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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수출입 관리규제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호치민시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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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의 수출입 관리규제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호치민시 2011년 7월

2 베트남의 수출입 관리 규제 과거 수출입 결과 현행 수출입 관리 규제 한국-베트남 무역 관계

3 베트남의 수출입 활동에 관한 정보 2006-2010년도 수출입 금액 : 연 평균 19% 성장
년도 수출입 금액 : 연 평균 19% 성장 2010년도 수출입 금액은 1,570억 달러로 전년대비 24% 성장 십억 달러 이상의 13개 수출상품 : 원유, 봉재, 신발, 수산물, 커피, 고무. 석탄. 캐슈넛. 전자 및 컴퓨터 부품, 목재제품 및 전선, 전기 케이블 주요 수출 농산품 및 세계 수출순위 : 후추(1위), 쌀 (2위), 그 외 캐슈넛, 커피등도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임.

4 2006-2010년도 베트남의 수출입 금액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년도 2010 년도 수출 - 수입
(십억 USD) 증가 속도 총 금액 84.7 22% 111 31% 143 29% 127 -11% 157 24% 수출 39.8 22.8% 48.6 21.9% 62.7 29.1% 57.1 -9% 72.2 26.4% - 수입 44.9 21.4% 39.6% 80.7 28.8% 70 -13% 84.8 21.2%

5 베트남의 수출입 관리 규제 법적 근거: 2005년도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국회를 통과한 무역법 (1997년 발행된 舊 무역법 대체) 국제적인 물품 매매 및 외국과의 물품 매매, 임가공, 통과무역 대리 활동에 관한 무역법의 시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06년 1월 23일자 시행령12/2006/NĐ-CP 가입원칙 : 장기적인 안정, 건전성 투명성 대상에 따른 차별 no

6 12/2006/NĐ-CP 번 시행령의 기본 내용 1. 수출입 경영권: - 경영 대상 - 경영 범위
1. 수출입 경영권: - 경영 대상 - 경영 범위 2.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정책 : -수출 금지 물품 리스트 - 수입 금지 물품 리스트 - 산업무역부의 허가서에 따른 수입 물품 리스트 - 전문분야 관리 대상인 수출입 물품 리스트 - 개별적 규정에 따라 수출입 되는 물품 3. 수출입 및 기타 무역 서비스 경영 방식 : - 임시수입 재수출, 임시수출 재수입 - 환적화물 - 물품 매매 대리점 - 외국에 대한 물품 임가공 -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는 통과무역

7 수출입 경영권 외국인 직접 자본이 없는 베트남 사업자 : - 수출입이 금지되었거나 일시 중단된 수출입 물품 항목에 속하는 화물
외국인 직접 자본이 없는 베트남 사업자 : - 수출입이 금지되었거나 일시 중단된 수출입 물품 항목에 속하는 화물 - 지점은 사업자의 위임에 따라 화물을 수출입 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 자본을 보유한 사업자 : 본 규정 및 베트남이 가입, 서명한 국제조약에 적합한 과정에 따른다. - 정부의 2007년 2월 12일자 시행령 23/2007/NĐ-CP - 2007년 5월 21일자 결정문 10/2007/QĐ-BTM - 2007년 7월 17일자 시행세칙 09/2007/TT-BTM - 2008년 4월 14일자 시행세칙 05/2008/TT-BCT

8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책 3가지로 분류 1. 수출입 금지 물품
국제적 통례에 따른 국방 안보, 국가의 재산, 환경과 관련된 물품(무기, A급 독성화학물질, 국가 문화재, 야생 동식물, 희귀 동식물 등) 2. 산업무역부 허가서에 따른 수출입 물품 - 허가서에 따른 수입 물품 - 관세할당(태리프 쿼터)에 따른 수입 물품 3. 전문분야 관리 대상인 수출입 물품

9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수출입 경영권 - 수출권을 가질 수 없는 항목 : 석유 수출권 : 투자 증명서/ 투자 허가서에 규정
- 노선에 따른 개방 품목: 쌀류 ( ) 수입권 : 투자 증명서/ 투자 허가서에 규정 - 수입권을 가질 수 없는 항목 : 휘발유, 담배, 시가, 출판물, CD, 비행기 및 비행기 부품 _ 노선에 따른 개방 품목 : 약품, 엽서, 달력, 인쇄품, 영화, 일부 인쇄기 ( )

10 산업무역부의 허가서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규정
수출 물품 : 1- 수출 허가서 : 베트남이 참여 또는 서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수출검사가 필요한 물품 (관할 기관의 규정에 기초한 물품가액, 부피, 수량) 2- 자동 수출 허가서 : 수출 제한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여건에 따라 적용, WTO의 원칙에 적합하게 산업 무역부가 시기별로 공표

11 산업무역부 허가서에 따른 수출입 물품 수입 물품: - 오존층 을 약화시키는 물질 - 레저용 총기
1- 수입 허가서 : 베트남이 참여 또는 서명한 국제조약에 따라 수입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산업무역부가 시기별로 공표 - 오존층 을 약화시키는 물질 - 레저용 총기 2- 관세할당에 따른 물품의 수입 허가서 : - 소금 - 담배 원료 - 가금류의 알 - 설탕 3- 자동 수입 허가서 : 무역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적용. 시기별로 산업무역부에서 공표

12 전문분야 관리가 필요한 물품 다음 부처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수출입 물품 : - 농업농촌 개발부 (수산물 포함)
- 베트남 중앙은행 - 우정통신부 - 문화정보부 - 보건부 - 산업무역부 - 자원환경부 - 교통운송부 전문분야 수입물품의 관리 원칙 : - 직능 부처는 수출입 기준, 요건을 규정 - 수출입 물품의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음 - 사용이 제한된 물품, 최근 베트남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물품 또는 수출입 기준, 요건을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의 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

13 일부 물품에 대한 수출입 관리 규제 쌀: 정부의 2010년 11월 4일자 시행령 109/2010/NĐ-CP
캄보디아산 목재 : 캄보디아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서를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 12인승 이하의 중고 자동차 : 무역부, 공안부, 교통운송부 및 재무부 공동 시행세칙에 따라 실시 (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시행령 12/2006/NĐ-CP ).

14 특별한 경우의 수입 허가 및 임시 수출입 중단 WTO규정에 적합한 물품의 수입 허가서 규제에 대한 정부 총리의 2005년 3월 2일자 결정문 41/2005/QĐ-TTg - 일부 물품에 대한 자동 수입 허가 발급 (산업무역부의 2010년 5월 28일자 시행세칙 24/2010/TT-BCT) - 일부 철강 물품에- 대한 자동 수입 허가 (2010년 2월 1일자 시행세칙 42/2010/TT-BCT , 2010년 5월 20일자 시행세칙 22/2010/TT-BCT, 2010년 7월 27일자 시행세칙 31/2010/TT-BCT). 임시 수출입 중단 : 필요한 경우 정부 총리는 국가의 이익 및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임시 수출입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5 수출입 경영 방식 및 기타 무역 서비스 임시 수입 재수출, 임시 수출 재수입 환적 화물 물품 판매 대리점 외국에 대한 임가공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는 통과물품

16 한국-베트남 수출입 현황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총 금액 수출 수입 4.75
환율 (십억USD) 증가 속도 (십억 USD) 총 금액 4.75 10% 6.59 39% 8.85 34% 9.04 2% 12.85 42% 수출 0.85 32% 1.25 47% 1.78 48% 2.06 16% 3.09 50% 수입 3.9 9% 5.33 37% 7.07 33% 6.98 -1% 9.76 40%

17 주요 수출입 물품 수출 (베트남-한국) 수입 (한국-베트남) 1 석유 컴퓨터, 전자 상품 및 부속 2 봉제품 철강 3 수산물
순서 수출 (베트남-한국) 수입 (한국-베트남) 1 석유 컴퓨터, 전자 상품 및 부속 2 봉제품 철강 3 수산물 원자재용 원단 4 목재 및 목제품 휘발유 5 석탄 기계, 설비 6 신발 원료용 플라스틱 7 고무 봉제, 신발 생산용 원부자재

18 한국-베트남 무역의 발전 장점: - 우호적 관계, 문화적 유사성 - 무역 수지 - 아세안 – 한국 FTA
- 한국의 강력한 대 베트남 투자 개선이 필요한 문제 : - 무역 수지 - SPS 방법을 포함한 물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협력 - 대 베트남 투자 구조

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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