 기능의 유지 ◈ 프레스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동력 제어기능은 항상 유 효한 상태로 유지하 여야 합니다.

19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톱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는 분할날과 같은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 원심기의 덮개 설치 ◈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1 운전의 정지 ◈ 원심기, 분쇄기, 파쇄 기, 혼합기 등으로 부 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
◈ 원심기, 분쇄기, 파쇄 기, 혼합기 등으로 부 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 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22 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금지 ◈ 원심기는 최고 사용 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 해서는 아니 됩니다.

23 분쇄기 등의 덮개 ◈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은 가동중 또는 원료 의 비산에 의해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등은 가동중 또는 원료 의 비산에 의해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가 있으므로 덮개를 설 치하여야 합니다.

24 전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 분쇄기 등의 개구부는 근로자가 작업중 전락하거나 가동부분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5 운전중 위험방지 ◈산업용 로봇은 운전중 근로자가 로봇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매트 또는 방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6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에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에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설정된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7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8 작업시작전 점검 ◈공기압축기는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드레인밸브를 조작하여 배수하고, 공기저장탱크의 외관상태, 압력방출장치 및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 상태, 회전부의 덮개상태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29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사출성형기 및 주형조형기, 형단조기 등은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게이트가아드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0 연삭숫돌의 덮개 등 ◈ 연삭숫돌은 회전중인 숫돌이 파손되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1 연삭숫돌의 덮개 등 ◈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시작전 1분이상, 숫돌교체후 3분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 연삭숫돌은 최고사용 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숫돌측면을 이용하여 작업해서도 아니됩니다.

32 로울러기의 방호장치 ◈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고무나 고무화합물,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변형시키는 로울러기에는 위험발생시 즉시 정지가능한 구조의 급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3 로울러기의 방호장치 ◈ 합판, 종이, 천,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로울 러기에는 울이나 안내 로울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4 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선풍기는 회전중 날개에 접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망이나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5 크레인의 방호장치 ◈ 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 장치, 권과방지장치, 비 상정지장치, 브레이크 장치 및 후크해지장치
상정지장치, 브레이크 장치 및 후크해지장치 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6 탑승의 제한 ◈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 거나 달아올린 상 태로 작업을 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37 출입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할 때에는 물체가 매달 린 하부 등 위험한 작업 반경내로 근로자가 출입
할 때에는 물체가 매달 린 하부 등 위험한 작업 반경내로 근로자가 출입 해서는 아니됩니다.

38 승강기의 방호장치 ◈ 승강기에는 과부 하방지장치, 화이 날 리미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및 출입문 인터로크 등의
인터로크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39 탑승의 제한 ◈ 화물용승강기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40 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 다음과 같은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이음매가 있는것 ② 로우프의 한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꼬인것

41 부적격한 섬유로우프 등의 사용금지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 다음과 같은 섬유로우프나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 다음과 같은 섬유로우프나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2 제한속도의 지정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작업장 상태에 적 합한 제한속도를 미리 정하여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km/hr이하 권장)

43 출입의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나 셔블, 아암 등의 하부에는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점검 작업시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44 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됩니다.

45 화물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화물자동차에서 물건을 내릴 때에는 하적단의 중간에서 물건을 빼내서는 아니됩니다.

46 이탈 등의 금지 ◈ 콘베이어를 이용 하여 물건을 이송 할 때에는 화물등 의 이탈방지장치 및 역주행방지장 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7 비상정지장치 ◈ 콘베이어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발생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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