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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평한 차원에서의 경쟁” 소버린의 SK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와 규제관련 및 다른 분야에서의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변호사 김영준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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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우리 정부의 다른 규제기관에서 해 내지 못한 일을 소버린은 지난 일 년간 해 낸 셈이다.”
장하성 교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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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케이스와 대한민국의 연관성? 한국은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의 추구 “국민정서” 의 문제점
상식이 지배한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 불가결한 개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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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들 재벌기업 정부 사법부 미디어 투자자 커뮤니티 일반대중 규제기관 정책결정자 소버린 개인 소액 주주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일반대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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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주주총회 이전 상황 합의점 도출을 위한 시도 규제관련 어려움과 소버린에 편견을 가진 적대적인 언론 취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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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주주총회 (2004. 3.) 소버린은 임기가 찬 6명의 이사들 중 5명(총 10석의 이사회)을 교체하는 것을 추진
소버린과 SK주식회사 양측 모두 각각의 SK주식회사 정관 개정안을 제안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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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주주총회 이전의 주요 법적 이슈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례가 없는 소버린에 대한 기소 한국적 상황에서의 “원칙 vs. 타협”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는 법령 집행 및 준수 감독이 아니며 한국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필요한 국내의 외국인 투자 규모와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 형법에 의한 기소는 국내 언론으로 하여금 소버린을 부정적으로 취재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소버린이 은밀히 SK주식회사를 “적대적 M&A”로 인수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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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주주총회 이전의 주요 법적 이슈 증권거래법에 의거 5%와 10% 지분을 초과할 때 마다 보고를 함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보고사항 독점금지 관련 보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업종의 경쟁구도를 저해할 수 있는 인수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전략적 투자자 vs. 금융 투자자 (financial investor) SK주식회사가 우호적인 투자자들에게 자사주를 매각함과 관련, 소버린은 이에 대한 사법적 금지명령을 시도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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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주주총회와 위임장 대결 관련 주요 법적 이슈
소버린의 위임장 섭외 관련 제약점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기 이전 9명으로 부터의 위임장만이 섭외 가능 금융감독원에의 등록은 SK주식회사가 연레주주총회의 안건을 발표한 이후에 가능 (총회 개최일 2주 전 발표) 따라서 위임장 참고자료를 제작하고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해 소버린에게는 12일(주말 포함) 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됨 소버린은 위임장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원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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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주주총회와 위임장 대결 관련 주요 법적 이슈
규제 관련 “압력”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버린의 5% 지분 취득 보고서의 투자 의도를 “투자목적 보유”에서 “적대적 M&A”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받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버린 측 투자자문회사의 한국 내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받음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소버린 측 홍보대행사에 소버린의 국내 세무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음 소버린이 천거한 이사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취재와 직간접 압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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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 분야에서의 이슈 소버린의 정체와 의도에 대한 의구심 국가적 자존심
소버린 고유의 특성과 투자철학을 국내에서 인식시키는 데에 대한 한계와 어려움 국가적 자존심 기업개혁과 국수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국내 인사나 기관들은 자연히 알지 못하는 외국펀드인 소버린 보다는 SK 주식회사에 동정심을 느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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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 분야에서의 이슈 언론의 부정적인 취재 한국의 기득권층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 은근한 왜곡부터 완전한 허구에 이르는 취재
기업개혁과 투명성을 위한 주주민주주의라는 소버린의 의도를 언론에서 이해하지 못함. 소버린은 “적대적 M&A”에만 관심있는 펀드로 계속 묘사됨 “허위로 판명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스토리로 신문에 게재될 수 있다” 한국의 기득권층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 소버린을 위한 자문기관이나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연례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소버린이 발주한 광고가 거의 모든 신문사 및 온라인 언론으로부터 거절당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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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 분야에서의 이슈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투표 유도
국제기관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버린에 우호적이었으나 전자투표의 부재, 복잡한 부대서류준비, 짧은 위임장 섭외 기간의 이유로 이들로 하여금 시한 내에 오차 없이 투표하도록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음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약속했으나 투자신탁회사들과 국민연금(3.6% 지분)을 포함한 모든 정부 소유 및 권한 하에 있는 기관들은 SK 그룹에 표를 던져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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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난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우리 정부의 다른 규제기관에서 해 내지 못한 일을 소버린은 지난 일 년간 해 낸 셈이다.” 장하성 교수, 참여연대, 한국은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기업문화와 관련제도의 개혁은 계속되고 있다 보다 공평한 차원에서의 경쟁과, 언론과 일반 대중에게 보다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버린과 아울러 뜻을 같이 하는 주주들은 SK주식회사에 건설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 정진할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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