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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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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관련법규

2 수업 개요 창업관련법규의 개요에 대해 알아본다. 창업관련 법규를 이해한다.
수업 목표 창업관련법규의 개요에 대해 알아본다. 창업관련 법규를 이해한다.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기타관련법률을 이해한다. 공공구매 및 관련법률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 내용 창업관련법규 개요 창업관련 법규 종류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종류 기타관련법률 종류 공공구매 관리

3 수업 안내 창업관련법규의 개요에 대해 알아본다. 창업관련 법규를 이해한다.
20분 창업관련법규의 개요에 대해 알아본다. 30분 창업관련 법규를 이해한다. 20분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20분 기타관련법률을 이해한다. 30분 공공구매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한다. 5분 창업관련법규 최종 정리

4 배경 및 이론 창업법규의 필요성 법규 : 성문의 법령을 의미,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
- 창업에 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관심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함 - 기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대비 법규 : 성문의 법령을 의미,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 법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및 부총리령 및 부령 등의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 창업관련 법규 : 창업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 회사의 설립과 창업의 절차를 규정 하고 있거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포괄하여 창업관련 법규

5 창업관련법규 개요

6 1. 창업자의 정의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2조) 사업 개시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①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② 창업자가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일 <창업관련법규> V 창업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말함 V 창업관련 법규란 회사의 설립과 창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포괄하여 창업관련 법규라 할 수 있음

7 2.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8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사업의 승계 개 념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시행령 제2조)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를 기준한다. -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총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10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V 이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9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계의 예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 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분리요건)시행규칙 제2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10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 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V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V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11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 한다. V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V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2 3.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시행령 제4조)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부동산업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④ 무도장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예식장업/장례업 등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13 창업관련법규 종류

14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 창업관련법규 총괄 창업관련법규의 구조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창업 및 등기절차에 관한 법 상 법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세 특례제한법 농 지 법 산 지 관 리 법 1 2 3 4

15 1.1.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 창업촉진시책의 실시 근거법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의 설립촉진 시책의 실시 근거를 규정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6 1.1.1. 중소기업기본법 1.1 다음의 범위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중소기업자의 범위(법 제2조) ①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1.1 다음의 범위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별표1 에 해당할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시행령 제3조) 1-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1-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1-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

17 1.1.1.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범위 <2017년 10월 17일 개정>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 금속(C24) 전기장비(C28) 가구제조업(C32) 제 조 업(C)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N),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R)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처리, 폐기물처리/환경보건업(E) 운수업(h)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J) 음료,인쇄,의약품,광학기기,시계, 제조업(C) 해당 주된 업종 농업,임업/어업(A), 광업(B), 건설업(F), 전기,가스, 증기/수도사업(D), 도매/소매업(G), 식품/통신/컴퓨터/영상, 운송장비제조업(C) 숙박/음식업(I), 금융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교육서비스업(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별표1>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매출액 800억원 이하 매출액 6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환경보건업(E)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음료,인쇄,의약품,광학기기,시계, 제조업(C) 매출액 400억원 이하

18 1.1.1.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법 제2조 제2항)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시행령 제8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상기 이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19 중소기업기본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 중소기업기본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1 중소기업기본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2 1.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목적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 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범위> ①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창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 ② 조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③ 기타 각종지원제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개별지원제도에서 특별히 정하는 내용을 적용

23 1.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장 총칙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창업정보의 제공 ①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②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③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④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⑤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장 총칙 재창업지원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과 경험 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5 1.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장 총칙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창업대학원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중소기업상담회사 (6)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7)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26 1.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대학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제1장 총칙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대학 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제고 3.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구 관리 5. 해당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지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등 지원 7.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해당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9.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27 1.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사업목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임원이 상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출것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및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사무실) 확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경상계열 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석사학위자로 관련 업무 3년이상 경력자, 이공계열 학사로 연구기관(연구소) 4년이상자, 학사로서 금융기관 또는 외국계 투자심사 3년이상 경력자, 창업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2년이상 투자심사자, 중소기업 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등록 요건 ※ 결산보고(사업종료후 3개월이내), 투자의무(3년 지난 다음날 납입자본금의 40/100 사용)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목적

28 1.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록 요 건 업무집행의 제 한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개정) 출자 1좌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유한책임 종업원수 49인 이하일 것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총액의 1/100 이상일 것 존속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등 록 요 건 업무집행의 제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의무, 조합재산의 운용(주식에 투자할 경우 출자금총액의 5/10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29 1.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사 업 / 취 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창업 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위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 업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임원이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담 위한 전용공간 갖춘 사무실 보유 전문인력(경영, 기술분야)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함 등 록 / 취 소 법 제32조(용역비의 지원) 중기청의 창업자의 용역비 지급한도 80/100 이내

30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목적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벤처기업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3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해당기업의 자본금의 10/100 이상(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100이상 ) 법<제2조의2> 제2항 가목 (8)항 개인자격 신설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시행령 제2조의 3>3항 1. 다음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로서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해당 신주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벤처기업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평가기업 (2) 창업자 – 창업후 7년 이내인 창업자 (3) 기술혁신형기업 2.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3. 다음중 하나에 해당- 상장법인 창업자 혹은 3년이상 등기이사,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자, 기술사, 박사,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자.

32 1.1.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기업의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설립인정서)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10%(매출액 규모별 차등) 기업 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이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율 이상일 것 ★(5~10% )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것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설립인정서)

33 1.1.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평가보증 · 대출기업의 요건(모두 충족)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 평가보증을 받아야 함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①보증 · 대출 받은 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00 이상일 것 ②보증 · 대출받은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③보증 ·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것 (창업기업은 본건만 해당함)

34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하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 구 분 신 고 요 건 인적 요건 (연구 전담 요원) 연구소 벤처인증기업 2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 연구원/대학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의 소기업★ 3명 이상 중소기업/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5명 이상 매출액 5,000억원미만의 중견기업 7명 이상 기타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일반기업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된 독립공간 필요. 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칸막이로 구분시도 가능 물적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하며,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소기업의 범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상기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35 1.1.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예비벤처기업의 확인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가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나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자(예비 벤처창업자)를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예비벤처 1년 이내에 벤처확인 신청하는 경우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봄) 벤처유형 유형 1 : 벤처투자기업 (확인기관 :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유형 2 : 연구개발기업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3 :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확인기관 : 상동) 유형 4 : 예비벤처 기업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대상 제외업종

37 1.1.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기술성 평가표 경영주 기술능력 ( 30 점) 기술성 ( 40 점) 사업성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경영주  기술능력 ( 30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9 기술경험수준 경영능력 기업가정신 및 혁신능력 12 소 계 30 기술성 ( 40 점)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13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10 자금조달능력 5 40 사업성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수익전망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6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합 계 100 보증·대출 유형의 재무성 평가폐지( ) 예비벤처 65점(기술성 24점)

38 1.1.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 절차 확인의 신청 확인결과의 통지
벤처인(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확인결과의 통지 벤처투자기업: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보증 · 대출기업 : 확인 일로부터 2년 연구개발기업 : 확인 일로부터 2년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에 관한 해당 정보를 벤처인을 통해 공개

39 1.1.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인증 혜택
① 창업지원 - 교육공무원등의 창업기업 대표/임원휴직(5년+1년)/벤특법 제16조1항/2항) 벤특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개정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전용실시권 부여 ② 세제혜택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폐지 - 취득세, 등록세면제 / 재산세50%감면 면제 -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③ 금융지원 – 금리 및 보증료 할인, 대출한도 확대(정책자금우대, 신용보증우대 등) ④ 인력 -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⑤ 입지 – 실험실공장(대학의 교원 및 학생 등의)은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형공장(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제조시설설치승인 간주 벤처기업 인증 혜택

40 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육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2011년 4월 4일 제정> 제2조(정의)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개정 >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규모확대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및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4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42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종류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종류

43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정의 목적 법제정의 목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 경영안정과 성장도모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상기 이외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 소상공인 범위

44 제10조(자금지원우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정의 목적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 창업자 및 여성창업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법8②) 여성의 창업 지원특례 (법제8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제9조)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법8③) 중소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자금지원우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45 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법제정의 목적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밖의 지원을 함에 있어 장애인 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법8②) 장애인창업 지원특례 (법제8조) 자금지원우대 (법제9조) 및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법제9조의2)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 장소 등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법8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46 기타 관련 법률

47 1. 상법 법인 설립 및 등기 절차에 관한 법률로 ① 최저자본금제 폐지(법 제329조 1항 폐지)
② 자신의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 사용가능(타인의 유사상호 사용은 위법) ③ 10억 미만 회사 설립 시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불필요 (법 제292조) ④ 감사선임 면제(법 제409조 4항) ⑤ 은행잔액증명서로 주금 납입확인서 대체가능(법 제 318조 제3항)이다. <주요 내용>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409조(감사의 선임)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등 기타 사항은 상법에 따름.

48 2.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득세,법인세의 감면
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법 제6조1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 2015년12월31일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개정 > 소득세,법인세의 감면 인지세의 면제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융자관련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 ②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법 제6조2항)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경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 다만,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9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제33조)
3. 농지법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특례규정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제3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50 4. 기타 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온라인 쇼핑 및 전자결제, 인력채용 등 창업초기 경영 관련 법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1 공공구매 관리

52 1. 공공구매 및 계약관련법률 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 <근거 법령>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등 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지방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라서 판로 지원법이 지방계약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53 1. 공공구매 및 계약관련법률 주요 내용 시스템 취지 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1. 공공구매 및 계약관련법률 주요 내용 시스템 취지 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2.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 제도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4. 직접 생산 확인제도 과당경쟁방지 및 가격유지 5. 규모별 경쟁제도 6.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혁신형기업 지원 7.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8. 성능인증, 성능보험 공공구매제도 운영 내실화 9. 구매지원관 제도 10.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11. 중소기업 공공 구매론

54 1. 1. 직접생산확인 제도 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록 가. 취 지 - 대기업, 수입제품의 납품 , 하청생산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 나. 내 용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구매 시 납품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의무화, 중기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각각 확인기준을 운영, - 확인기준 :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 확인 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2년 라. 직접생산 확인 절차 확인신청 (구매정보망) 조사원 배정 (조합 등) 확인조사 (공장방문) 직접생산 여부 판정 정보공개 여부 확인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원 공공기관

55 1. 2.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가. 취지: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가격하락의 부작용, 업자간 최저 낙찰제 배제 하고 일정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5%) 나. 입찰 참여자격: 입찰 품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심사기준 금액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10억원 이상 남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 (45점) 최저입찰제 적정가입찰제 (55점) 기술디자인인증 품질보증 여성장애인기업 납품지연여부 부도 파산 10억원 미만 (30점) (70점) (-2~+3점) (-30점)

56 1. 3. 적격조합확인 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절차

57 1. 5.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시스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과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추천 등 일련의 과정을 공공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진행한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구매 건으로서 2개 이상 소기업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5개 이상 소기업자(비조합원 1개 업체 포함)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구매 대상이며, 공공구매정보망의 기업정보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회원으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절차> SMPP 나라장터 추천 요청 요청정보 검색 추천 신청 추천여부 검토 추천 수의계약 공고 견적 접수 계약 계약결과 입력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58 1. 5.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시스템 - 신 청 중 : 공공기관 추천요청 후 추천신청 기한까지
- 심 사 중 : 추천신청기한 경과후 추천완료 전까지 - 추천완료 : 추천 완료 후 계약결과 입력 전까지 - 계약완료 : 계약결과 입력 후 - 추천취소 : 추천 자격 있는 업체가 5개미만(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은 2개미만)으로 신청 하여 모든 신청업체가 추천이 안된 상태(완료) - 요청취소 : 공공기관이 취소시 (업체의 추천신청기간 중에만 취소가능) <수의계약 요령> 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者)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59 1. 6.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하는 제도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나. 지정 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의 경쟁입찰 의무화, 직접생산업체만 참여 가능 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 )으로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하청생산제 등의 참여를 배제 (참여자격: 중기간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 라. 경쟁제품 지정제외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 요청 - 해당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가능성 - 해당 제품의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60 1. 6.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라. 지정 절차 지정추천 관계부처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지 정 공 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소기업청 바. 지정 효력: 지정 · 공고된 제품은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예) 용어 예시 중소기업 대상 : 대기업은 배제, 중소기업, 조합만 참여 가능 ③직접생산 확인 ⑤조합 적격조합 요건 확인 경쟁 경쟁입찰 : ②계약 이행능력 심사(구매촉진법) 그 외 다른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 제품 ①중기청장이 고시한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공사, 용역 ④물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61 1.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 발주
하여 직접구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및 생산기업 정보제공, 공공구매 입찰참여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 발급( 한다.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고 양방향으로 제공 정보 내용 기업정보 기업 일반현황(생산, 인력, 기술인증), 신용평가정보 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제품정보 기술개발제품, 중기간 경쟁제품, 제품별 생산기업 입찰정보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공기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내용

62 1. 9. 공공구매론 정부와 공공부문의 조달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들이 납품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무보증 대출제도 가. 공공기관에 낙찰된 계약서를 근거로 100% 무보증으로 생산자금 지원 나. 일반대출보다 약 3.5% 저리대출 :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 금액의 최대 80%까지 융자 다. 선급금이행보증 생략 (2%), 신용보증 생략 (1%), 은행대출금리 0.5~1% 저리지원을 포함 취급은행은 기업, 하나, 부산, 광주, 경남은행 등 5개 시중은행

6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EPC(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GS(Good Software, 우수 SW),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R&D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기술개발 성공 제품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지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 <수의계약 절차> 지방중기청에 우선구매 요청 대상 공공기관을 명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수의계약 또는 제한·지명경쟁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중기청장 공공기관

64 1. 1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 기관 제품
지방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기술표준원 NET, NEP, GS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촉진> 적용범위 적용대상이 되는 신기술인증제품은, 정부 각 부처 인증기관의 신기술인증을 받고,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20% 의무구매 대상 NEP(신기술인증제품) 및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 제1호의 제품이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완성품의 성능 및 신기술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경우로서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 가산점 부여 대상 NET(신기술) 및 전력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NET(신기술) 및 전력신기술을 적용한 시공법

65 성능인증 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 개발된 기술의 품질과 생산(납품) 이행능력을 증명해줌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며, 유효기간은 3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대상 품목>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사업, 구매조건부 정부출연사업 성공 제품 우수재활용( GR), 신뢰성인증(R), 한국산업규격(KS), 산업용 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 전력신기술지정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등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

66 1. 11. 성능인증 제도 <절차> [신청] 지방중기청에 [적합성 심의] 기술성,경제성 (분과별 심의)
[공장 심사] 경영상태, 개발여건, 생산 사후관리 등 [성능 검사] 공공기관 요구, 규격, 조건 등 성능 인증서 발급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지방청 시험연구원

67 1. 12. 성능보험제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 성능보험가입대상 제품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 한 기술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 보험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68 2. 신청방법 (1) 직접생산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로 신청( ) (3)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통한 신청 (4) 공공구매론 : 공공구매론온라인시스템( 통한 신청 (5)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각 지방중소 기업청으로 신청 (6) 성능인증(EPC)신청 :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69 3. 절차 구매계획의 작성자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 - 국가기관인 경우; 각 부의 장관, 처의 장, 청의 장, 위원회의 위원장 - 지방 자치단체: 시장, 도지사, 교육감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농협/수산업/산림/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한국은행총재, 지방 공기업의 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매목표비율 결정> - 해당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 구매 - 구매목표비율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구매계획 포함사항: 목표비율, 목표액(물품별, 공사별, 용역별), 여성기업, 우선구매대상, 기타 - 구매실적 포함사항:미달시 사유, 전년도 실적 1천억이상인 기관은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확대 - 목적 : 자재생산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건설 하도급 폐해 방지

70 4. 계약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특징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집행 나. 계약 희망자에 평등한 기회 제공
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 라.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절차 진행 국가계약법의 특징 가. 일반경쟁 원칙 등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제한 나. 전반적인 계약 집행을 위한 절차, 요건 규정 다.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정책 목적을 반영 라. 계약 상대방과 공무원만을 기속

71 수업 정리 V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가 아닌 경우 V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제외 업종 V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V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제외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V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 · 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일괄의제처리 하여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72 수업 정리 V 벤처기업의 유형은 V 벤처기업의 혜택은 □ 창업지원 – 교수 · 연구원(휴직 및 겸직허용) /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이 있음 V 벤처기업의 혜택은 □ 창업지원 – 교수 · 연구원(휴직 및 겸직허용) / 산업재산권 출자 □ 세제혜택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금융지원 - 정책자금우대, 신용보증우대 등 □ 입지 - 실험실공장/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제조시설승인특례 □ 해외진출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등 □ 특허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등이 있음 V기타 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온라인 쇼핑 및 전자결제, 인력채용 등 창업초기 경영관련법률을 추가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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