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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험료(62~75조) 보액보율 면부납 기독연결 순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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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장 보험료(62~75조) 보액보율 면부납 기독연결 순고충

2 제62조 – 보험료 보수월액(63조) 보험료율 (65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65조) 보험료부과점수(64조)
직장가입자 월별보험료액 보수월액(63조) 보험료율 (65조) 세대단위 산정 지역가입자 월별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65조) 보험료부과점수(6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3 제63조 – 보수월액 보수 기준 산정 – 상.하한 휴직자 등의 보험료 – 전월 보수월액 기준
대통령령 휴직자 등의 보험료 –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수 –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금품 대통령령 사용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보수월액산정(1항),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4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수당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대통령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수당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파.거목 직급보조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5 제64조 – 보험료 부과점수 지역가입자 – 상.하한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 – 달리 정함
대통령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종합소득 농업소득 재산세 과세 대상토지,건축물, 주택,선박,항공기 보증금,월세금액, 자동차(예외 4항목)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 – 달리 정함 대통령령 산정방법,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6 제65조 – 보험료율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80/1,000 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 – 보험료율의 50/100
건정심 의결 후대통령령 보험료율533/10,000 보험료부과점수156원20전 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 – 보험료율의 50/100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심의위원회 의결 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7 제66조 – 보험료의 면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8 제66-2조 – 보험료의 경감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65세 이상인 자
고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휴직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9 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대통령령 제43조의3 도서.벽지.농어촌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0 제67조 – 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 각 50/100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50/100
학교 회계 부담 가능 교직원 직장가입자50/100 설립.운영자30/100 국가20/100 지역가입자 보험료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1 제68조 – 보험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 사용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 -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함 지역가입자 보험료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2 제69조 –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 분기별 납부 가능 보건복지부령 2019-09-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3 제70조 –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미납 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음 독촉 시 납부기한 - 10日 이상 15日 이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 독촉 시 납부기한 - 10日 이상 15日 이내 체납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가능 – 수수료 지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4 제70조의2 – 체납보험료등의 분할납부 3회 이상 체납한 자 분할납부 승인 가능 - 보건복지부령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납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5 제71조 – 연체금 3/100에 해당하는 연체금 징수함 1개월 경과 시 – 1/100 가산
9/100를 초과하지 못함 天災·地變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체금을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6 제72조 – 결손처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손처분 가능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7 제73조 –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징수순위 전세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국세 기타 보험료 등 지방세 채권
보험료등의 납부 기한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 증명될 경우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8 제74조 – 보험료등의 납입고지(1) 납부의무자 신청 시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가능
문서로 납입 고지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납부의무자 신청 시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가능 전자문서로 고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9 제74조 – 보험료등의 납입고지(2)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음 휴직자등의 보험료 -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 가능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0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
제75조 –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 보험료등 연체금 체납처분비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 대통령령 충당후 잔여금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납부자에게 지급 이자 가산하여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1 제7장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76~78조) 제76조 - 이의신청 제77조 - 심판청구 제77조의2 –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제78조 -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2 제76조 – 이의신청(1) 자격 보험료 등 보험 급여 보험급여비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 경과 시 제기 못함 (소명시 예외)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필요사항 -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3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은 통보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제76조 – 이의신청(2) 공단, 요양기관, 기타의 자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은 통보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4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사용자 근로자 (8명) 시민,소비자농어업인 자영업자 (8명) 공단(1) 변호사,사회보험 및 의료
대통령령 제48조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사용자 근로자 (8명) 시민,소비자농어업인 자영업자 (8명) 공단(1) 변호사,사회보험 및 의료 (7명) -위원장 : 이사장 인 원 : 위원장 포함 25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5 심평원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가입자 (시민단체 포함) (5명) 심평원(1명) 변호사 및 사회보험 (4명) 의약관련 (14명)
대통령령 제48조 심평원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가입자 (시민단체 포함) (5명) 심평원(1명) 변호사 및 사회보험 (4명) 의약관련 (14명) -위원장 : 심평원장 인 원 : 위원장 포함 25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6 제77조 –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 경과 시 제기 못함 (소명시 예외) 공단 심평원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7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자 –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대통령령 제52조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자 –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자(분사무소의 장)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자가 아닌 때 -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8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 구성 위원장, 당연직 위원 총9인
판사.검사.변호사 자격 부교수 이상(사회보험,의료분야) 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자(사회보험 또 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구성 위원장, 당연직 위원 총9인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 회의 의결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구성.운영 등 -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9 제78조 - 행정소송 행정소송 공단, 심평원 이의있는 자 이의신청 불복한 자 심판청구 불복한 자 행정 소송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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