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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ㆍ폐수처리시설 기본배출부과금 수질총량관리과 / 이 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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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 요 부과금 산정 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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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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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목 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동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처리시설의 적정 유지ㆍ관리토록 유도하기 위함 ※ 오염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함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참 고 :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 : mg/L, 개수/mL) 항 목 BOD COD SS 공공하수처리시설 10 40 폐수종말처리시설 20(30) 40(40) ( ) : 농공단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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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대상시설 구 분 총시설수 대상시설 제외시설 계 60 26 34 공공하수처리시설 44 10 폐수종말처리시설 16 -
현 황 대상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총시설수 대상시설 제외시설 계 60 26 34 공공하수처리시설 44 10 폐수종말처리시설 16 -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4종 (50m3/일 이상)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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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및 부과대상항목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매년 6월 30일)
반기별 상반기 하반 기 부과기간 (기준일)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매년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매년 12월 31일) 부과기간 중 대상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게 된 경우, 최초 가동일 부터 적용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 - 유기물질 : BOD, COD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값을 적용 - 부유물질 :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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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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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산정 오염물질 배출량(일일평균 배출량 × 조업일수) : 가 기본배출부과금 산출시 필요 항목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다 지역별 부과계수 : 라 사업장별 부과계수 : 마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바 ※ 기본배출부과금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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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목별 인자 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① 확정배출량 : 6개월간 자가측정결과의 평균값과 분기별 점검결과의 산술평균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ex) 점검결과 : BOD 36.7mg/L, 수질기준 : 20mg/L, 방류량 : 1,000m3/일 = ( )mg/L * 1,000m3/일 = 16.7kg/일 ① 확정배출량 : 6개월간 자가측정결과의 평균값과 분기별 점검결과의 산술평균 ② 검사배출량 : 분기별 점검결과 의 산술평균 ③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 : (확정배출량 ÷ 검사배출량) × 100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20%를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하여 오염물질량 산출 오염물질량 산출 예(‘08.상반기) ① 확정배출량 : kg ② 검사배출량 : 4,768.4kg ③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 : (546.0kg ÷ 4,768.4kg) × 100 = 11.4% 오염물질 배출량 확정 : 검사배출량 × 1.2(120%) = 5,722.0k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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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목별 인자 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라. 지역별 부과계수
① 유기물질(BOD, COD) : 250원 ② 부유물질(SS) : 250원 ※유기물질은 BOD, COD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값을 적용 유기물과 부유물질이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둘다 부과 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매년 말 고시(그해 가격변동지수에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 - ’09년도 부과금산정지수 : (환경부고시 제 호) 라. 지역별 부과계수 지역 구분 청정 및 가지역 나 및 특례지역 부과계수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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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목별 인자 마.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 대상시설(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4종 10,000이상 8,000~ 10,000 6,000~ 8,000 4,000~ 6,000 2,000~ 4,000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중 증발량 + 기타) + 공정중 발생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가 1종 내지 4종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제출한 자료, 운영기록부와 행정기관의 검사결과 자료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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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목별 인자 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100 초과율(%) =
미만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 부과 계수 1 1.2 1.4 1.6 1.8 2.0 2.2 2.4 2.6 2.8 처리시설별 초과율 산정 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100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100 (방류수수질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적은 경우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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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산출(예) ’08년 상반기 오염물질 배출량(일일평균 배출량 × 조업일수, 20)%가산) : 가 5,722.0kg
구 분 부과대상(BOD) 오염물질 배출량(일일평균 배출량 × 조업일수, 20)%가산) : 가 5,722.0kg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나 250원/kg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다 4.7290 지역별 부과계수 : 라 1.0 사업장별 부과계수 : 마 1.3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바 기본배출부과금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8,79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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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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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부과 가.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나.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및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절차
가.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부과기준일 이후 총 90일 이내 부과금 납부통지를 완료하여야 함 ② 부과금 납부통지시 포함사항 -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보 나.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및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절차 ① 배출부과금 조정신청(행당 시 ㆍ군)은 납부통지서 수령후 30일 이내 신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55조 관련 ②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을 신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5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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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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