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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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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DDA 농업협상의 전망."— Presentation transcript:

1 DDA 농업협상의 전망

2 DDA 협상의 몇 가지 사전개념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 아젠다) 개도국의 위치 강화
UR 후속협상이고, DDA 협상 이후에도 또 다른 협상이 있음. 그러나 UR 협상보다는 한 단계 높은 개방화의 진전과 보조금 감축 그리고 이후의 협상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개방화와 보조금 감축 무역비중과 개방화 대상국 무역비중 상대국 한-미 FTA 40% 정도 체결 당사국에만 개방 DDA 100% 140여 WTO 회원국에 모두 개방

3 진행상황 : 시장개방 선진국의 2/3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0-20 50% 0-30 33.3% 20-50 57%
30-80 38.0% 50-75 64% 80-130 42.7% 75- 70% 130- 46.7% UR 시장개방 최소 15%, 단순평균 36% 최소 10%, 단순평균 24%

4 주요 품목의 관세 품목 관세율 쌀보리 300% 마늘 360% 감자 349% 양파 135% 고추 270% 참깨 630%
주요 품목들이 모두 최고 관세감축 구간에 해당된다.

5 적어도 한국의 쌀이 적용될 수 있음 선진국 개도국 관세감축 구간별 감축률(5년) 75%초과 : 70% 50-75% : 64%
75%초과 : 70% 50-75% : 64% 20-50% : 57% 20% 이하 : 50% 구간별 감축률(8년) 130% 초과 : 46.7% 80-130% : 42.7% 30-80% : 38.0% 30% 이하 : 33.3% 관세상한 관세상한(100%) 적용예외 - 민감품목 - 비민감품목 중 1% 단 TRQ증량 등 추가보상 필요 관세상한(150%) 적용예외 -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예상) 단 민감품목은 추가보상 필요 민감품목 개수 : 4%(세번) TRQ 증량 : 소비량의 4% 개수 : 5.3%(세번) TRQ 증량 : 소비량의 2.7% (단 평균 감축률 : 11%) 특별품목 적용 안됨 개수 : 전체 세번의 12% 감축면제 범위 : 적어도 한국의 쌀이 적용될 수 있음

6 진행상황 : 국내 보조금 구간 해당국가 감축률 1구간 EU 70% 2구간 미국, 일본 60% 3구간 기타국가 45%
UR 보조금 감축 선진국 : 20%, 개도국 : 13.3% 개도국은 3구간에 해당되고 선진국의 2/3, 따라서 감축률 : 30% EU와 일본은 이미 상당수준 감축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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