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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간 담 회 / 보도자료> 설비관통부 내화충전구조 화재안전성능 실태점검 결과 (2015.05.14)
<기 자 간 담 회 / 보도자료> 설비관통부 내화충전구조 화재안전성능 실태점검 결과 ( ) 주최: 국회의원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갑)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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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충전구조란 내화충전재 : 건축물의 층간·구획간에는 수많은 파이프(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소화전 등의 pvc와 강관제품) 라인이 연결되어 있음. 화재 발생시 각각의 파이프라인은 화염확산의 통로 역할을 함. 이에 <건축법>에 의해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곳을 관통하는 파이프에 의해 발생되는 틈새를 메우는 충전재료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 방지 목적) 성능인증 및 시장유통 :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4)」,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2008)」에 의거, 생산업체가 정부 공인시험기관(총 5곳)에 시험 의뢰, 일정기준 충족이 확인된 제품만 시장유통가능.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3년 간은 해당 제품을 무제한 시장 유통가능 -내화충전재의 definition -시중 유통되는 과정 -현재 한국의 내화충전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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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성능 인정·유통 과정 생산업체 시험기관 시험의뢰 (시료제공)
시험의뢰 (시료제공) 시험기관 난연성능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설자재시험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시험성적서 (3년간 유효) 취득 제품 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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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 관련법규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곳·방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방화구획설치 기준 방화구획설정 건축법 제49조2항 (개정 2013)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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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화충전구조의 성능별 등급 분류 C-2(실험대상)
3. 내화충전구조의 성능별 등급 분류 출처 : <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 지침>부록 4 내화충전구조도 건축자재 . 건축자재의 적합/비적합 여부, 품질실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의무 있음 : <건축법>제25조(2013년 개정) 내화성능 부재구분 1시간 1.5시간 2시간 스터드구조 경량부재 A-1 A-1.5 A-2 콘크리트패널부재 B-1 B-1.5 B-2 콘크리트부재 C-1 C-1.5 C-2(실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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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시험체에 화염발생 없고, 초기온도보다 180°C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5. 내화충전구조 화재안전성능 실험 개요 구분 내 용 ① 실험의 목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화충전구조가 기 발급된 시험성적서 상의 내화성능을 충족하는지 점검 ② 주최 국회의원 이미경, 전국건설노동조합 ③ 실험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 ④ 실험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14시 51분~ 16시 51분 (총 2시간) ⑤ 실험방법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2008)」에 명시된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에 따름 ⑥ 실험 대상 시중 PVC배관 관통부 내화충전구조(내화등급 C-2 해당) 5개사 제품 제조사 시험성적서 발급일 ㈜세이프코리아 2013년 11월 11일 영진SP산업 2014년 5월 29일(시험일자) ㈜마가켐 2014년 7월 15일(시험일자) ㈜아이캡코리아 2013년 7월 19일 ㈜유넷트코리아 2013년 2월 20일 ⑧ 성능판정 기준 2시간 동안 시험체에 화염발생 없고, 초기온도보다 180°C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 화재 시 최소 두 시간을 버텨야 하는 내화충전재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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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과정(1) 과정 자료사진 ① 지지구조·시험체 설치 ② 시험체 고정 및 열전대 설치
-서류상 명시된 과정 설명: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중 내화충전구조 성능확인을 위한 사항 정리한 것이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이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 내화시험방법에 대한 절차설명이 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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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과정(2) 과정 자료사진 ③ 수평가열로 이동·설치 ④ 시험체 가열·실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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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결과(1) – 설험기관 내화성능 시험결과 별첨
실험체 표기 업체명 실험제품명 시험확인서상 인증된 성능시간 실험 결과 화염발생 시간 성능충족 여부 A사 ㈜세이프코리아 QS-9 + 화이렉스방화실란트 2시간 51분 미달 B사 영진SP산업 1시간 38분 C사 ㈜마가켐 ES-1000(방화폼패드+열팽창테이프) + 방화실란트(MAGA SEAL) 42분 D사 ㈜아이캡코리아 FIRE STOP - 충족 E사 ㈜유넷트코리아 방화용입상고정구(PVC용) 46분 실험 대상이 된 다섯 개 업체(A,B,C,D,E)의 내화충전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자료 첨부 ※ 5개사 중 4개사 제품 내화성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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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사진은 실험종료 후 촬영. 제품 D만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 충족
6. 실험 결과(2) (정상/비정상 비교) 정상 비정상 ※ ‘정상’ 사진은 실험종료 후 촬영. 제품 D만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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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 충전재의 주요 사용 현황 (서울시, 국토부 제출 자료)
7. 실험결과 문제점 실험성적서상 승인내용 실험결과 문제점 2시간 동안 시험체에 화염발생 없음. 5개 제품 중 3개가 1시간 이내 화염발생(PVC관을 통한 화재 확산위험) 가열 중 초기온도보다 180°C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음. 5개 제품 중 4개가 2시간 내 1000°C 이상으로 온도 급상승 ※ 실험대상(PVC배관)의 내화충전구조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물 내부 화재가 배관을 따라 빠르게 상층으로 확산, 인명·재산 상의 손실 가중 실험대상 충전재의 주요 사용 현황 (서울시, 국토부 제출 자료) 현장명 제품공급 업체명 사용 부위 잠실 제2롯데월드 ㈜세이프코리아 벽체 LH 석문국가산단A1,2BL 영진SP산업 바닥 당진석문 제천강저A4BL 원주흥업A1BL -제2롯데월드 시공 시 쓰인 내화충전재, 관급공사(LH) 시 쓰인 내화충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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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선 요구 (대안) 개선 방향 ① 실태조사: 내화충전재 제조·시험인증의 전 과정·현장 시공 감리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감사 ② 내화충전재 시공단계에서 건축 감리 의무 강화 (건축법 제25조) ③ 성능 미달 제품 제조·유통 시 제재 규정 및 시험성적 미달제품 인증 취소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 19조) ④ 시중에서 유통되는 내화충전재에 대한 수시 성능점검(연 1회 사후 점검) 및 현장수거 성능점검 의무 (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제8조) 강화 ⑤ 내염 인증기준 마련 ⑥ 내화충전재 시공전문 면허 신설 ⑦ 재건축아파트 설비 교체시 의무 사항 조항 추가 ⑧ 방화 구획 지정 여부 관련 없이 모든 설비 관통부에 내화충전재 설치 제도화 ⑨ 성적서상의 내화충전제품의 형태 및 규격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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