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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Contents 대책 수립의 필요성 학교폭력의 실태 추진성과평가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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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2 Contents 대책 수립의 필요성 학교폭력의 실태 추진성과평가 추진 방향

3 대책 수립의 필요성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 관점 :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 - 13 년 1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2 년도 학교폭력근절 정책 추진 성과 분석 - 지역별 학교폭력 근절 토론회 의견 종합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13.7.23

4 학교폭력의 실태  학교폭력 가 · 피해 학생수 변화  분석결과 :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감소,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 12 년도, 13 년도 3 월 ~8 월의 NEIS 통계자료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피해응답율 : 12 년 2 차 (7.9%)→13 년 1 차 (2.0%), 5.9% 감소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5 추진 성과 평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개별학교 학교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예방 노력 미흡 또래활동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대처 컨설팅 추진 형식적 예방교육, 교원의 초기 대응 미흡 재심청구, 행정심판 등 민원발생 증가

6 추진 방향 비전 :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전략 1. 개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3.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목표 :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7 전략 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영역 :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활동 : 집단상담, 음악 미술 치료, 역할극 등 체험형 프로그램 보급 계획 : 13 년 (64 교 )→ 17 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 예시 : 용천중 ( 프리허그 ), 효성고 ( 애플데이 ), 정발중 ( 대디폴리스 ) 개별학교 프로그램 심사 후 운영 지원, 우수사례 일반화

8 전략 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교과시간 활용 (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반영, 내부결재 ) - 교과외시간 활용 :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교육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인성교육, 또래지킴이, 학교폭력 멈춰 ! 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폭력서클 맞춤형 예방 [ 사례 ] 용천중 ( 프리허그 ), 정발중 ( 대디폴리스 ), 영북중 ( 친구와 함께 Happy2+) 등

9 전략 1 개발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가 ·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 사안 발생 시 ‘ 갈등 조정 모임 ’ 구성 운영 갈등해소모임 운영 주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

10 전략 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신고 접수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부모 상담 가 · 피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갈등해소모임 진행 흐름도  갈등해소모임 결과 반영  학폭법 시행령 제 19 조 NO Yes

11 전략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처리 Wee 클래스 ( 경미한 사안 ) → Wee 센터 ( 단기 ) → 어울림학교 ( 장기 ) 지역 생활인권지원센터 :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

12 전략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대안교실 ( 경미 ) → 교육감지정위탁기관 ( 심각 ) ) → 경기새울학교 ( 격리 필요 ) 희망하는 모든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방법 (15 시간 ) 위기학생 지원 : 보호자와 함께하는 캠프, 보호자 ·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인권교육 및 학생 상담 (15 시간 )

13 전략 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전담부서 및 학교 : 매년 학교폭력 추진 시행 계획 수립 생활인권지원센터 내실화 ( 분쟁조정 기능, 사안발생점검반 운영 ) 범죄예방 환경 설계 (CPTED) 시범 사업 추진 학생을 둔 교직원이 학기별 1 회 이상 연가 등 사용 : 담임교사 면담

14 협조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계획 수립 : ~08.30 해당부서에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교육청 추진 계획 안내 : 09.04( 수 ) 도교육청 직원 교육 및 안내 : 09.05( 목 ) 지역교육청 근절 대책 시행 계획 점검 : 09.12( 목 ) 고등학교 시행 계획 수립 컨설팅 : 11 월 말 이전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시행 계획 수립 시달 : 09.13 이전 ( 관내 고등학교 포함 ) 지역교육청 자체 시행 계획 수립 및 제출 : 09.24( 화 ) 이전 관내 초 · 중학교 시행 계획 수립 컨설팅 : 11 월 말 이전

15 협조사항 학교별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계획 수립 : 09.30 이전 추진계획 제출 : 10.01( 화 ) 이전 - 초 · 중학교 : 지역교육청 해당 부서 - 고등학교 : 지역 생활인권 간사교 - 간사교 :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제출 (13.10.04(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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