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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대 길병원 정신과 교수 인천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배 승 민. 이혼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또래의 성폭행 ‘ 문제아 ’ 학교 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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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천의대 길병원 정신과 교수 인천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배 승 민

2 이혼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또래의 성폭행 ‘ 문제아 ’ 학교 내 성폭행

3 아동 성폭력이란 ? ‘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 세미만의 아동과 청소 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 좁게 보면 13 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

4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 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 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 를 가질 경우 “ 미성년자 간음죄 ” 로 규정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 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 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 으로 처벌

5 성폭력특별법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특별법 ’) 은 13 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 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 을 사용한 ‘ 유사성행위 ’ 를 할 경우 5 년 이상의 유기징 역형에 처하도록 규정  4 촌 이내 혈족, 2 촌 이내 인척간 성폭력은 가중처벌 청소년성보호법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 원조교제 ’)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 에 처벌규정

6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 게 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 도 안 되는 사건만 신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 일부에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또 그중에서도 일 부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 처벌 강화 ’ 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 응한다고 할 수 없다.

7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 시하며, 신고를 활성화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 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8 1. 알맞은 성교육 실시 사례 : 초등학교 6 학년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무엇이 성폭력인지 모르고 있었음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이 있었으나, 아이가 ‘ 경계성 지능 ’ 으로 일반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 자료를 이해하지 못했음 정상지능 아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교육시간은 있었 으나, 성폭력 예방교육은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건도, 아이는 자신이 잘못 행동하 거나 조심하지 않아 생긴 일로 받아들여 수치스러워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됨.

9 ‘ 남자친구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요구해요..’ 현재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모르는 엄한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비슷한 성지 식을 가진 또래와 부적절한 지식을 공유할 뿐 우리는 아이에게 현실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하 고 있는가 ?

10 여러가지 이유로 비행행동을 하는 아이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 ‘ 너가 그런 곳에 가고, 그런 행동을 했으니 당해도 싸 다 ’ 는 태도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가 ?

11 2. 심각한 사건의 발생 전에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창 구의 마련 문제행동에 노출된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고 3 여학생의 사례 : 중 1 때 학원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나, 엄하고 위약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함. 이후 비뚤어진 행 동을 하여 오히려 학교에서도 ‘ 문제아 ’ 취급만 당했을 뿐, 갑작스런 아동의 변화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12 3. 잠재적 가해위험의 제거 미성년 가해자의 증가 : 역시 성교육의 중요성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 : 운동 시간의 중요성, 또래 관계, 가족환경, 아이의 관심사에 대한 교사의 관심. 일시적 스트레스 증가 환경의 아이일 경우, 깊은 관심과 배려의 필요

13 많은 피해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 우울증 ’, ‘ 불안장애 ’, ‘ 학습장애 ’, ‘ADHD’, ‘ 불우한 가정환경 ’ 등의 핸디캡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약간의 이상 행동도 ‘ 저 아이는 원래 이상했어 ’ 로 치 부하는 경우가 많음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거의 절대수가 이전부터 정신 과적 문제를 갖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 음 → ‘ 공부 ’ 만 잘하면 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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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모든 교사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의 보고를 통해 혹은 다른 경로로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척, 교사, 부모 등인 경우 신 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도 반드 시 신고의무를 다해야 함

18  단, 피해아동의 충격 및 응급치료 필요 등 ‘ 정당한 사 유 ’ 가 있을 경우 일단 여성긴급전화 1366, ONE- STOP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신고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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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에서 학교,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 요 : 피해학생의 회복, 피해확산 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정도가 달라짐 ‘ 예방 ’ 임의 해결보다, 피해사실을 알거나 의심하게 된 즉시 전 문기관에 문의, 상담 혹은 신고해야함 : 가장 중요한 것은 ‘ 예방 ’ 만약 발생할 경우 숨기고 무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커다 란 파장과 문제를 만든다.

23 아동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학교는 부모와 긴밀히 협력 해야 함 부모가 신고에 소극적일 경우, 신고의무자인 학교의 역할, 부모의 법적 책임을 고지 피해아동의 부모가 신고를 막거나 방해할 경우, 수사기관 에 신고와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사건의 해결과 피해아 동 치유가 신속,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설득 해야 한다.

24 신고하기 전, 피해학생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 을 이해시켜야 함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피해학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할 경우 큰 상처를 입고 학교와 교사를 불신할 수도.

25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동시 에 든든한 지원자로 나서야 한다. 간혹 평상시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아동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절대 금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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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 세 미만 아동 상호간 성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 가 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달리 가해아동을 법적으로 처 벌할 수 없음 (10 세 이상은 보호 처분 가능 ) 은 물론, 처벌보다 치료, 교육이 필요하다는 특징

28 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아무 조치없이 방치하거 나, 가해아동 부모의 그릇된 자녀 사랑으로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 동발달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  그러므로 아동 간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교장 등 관 리자는 반드시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 및 경찰에 신고  특히 가해아동의 부모에게는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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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교, 교사는 피해학생의 신원이 최대한 타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만약 알려진 경우, 우선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교사들 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지도 관련사실을 함부로 알리거나 피해학생을 놀리지 않 도록 교육

31 학교, 교사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피해아동을 보호, 지지, 지원해주고 공감해주는 ‘ 도우미 ’ 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노력 관련사실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 은 범죄행위임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릴 것 만일 피해아동의 신원, 사실의 유포 등 2 차 피해 우려 가 심각할 경우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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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보다도 아이를 2 차 피해 로부터 보호하는 것 아동간 성폭력의 경우, 성적 문제로 간주하기보다 여 러 ‘ 관계의 문제 ’ 로 보고 대할 것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 ‘ 성 ’ 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 ‘ 인간 관계 ’ 의 문제, 직장 및 가정,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함.

36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센터 www.sunflowericn.or.kr Tel : 032 423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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