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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가 제도 및 산정기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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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원가 제도 및 산정기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2 목 차 Ⅰ 일 반 사 항 공통원가 산정 기준 및 검토 사항 Ⅱ Ⅲ 주요 원가심사 사례 Ⅳ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Ⅴ
목 차 일 반 사 항 공통원가 산정 기준 및 검토 사항 주요 원가심사 사례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질 의 및 답 변

3 Ⅰ. 일반사항

4 일반사항 공통원가 개념 구 성 요 소 방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중 동일한 업체의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가요소로서 사전에 산정하여 해당업체의 직접원가 산정 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기준 정보를 말함. 구 성 요 소 단위당 간접재료비 단가, 직접노무비 단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여유율), 단위당 감가상각비 단가

5 ※ 참고 : 관련규정 방산원가 시행세칙(청 훈령)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⑩“공통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를 계산할 때 동일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복수의 제품 또는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요소로서 간접재료비 단가, 노무비 단가,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 감가상각비 단가 등을 말한다.

6 일반사항 대 상 업 체 공통원가산정 대상업체는 “방산원가 원가계산 규칙(국방부령)”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을 하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함. <공통원가 업무 흐름도>

7 일반사항 자료작성 및 제출 자료작성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 ※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일반관리 부문 등 대상업체는 민·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반관리 부서를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도록 회사 조직도 작성 대상업체는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 전년도 공통원가를 적용한 경우 대상업체는 노사합의 또는 결산 종료 후 공통원가자료 작성하여 제출. 담당공무원은 공통원가 수정 후 적용

8 ※ 참고 : 관련규정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회사조직도)
① 방산업체는 민·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반관리부서를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도록 회사 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산업체는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원가부문) ①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 일반사항 자료작성 및 제출 (계속) 자료제출 대상업체는 청으로부터 공통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관련자료를 4월말까지 제출 대상업체가 공통원가 구성요소 중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합의가 미완료되어 직접노무비 단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칙" 제20조제5항 각 호의 임금 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 제출

10 ※ 참고 : 관련규정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26조의3(공통원가의 적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통원가를 적용한다. 1. 공통원가 산정일(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체결하는 계약 : 전년도 공통원가 2.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 : 산정된 공통원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에 임금협상 노사합의 종료 또는 결산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방산업체가 해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통원가를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 공통원가 재산정 후 기 체결된 계약의 소급 적용은 불가

11 Ⅱ.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사항

12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간접재료비 단가
개 념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보조재료비,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의 비용을 말함. 산정기준 일정기간 발생 실적자료를 토대로 적정 배부기준을 선택하여 계산 배부기준 :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 직접노무공수법 등 배부기준은 청에 신고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용,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됨.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 기준, 최근 연도부터 각각 6:4 비율로 계산

13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간접재료비 단가
직접노무공수법 시간당 간접재료비 단가 = {(전년도 간접재료비 총발생액 ÷ 전년도 총발생 직접노무공수) × 60%} + {(전전년도 간접재료비 총발생액 ÷ 전전년도 총발생 직접노무공수) × 40%} ※ 기타 배부기준 계산방법도 동일한 기준 적용

14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간접재료비 단가
검토사항 매출액 증감대비 간접재료비 과다증감 시 해당 사유의 적정성 확인 생산현장 소모품비가 간접재료비와 간접경비율의 소모품비로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소모성 공구/기구, 비품비 등 간접재료비 반영 시 부인 대상 기준 확인 포장재료비 등 직접재료비 성격 비용은 직접재료비로 조정 등

15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직접노무비 단가
개 념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 등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 기본급 :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 각종수당 : 잔업수당, 연월차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실지급 수당 ※ 연장근로시간은 1주간(휴일포함 7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16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직접노무비 단가
상여금 : 상여금은 업체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상여금 = 상여금 지급대상금액 x 상여금 지급실적율 * 상여금 지급대상금액 : 업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기본금과 제수당 성격의 모든 비용 퇴직급여 :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에 퇴직급여설정율을 곱하여 계산 ※ 퇴직급여설정율 = 직전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액 ÷ 직전년도 총급여액 퇴직급여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 산정된 퇴직급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급여 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2항에 해당 하는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등의 납부율은 총급여액의 8분의 1을 한도로 함.

17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직접노무비 단가
직접노무비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노임 및 노무량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직접노무비단가 = 생산부문별 총발생 노임(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 ÷ 생산부문별 총발생 노무량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이 원칙. 다만,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음. 노무량은 직접노무자에 대한 작업노무량과 무작업노무량을 포함.

18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직접노무비 단가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변동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음. 알아야 할 사항 • 변동 노무비단가 :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한 임금인상계획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사합의서 또는 사용자가 확정한 임금인상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함.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율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2.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의 정상적인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 3. 시중노임단가(기본급) 제조부분 평균임금 인상율

19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직접노무비 단가
검토사항 회사의 조직도 및 조직구조에 대한 자료 확인 전년도 대비 조직변경 여부 및 변경인원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 고용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잡급 인원 유/무 확인 등 직/간접 인원 구분의 기초자료 및 정확성 확인 공장․부문․제품별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의 급여내역의 적정성 검토 임금규정, 임금대장에 근거한 실지급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계상 여부 확인 임금인상률 산정 시 성과급 포함여부 확인 세부 지급규정 확인. 퇴직급여 설정률 계산의 적합성 여부 검토 노동조합 전임자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임금 반영여부 확인 등

20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직접노무비 단가
검토사항 전체 노무비 총액과 제조원가명세서 상 노무비 총액의 차이 여부 고용여부, 근무여부 등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실적 확인/분석 복리후생비 중 노무비 성격인 년․월차수당, 퇴직보험료 등을 직․간접 노무비로 이체 조정 여부, 복리후생비와 노무비 간의 중복 계상 여부 연구개발, 기술부서 직원에 대한 직/간접 노무비 인정요건 충족여부 업체 재무정보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비정상적 변동 사항 확인 등

21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간접/무작업 노무량
개 념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여유율)은 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무량과 노임이 지급되는 무작업 노무량을 말함. 간접작업노무량 : 회의, 작업준비, 휴식, 작업관리, 정상대기 등 무작업노무량 : 휴가, 교육/훈련, 회사주관 행사, 출장/외출 등 불인정 여유시간 : 불량수정/재작업, 비정상 대기, 기타출장/외출, 결근, 지각 등

22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간접/무작업 노무량
계약상대자의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간접작업 노무량에 무작업 노무량을 포함하여 직접작업 노무량과의 비율을 적용하되, 최근 연도로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계산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여유율) = {(전년도 간접노무량 ÷ 전년도 직접노무량) × 60%} + {(전전년도 간접노무량 ÷ 전전년도 직접노무량) × 40%}

23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간접/무작업 노무량
검토사항 간접작업노무량ㆍ무작업노무량ㆍ불인정 여유시간 구분․관리 여부 확인 임률 산정 시 결근, 지각 등 부인된 불인정 여유시간 포함 여부 확인 등 구 분 세 부 내 역 * 불인정 여유시간 기타대기 · 사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단수 시간 · 작업라인상의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공구/장비 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정부와 관련 없는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 등 불량수정/재작업 · 부품, 제품 외주관련 불량수정 및 재작업 시간 기타출장/외출 · 업무와 관련없는 외부출장 · 일과 시간내 업무와 관련 없는 외출 기 타 ·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는 노조주관행사 · 결근, 조퇴, 지각 시간 · 기타 인정되지 않는 여유시간

24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감가상각비 단가
개 념 (공용)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계장치· 치공구·검사용계기·금형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 또는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로서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함. ※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을 검토대상으로 함.

25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감가상각비 단가
감가상각비 단가는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발생 작업노무량으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 산정을 원칙으로 함. 감가상각비 단가 =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 ÷ 전년도 발생 작업 노무량(M/H)

26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검토 사항_감가상각비 단가
검토사항 연도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당기 상각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확인 자본적 지출 및 자산재평가 여부 대상장비의 전용/공용 여부 확인(생산공정도, 고정자산관리대장 등) 공용 감가상각비 배부기준의 적정성 여부, 최근 5년간 배부기준의 변동 유무 확인 상각 완료 후 현저한 잔존가치가 있는 자산관리 현황 확인

27 Ⅲ. 주요 원가심사 사례

28 감사 및 심사사례 간접재료비 분야 사례 1) 배부기준 적용 시 발생공수를 기준으로 배부하여야 하나 인원수 기준으로 배부
☞ (의견) 공시보고서상 간접재료비 배부기준을 발생공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부기준 적용 시 발생공수 기준으로 배부 사례 2)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간접재료비로 적용 ☞ (의견) 특정사업에 직접 추적 가능한 포장재료비, 유류 등은 간접재료비에서 제외

29 감사 및 심사사례 간접재료비 분야 사례 3) 배부기준을 재료비법에서 노무공수법으로 변경 후 전체 기간을
노무공수법으로 적용하여 원가과다 산정 ☞ (의견) 변경 전후 각 각의 배부기준으로 산정 사례 4) 단가 산정 시 2개년 실적치를 최근 연도부터 6:4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최근 실적을 적용하여 원가산정 ☞ (의견) 단가 산정 시 최근 연도부터 6:4 가중치를 산정하여 적용

30 감사 및 심사사례 직접노무비 단가 분야 사례 1) 단가 산정 시 급여를 지급한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한 총발생 노무량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무작업노무량을 제외한 발생 노무량 적용 ☞ (의견) 급여를 지급한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하여 직접 노무비 단가 산정 사례 2) 단가 산정 시 대상기간 중 소속부서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나, 일부 타부서 근무기간까지 포함. ☞ (의견) 방산부문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노무비 단가 산정

31 감사 및 심사사례 직접노무비 단가 분야 사례 3)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 (의견) 노사합의가 된 이후에는 수정 공통원가(노무비단가)를 산정하여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함. 사례 4) 작업노무량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비정상적인 노무량을 포함하여 계산 ☞ (의견) 작업노무량 산정 시 개인용도의 외부출장 노무량 배제

32 감사 및 심사사례 직접노무비 단가 분야 사례 5)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을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 ☞ (의견)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인 사례 6) 납기 이후, 업체 귀책으로 인한 시험평가를 위해 중복 투입된 노무량을 포함하여 계산 ☞ (의견) 업체 귀책으로 중복 발생된 시험평가에 소요된 노무량 배제

33 감사 및 심사사례 직접노무비 단가 분야 사례 7)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을 노무비로 반영
☞ (의견)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반영 사례 8) 퇴직급여 설정대상금액에 퇴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성과급, 격려금, 실습생의 급여 등을 반영 ☞ (의견) 퇴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해당금액은 제외

34 감사 및 심사사례 직접노무비 단가 분야 사례 9)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성과급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설정율 산정
사례 10) 퇴직급여설정률은 1년 미만 근무자를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급여 계산 시 퇴직급여설정대상금액에 1년 미만 근무자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급여설정률과 퇴직급여 계산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35 감사 및 심사사례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 분야 사례 1) 연도별 공수 추정 시 직접공수와 여유율, 조정률 산정기간을 상호 다른
특정기간만 대상으로 산정하여 반영 ☞ (의견) 노무비 계산을 위한 공수 추정 시 여유율/조정률은 정상적인 조업도, 생산기간 등이 고려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 공장이전, 신규사업 등 일시적이거나 비 반복적인 작업시간은 배제

36 감사 및 심사사례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 분야 사례 2) 작업 준비시간은 직접작업 시간이 아닌 간접작업시간으로 분류하여
여유율에 반영 사례 3) 여유율 산정 시 휴게시간은 업체가 실제로 집계, 관리하는 실적시간을 검토하여 번영하여야 함.

37 감사 및 심사사례 감가상각비 단가 분야 사례 1) 전용자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자산을 공용자산으로 전환하여 누적
감가상각비 전액을 당기 상각비로 모두 반영하여 산정함. ☞ (의견) 공용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발생 작업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사례 2) 작업 준비시간은 직접작업 시간이 아닌 간접작업시간으로 분류하여 여유율에 반영 사례 2) "세칙" 제21조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년수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신고/승인된 내용 년수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함.

38 감사 및 심사사례 감가상각비 단가 분야 사례 3) 당초 내용연수 이내에서 자본적 지출 발생 시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정액법)상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x기존자산의 상각률’ 을 한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불인정 사례 2) 작업 준비시간은 직접작업 시간이 아닌 간접작업시간으로 분류하여 여유율에 반영 사례 4) 방산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처분이익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39 Ⅳ.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40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비목별 주요 개선사항 (2006~현재) 비 목 개선사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1. 부품 국산화 노력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및 시행세칙 제19조의2 (‘09.2월, ‘10.2월, ‘12.12월, ‘14.10월, ‘17. 7월) 노무비 2. 퇴직급여 하한 삭제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14.11월) 경비 및 일반관리비 3.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촉진활동비 지원 확대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0조(‘12.12월) 4. 중소기업 원가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6 및 시행세칙 제46조(‘13.11월) 이윤 및 기타 5.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11.12월,‘16.1월,’16.12월)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12.2월,’12.12월,’16.12월) 6. 공통원가 적용시기 및 재산정 사유, 자료제출 기한 명시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7.3월)

41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비목별 주요 개선사항 (2006~현재) 1. 부품 국산화 노력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해외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품의 수입가격을 최초 계약년도부터 5년간 인정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의 국산화부품 구입 시 재료비에 2%의 계약수행노력보상이윤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 신설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시 개발단가의 2배 상한 규정 삭제 2. 퇴직급여 하한 삭제 퇴직급여 상하한제(총급여의 12분의1 이상 8분의1 이하) 적용으로 업체가 하한 미만의 퇴직급여를 설정한 경우에도 하한을 원가에 반영하여 과다 계상되고 있어 하한 폐지

42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비목별 주요 개선사항 (2006~현재) 3.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촉진활동비 지원 확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광고선전비(방사청장이 후원/요청/승인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만 인정하던 것을 수출촉진비(수출관련 해외시험평가비 등 직접경비)로 확대 해외 시험평가비 범위를 구체화, 업체 분담비율 설정. 정부는 발생비용의 90/100 지원 4. 중소기업 원가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방산중소기업의 원가관리 역량 향상 및 원가부정 등의 방지를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구축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산가격에 계상

43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비목별 주요 개선사항 (2006~현재) 5.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2012년 : 이윤 상/하한(9%~16%) 폐지, 확정계약 확대를 위한 계약위험보상율 상향 (일반/유인부 확정계약, 한도액계약 등 1% → 3%) 조정, 경영노력보상 항목 정비 2016년 1단계 - 설비투자노력보상의 자기자본보상율 : 13% → 한국은행 고시 자기자본순이익율 - 중소기업 투하자본보상 금융비용 : 회사채이자율 → 한국은행 고시 차입금이자율 2016년 2단계 - (위험보상) 양산 단계별 계약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초도양산 기술적위험보상율 0.75% → 1%, 확정계약 계약위험보상율 3% → 2% - (경영노력보상)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보상기준 정립 등 - (기본보상) 방위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기본보상율 조정(0.2 → 0.25/대기업 기준) 등

44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비목별 주요 개선사항 (2006~현재) 6. 공통원가 적용시기 및 재산정 사유 등 명시
공통원가 적용 : 공통원가 산정일 이전 체결하는 계약은 전년도 공통원가 적용,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은 산정된 공통원가 적용 재산정 사유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 임금협상 노사합의 종료 또는 결산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방산업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통원가를 재산정 하여 적용 공통원가 자료 제출 :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통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관련자료를 4월말 까지 제출

45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 원가계산 외부용역 확대 추진
방위사업 원가관리 업무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12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 ‘12년 5개→ ‘13년 35개→ ‘14년 61개→ ‘15년 118개→ ‘16년 124개→ ‘17년 107개→ ‘18년 101개 민간 전문기관 : 약 90여개‘원가계산용역기관’ 기재부 허가재로 등록되어 있음. 대상사업 선정 입찰공고 용역기관 선정 착수/중간 보고 최종보고/ 결과평가 결과활용/ 사후관리 ※ 원가계산 외부용역 수행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원가 계산서의 작성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46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 원가관리 자문위원단 운영 운영현황 : 38명 (‘17. 7월 위촉, 임기 2년) 구 분 계
기술분야 회계분야 법률분야 인 원(명) 38 18 2 자문위원 선발기준 - 변호사,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원가분석사 등 자격증 취득자 - 해당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해당분야 유경력자 - 국가공무원 10년 이상 경력자 중 해당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47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 중소업체 원가상담 코너 개설
원가전담인력 부재로 원가자료 준비 및 원가계산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협력업체 포함)를 위해 청 홈페이지를 이용 업체 문의사항 접수 후, 업체 희망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 2018년 상담실적 : (주) 신라금속 등 7개 업체 상담/안내

48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 중소업체 원가상담 코너 개설

49 질 의 및 답 변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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