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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보험 等 피해 현황 및 해결 방향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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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보험 等 피해 현황 및 해결 방향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연행

2 Ⅰ. 검토배경 일제강점기 반강제적 가입 ’65년 한일협정:사적재산권 포기 ’75년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보상
=> 극히 미흡, 형식적 보상 참여정부 해결 노력 약속

3 Ⅱ. 피해 현황 1. 가입현황 구 분 조선총독간이보험 민영보험사 생명보험 합 계 비고 보유계약건 (가입자수) 11,233
구 분 조선총독간이보험 민영보험사 생명보험 합 계 비고 보유계약건 (가입자수) 11,233 996 1,223만명 *민보의 적립금은 45천만원임 수입보험료 (년간) 14,153 92,474 1억663만원 보유계약액 3,635,436 2,404,681 60억원 *자료:조선간이생명보험통계연보(1943)등 인용 *1943년 487만 8,901가구(가구당 5.3명) 로 가구당 2.5건 가입. *1945년 해방 당시 인구 2,591만명의 47.2%임 인구2명당 1건 가입. *`05년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 94.4%,평균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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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피해액추산 (한일청구권회담 공개문서 참조) 민영보험 : 4억 5,000만원(준비금)
2. 피해액추산 (한일청구권회담 공개문서 참조) 민영보험 : 4억 5,000만원(준비금)

6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 1억3,500만원 (연맹 추산 3억9,300만원)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 1억3,500만원 (연맹 추산 3억9,300만원)

7 우편저금,진체저금 : 11억9,700만원

8 * 해외 위체저금 및 채권 : 6,900 만원 * 일본 은행권 : 5억 3천만원 * 채권 : 1억원 等
* 해외 위체저금 및 채권 : 6,900 만원 * 일본 은행권 : 5억 3천만원 * 채권 : 1억원 等 화폐단위 : 원 = 엔, 1원의 현재가치 10만원 (한국은행 자료) : 25억 (현재가 250조) `63년 제6차한일회담자료 참조  2005년 대한민국 예산 195조

9 3. 조선총독부 간이생명 보험 일제 재정 및 전쟁자금 동원 수단 조선간이생명보험령(`29.5) 시행 <채택이유>
- 자기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 - 기계나 공장설비가 필요 없는 사업 - 규모를 무한정으로 키울 수 있는 사업 - 특별회계로 간단히 시행할수 있는사업

10 상품종류 : 종신보험(초기,소멸성), 양로보험 보험료 : 일본 간이보다 27%비싸게 설계 - 예정이율 : 4.5% - 예정사망율 : `12년 일본생잔표의120% - 예정사업비율 : 납입보험료의 25% (일본 18%)

11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12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가입 시키는 방법 인구비례 할당 목표부여 관리 대부자 보험의무가입 조합원에게 강제적 가입강요
전시 1호1구 가입장려(국민총력운동) 조선국민저축조합령 실시(` ) 저축,보험증서 없으면 생필품 구입금지 => 강요에 의한 강제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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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Ⅲ. 미흡한 보상 1. 정부의 대일청구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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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1항

18 2. 대일청구권에 대한 정부보상 대일청구 8개요강 : 간이보험포함 : (가) 3) 체신국 관계 간이생명보험
대일청구권 신고 : ~ - 간이보험 제외(1,123만명) * 조선총독부 체신국발행 보험증서는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2005.2월 재경부 발행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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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대일청구권에 대한 정부보상 보상금지급 : 92억원(재산66억,인명26억) - 1엔당 30원, 사망1명당 30만원
- 1엔당 30원, 사망1명당 30만원 (대일청구권 자금 1,355억원의 6.7%)

22 2. 개인의 청구 노력 일본 보험사 청구 사례 : 일본생명 최규명 씨(수익자) - 매년 이익배당부양로보험
: 일본생명 최규명 씨(수익자) - 매년 이익배당부양로보험 - 보험금 1,000만원 ,연납 48엔 - `99~`01 오사까 지법,고법,최고재판소  ’65 년 한일협정,시효완성으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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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동생명 청구

25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 사례 - 정부 우체국,농협,성업공사 : 1:1,000 평가절하로(`53,`62년화폐개혁)1원미만 국고환수

26 Ⅳ. 제외국의 사례 및 타당성 검토 1. 국제적인 보상사례 일본 전전 대만 보험계약자(`52년1:120배)
일본 전쟁 강제징집 대만 우편저금(`93년) 미국 뉴욕라이프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보험금 지급(100년후 2천명,천3백$,150억원) 오스트리아 보험사 유태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40년후 `99년 1,600명,125만불)

27 2. 피해보상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개인의 사적재산권 정부가 일방적 포기
합리적 보상의 부재 (0.355%신고,2천만원보상) 간이보험 보상제외 원화 화폐개혁 이론으로 국민 호도 (`53, 100원:1환,`62, 10환:1원) 1000:1

28 [피해보상의 타당성] O 일제시대 보험의 무효 O 보험계약의 실효책임 - 반강제적 모집(강제계약,반의사)
- 일본패망,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무효 O 보험계약의 실효책임 - 집금책임  모집인 수금 * 보험사 의무이행 해태함으로 보험사 책임

29 [피해보상의 타당성] 일본의 피해보상 인정 - `04년 일본재판소 후생연금지급판결(여운택)
- 한국인, 군인,군속 미지급 임금 9만엔 공탁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 일본기업,노무자 미불임금 2억 1500엔 공탁 (일본의 후쿠시마 의원)

30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에 대한 설문결과] - 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에 대한 설문결과] - 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31 3. 보상을 저해하는 법적 어려움 ’65년 대일민간 청구권포기에 따른 청구권소멸 보험금등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대일청구권 보상관계 법령의 위헌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문제

32 Ⅴ. 보상 방안 대상: 1945년 8월15일 이전 사적재산권 보상기준액 산정 - 보험계약 : 납입보험료(`75법률도 동일)
대상: 1945년 8월15일 이전 사적재산권 보상기준액 산정 - 보험계약 : 납입보험료(`75법률도 동일) - 채권,절수 : 액면금액 - 출자증권 : 출자금액 - 예금,적금 : 잔고금액

33 보상대상제외 : 조선보험사 계약, 일본기업주권, 지권, 복권 등
보상대상제외 : 조선보험사 계약, 일본기업주권, 지권, 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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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Ⅴ. 보상 방안 기준금액 시가 평가 - 1:100,000 배 물가상승율,화폐가치고려 (소1마리50원,현재500만원 10만배)
- 1 :7,772 배, 삼일법무, 전문가의뢰산출 (쌀 1가마 22.68원,`04년 16만9,6000원, 7,478배 상승)

39 Ⅵ. 피해 해결 추진방향 관련조직 구성 - 일제보험등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 일제보험등피해회복지원단
- 일제보험등피해해결국회의원모임

40 사적재산권 배상 청구 활동 - 일본국에 청구 -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검토 -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보상 추진 - 관민합동 “일제보험등 피해보상 재단”설립 - 특별법 제정

41 국내외 연대 활동 - 정부 기구와의 연대 - 국내 민간단체와의 연대 - 해외 민간단체, 국제기구와의 연대 - 대국민 여론조성 (서명운동,시위, 국민청원등)

42 - 감사합니다 - 시민의 힘으로 권리 찾는 보험지킴이 보험소비자연맹
일제강점기 피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 감사합니다 - 시민의 힘으로 권리 찾는 보험지킴이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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