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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및 주재(원) 허가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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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및 주재(원) 허가 취득 안내"— Presentation transcript:

1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및 주재(원) 허가 취득 안내
2019년 3월

2 3. 베트남 금융거래(자본금납입, 자금운용, 여신)
Contents 1. 법인설립 전체 단계 및 업무 PROCESS 2. 주재(원)/노동허가 PROCESS 3. 베트남 금융거래(자본금납입, 자금운용, 여신) (참고1) 외국기업 인센티브 (참고2) 출장자(주재원) 사전 인지사항 (참고3)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구역 (참고4) 베트남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정보

3 법인설립 전체 단계 및 업무 PROCESS

4 법인설립 전체 단계 및 업무순서 1. 법인설립 의사결정(한국 내, 경제성 검토 포함)
6. 설립서류 번역/한국공증/영사확인(2~3주 소요), 해당 투자국 앞 설립서류 제출(현지공증 필요) 3. 법률 자문사, 회계법인 등 선정, 현지 사무실 주소 확정 2. 진출형태 결정(제조/판매법인), 법인명 확정(Full/Short name), 대표자 선임(수임/법적대표), 신법인 이사회 구성, 취급품목 확정(HS Code, 현지국가 Code) 7. 법인설립 허가 완료(투자허가-투자청, 사업자등록-세무서, 법인인감-꽁안) 4. 주재원 비자신청(2주 소요), 본사명의 역외계좌 개설(本 자본금 납입 前 사업장 계약 등 운영자금 – 향후 자본금 인정) 8. 자본금 송금 - 해외투자 신고(한국) - 신법인 명판/ 법인인감 제작 민 신고, 신법인 은행계좌 개설(자본금 및 운영계좌) 5. 사무실, 사업장 계약(임시 또는 정식 계약)- 투자허가서 상 사업장 주소 필요 11. 영업개시 9. 정관 자본금 납입/신고(3영업일 소요) 10. 공급 및 매출 계약, 주재원 주재허가 신청(최대 3개월 소요), 현지직원 면접/채용 이러한 통합경영관리 모델을 달성하기 위한 본 프로젝트의 추진 범위는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을 포함한 경영계획 부문, 기간계 분개정보를 출발점으로 한 재무회계/관리회계, 이러한 정보를 집계하여 사용자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경영정보가 그 범위입니다.

5 주재(원)/노동 허가 PROCESS

6 주재(원)허가 진행 1. 주재허가는 총3개로 구성, 대행사(법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컨설팅사) 활용 가능 2. 일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번역/한국공증/ 영사공증 진행 3. 서류 준비기간 포함하여 허가 최종 완료까지 평균 2.5~3개월 소요 구분(순차진행) 필요서류 진행주체 소요기간 ① 외국인 채용허가 신청서 1부 IRC, ERC 공증본 현지법인 약2주 ② 노동 허가 신청서 1부 각종서류 7부 현지법인/ 한국본사 약4주 (+2주) ③ 임시거주 허가 Residence 신청서 1부 현지법인 약2주 ※ 필요서류 관련 상세내용은 다음 장 참조

7 각 주재허가 단계별 필요서류(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행 (경력증명서, 임명장은 한국본사에서 진행)
주재(원)허가 필요서류 각 주재허가 단계별 필요서류(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행 (경력증명서, 임명장은 한국본사에서 진행) 필요서류 상세내역 비고 ①외국인채용허가 베트남어 신청서 1부, IRC, ERC 공증본 ① 신청서 작성 완료 ② IRC, ERC 원본 위탁 *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등록증) - 투자에 관한 내용, 외국인투자기업만 보유 *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 - 기업에 관한 내용(사업자등록증과 유사), 모든 기업 보유 대행사 일괄 영문, 베트남어 신청서 각 1부, 각종서류 7부 ① ERC원본 : 대행사 위탁 ② 경력증명서 : 한국 법인인감 날인/공증/영사확인 필요 ③ 건강검진 : 베트남 내 지정병원에서 진행 ④ 범죄경력증명서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⑤ 증명사진 (4×6) 4매 ⑥ 여권원본 : 주재원 숙소 입실 후 대행사에 위탁 ⑦ 임명장 : 본사 법인인감 날인/번역/공증/영사확인 베트남/한국 동시 Residence 신청서 1부 ① 숙소계약 후 임대인이 발급하는 Residence book 필요 ② 신청서 작성하여 현지법인 인감날인, 거주자 서명 베트남 ②노동허가 (다음장 참조) ③임시거주허가

8 노동허가 구비서류(상세) 1. 주재허가 중 가장 많은 시간, 구비서류가 필요 2. 한국 본사에서 법인인감 날인, 번역, 공증, 영사, 국제우편 발송 필요 → 준비에만 2주소요 서류명 상세내역 번역/공증/영사 진행주체 비고 ① ERC원본 대행사 일괄 진행 대행사 ② 경력증명서 (현지양식, 영문) 한국본사 법인인감 날인 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 한국본사 국제우편필요 (KR→VN) ③ 건강검진 베트남 내 지정병원에서 진행 현지법인 ④ 범죄경력증명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발급 영문,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 현지법인/대행사 한국에서 발급 가능 ⑤ 증명사진 4×6 Size 4매 ⑥ 여권원본 ⑦ 임명장 베트남어

9 베트남 금융거래 (자본금납입, 자금운용, 여신)

10 투자허가서 취득 계좌개설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1. 투자허가서(투자청 – 각 지자체 관할) * 투자내용, 사업목적 등 기재
* 납입자본금 대비 차입금 과다시 不許 사례 다수 발생, 신고자본금 대비 과소 투자 시 소명 요구 2. 과세코드증명서(세무서) * 사업자등록증과 유사 3. 인감증명서(CONG AN) 계좌개설 1. 자본금 계좌 * USD / VND 통화별 1社 1계좌 원칙 * 자본금, 배당금, 역외차입금 원금 및 이자거래 등 자본거래 시 사용 2. 운영계좌 * 통화별 다수계좌 개설가능 * 베트남 국내에서는 VND거래가 원칙

11 자본금 송금 자금운용 자본금 및 자금운용 1. 한국은행 해외지분취득(해외투자) 신고
*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신고 대행(사후 지분취득 보고는 6개월 이내) 2. 자본금 송금 * 자본금 계좌, 차입금 송금(1년이내 단기 SBV 신고 불요, 1년 초과 장기 SBV 사전신고) ※ SBV : 베트남 중앙은행 3. 자본금 납입 신고 후 운영계좌로 이체 자금운용 1. 베트남 내에서는 VND 운용이 원칙(VND 20백만 초과 상거래는 송금 원칙) * 예외 : 외국직원 급여 지급, 해외출장비 등은 USD(현금) 지급 가능 2. 예금 금리 * 중앙은행 규제 따름(예금금리 조절 통한 통화정책 시현) * VND(6개월 이하 5.5%, 1개월 미만 1.0%), USD 0% (2015.9월 시행) 3. 예금자 보호 : 개인에 한해 원금 VND 50백만 한도(법인은 예금자보호제도 없음)

12 차입금 종류 차입금 용도별 종류 차입금 1. 역내(베트남 내) 차입 / 역외(베트남 외) 차입
* 역외 장기차입(모회사로부터 차입 포함)시 SBV 사전 신고 필수(3~4주 소요) * 단기차입 후 기한연장으로 장기차입금 전환 시 SBV 사전 신고 필수 2. 역내 장기/단기 차입 * 장기차입(시설자금대출)은 10년까지 가능 * 운전자금(무역금융 포함)은 무조건 1년 이하(전액 상환 후 연장 가능) 차입금 용도별 종류 1. 시설자금대출(VND 원칙) * USD 대출 : 수입업체의 기계설비 수입자금만 가능 2. 운전자금(VND 원칙) * USD 대출 : 수출업체의 (예상)외화가득(可得)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 (2019년 9월 限, 年 단위 연장 중) 3. 무역금융 * L/C 개설 및 L/C 결제자금 등 수출입 용도로 사용 가능

13 ※ 베트남 금융규제의 시작은 “입금” 時임. USD 거래 VND 거래 외국인(개인) 금융거래
1. 거주자의 근거있는 자금에 한해 입금 가능(타발송금, 현금) * 개인 당발송금 시 수취계좌가 본인계좌인 경우만 가능(실질적 당행 내만 가능) 2. 비거주자의 경우 역외계좌 사용(타발송금, 근거있는 현금) * 자금근거 없을 경우 모든 거래 원칙적 불가 (당행 및 일부은행 예외 허용 중) 3. 법인 설립 등 목적성 송금자금 보유 경우 * 해당 목적 취소 시 원래 송금인이 수취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당발 송금 가능 VND 거래 1. USD와 동일하나 타인에게 송금 가능 * 베트남인은 거래 제약 없으므로, 베트남인이 한국인으로 송금하여 근거 마련 가능 ※ 베트남 금융규제의 시작은 “입금” 時임.

14 (참고1) 외국기업 인센티브 (참고2) 출장자(주재원) 사전 안내사항 (참고3)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구역 (참고4) 베트남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정보

15 1. 법인세 우대 2. 수출입 관세 우대 3. 토지사용료 우대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3가지임. 외국기업 인센티브
수혜조건 1. 지역개발 : 낙후지역 개발/인프라 투자에 대한 혜택 2. 산업투자 : 고품질, SOC 산업 유치에 대한 혜택 (주로 철강, 에너지, 항만/철도, 도로건설 기업에 집중) 3. 수출가공 : 수출 목적의 회사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혜택 4. 하이테크 : 최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혜택 5. 투자규모 : 법인설립 후 3년 내, 약 3천억원 이상 투자/5천억원 이상 매출 /3천명 이상 고용에 대한 혜택 6. 부품소재 : 기술이전 조건으로 정부가 지정한 6개 분야 혜택 *6개 분야 : 기계공학, 전자정보, 완성자동차, 섬유의류, 신발가죽, 첨단기술 7. 개발특구 : 지정된 2개 특구(하이테크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투자 또는 입주기업 혜택

16 (참고2) 출장자 사전 안내사항 안내 사항 ① 기후 : 북부(하노이), 4계절 존재. 여름 최고 40도 육박, 고온다습한 날씨. 겨울은 최저 10도 수준 남부(호치민), 열대사바나기후, 연중 기후 비슷, 건기 10~4월, 우기 4~10월 ② 환전 : 한국에서 [KRW → VND] 환전은 매우 불리 한국에서 [KRW → USD] 환전 후 베트남에서 [USD → VND] 환전이 유리 (권종별 환율은 동일) ③ 환율 : 20:1 수준 (예) 1,000,000 VND = 50,000원 정도 ④ 폰 사용 : 베트남에서 Sim card 구매하여 Pre-paid 충전방식으로 사용 (1달 $10~15 수준) ⑤ 전기 전원 : 220V . 한국 제품의 전원코드 사용 가능 ⑥ 신용카드 사용처가 많지 않아 현금 준비 권장 ⑦ 택시 이용 시 외국인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요구하는 경우 가끔 有 ☞ 탑승 시 미터기 사용 여부 확인 必 ※ 현지 최대 택시 어플리케이션인 “Grab” 이용하면 목적지 및 요금에 대한 문제 줄일 수 있음 ⑧ 무비자 입국 / 최대 2주 체류 가능. 출국 후 1개월 내 무비자 재입국 불가 (해당기간 내 입국 시 비자발급 필요) ⑨ 베트남 입국 시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10갑 가능 반입 가능

17 (참고3)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구역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AFTA) - 1992년 공식합의 - 1993년 정식개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AFTA) - 1992년 공식합의 - 1993년 정식개시 - 2003년 발효 - 10개 참가국(좌측 지도 빨간색) 베트남 FTA - 1975년 통일 - 1987년 시장경제 개방 - 1995년 아세안 회원국 가입 - 1995년 AFTA 가입 - 2015년 한-베 FTA 합의, 발효 - 2019년 한-베 관세철폐 예정

18 (참고4) 베트남 내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정보

19 소속점 지점장 기업 RM 베트남 우리은행 담당자 안내 본점(총괄) 장재호 부부장 80970-0118
성명 내선번호 (베트남 핸드폰) 현지연락처 본점(총괄) 장재호 부부장 84 (0) 하노이지점 김병진 지점장 84 (0) 황규호 부지점장 84 (0) 박닌지점 박해철 지점장 84 (0) 양일권 부지점장 84 (0) 타이응웬지점 김동우 지점장 84 (0) 이석진 부지점장 84 (0) 하이퐁지점 김익중 지점장 84 (0) 이충훈 과장 84 (0) 하남지점 서한태 지점장 84 (0) 전홍철 차장 84 (0) 호치민지점 김규백 지점장 84 (0) 김상준 과장 84 (0) 빈증지점 박정용 지점장 84 (0) 김현성 과장 84 (0) 동나이지점 윤홍경 지점장 이종혁 차장 84 (0) 푸미흥출장소 박종희 출장소장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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