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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동네트워크화구축 지원사업 표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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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개요 Ⅱ 신청자격 및 방법 Ⅲ 사업일정 Ⅳ 기 타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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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개요 목 적 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및 효율적 네트워킹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목 적 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및 효율적 네트워킹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업종별 조합(단체)을 정보화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 총 7억원 (4개 클러스터 내외 선정 예정)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법인) 지원조건 : 클러스터별 50%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이중 현금 30% 이상) 사업기간 : 월 ~ 월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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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주관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법인)
☞ 2008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동조합 및 단체(법인) 신청 가능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중소기업 단체(법인) 제외 ※ 상근 임직원수(비상근 직원, 일용근로자 제외) 2명 이상 회 원 사 :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정관상 회원 가입 중소기업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 시 회원 중소기업(2개 이상) 반드시 포함 IT기업 : 기술정보진흥원의 IT기업 풀(Pool)에 등록한 기업 (※ 별도 설명) IT컨설팅 업체 : 정보화 사업계획(ISP) 수립 역량 보유 업체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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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방법 등 신청기간 : 2012. 2. 29(수)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입력 완료한 클러스터만 인정 ※ IT기업 풀(Pool) 등록 신청 : (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it.tipa.or.kr)을 통해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서 및 기타 제반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별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구비서류 : 『업종 클러스터 제출서류 목록표』참조 ※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현장 평가시 제출 가능 ※ IT기업은 기술정보진흥원에 IT기업 풀(Pool) 등록시 관련 서류 제출. 중앙회는 추후 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서류 전달 받음.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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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일정 서류심사 (3월) 현장평가 (4월) 대면평가(4월) 선정 및 협약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사업 수행능력, 인프라 등 현장 방문 평가 - 주관기관, IT기업 현장조사 현장평가 (4월) 대면평가(4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책임자의 발표내용 평가 속지2 선정 및 협약 (5월~6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사전 컨설팅(IT컨설팅 업체), 사업비 원가분석 협약체결 후(민간부담금 납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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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 업종 클러스터 부담금 세부 산출내역 세부 내역 비 고 ■ 협동조합(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총 임직원수 대비 투입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임직원수가 3명인 경우 2명까지 가능 ‥ 총 임직원수가 5명인 경우 3명까지 가능 ․최대 3명까지 가능(참여율 70%, 계약기간내 투입, 최대 6개월 한도) * 다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현물로 투입한 경우 중복 투입 불가 <현 물> - 필수 항목 (최대 총 사업비의 12% 한도) ■ 협동조합(단체) 회원사 임직원의 인건비 ․회원사별 1명을 초과할 수 없음 ․2개 회원사, 최소 2명 참여 의무화(필수) 최대 7개 회원사, 7명까지 가능 (참여율 30%, 계약기간내 투입, 최대 6개월 한도) (최대 총 사업비의 8% 한도) ■ 정보화 사업계획(ISP) 수립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ISP) 수립시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사전 컨설팅 비용 ․IT기업이 아닌 외부 IT컨설팅 업체에 대한 비용 집행 금액 ․외부 IT컨설팅 업체가 클러스터 구성원으로 사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현 금> - 필수 항목 (최대 총 사업비의 2% 한도)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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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 업종 클러스터 부담금 세부 산출내역 세부 내역 비 고 ■ 인프라 구축비 ․하드웨어 구입비
(Web서버, DB서버, 보안장비, N/W 장비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 O/S, DBMS, Vaccine S/W, 보안 S/W 등) ■ 운영비 ․IDC 활용비 (서버 Co-Location 24개월 이상 계약 필수 포함) * 단, 당해연도 IDC와 일시불 납부 계약에 한해 인정 <현 금> - 필수 항목 (최대 총 사업비의 18% 한도)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비 <현 금> - 선택 항목 (최대 총 사업비의 10% 한도) ■ 회원사 대상 교육비 ․정보화 관련 교육비 ․정보화 교육을 위한 워크샵 개최비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교육비 ․정보화 교육 관련 책자 및 사례집 제작비(유인비) ․클러스터 구성원인 조합(단체), IT기업이 교육 실시 (별도 한도 없음) 소 계 총 사업비의 50% 이상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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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 사업비 구성 예 총 사업비 : 4억원 - 정부지원금 2억원(50%) : 클러스터 부담금 2억원(50%)
- 클러스터 부담금 • 현물 : 20% (8천만원) • 현금 : 30% (1억 2천만원) → 정부지원금 초과 S/W 개발비 10% [ 4천만원, IT기업이 사업참여를 위해 분담 고려 가능 ] → ISP수립비, 인프라구축비, 운영비, 교육비 등 20% [ 8천만원, 협동조합(단체), 회원사, IT기업 분담 ] 총 사업비 : 3억원 - 정부지원금 1.5억원(50%) : 클러스터 부담금 1.5억원(50%) • 현물 : 20% (6천만원) • 현금 : 30% (9천만원) [ 3천만원, IT기업이 사업참여를 위해 분담 고려 가능 ] [ 6천만원, 협동조합(단체), 회원사, IT기업 분담 ]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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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 사업비 구성 예 총 사업비 : 2.4억원 - 정부지원금 1.2억원(50%) : 클러스터 부담금 1.2억원(50%) - 클러스터 부담금 • 현물 : 20% (48백만원) • 현금 : 30% (72백만원) → 정부지원금 초과 S/W 개발비 10% [ 24백만원, IT기업이 사업참여를 위해 분담 고려 가능 ] → ISP수립비, 인프라구축비, 운영비, 교육비 등 20% [ 48백만원, 협동조합(단체), 회원사, IT기업 분담 ] 총 사업비 : 2억원 ( ※ 2012년 사업추진시 적극 권장 ) - 정부지원금 1억원(50%) : 클러스터 부담금 1억원(50%) • 현물 : 20% (2천만원) • 현금 : 30% (4천만원) [ 2천만원, IT기업이 사업참여를 위해 분담 고려 가능 ] [ 4천만원, 협동조합(단체), 회원사, IT기업 분담 ]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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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 업종 특화 시스템 구축 내용 필수 구축사항 : 조합(단체) 포탈 사이트(정부지원금의 5% 수준)
업종 조합(단체)별 특화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특화 시스템 구축 사례 : 세관신고, 창고관리, 물류배송, 마케팅 지원, 공장 및 공동화 시설관리, 차량관리, 관급계약관리, 에너지진단관리, 디지털콘텐츠 유통/판매, 관세 환급업무 지원, 거래 중개(Matching), 설비 견적 시뮬레이션, e-종량제봉투 총량관리, 맞춤형 입찰 분석정보, 섬유영업생산관리, 회원사 Order진행 정보 모바일 조회 등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서버 가상화, SaaS 서비스 제공), 유비쿼터스(U-컴퓨팅), RFID/USN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및 우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클 경우 우대 (서비스 업종의 지원 활성화) 속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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