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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Mathilde Roussel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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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이관우(gwlee@onetech.co.kr)
1/18 국제공인 성적서 활용사례 발표자 : ONETECH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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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국내 시험기관 KOLAS 인정으로 휴대폰 인증비용 절감
2/18 사례1. 국내 시험기관 KOLAS 인정으로 휴대폰 인증비용 절감 ○ 그동안 국내 휴대폰 생산업체는 GSM 휴대폰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 해서는 영국의 BABT, 독일의 TUV PS등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인증 을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KOLAS 인정을 통하여 국내 시험성 적서로도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제품인증을 받아 수출이 가능해짐. ○ 국내 휴대폰 시험분야의 KOLAS 인정을 획득하여 휴대폰의 국내시험 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시험능력으로 연간 약 138억원의 해외 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향후 2010년까지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연간 약 700억원(약 7천만불)의 해외시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국내 시험시장 점유율 : 현재(’05) 30% 향후(’10) 6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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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휴대폰 생산기종에 대한 국내외 인증비교 -
3/18 ○ 2005년도 휴대폰 생산기종에 대한 국내외 인증비교 - 구 분 해외인증비용(만원) 국내인증비용(만원) 연간생산모델 수(개) CDMA 13,000 7,550 70 GSM 50,000 40,000 100 ※ 해외 시험인증비용에 국외출장비용 및 시험 소요기간 연장 등에 따른 제비용 제외 ○ 인증비용 (모델당) - CDMA 휴대폰의 금액은 Dual-Band(셀룰라, PCS)와 GPS 성능시험 및 북미인증시험 포함비용 - GSM 휴대폰의 금액은 Tri-Band(Basic 모델), 유럽(GCF) 및 북미 (PTCRB) 인증시험을 모두 포함한 비용임. ※ KOLAS 공인기관 :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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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사례2. KOLAS국제 상호인정으로 국제적 분쟁해결
4/18 ○ 대우조선 해양 주식회사가 미국으로 부터 대형 해양구조물을 수주하여 건조 : ~ ○ 주문주가 건조 Spec.을 근거로 해당공사에 사용하는 전기분야의 모든 계 측기를 NIST부터 직접 교정받을 것을 요구 공기지연 : 수출입절차 – 운송 – 교정 – 운송 – 통관철차 등 1회 교정시마다 약 2개월 소요 문제점 소요경비 : 운송비, 교정비, 교정공백기간 대채 용 장비구입비 등 약 10억원 추가경 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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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결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국가측정대표기관, 기술표준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제해결
- 국가 측정표준 및 국제측정표준의 소급체계와 교정성적서의 상호인정 에 대한 ILAC-MRA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주문주를 설득, KOLAS 공인성적서를 인정받음. - 해당 계측기를 전량 대우조선에서 자체교정하여 성공적으로 공사종료. 5/18 ○ 직접효과 - 공기준수 : 2개월 지연시 지체상금 100억원 - 경비절감 : 측정장비 추가 구입비, 교정비, 부대경비 등 10억원 절감 ○ 간접효과 - 대우조선은 사업장에 유사한 문제 발생시 대응 모델로 해법제시 - KOLAS 공인기관 제도의 효력과 위상제고 ※ KOLAS 공인기관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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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KOLAS REPORT를 활용한 호주/뉴질랜드 인증
6/18 사례3. KOLAS REPORT를 활용한 호주/뉴질랜드 인증 1. 개 요 유렵의 CE Marking 방식과 유사 국제규격인 CISPR 또는 IEC규격을 근간 으로 한 AS/NZS을 채택 ☞ EMI만 적용 되고 있음. (EMS는 미규제) 1997년 1월부터 대부분의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해서 적용 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뉴질랜드의 경우NZMED(New Zealand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RSM(Radio Spectrum Management Group) 인증절차 적용규격 호주와 뉴질랜드에 통용 대상품목 규제기관 N 8756 C-Tick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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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A Mandatory Standards / Products
7/18 2. KOLAS 적용 NATA(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로 부터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기관 또는 인정된 기관으로 부터 시험 Report가 인정됨. 3. ACA Mandatory Standards / Products -. AS/NZS 3548(CISPR 22 / EN 55022)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ITE) -. AS/NZS 2064(CISPR 11 / EN 55011)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ISM) equipment. -. AS/NZS 2557(CISPR 12) : Spark ignition equipment. -. AS/NZS 1053(CISPR 13 / EN 55013) : TV, Radio receivers. -. AS/NZS 1044(CISPR 14 / EN 55014) : Domestic and household appliances. -. AS/NZS 4051(CISPR 15 / EN 55015) : Luminaires and lighting equipment. -. AS/NZS 1052(CISPR 16 / EN 55016) : Measurement methods and apparatus. -. AS/NZS (IEC ) : Generic emission standard, light industry. -. AS/NZS 3652(EN : 1996) : Arc welding equipment(Emission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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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 차 10/18 호주영내 대리인(Supplier) 제 조 사 KOLAS시험기관 A C A Sample 및 관련서류 제출
4. 절 차 호주영내 대리인(Supplier) 제 조 사 KOLAS시험기관 A C A Sample 및 관련서류 제출 접 수 시 험 C-Tick마크 사용신청 Supplier Code 부여 KOLAS 성적서 작성 Supplier Code 접수 성적서 접수 성적서 발행 성적서 송부 DoC 및 TCF 작성보관 C-Tick 마크 & Sypplier Code부착 및 판매 주) TCF 포함사항 : Test Report, DoC, 제품설명서 및 사진, Block Diagram, 제품의 기술적 설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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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LAS Report 발행에 따른 효과 11/18 1) 단순비교 : Hair iron한 제품기준
구 분 인증소요비용 기 간 제품 Test Fail시 운송비 & 통관 비 고 호주內 시험소 약 AU$3,500.- 약4주 재시험으로 인한 시험 & 부대비용 발생 약 1주일정도 소요되고, Sample발송/회수 및 통관 비용이 발생됨. 호주시험소 비용은 TCA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임. KOLAS 시험기관 약 70~100만원 1주내 재시험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음. 없음. 예상효과 약180만원~ 210만원 3주이상 Engineer방문으로 즉시 조치됨 기간단축 및 비용절감효과 2) 인증건수 및 제품군(원텍시험연구소 기준) 년 도 발생건수 대상제품류 비 고 2004년 20건 위성방송수신기, LCD TV/Monitor, Adaptor, Navigation류 국내EMC관련 KOLAS 등록기관 : 22기관 2005년 1~9월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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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C-Tick 대상 품목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랜드 무역 교역량)
12/18 3) 참고사항(C-Tick 대상 품목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랜드 무역 교역량) 가. 호 주 (단위 : US$) 구 분 전기기기류 가정용기기류 A / V / T류 광학/계측기기류 계 2004년 1,051,000,000.- 8,000,000,- 271,000,000.- 18,000,000.- 1,348,000,000.- 2005년 8월까지 622,000,000.- 4,000,000,- 220,000,000.- 10,000,000.- 856,000,000.- 나. 뉴질랜드 (단위 : US$) 구 분 전기기기류 가정용기기류 A / V / T류 광학/계측기기류 계 2004년 107,000,000.- 2,000,000.- 13,000,000.- 3,000,000.- 125,000,000.- 2005년 8월까지 73,000,000.- 1,000,000.- 14,000,000.- 90,000,000.- KOLAS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Buyer 또는 타 MRA(유럽승인기관)을 통해 C-Tick승인을 KOLAS Report로 유도시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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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자동차용 제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분야 1. 개 요 13/18
1. 개 요 1) 자동차용 제품(Nevigation, CAR TV / Monitor / Video / MP3, GPS 수신기등)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 제품인증제도(예 : UL, CE, FCC, 국내 형식승인)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요구조 건에 따른 제품의 성능평가 및 품질보증차원에서 요구함. 2) 특히 자동차 제조사(도요다, 닛산, 현대/기아등)들이 단체규격 또는 자체규격을 만들어 이 를 적용하고 있음. * 참조) 원텍시험연구소의 KOLAS 추진 배경 가. 현대 / 기아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 모비스사에서 외주 모델제품들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탁하기 위해 Outsourcing중 당사를 알게 됨. 나. 상기사 자체기준이 일본자동차기술협회규격인 JASO라는 규격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입수후 번역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설비보완시 대부분의 시험항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함. 다. 상기사에서 공인시험성적서 발행을 요청받음. ☞ KOLAS에 대한 타사 공인현황을 검색하던중 제조사인 H사에서 기승인된 것을 확인함. 라. 설비투자(Thermal Shock Chamber등: 약1억원)와 동시에 KOLAS인증을 준비함. 마. 2004년 7월 환경시험분야와 함께 Car-Audio/Video/Navigation System중분류항목으로 갱신 평가시 추가지정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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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명: Bigson/Trinus systems
14/18 2. 회사명: Bigson/Trinus systems 3. 제품명: 10.2” Ceiling mount monitor / Digital in car video system 4. 시험 규정: 自動車用電子機器の環境試驗方法通則 (JASO D )-社團法人 自動車技術會 5. 시험 항목 -.Reverse Voltage Test -.Surge Test -.Temperature Character -.Low Temperature Exposure -.High Temperature Exposure -.Power Thermal Cycle -.Humidity Temperature Cycle -.Vibration -.Overvoltage Test -.ESD Test -.Low Temperature Operation -.High Temperature Operation -.High Temperature Endurance -.Thermal Shock Resistance -.Humid Heat Constant -.Free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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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uyer 요구사항 및 대응방안 7. KOLAS Report 발행 효과 15/18
KOLAS 인증서를 제출후 Buyer의 confirm을 받게 되었음. 7. KOLAS Report 발행 효과 1) 인증 소요 비용 구 분 인증소요비용 기 간 제품 Test Fail시 운송비 & 통관 비 고 일본內 시험소 약U$20,000.- ~U$25,000.- 약10~12주 재시험으로 인한 손실비용 발생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고, Sample발송 / 회수 및 통관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 KOLAS 시험기관 약500~ 700만원 약4주 재시험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음 없음 예상효과 약1,400~ 2,200만원 약6~8주 Engineer방문으로 즉시 조치됨 기간단축 및 비용 절감효과 2) 수출 실적 고객명 Bigson Trinus system 비 고 거래선 OY사(터키) S Corporation(일본) V사(미국) 수출액 U$27,000.- U$300,000.- U$500,000.- 향후전망 상기 주문량은 Initial Order로써, 고객반응에 따른 추가 물량을 협의 중에 있음. 또한 모비스사와 계약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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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연속동작시험기 Humidity Chamber Thermal Shock Chamber 연속동작시험기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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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시험소 운영 1. ISO / IEC 17025(KOLAS)은 시험소 유지에 필수 조건임 17/18 No. 인증기관
국가 지정 Program 비고 1 IECEE CB가맹국 CBTL 2 UL 미국 CAP(Certificated Agency Program) 3 CSA 캐나다 QF(Qualified Facility) 4 TUV Product Service 독일 CARAT(Certification after Recognition of Agent’s Testing) 5 TUV Rheiland Appointment Laboratory 6 TUV Nord 7 DNV 노르웨이 Recognized Laboratory 8 SEMKO 스웨덴 Conformity Assessment Agency 9 SNCH 룩셈부르크 Acceptance Laboratory 10 ITC 체코 11 COSMOS 일본 Accreditation Laboratory 12 SASO/PAI 사우디/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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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소 능력 평가시 KOLAS 주관 숙련도 결과를 인정.
18/18 2. 시험소 능력 평가시 KOLAS 주관 숙련도 결과를 인정. 3.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설비(계측기)에 대하여 교정결과의 소급성 유지 / 확인을 위해KOLAS 교정기관의 교정결과를인정함. 4. 선급인증(DNV, ABS, GL, BV, NK등) 진행시 검사관의 No Witness로 진행됨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 단축으로 고객 경쟁력 증대에 이바지함. 5. 당 시험소의 경우, KOLAS 지정분야가 현재 12개분야 230항목이나 Machinery / 전지분야 / 미지정 전기분야(EN60730 / EN50178등)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Category 확대와 ILAC-MRA로고 사용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 고객의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로 활용에 이바지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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