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학 부 생 학기(반년) 기준 최초 수강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2시간 필수 이수 안전교육 3시간 필수 이수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학 부 생 학기(반년) 기준 최초 수강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2시간 필수 이수 안전교육 3시간 필수 이수"— Presentation transcript:

1 학 부 생 학기(반년) 기준 최초 수강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2시간 필수 이수 안전교육 3시간 필수 이수
과학기술분야 실험 및 실습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부생 최초 수강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2시간 필수 이수 (학과 자체 집합교육) 과학기술분야 실험 및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최초학기 외) 안전교육 3시간 필수 이수 (학과 자체 집합교육, PNU 안전정보망 온라인 안전교육(학부생 교육))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부연구생 (연구활동 첫학기) 입학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6시간 필수 이수 (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 집합교육)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부연구생 (첫학기 외) 안전교육 6시간 필수 이수 (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 집합교육, 학과 자체 집합교육, PNU 안전정보망 온라인 안전교육(대학원생 교육)) 과학기술분야 실험 및 실습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부생 안전교육 이수 권장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 학기(반년) 기준 과학기술분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입학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6시간 필수 이수
(학부연구생, 석사, 박사, 연구원 등의 첫학기) 입학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6시간 필수 이수 (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 집합교육)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첫학기 외) 안전교육 6시간 필수 이수 (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 집합교육, 학과 자체 집합교육, PNU 안전정보망 온라인 안전교육)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 및 강의만 듣는 대학원생 등 안전교육 이수 권장사항

3 연구책임자 학기(반년) 기준 연구책임자 (교수, 센터장 등) 안전교육 6시간 권장 이수 (PNU 안전정보망 온라인 안전교육)

4 참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전공분류 중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학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초등교육학 중등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운송 항공학 해양공학 지상교통공학 기계・금속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에너지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학계열 기타 응용공학 교양공학 자연계열 농림/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물/화학/환경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수학 물리・과학 통계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의학계열 의료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 간호학 약학 치료・보건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Download ppt "학 부 생 학기(반년) 기준 최초 수강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2시간 필수 이수 안전교육 3시간 필수 이수"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