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제5주 각종 거래의 부가세 과세여부와 신고납세절차 요약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제5주 각종 거래의 부가세 과세여부와 신고납세절차 요약"—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5주 각종 거래의 부가세 과세여부와 신고납세절차 요약
1교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2교시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3교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과세방법 4교시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2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1) 일반과세와 영세율제도와 부가가치세 면제·비과세 거래 일반과세
면세의 개념 도해 일반과세거래 영세율 수출 면세거래 (매출 100, 원가 50인 경우) 소비자가 110 105 소비자가 100 소비자가 부가이익 50 부가이익 50 부가이익 50 55 5 매입세액이 원가에 가산됨. 원 가 50 5 : 환급 50 5 : 환급 부 가 세 납 부 10(매출세)-5(매입세)=5(납부) 0(매출세)-5(매입세)=-5(환급) 0(매출세)-0(매입세액 공제)=0

3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1) 일반과세와 영세율제도와 부가가치세 면제·비과세 거래 영세율제도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율인 10% 대신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영이 되게 하는 제도 이로써 거래상대방인 당해 재화·용역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화·용역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되는바, 영세율적용 재화·용역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외국의 수입자 등이므로 수출가액이 낮아져 외화획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사업상 공급」이 일반과세대상이라는 포괄적 규정의 예외로서 면세재화와 용역은 법상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소비자입장에서 면세재화에 대해서는 10%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아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지만, 제품의 생산자가 생산원가항목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제품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가격으로 부담전가되므로 완전면세는 아니고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다. 3

4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1) 일반과세와 영세율제도와 부가가치세 면제·비과세 거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은 그 면세목적 및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생활필수재화와 용역: 미가공식료품(부산물·단순혼합포함, 김치·두부·첨가코팅된 쌀 등),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대중교통여객운송용역,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국민후생적·공익적 재화·용역: 의료보건용역(장례, 환자운반, 정화조, 소독 등 포함) 및 혈액, 교육용역, 우표·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저가담배·특수담배, 종교 등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화·용역 공급, 국가 등 공익단체에의 재화·용역 공급 ◦ 사회·문화 관련 재화·용역: 출판(도서대여용역 포함)·방송·통신 등, 문화·예술·비직업체육분야, 도서관 및 공중전시관 등 입장용역, 전자출판물 포함 ◦ 부가가치 생산요소 및 근로 및 개인적 인적 용역: 토지, 금융(판매대행이나 부동산임대는 제외, 즉 과세됨)·보험용역, 저술·작곡 등 직업상·개인적 인적용역, 성과급적 용역제공 4

5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직업의 범위와 면세여부 판단
(대부분의 전문직업인이 99년부터는 부가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됨) 업종구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면세요건 등 과세되는 경우 의 료 보 건 용 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접골사·침술사·안마사·의료기사·약사의 조제용역·수의사·장의사·의료보건위생용역 등 한약방·조제아닌 단순의약품판매·무면허의사 등 법 률 용 역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용역, 법률구조용역 모든 법률관련 면허직업(변호사·법무사 등) 기 술 · 공 학 건축감독,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S/W개발용역은 부터는 과세됨) 전산처리용역·프로그램 대량공급 ·범용프로그램, 모든 기술관련 면허직업 ㆍ컴퓨터이용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 역(개발프로그램): 부터 과세적용 교 육 훈 련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교사 인가·허가 안된 교육기관 언 론 출 판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광고 문 화 · 예 술 예술품·문화행사·순수예술행사·미술·음악·사진예술품 모방품·골동품·대량생산 기 타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창업상담·직업소개업·작명·관상·점술·장애인 보조견훈련 경영상담·자문·기업자문 등·일반경영자문, 경제·경영 등 전문직업면허 및 결혼상담업, 신용조사업 성 과 보 수 개인이 별도의 물적시설없이 단독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독립적 인적용역 및 성과보수(방문판매, 회원모집, 대리운전) 다수연합조직, 고정장소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한 경우(방문판매, 회원모집 아닌 경우) 5

6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3) 영세율과 면세의 부가세 세무절차 비교 6 구 분 면세적용사업자
구       분 면세적용사업자 영세율적용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의무 있음). 있  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계산서교부의무 있음). 있음(내국신용장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 해외 직접수출시 교부의무면제됨. 원하면 작성·교부해야 함). 거래징수의무 없  음. 있음(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영이 됨). 과세표준과 세액 의 신고·납부의무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은 없으며,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이 되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함.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제출의무 있음(미제출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없음). 대리납부의무 기장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의무 있음). 금전등록기 설치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의무가 있음).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적용됨. 6

7 학습내용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4) 수출·외화획득 영세율과세표준 계산방법 수출 및 대가수취방법
현금환가, 사전환가 혹은 약정금액 외상매출(공급시기 이후 환가) 직접수출대금 현금환가액, TTB 등 기준환율·재정환율 내국신용장수출 약정금액, 현금환가, TTB 등 구매승인서수출(외화) 현금환가액 구매승인서수출(원화) 거래쌍방결정 원화액 약정금액에 따른 수취액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 기준환율·재정환율은 중심환율인데, 외화외상매출의 향후 실제 환가시 전신환매입률(TTB)로 원화 현금 수취하게 되면, TTB는 대부분 기준환율보다 낮으므로 재무회계상 손익계산서에 환차손실이 발생함이 일반적임 7

8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학습내용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1) 매출부가가치세=공급가액×10%=상대방의 매입부가가치세   재화·용역공급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인데, 이는 상대방(매입자)의 매입부가가치세가 된다. 거래종류나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모두 1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 공급 이외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종업원의 소비·증여, 고객 등에의 증여 등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아도 10%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물론 관련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공급거래시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자와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의 1.5%·2%·3%·4% 만큼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가액을 말한다. 8

9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학습내용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1) 매출부가가치세=공급가액×10%=상대방의 매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가관계의 유무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가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기타의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 지연지급의 연체이자 상당액, 재화·용역 공급후의 할인액 등이 있다. 지연지급이자 중 하루 1만분의 5(현재는 하루 1만분의 3) 초과액은 과세표준이었으나 번거로와 2000년부터는 삭제하였으므로 지급지연이자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해당액이 아니다.  과세표준에서 차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감액하지 않는다는 뜻임), 즉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손금(대손·부도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있음)·장려금 등이 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즉 다른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임). 9

10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학습내용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2)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거래징수세액=매입액×10%)-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때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과거 5년내 매출 중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대손처리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대손금액×10/110)를 추가로 빼준다. 여기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과 대손세액합계액의 차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기 위하여서는 ①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과, 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제가능매입세액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히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표준신고납부시 제출되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가능 증빙:적법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입전표 등 수취명세서(거래액이 전산기록되는 현금영수증도 포함) 10

11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학습내용 2. 과세거래징수와 부가세 신고납부 및 납부세액 계산과정 3) 공제불가능 매입세액의 종류 ①세금계산서를 적법히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②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과 불성실·착오기재부분 ④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비영업용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모두)의 구입과 유지, 리스·렌트 관한 매입세액 ⑦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⑧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⑨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⑩사업자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초과분 매입세액(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된다. 20일 초과분은 공제불능임) 등이 있다.    11

12 학습내용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과세방법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12 구 분 항 목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상 법인, 직전 연 4천800만원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 모든 법인, 개인 대사업자(연매상 1.5억원 이상) 간이과세포기한 사업자(3년간), 신규사업자 직전 연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제외자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개인, 소규모사업자(연 4,800만원), 신규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적용신고자) 법인·개인 모든 법인, 대규모 개인사업자 개  인 업종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면허직업 왼쪽 제외한 업종(유흥업·부동산임대업 가능) 수입금액 기준 납세자 신청 없으면 언제라도 가능(직전 1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사업자임) 직전 1년간 수입 ㆍ4,800만원 미달(모든 업종) 과세표준 공급가액(거래금액 부가세 제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신고·납부 ㆍ1년에 4번 신고납부   (1.1~1.25, 7.1~7.25:확정신고)   (4.1~4.25, 10.1~10.25:예정신고) ㆍ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의 중간 2번의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자동발부함(매기별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1년에 2번은 확정신고 납부(2004년부터 간이사업자도 3개월분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고, 6개월분 확정신고자진납부제도만 있음) 12

13 학습내용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과세방법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13 구 분 항 목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부가가치 세액계산 ㉮매출세액(=매출액×10%)-세금계산서 있는 적법매입세액(=매입액×10%)-대손세액(=대손액×10%=매출액×10/110) ㉯매출액(공급가액)×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15, 20, 30, 40% 등)×10%-매입세액×15%, 20%, 30% 혹은 40% 업종별 이익율 그대로 적용함) ㆍ업종별 부가가치율:  1.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00분의 20(소매업은 100분의 15)  2.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100분의 30  3.운수·창고 및 통신업:100분의 40(음식업, 숙박업은 100분의 30) 재화·용역 공급시의무 정식세금계산서 작성·교부(2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작성교부(2부) 공제세액(매입세액) 매입세액 전액 공제(매입원가×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거래금액×10%)의 15%, 20%, 30%, 40% 부가가치세 인정이익율 대로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함. 13

14 학습내용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과세방법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14 구 분 항 목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환  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분의 조기·일반환급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지 않음. 과세유형 전환 포기신고에 의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음. ㆍ포기신고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감가상각 자산신고 ㆍ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 ㆍ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 기장의무  ㆍ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함. ㆍ매입·매출장 등 증빙비치·기록·기장의무가 있음. ㆍ영수증을 발행해도 기장으로 봄. ㆍ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 현실적 이용의 편의성 판단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횟수도 빈번해, 일반사업자의 정식세금계산서교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외형누락이나 거래사실은폐가 어려움. 거래증빙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 최종소비자라도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 선호할 수 있음. 사업초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유리, 일명 구멍가게·소상인이 활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가 필요없고 가격을 저렴하게(부가가치세 해당액인 약 10%) 구입하려는 최종소비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을 선호할 수도 있음. 14

15 학습내용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과세방법 2) 간이과세제도의 현실성 여부와 과세운영 방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개인자격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일반사업자보다는 간이과세자일 경우가 많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법」상 지켜야 할 납세관련의무가 비교적 간단하며, 매출액이나 수익력도 취약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담도 비교적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년간의 재화나 용역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포함대가인 총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이때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아무리 구멍가게 자영업자라 하여도 1년간 총 외형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 특히 이익률을 30%라 가정하면 자영업자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그의 소득은 1천5백만원 가량(=4,800만원×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실제 우리주변의 자영업자의 생활수준과 씀씀이 등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연 4,800만원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이 강하며, 또한 전국의 수십만 사업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라는 사실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결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는 누이 편하고(세무서의 세금징수간편) 매부좋은(간이과세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이 저렴) 관계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기준하에 세금징수와 조세저항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한 현실 결과라 보면 된다. 15

16 학습내용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과세방법 3)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5%, 20%, 30%, 40%)×10%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매입부가세액×15% 또는 20%(부가가치율 30% 이상은 30%)를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주지 않고 매입세액의 15%(혹은 30%)만 공제하여 주며,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물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정부의 고지징수방법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와 같이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진자 및 신규개업자가 자진신고납부방법을 통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다. 16

17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공통요건 및 관련규정 등 구  분 개념 및 요건방법 관련규정 및 적용예시 거래시점 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한 과세대상 재화·용역 법률 부칙( 신설) 제2조(일반적 적용례) 공제가능 기 간 재화용역 공급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금액( 공급된 것이면 만 3년이 되는 2010년 하반기가 과세기 간이므로 2011년 1월 25일까지 대손확정된 것이면 가능)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재화·용역 공급일(세금계산서 거래일자)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에 적용함. 2008년 거래분은 2011년까지임. 대손세액 공제시점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빼줌(즉 소멸시효된 날 등 대손확정된 날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점에 차감하고 납부세액 계산함). 법 제17조의2제1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가 아니고 확정신고서 제출하는 때에 신청함: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대 손 확 정 일 거래상대방의 파산선고일, 강제집행일, 사망·실종 선고일,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일(상법 제64조는 5년간, 단서의 규정에 의거 민사 단기소멸시효규정 제163조 적용으로 3년간임),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시점(부도어음·수표는 부도일 6개월이 되는 날(만 6개월), 혹은 이때를 지나쳤다면 외상거래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일인 3년이 되는 때도 가능함.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적용례 ①어음(제3자 발행승계어음도 해당)·수표거래·부도방 찍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확정신고기간 ②일반외상거래:매출(인도·세금계산서날)일부터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우선 적용) ③회사가 원하면 일반 상거래도 단기소멸시효 적용으로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능 17

18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공통요건 및 관련규정 등 구  분 개념 및 요건방법 관련규정 및 적용예시 대손세액 공제계산 부가가치세 포함 총 대손금액(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인정금액:시효완성금액)×10/110 법 제17조의2제1항 (회수못한 금액을 세금 등으로 지정하더라도 안분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개정)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개정) 18

19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된 부도어음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요약 세무처리방법 법인세법상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개념 부도발생일의  개념 지급기일기재일과 은행의 부도방확인날 중 빠른 날짜(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 금융기관이 어음에 대해 부도확인한 날(부도방 찍은 날) 6개월된 날의 개념과 범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만 6개월이 된 날부터 이후 계속 채권의 소멸시효일까지(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수표·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만 6개월일자임. 손금산입·시점 대손세액공제시점 6개월된 연도부터 대손처리로 손금산입 가능⇒만 3년까지 혹은 최장 5년까지 선택가능(회사의 결산반영) 6개월된 바로 그 확정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강제됨. 부도발생일 관련사례 공급일 2008년 3월 31일, 부도발생일 2008년 6월 30일(부도방일자)⊕6개월은 2008년 12월 31일임⇒2008년부터 손금산입 2009년, 2010년까지 손금산입 가능 부도발생일 2008년 6월 30일(부도일)⊕6개월은 2008년 12월 31일임⇒2008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공급일 9월 30일, 부도발생일 2007년 12월 30일⇒6개월은 2008년 6월 30일임. 부도발생일 2007년 12월 31일→6개월은→2008년 6월 30일 좌  동 19

20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3) 대손확정일의 개념 기업에서 장부나 재무제표상 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는 기업내부의 의사표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대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경과 및 수표·어음 부도일(은행에서 어음 등에 부도라고 표시 혹은 확인한 날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만 6개월) 대손확정된 날이다. 따라서 장부 등에 대손상각비라고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은 대손금으로 결산회계 반영하여야 손금산입된다. 20

21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4)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경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손이 확정된 경우: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②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다음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함. ③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회수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④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받았으나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변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또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부도어음·수표 사본 및 채권배분계산서, 판결문 등과 매출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22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4)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 재화·용역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관련 쌍방의 공제 상황 ◉ 경    우 재화·용역공급자(판매자) 재화·용역구입자(매입자) 일반적인 대손(정상운영상태에서의 대손발생) 대손세액공제(대손확정시점의 매출부가세에서 차감) 대손확정시점(지급불능시점)의 매입세액에서 뺌(매입세액공제 안됨). 대손확정전에 공급자, 판매자의 폐업 대손세액공제 안됨(정상적 운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 폐업자는 적용 안함). 기존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에 변동없음. 매입자의 폐업전에 대손확정 대손세액공제 적용됨. 매입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제외) 매입자의 폐업후에 대손확정(매입자는 부가세 신고 못함) 세무서장이 매입세액 제외로 경정함. 매입자의 폐업전 대손확정되었는데 매입세액제외 안한 경우 대손금이 향후 상환변제됨. 변제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납부함. 변제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 받음. 22

23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5) 매출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과 세무상 주의점 ① 재화·용역 판매시( ) (차) 외상매출금 (혹은 받을어음) 1,100,000 (대) 매  출 부가세예수금 1,000,000 100,000 ② 부도 및 대손이 된 경우( ) (차) 부도채권 1,100,000 (대) 외상매출금 ③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반영한 날짜( ) (차) 대손상각비 (혹은 대손충당금) 1,100,000 (대)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미리 적용받은 경우는 해당 부가세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대손상각비로 떨어낸다) ※부도대손이 확정된 경우(어음부도일부터 6개월이 된 경우) ③과 같이 대손상각비로 장부 및 재무제표상 회계처리 반영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의 공제신청으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됨. 23

24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5) 매출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과 세무상 주의점 ④ 대손세액공제신청으로 해당세액이 환급(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줄임납부 혹은 환급될 세액의 늘임환급)된 경우의 회계처리 ㆍ②와 같이 부도·대손회계처리만 한 경우는(아직 대손금액을 장부상 떨지 않은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혹은 현금) 100,000 (대) 부도채권 ㆍ③과 같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가 끝난 경우(이미 대손 떨어진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혹은 현금) 100,000 (대) 잡이익 (영업외수익) 24

25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5) 매출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과 세무상 주의점 ⑤ 대손세액 공제받은 채권이 나중에 상환 받거나 변제되는 경우:받으면 부가세 납부함. ㆍ상기 ②와 같이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차) 현 금 1,100,000 (대) 부도채권 예수부가세 1,000,000  100,000 ㆍ상기 ③과 같이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 (차) 현 금 1,100,000 (대) 상각채권 추심이익 (영업외 수익) 예수부가세 1,000,000 100,000 25

26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6)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의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적용과는 별도로(즉, 대손세액공제처리를 못했어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대손확정된 금액을 세무상 대손상각비로 반영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하면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당금과 대손액을 먼저 상계한 후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직접 감액처리한다. 또한 제62조제1항은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열거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법 제34호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3. 「수표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4. 「민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6

27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6)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의 관련성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7

28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6)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의 관련성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  제 ( )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감독원 승인 및 대손처리 요구금액, 금융기관 채권으로 승인받은 것, 외국환은행장 승인금액, 세무서가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채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회사정리계획인가된 채권 등)   일반기업의 경우는 상기의 여러 회수불능 대손인정사유로 부도 6개월된 어음·수표,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민법」의 단기소멸시효적용 3년)된 외상매출금(3년) 정도가 대부분이다. 28

29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학습내용 4. 확정신고시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회계처리 7) 대손세액공제요건의 대손사례별 요건개념 ◦ 「파산법」상의 파산·강제화의 등:파산선고시부터 효력발생 ◦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민법」·「형사소송법」·각종 세법·「국세징수법」도 포함됨. ◦ 사망실종선고(실종선고는 부재자 생사가 5년간 불명시 선고) ◦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소멸시효완성 등 29

30 차시예고 제 6 주에는 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부가세 신고서 작성절차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Download ppt "제5주 각종 거래의 부가세 과세여부와 신고납세절차 요약"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