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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출원 및 심사 동향 미국출원 다(多)대리인을 위한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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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국제특허출원 및 심사 동향 미국출원 다(多)대리인을 위한 2016. 5. 4.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팀장 김동엽

2 들 어 가 며. . . 속지주의와 해외특허 출원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거리가 멀고 언어나 절차에 낯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면에서 외국에서 특허를 받기가 쉽지 않음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각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해외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일정한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조약우선권 제도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임

3 목 차 I.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II. PCT 국제조사 동향 III.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목 차 I.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II. PCT 국제조사 동향 PCT 국제특허출원 동향 KIPO의 국제조사업무 현황 III.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3요소 : 가격, 적시성 및 품질지표 심사품질 제고 노력 IV. 출원인을 위한 제언 다중종속항 인용 관련 부작성 대상, 발명의 단일성, PCT-PPH 제도 활용 V. 정 리

4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해외특허 출원 절차 <Paris Route> <PCT Route>

5 Paris Route를 이용한 전통적인 해외 특허 출원 방법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해외특허 출원 절차 Paris Route를 이용한 전통적인 해외 특허 출원 방법 의의 국내특허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 하고자 하는 여러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 단점 1: 출원인의 부담 국내특허출원으로부터 1년 내에, 각국 특허청 소정 양식의 출원서를 각국 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각국 특허청의 방식요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함 (출원의 특허성 여부 및 선행기술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며, 시장성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도 어려움) 각국 특허청에 출원과 함께 특허수수료를 지불하고 여러 국가의 변리사 비용 및 번역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큼 (1개국 당 대리인 비용 및 출원료를 포함하여 평균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비용 발생) 단점 2: 특허청의 부담 각국 특허청마다 개별적인 방식심사 및 출원처리, 출원공개, 개별적인 선행기술조사 등의 업무를 중복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

6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 특허 출원 방법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해외특허 출원 절차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 특허 출원 방법 의의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하나의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 후에 국내단계에 진입을 하면, PCT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특징 출원인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하나의 언어로 작성하여 하나의 방식요건만 충족하면 됨 국제단계 동안 국제조사, 국제출원공개,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특허성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검증기회가 부여됨 국제단계에서 특허요건에 부합되게 PCT 제19조 및 제34조에 의한 보정이 가능함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는 출원서에서 지정한 국가 중 국내단계 진입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만 납부하면 됨 PCT 제도의 주의점 PCT는 특허「출원」제도이지, 특허「허여」제도는 아님 즉, 지구상에 아직은 PCT 특허 또는 세계특허란 존재하지 않으며 PCT는 해외출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특허 허여 여부는 국내단계 진입 후 국내 또는 지역특허청이 각각 독자적으로 결정함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출원가능 우리나라는 발명의 보호수단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것들만 PCT를 통하여 해외출원이 가능하고, 의장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에 주의(헤이그 협정 및 마드리드 협정)

7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특허 출원의 장점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PCT 국제특허출원의 장단점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특허 출원의 장점 간소한 출원절차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각각 따로 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 특허취득 가능성 제고 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단계에서 ISA의 선행기술조사 및 IPEA의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를 거침으로써 특허 등록가능성을 미리 확인 특허심사 부담의 경감 국제단계에서 권위 있는 국제기관의 심사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예비심사, 국제공개 등으로 인하여 각 지정관청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등 각종 심사관련 기술용역을 줄일 수 있음 편리한 언어의 선택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언어 하나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출원이 성립 우리나라 수리관청에는 영어나 국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제출가능 무모하고 무익한 해외출원 방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각 지정관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확보한 다음, 그 지정관청에 번역문 제출기간까지 다시 한번 국제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음 기간여유의 확보 출원 후에 사정상 국내단계 진입을 포기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 포기가 가능 이로 인해 국내단계 출원비용 등을 절감 가능 보정기회의 편리성 국제단계에서 보정절차를 이용하면 지정국 전체에 걸쳐서 보정의 효과가 발생

8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특허 출원의 단점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PCT 국제특허출원의 장단점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특허 출원의 단점 초기비용의 발생 국내단계 진입시 개별국에서 소요되는 해외출원비용 외에 PCT 국제출원비용(약 만원)이 PCT국제출원초기에 발생 특허권 취득의 장기화 통상적으로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나온 후에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조기 특허권 획득이 곤란하고, 권리존속기간의 기산일을 출원일부터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존속기간이 짧아 질 수 있음 절차가 복잡함 국제단계에서 절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비교적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적용되며 기일엄수 등 절차의 복잡함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국가지정의 제약 남미, 동남아시아 등 아직도 PCT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파리조약이나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별출원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있음

9 Overview of the PCT system
자료출처: 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2015

10 용어 설명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용어 설명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 IB (International Bureau) 국제사무국 - 모든 가입국의 수리관청, 모든 출원에 대한 특정 절차 수행 > IA (International Authority) 국제기관 > RO (Receiving Office) 수리관청 > 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조사기관 > ISR (International Search Report) 국제조사보고서 - WOISA (Written Opinion established ISA) 견해서 ( 출원~) 예비적이고 비구속적(Preliminary and non-binding) > 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국제예비심사기관 - IPRP(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국제예비심사보고서 ( 이전 IPER) > EO (Elected Office) 선택관청 > DO (Designated Office) 지정관청

11 PCT 국제특허출원 절차(요약)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 특허 출원 방법 국가별 절차 또는 31월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PCT 국제특허출원 절차(요약) PCT Route를 이용한 해외 특허 출원 방법 (국제사무국) (지정관청) (선택관청) 또는 31월 국가별 절차 (우선일)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IPRP/IPER) 하나의 출원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출원일 특허요건, 형식요건 사전 진단 국가별 진행 숙고시간 여유 지정관청 심사부담 경감 불필요한 해외출원 방지 국내 절차 수수료 감면 발명의 국제적 공개/홍보 잠재적 협력자 접촉 가능licensee, coworkers 초기비용 발생 특허권 취득 장기화 절차 복잡(?) - 기일 관리 사업적 결정의 strong basis PCT출원포기, 총비용 절감(?) 국가지정 제약: 남미, 동남아 등 비가입국 명세서 보정 기회 PCT-PPH 활용

12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국제조사보고서 (ISR)> <견해서 (WOISA)>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국제조사보고서 (ISR)> <견해서 (WOISA)> Written Opinion established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International Search Report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관련 견해 제시 발명에 근접한 선행문헌 및 관련성 제시 사전 특허성 검증 발명의 보정방안 모색 국내단계 진입 여부 결정 & 특허 가능성 판단 용이

13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국제조사보고서 (ISR)> <견해서 (WOISA)>
1.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국제조사보고서 (ISR)> <견해서 (WOISA)> 표시하는 기호 특허 가능성을 청구항에 대한 특허 요건 판단 표시 특허 요건 판단의 구체적 이유 선행기술과 관련된 청구항 번호 특허 가능성의 판단에 사용된 선행기술

14 PCT 국제특허 출원서 PCT 국제출원서의 내용 일반 국내 출원서의 내용 1) PCT 출원서 2) 명세서 및 청구항
-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도면 - 출원인/발명자/대리인 등 실질적 내용 - 우선권 - 서열목록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등의 선언서 등 서지사항 국내출원서 내용과 별 차이 없음 영어출원을 원할 경우에는 영문 번역 필요 일반 국내 출원서의 내용

15 PCT 조약 가입국 현황 <PCT 가입 148개국 현황>
o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규정한 국제조약, ‘15.2. 현재 148개국 가입 o PCT 국제출원: 다수의 조약 가입국에 동시 특허 출원하는 효과 국제조사 등 국제단계 절차 의무 <PCT 가입 148개국 현황>

16 PCT 조약 가입국 현황 북한도 PCT 조약 가입국 2. PCT 국제조사 동향
자료출처: 경향신문, 자 기사

17 2. PCT 국제조사 동향 PCT 국제특허출원의 의의 자료출처: 자 중앙일보 등 언론보도

18 PCT 국제특허출원의 중요성 55% 45% <IP5의 PCT출원 활용도 증가>
’11년 12.7%, ’12년 20.4% PCT루트 출원: ’95년 24% -> ’13년 55% ㆍ 2010년부터 4년 연속 증가 (증가기여율 US 56%, CN 29%) ㆍ 2013년 최초로 20만건 이상 기록 IP5: 전세계 특허출원의 81% 차지

19 2. PCT 국제조사 동향 PCT 국제특허출원의 의의 “한·중·독·일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GDP 대비 R&D 투자 비중 (%)>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명)> <연구원 1인당 논문·출원 성과 지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건수(건) 0.089 0.068 0.072 0.137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건수(건) 0.475 0.374 0.447 0.134 연구원 1인당 PCT 출원건수(건) 0.038 0.013 0.054 (논문은 ’11년, 특허 및 PCT는 ’12는 통계자료임)

20 PCT 국제특허출원 동향 상위 5개 국가별 PCT 국제출원 동향 (2014년까지 확정데이터) 2. PCT 국제조사 동향
- 2014년 약 214,500건 출원 - 미국과 중국의 PCT 출원 증가분은 전체 PCT 출원 증가분에 약 87.5%를 기여 - 상위 15개의 수리관청에서 PCT 전체출원의 96%를 접수 < PCT 출원 건수 증가 추이 > < 2014년도 상위 15개 PCT 수리관청의 접수 현황 >

21 PCT 국제특허출원 동향 상위 5개 국가별 PCT 국제출원 동향 (2014년까지 확정데이터) 2. PCT 국제조사 동향
- (미국) 전년대비 7.1% 증가, 지속적 증가 추세 - (일본) 전년대비 3% 감소 - (중국) 전년대비 18.7% 증가, 12년째 두 자리수 증가율 - (독일) 답보상태 - (한국) 전년대비 6.2% 증가, 지속적 증가 추세 - 2014년, 상위 20%가 전체 PCT 출원의 81.3%를 차지 - 2004년, 상위 20%가 전체 PCT 출원의 75.9%를 차지 - 상위 20%가 전체 PCT 출원을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 < PCT 출원 상위 5개국의 PCT 출원 동향 > < PCT 출원인 상위 20%의 전체 PCT 출원 비율 >

22 전세계 PCT 국제특허 출원 현황 (2015년, 잠정데이터)
자료출처: WIPO 특허청 보도자료 아시아 주요 국가의 출원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미국 및 주요 유럽국가의 출원건수는 감소 2015년 PCT 국제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21만8000건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7385건으로 1위, 일본이 4만4235건으로 2위, 중국이 2만9846건으로 3위 한국은 1만4626건으로 독일(1만8072건)에 이어 5위 지난해 다출원 국가 1위를 기록한 미국은 2014년 대비 6.7%가 감소했고 4위인 독일은 0.5% 증가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출원이 16.8%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11.5% 증가. 일본은 4.4%의 증가율 PCT 국제출원에서 한중일 3국은 출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전체 PCT 국제출원 중 한중일의 비중은 2013년도 37.9%였지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40.7%까지 증가 2014년에 이어 중국 화웨이가 1위,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4위, LG전자가 7위

23 기업별 PCT 국제특허 출원 동향 2. PCT 국제조사 동향 자료출처: PCT Yearly Report 2015
순위 변동폭 출원인 국적 출원 1 2 HUAWEI TECHNOLOGIES CO., LTD. China 3,442 1,332 QUALCOMM INCORPORATED United States of America 2,409 351 3 -1 ZTE CORPORATION 2,179 -130 4 -3 PANASONIC CORPORATION Japan 1,682 -1,157 5 7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1,593 280 6 INTEL CORPORATION 1,539 -332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Sweden 1,512 44 8 12 MICROSOFT CORPORATION 1,460 652 9 SIEMENS AKTIENGESELLSCHAFT Germany 1,399 51 10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Netherlands 1,391 -32 11 SAMSUNG ELECTRONICS CO., LTD. Republic of Korea 1,381 183 -4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1,378 -320 13 -6 ROBERT BOSCH CORPORATION 1,371 -438 14 -8 SHARP KABUSHIKI KAISHA 1,227 -612 15 NEC CORPORATION 1,215 26 16 LG ELECTRONICS INC. 1,138 -40 17 36 TENCENT TECHNOLOGY (SHENZHEN) COMPANY LIMITED 1,086 727 18 -2 FUJIFILM CORPORATION 1,072 69 19 31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1,013 643 20 HITACHI, LTD. 996 141 21 SONY CORPORATION 982 66 22 GOOGLE INC. 914 284 23 SHENZHEN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904 -12 24 KABUSHIKI KAISHA TOSHIBA 856 412 25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826 52 자료출처: PCT Yearly Report 2015 26 9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United States of America 800 347 27 -4 BASF SE Germany 780 82 28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696 91 29 37 DENSO CORPORATION Japan 665 369 30 -9 NOKIA CORPORATION Finland 630 -176 31 -6 NISSAN MOTOR CO., LTD. 620 -24 32 GENERAL ELECTRIC COMPANY 604 86 33 MURATA MANUFACTURING CO., LTD. 588 75 34 2 LG CHEM, LTD. Republic of Korea 553 104 20 BOE TECHNOLOGY GROUP CO.,LTD China 200 36 -10 FUJITSU LIMITED 552 -85 -3 KONICA MINOLTA, INC. 519 52 38 APPLE COMPUTER, INC. 514 -71 39 -15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511 -179 40 -2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487 44 41 7 PROCTER & GAMBLE COMPANY 474 99 42 KYOCERA CORPORATION 472 48 43 -1 DOW GLOBAL TECHNOLOGIES INC. 470 69 11 YAZAKI CORPORATION 448 103 45 HUAWEI DEVICE CO., LTD. 420 144 46 21 EMPIRE TECHNOLOGY DEVELOPMENT LLC 411 120 47 19 TERUMO KABUSHIKI KAISHA 405 113 APPLIED MATERIALS, INC. 395 67 49 1 NITTO DENKO CORPORATION 390 50 -22 ALCATEL LUCENT France 367 -173 일부 기업들은 모든 해외 출원에서 PCT 루트 이용

24 상위 10개 기업, 상위 5개 기술분야의 PCT 국제출원 동향
자료출처: PCT Yearly Report 2015 Number of published applications and growth rate Computer technology 17,653 ↗ +19.4% Digital communication 16,165 ↗ +14.5%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energy 15,220 ↗ +1.1% Medical technology 13,996 ↗ +17.1% measurement 9,000 ↗ +12.6% < Top 5 Fields of Technology> < Top 10 PCT Applicants>

25 대학별 PCT 국제특허출원 동향 2. PCT 국제조사 현황 자료출처: PCT Yearly Report 2015 순위 변동
출원인 국적 출원 47 -4 UNIVERSITY OF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413 15 83 1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34 132 38 UNIVERSITY OF TEXAS SYSTEM 154 35 145 19 HARVARD UNIVERSITY 147 26 163 14 JOHNS HOPKINS UNIVERSITY 135 201 11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113 206 -59 COLUMBIA UNIVERSITY 112 -21 225 10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03 249 54 UNIVERSITY OF PENNSYLVANIA 94 22 253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92 275 -51 CORNELL UNIVERSITY 87 -8 290 -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82 7 293 -50 UNIVERSITY OF FLORIDA 81 69 KYOTO UNIVERSITY Japan 23 150 DANMARKS TEKNISKE UNIVERSITET Denmark 33 304 -18 UNIVERSITY OF TOKYO 79 3 305 2 UNIVERSITY OF MICHIGAN 78 312 KOREA UNIVERSITY 77 20 314 -33 PEKING UNIVERSITY China 76 -1 325 UNIVERSITY OF WASHINGTON 74 21 -39 ISIS INNOVATION LIMITED United Kingdom 332 KYUSHU UNIVERSITY 72 336 17 TSINGHUA UNIVERSITY 70 347 -143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67 -37 378 OSAKA UNIVERSITY 62 395 14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ited States of America 59 21 411 -150 POSTECH FOUNDATION Republic of Korea 57 -26 229 UNIVERSITY OF ILLINOIS 25 418 -107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56 -13 -56 YONSEI UNIVERSITY -2 422 -65 TOHOKU UNIVERSITY Japan 55 -4 431 127 HANYANG UNIVERSITY 54 17 452 121 DUKE UNIVERSITY 51 15 -78 NEW YORK UNIVERSITY -5 465 193 EIDGENO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URICH Switzerland 50 19 488 170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48 521 162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45 526 32 NORTHEASTERN UNIVERSITY 44 7 1202 CHINA UNIVERSITY OF MINING AND TECHNOLGY China 33 114 EMORY UNIVERSITY 12 -99 UNIVERSITY OF UTAH -6 538 -62 UNIVERSITY OF MINNESOTA 43 -1 558 -7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41 -82 UNIVERSITY OF PITTSBURGH -3 173 IMPERIAL INNOVATIONS LTD. United Kingdom 13 -6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571 227 UNIVERSITY OF ROCHESTER 40 14

26 연구소별 PCT 국제특허출원 동향 2. PCT 국제조사 동향 자료출처: PCT Yearly Report 2015 순위 변동
출원인 국적 출원 45 -5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ET AUX ENERGIES ALTERNATIVES France 434 15 63 21 FRAUNHOFER-GESELLSCHAFT ZUR FO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Germany 318 70 107 -15 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hina 196 -31 130 10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56 17 136 76 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Singapore 152 51 139 -21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150 161 23 INSTITUT NATIONAL DE LA SANTE ET DE LA RECHERCHE MEDICALE (INSERM) 22 191 73 MIMOS BERHAD Malaysia 119 37 192 43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dia 117 26 198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114 25 262 53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 (CSIC) Spain 90 290 -66 U.S.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nited States of America 82 -13 293 69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Republic of Korea 81 352 39 NEDERLANDSE ORGANISATIE VOOR TOEGEPAST- NATUURWETENSCHAPPELIJK ONDERZOEK TNO Netherlands 66 12 374 -41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 378 13 KOREA ELECTRONICS TECHNONLOGY INSTITUTE 62 8 385 BATTELLE MEMORIAL INSTITUTE 60 7 422 -20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55 2 -168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KOREA -32 437 CLEVELAND CLINIC FOUNDATION 488 195 SLOAN-KETTERIN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48 18 50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47 538 -147 MAX-PLANCK-GESELLSCHAFT ZUR FORDERUNG DER WISSENSCHAFTEN E.V. -11 550 71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42 9 608 -197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Australia 38 -14 -98 MAY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3 645 -115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36 -24 RIKEN (THE INSTITUTE OF PHYSICAL AND CHEMICAL RESEARCH) 3 680 522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Italy 34 -259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17

27 국가 R&D 과제평가에 특허의 질적 수준 중심 평가 확대
2. PCT 국제조사 동향 PCT 국제특허출원의 의의 국가 R&D 과제평가에 특허의 질적 수준 중심 평가 확대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14. 1.) - 출원 또는 등록 건수 위주의 양적 평가에서 특허의 질 중심 성과평가로 전환 - 패밀리 특허 지수, 삼극특허 지수 등 포함 산업부 ‘개정된 R&D 사업 규정’ - 중장기·대형과제의 선정평가, 최종평가 항목에 PCT, 삼극특허 출원 및 등록 가능 여부 포함 PCT 국제출원 대한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평가로 일부 회귀 - 국제특허확보 노력의 일환으로의 증거 자료 - 특허기술상 선정 등에 있어서의 보완 자료로 활용

28 PCT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현황
2015년 국제조사기관은 오스트리아(AT), 호주(AU), 브라질(BR), 캐나다(CA), 칠레(CL), 중국(CN), 이집트(EG), 유럽(EP), 스페인(ES), 핀란드(FI), 이스라엘(IL), 인도(IN), 일본(JP), 대한민국(KR), 러시아(RU), 스웨덴(SE), 미국(US), 노르딕(XN), 싱가포르(SG)와 우크라이나(UA)로 총 20개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and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of Ukraine have been appointed as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ISAs), bringing to 20 the total number of ISAs. However, these offices had not yet commenced operations in 2014.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처리물량 추이 국제조사기관 의뢰국 출원 연도 비율 (%) 전년 대비 증감율(%)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1,703 1,636 1,544 1,473 1,602 57.9 8.8 싱가포르 402 381 387 444 462 16.7 4.1 뉴질랜드 270 283 253 261 250 9.0 -4.2 총계 3,423 3,140 2,832 2,699 2,766 1.3 2.5 캐나다 2,096 2,301 2,179 2,228 2,348 93.4 5.4 미국 37 21 80 60 53 2.1 -11.7 바다도스 4 11 6 45 1.8 1,025.0 2,208 2,396 2,339 2,324 2,515 1.2 8.2 중국 12,118 16,207 18,273 21,126 25,188 90.9 19.2 293 583 1,023 1,101 1,261 4.6 14.5 일본 96 145 103 137 187 0.7 36.5 13,271 18,017 20,720 23,706 27,711 12.9 16.9

29 국제조사기관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처리물량 추이 2. PCT 국제조사 동향 국제조사기관 의뢰국 출원 연도 비율 (%)
전년 대비 증감율(%) 2010 2011 2012 2013 2014 유럽 미국 16,980 17,593 18,661 20,996 21,756 27.3 3.6 독일 17,416 18,524 18,423 17,616 17,653 22.1 0.2 프랑스 7,039 7,194 7,528 7,681 8,112 10.2 5.6 총계 68,937 71,633 75,147 77,412 79,716 37.2 3.0 일본 30,670 36,964 41,388 41,890 40,491 98.7 -3.3 89 44 158 136 180 0.4 32.4 싱가포르 4 7 18 55 108 0.3 96.4 30,856 37,094 41,677 42,270 41,033 19.1 -2.9 대한민국 13,018 15,963 14,876 17,252 16,230 53.0 -5.9 9,346 10,234 11,736 12,312 13,094 42.8 6.4 캐나다 147 211 220 276 447 1.5 62.0 23,310 27,180 27,576 30,642 30,622 14.3 -0.1 러시아 1,368 2,362 1,495 57.5 -36.7 760 930 996 1,069 29.2 -28.9 우크라이나 77 113 96 126 118 4.5 -6.3 935 1,181 2,679 3,802 2,600 1.2 -31.6 14,162 14,541 15,291 15,168 20,048 91.9 32.2 이스라엘 714 662 493 326 302 1.4 -7.4 121 203 162 156 178 0.8 14.1 15,902 16,479 17,109 16,686 21,812 30.7 164,341 182,437 195,334 205,272 214,500 100.0

30 KIPO의 국제조사 업무 2013년 1월부터 PCT국제조사 전담부서(국제특허출원심사팀)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전세계 20개 국제조사기관(ISA) 중 하나 (’97년 지정, ’99년 12월 업무개시) KIPO에 PCT 출원한 경우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특허청을 ISA로 지정 가능 KIPO는 14개국의 국제조사 관할국으로 업무 수행 중 - 미국(‘05), 호주(‘09), 말레이시아(‘06), 싱가포르(‘04), 사우디(‘15), 베트남(‘02) 등 KIPO 국제조사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접수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 국제조사료(영어) : (‘08) 225,000원 → (‘09) 900,000원 → (‘10∼현재) 1,300,000원 - ’10~’14년 외국건의 연평균 증가율은 6.4% (내국 9.0%) 2013년 1월부터 PCT국제조사 전담부서(국제특허출원심사팀)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 3개 선행기술조사기관과 협력형태로 업무 수행 - 처리기간 준수 등 PCT 품질지표 관리

31 KIPO의 국제조사 업무 o ’09년 이전 선행기술검색, 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이 100% 직접 수행 o ’09년~’12년
2. PCT 국제조사 동향 KIPO의 국제조사 업무 o ’09년 이전 선행기술검색, 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이 100% 직접 수행 o ’09년~’12년 외국 PCT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심사관은 납품보고서를 활용하여 국제조사보고서·견해서를 작성 * ’09년~’12년 PCT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활용률(전부활용+일부활용) : 96.7% o ’13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PCT 국제조사 전담 조사원은 PCT 국제조사보고서·견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사관은 검토 후 수정 등을 통해 완성된 보고서를 최종 발송 * 기술난이도가 높은 생명공학·약품·정보통신의 일부 기술분류, 국내 PCT 중 선출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있는 건 등은 일반 심사과에서 직접 처리 o ’15년 국제특허출원심사 1, 2팀으로 분리 국제특허출원심사 2팀에서 기계 및 통신분야 국제조사 전담 * 예비심사를 제외한 모든 PCT 업무를 국제특허출원심사팀으로 집중

32 KIPO의 국제조사 외주용역 PCT 국제조사 외주 용역기관 2016년 4월말 현재 약 200명의 PCT국제조사 전담 조사원

33 KIPO의 PCT 국제조사 관련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국제출원과 특허심사기획국 (정책지원 및 융합기술 9개과)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34 터키특허청, PCT 국제조사기관 승인 신청 및 KIPO와의 업무협력
- 2015년 이후, 신규참입을 원하는 특허청은 기존 ISA로부터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 - KIPO의 국제신인도 제고

35 KIPO의 국제조사 관할국 14개 국가가 KIPO를 ISA(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로 지정
2. PCT 국제조사 동향 KIPO의 국제조사 관할국 14개 국가가 KIPO를 ISA(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로 지정 2016년 MEXICO가 추가 지정할 예정

36 각국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2013년, KIPO에서 발행한 국제조사보고서의 약 60%(18,103건)는
2. PCT 국제조사 동향 각국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구 분 EPO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전체 국제조사건 77,395 42,433 30,461 23,737 16,635 3,661 2,703 205,300 점유율(%) 37.7 20.7 14.8 11.6 8.1 1.8 1.3 100 자료출처 : 2014 PCT Yearly Review(WIPO statistics database, March 2014) 2013년, KIPO에서 발행한 국제조사보고서의 약 60%(18,103건)는 외국 출원인이 국제조사 의뢰한 것 (약 2천1백만 달러 외화 수입)

37 각국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구 분 EPO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전체 국제조사건 점유율(%) 5%
2. PCT 국제조사 동향 각국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구 분 EPO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전체 국제조사건 214,500 점유율(%) 5% 자료출처 : 2015 PCT Yearly Review(WIPO statistics database, March 2015)

38 KIPO의 국제조사의뢰국가별 국제조사 건수
2. PCT 국제조사 동향 KIPO의 국제조사 업무 KIPO의 국제조사의뢰국가별 국제조사 건수 (단위: 건수) 사본접수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년 이후 합계 합계 22,707 25,666 27,080 29,531 30,160 28,465 4,524 168,133 KR 8,830 (39%) 9,950 10,736 (40%) 11,971 (41%) 12,442 13,580 (48%) 2,253 (50%) 69,762 US 13,319 (59%) 15,167 15,778 (58%) 16,968 (57%) 17,162 14,481 (51%) 2,232 (49%) 95,107 기타 558 (2%) 549 566 592 556 404 (1%) 39 3,264 자료출처 : KIPO 자체조사 WIPO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9 PCT 국제조사업무의 경쟁력 3요소 비용 COST 품질 QUALITY 적시성 TIMELINESS

40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국내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국내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41 (USD 1,040 for small entity, USD 520 for micro entity)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PCT 국제특허의 국제조사 비용 국제조사기관별 PCT 국제조사료 대비 Amounts on 1 April 2016 국제조사기관 국가 국제조사료 (기준조사료) 상대 비율 EPO(EP) 스웨덴(SE) 노르딕 (XN) USD 2,097 (EUR 1,875) 1.87 오스트리아(AT) USD 2,084 (EUR 1,864) 1.86 미국(US) USD 2,080 (USD 1,040 for small entity, USD 520 for micro entity) 호주(AU) USD 1,560 (AUD 2,200) 1.39 일본(JP) 일본어 : USD 618 (JPY 70,000) 영문: USD 1,295 JPY 156,000 (from : USD 1,378 ) 1.23 한국(KR) 영문 : USD 1,120 (KRW 1,300,000) 국문 : USD 388 (KRW 450,000) 1.00 러시아(RU) USD 388 (RUB 28,000) 0.35 중국(CN) USD 330 (CNY 2,100) 0.29 인도(IN) USD 154 (INR 10,000) 0.14 자료출처: WIPO PCT Fee table April 2016, 비율 등은 계산에 의한 것임 KIPO는, 단일성 위반 지적에 따른 추가수수료가 저럼하다는 추가적인 장점

42 PCT 국제특허의 국제조사/예비심사 비용 주요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료 및 예비심사료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 자 환율 기준) ISA IPEA International filing fee Search fee Transmittal fee Preliminary examinary fee Handling KIPO CHF 1,330 USD 1,383 KRW 1,300,000 USD 1,147 KRW 45,000 USD 40 KRW 450,000 USD 397 CHF 200 USD 208 EPO EUR 1,875 USD 2,130 EUR 130 USD 167 EUR 1,930 USD 2,192 USPTO USD 2,080 USD 240 USD 600 JPO JPY 156,000 USD 1,432 JPY 10,000 USD 92 JPN 58,000 USD 533 JPN 24,700 자료출처: WIPO PCT Fee table April 2016, USD로의 전환은 소정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 일부 조사기관들은, 동일 기관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 예비심사 수수료를 일부 감면

43 사본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비율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PCT 국제조사의 적시성 사본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비율 PCT Rule 42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Search)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용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으로 한다. <국제조사기관별 3개월 준수율 현황 (2013)> KIPO 3개월 준수율 : (’12) 2.4% → (’13) 41.2%

44 사본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비율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PCT 국제조사의 적시성 사본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비율 <국제조사기관별 3개월 준수율 현황 (2014)> KIPO 3개월 준수율 : (’12) 2.4% → (’13) 41.2% → (’14) 65.2% → “markedly increased” 2015년 말 기준 90.5% 평균처리기간은 2015년말 기준 2.55개월

45 PCT 국제조사의 적시성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비율
WIPO는 국제조사기관이 우선일로부터 16월 내에 국제조사보고서 작성할 것을 권고 WIPO는 매년 국가별 3개월 준수율과 함께 16개월 준수율 통계를 발표함 <국제조사기관별 16개월 준수율 현황 (2013)>

46 PCT 국제조사의 적시성 우선일로부터 9개월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비율
<국제조사기관별 9개월 준수율 현황 (2014)> 9개월 준수율은 71.1% 이나 대부분이 10개월 이내 처리됨 평균처리기간은 2015년말 기준 2.55개월

47 고객들의 소리 (voice of customer)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2. PCT 국제조사 업무 KIPO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고객들의 소리 (voice of customer) 미국 M 변호사 사무실 o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품질을 신뢰 o 가격적인 메리트와 IT/반도체 분야 서치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KIPO를 ISA로 이용 o 미국특허청 품질은 외주선행기술 조사전문기관의 평판이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음 o EPO는 비싸고, JPO 및 SIPO는 아직 품질검증이 되지 않아서 ISA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음 미국 전자통신분야 I사 o 가격(가성비)이나 특정 지역(ex. 아시아 지역)의 결과에 관심이 있을 경우 한국 등을 선택하며, 중소기업에는 KIPO를 이용하도록 유도 o KIPO의 품질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특히, IT, 반도체, SW 등)함 o 장기적으로는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품질 편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자료출처: 특허청 보고서 중 발췌

48 용역기관(Inovia사) 설문조사 결과(2013년)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2. PCT 국제조사 업무 KIPO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용역기관(Inovia사) 설문조사 결과(2013년) 국제조사기관 응답자들의 평가 평가 종합 유럽특허청 (EPO) ‣긍정적인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ISR)를 얻는 것이 어려움 ‣양질의 검색이 이루어지나, 다소 고비용 발생 ‣검색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복잡해지는 추세 ‣국가 혹은 지역적 특허출원 절차 측면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국제조사기관으로 평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공존 한국특허청 (KIPO) ‣EPO처럼 강력하지 않으나, 비용 대비 적절함 ‣조사 속도는 빠르지만, 다소 엉성함 ‣철저하며 양질의 조사를 진행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임 ‣낮은 비용에도 양질의 조사 결과가 나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일본특허청 (JPO) ‣만족스러움 ‣신뢰할만함 러시아특허청 (RPO) ‣조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됨 자료출처 : The 2013 U.S. Global Patent & IP Trends Indicator)

49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XY 인용문헌 첨부율 * PCT 품질지표 : XY 인용문헌 첨부율, A 인용문헌 첨부율, 조사보고서당 평균 비특허 문헌 개수, 첨부한 인용문헌의 발행국가 비율 등 < 주요 ISA의 X, Y 문헌 인용률 >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PO 84.7 % 84.2%% 84.0 % 83.5 % 84.3 % - USPTO 98.3 % 97.3%% 96.0 % 90.4 % 91.2 % JPO 70.3 % 68.9%% 68.3 % 69.2 % 76.3 % SIPO 79.0 % 79.1%% 80.6 % 81.3 % 80.5 % KIPO 50.7 % 51.1%% 53.8 % 64.8 % 68.2 % 74.4 % 자료출처 : 2014 PCT Yearly Review(WIPO statistics database, 2015) KIPO의 2015년 데이터는 KIPO자체 통계임 KIPO 의 X,Y 문헌 인용률은 ’15년말 기준 74.4 %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이 신설된 ’13∼’14년 이후 상승

50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품질지표: XY 인용문헌 첨부율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제특허출원심사팀 - 69.2 70.8 일반심사과 50.8 51.1 54.2 56.8 62.0 전 체 64.8 68.2 KIPO의 XY 인용문헌 첨부율은 ’10∼’12년 평균 52% 수준이었으나,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이 신설된 ’13∼’14년에는 평균 66.5%로 대폭 증가

51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품질지표: 제3국 활용률 각국 국내 단계 국제단계 XY 문헌의 신뢰도는
< KIPO 조사보고서의 XY 문헌의 3극 특허청 국내단계 활용률 > 국내관청 국제조사기관 EPO JPO USPTO 비고 (XY 첨부율) - 58% (1위) 59% (1위) 84% (1위) 62% (2위) 41% (3위) 78% (3위) 46% (3위) 38% (3위) 82% (2위) KIPO 67% (1위) 49% (2위) 54% (2위) 51% (4위)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품질분석결과 보고서’( ) 분석대상은 3극 특허청 2004~2009년 국제출원 건과 우리나라 2011년 국제출원 건임 각국 국내 단계 국제단계 XY 문헌의 신뢰도는 EPO, KIPO, JPO, USPTO 순으로 높음

52 KIPO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품질지표: 제3국 활용률 <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여부에 따른 활용률 >
구분 EPO JPO USPTO KIPO 용역 실시 (61%) 73% 55% 61% 72% 용역 미실시 (39%) 58% 40% 44% 60% 전체 (100%) 67% 49% 54% 68% 자료출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품질분석결과 보고서’( ) 선행기술조사를 외주 용역하여 심사관·조사원이 협력하여 심사한 건의 활용률이 심사관이 단독 처리한 건에 비해 12%p~17%p 높음 PCT 선행기술조사 용역은 심사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더불어 KIPO의 PCT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53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국제조사기관별 선행기술문헌의 국가별 분포 KIPO 의 타국 특허공보 검색/인용률은
PCT 품질지표 : 첨부한 인용문헌의 발행국가 비율, XY 인용문헌 첨부율, A 인용문헌 첨부율, 평균 비특허 문헌 개수 등 KIPO 의 타국 특허공보 검색/인용률은 다른 나라 특허청에 비하여 높음

54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Cited Literature
Others 2% Asian 38% (KR22.8% JP 15.2%) WIPO 5% American 55% Documents written by several languages are cited by KIPO EPO and USPTO seldom use Asian documents. JPO seldom uses Korean documents.

55 연도별, 국제조사기관별 인용 선행기술의 비자국어 비율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PCT 국제조사의 품질 지표 연도별, 국제조사기관별 인용 선행기술의 비자국어 비율 KIPO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문헌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짐 반면, 미국과 일본은 주로 자국 특허문헌만 검색

56 KIPO PCT 국제조사업무의 경쟁력(정리)
비용 COST Reasonable 품질 QUALITY TIMELINESS Execellent Ave Month Good

57 경쟁요소: 국제조사기관 확대, 국제조사료 인하, 품질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PCT 국제조사 시장의 변화 경쟁요소: 국제조사기관 확대, 국제조사료 인하, 품질 EPO 국제조사 물량 추가확보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경주 미국 국제조사기관 확대(이스라엘 ‘14.10), 일본(‘15. 5.) 중소기업 대상 국제조사료 감면제 실시(‘14. 1.) regular $2080, small entity $1040, micro entity $520 일본 ’06년부터 특허출원은 감소세, 그러나 PCT 출원은 증가(특허청 자료) 자국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관할국을 미국으로 확대(‘14. 4.) 미국에 PCT출원된 건의 국제조사 업무 수행(‘15. 5.) : Green Technology 분야 PCT 심사도 외부 용역기관 위탁 검토 중 러시아 국제조사료 인하 $ 795  $724 (‘ ) 국제조사 접수 급성장 (’13년 전년대비 37% 증가) 인도 급격한 신장세

58 KIPO의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제조사 다출원인 (전체)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자료출처: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2016년은 3월말 기준임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엘지전자 1249 1231 1057 1181 1368 1772 521 2 삼성전자 719 790 908 1322 1638 1693 369 3 INTEL CORPORATION 269 806 1424 1455 960 1331 512 4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559 657 683 895 1376 1608 427 5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50 113 272 735 1137 1125 210 6 엘지화학 186 308 387 529 826 541 177 7 MICROSOFT CORPORATION 359 670 702 236 136 8 BAKER HUGHES INCORPORATED 353 326 390 294 314 298 9 APPLIED MATERIALS, INC 254 268 289 305 399 316 70 10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553 252 11 SCHLUMBERGER CANADA LIMITED 109 182 190 262 400 377 108 12 GOOGLE INC. 66 132 234 378 303 258 21 13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232 214 218 195 164 173 36 14 엘지이노텍 171 352 127 94 71 15 UNIVERSITY OF CALIFORNIA 156 242 223 138 111 20 16 KIMBERLY-CLARK WORLDWIDE, INC. 105 87 100 184 145 33 17 CATERPILLAR INC. 79 135 205 123 99 18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80 121 107 115 110 29 19 MICRON TECHNOLOGY, INC. 75 82 129 89 22 HONEYWELL INTERNATIONAL INC. 63 84 98 91 30 한국과학기술원 101 120 60 56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78 88 86 26 23 KLA-TENCOR CORPORATION 46 55 114 153 25 24 BORGWARNER INC. 59 142 92 UOP LLC 130 81 188 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2 83 42 27 포스코 45 57 제일모직 48 85 158 51 UNIVERSITY OF FLORIDA RESEARCH FOUNDATION, INC. 58 34 FACEBOOK, INC. 합계 5737 7373 8767 10124 11692 11259 2895

59 KIPO의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내출원인)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순위 출원인/연도 2010
자료출처: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2016년은 3월말 기준임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엘지전자 1248 1229 1056 1179 1368 1769 521 2 삼성전자 718 790 907 1318 1633 1676 368 3 엘지화학 186 308 387 529 825 541 177 4 엘지이노텍 136 171 352 127 94 173 71 5 한국과학기술원 90 101 120 59 56 105 29 6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78 88 81 86 109 26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9 122 83 80 42 17 23 8 포스코 62 45 121 57 84 9 제일모직 48 85 92 158 51 10 엘지하우시스 28 72 103 54 11 아모레퍼시픽 49 66 65 63 69 12 팬택 126 87 41 13 케이티 44 100 91 39 14 에스케이이노베이션 52 16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 33 74 64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55 53 24 SK플래닛 22 68 18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40 19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167 82 35 20 동우화인켐 32 47 21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4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볼보컨스트럭션이큅먼트에이비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자부품연구원 38 60 포항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34 2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0 95 씨제이제일제당 37 에스케이텔레콤 70 31 30 한국화학연구원

60 KIPO의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제조사 다출원인 (USA 출원인)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순위 출원인/연도 2010
자료출처: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2016년은 3월말 기준임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INTEL CORPORATION 269 806 1407 1445 959 1328 510 2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559 657 683 890 1376 1608 427 3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50 113 270 734 1137 1125 209 4 MICROSOFT CORPORATION 357 669 702 236 136 5 BAKER HUGHES INCORPORATED 353 326 390 294 314 298 6 APPLIED MATERIALS, INC 246 268 288 304 399 69 7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8 553 895 252 SCHLUMBERGER CANADA LIMITED 76 141 172 251 379 372 107 9 GOOGLE INC. 66 132 234 377 303 255 21 10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232 214 218 195 164 173 36 11 UNIVERSITY OF CALIFORNIA 156 190 242 223 138 111 20 12 CATERPILLAR INC. 79 135 204 123 99 87 15 13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80 121 114 110 145 29 14 MICRON TECHNOLOGY, INC. 75 82 129 89 100 22 HONEYWELL INTERNATIONAL INC. 63 93 84 98 91 30 16 BORGWARNER INC. 70 59 142 92 109 17 UOP LLC 108 130 81 188 28 18 KLA-TENCOR CORPORATION 41 53 153 25 19 UNIVERSITY OF FLORIDA RESEARCH FOUNDATION, INC. 88 58 60 34 FACEBOOK, INC. 55 176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49 73 68 46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35 120 23 CHEVRON U.S.A. INC. 131 24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74 UNIVERSITY OF TEXAS 52 26 UNIVERSITY OF MICHGIAN 42 45 62 39 27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56 65 ECOLAB USA INC. OTIS ELEVATOR COMPANY 44 APPLE INC. 43 총합계 3538 4922 6122 6946 7654 6839 1650 시추굴작 분야에서의 출원동향이 특별

61 KIPO의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제조사 다출원인 (기계분야)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순위 출원인/연도 2010
자료출처: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2016년은 3월말 기준임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50 113 266 580 843 935 176 2 BAKER HUGHES INCORPORATED 331 286 330 233 271 251 36 3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519 782 227 4 SCHLUMBERGER CANADA LIMITED 96 158 164 228 340 302 91 5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73 86 114 106 178 180 61 6 CATERPILLAR INC. 66 183 103 75 72 15 7 엘지전자 139 76 59 45 58 118 55 8 BORGWARNER INC. 68 63 57 142 90 9 삼성전자 12 10 34 93 117 20 볼보컨스트럭션이큅먼트에이비 31 52 51 41 11 APPLIED MATERIALS, INC 28 32 40 17 SMITH INTERNATIONAL INC. 46 27 26 13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35 22 30 14 두산인프라코어 33 GRAPHIC PACKAGING INTERNATIONAL, INC. 21 24 16 GECO TECHNOLOGY B.V. EATON CORPORATION 53 18 경동나비엔 19 TENNECO AUTOMOTIVE OPERATING COMPANY INC. 38 25 KIMBERLY-CLARK WORLDWIDE, INC. SAINT-GOBAIN ABRASIVES, INC. 23 CHEVRON U.S.A. INC. 44 GOOGLE INC. 47 LANDMARK GRAPHICS CORPORATION WESTERNGECO LLC BRIDGESTONE AMERICAS TIRE OPERATIONS, LLC 42 HONEYWELL INTERNATIONAL INC. KLA-TENCOR CORPORATION 29 엘지하우시스 대우조선해양 37 합계 1248 1394 1596 2530 3305 2905 584

62 KIPO의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제조사 다출원인 (화학분야)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순위 출원인/연도 2010
자료출처: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2016년은 3월말 기준임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엘지화학 153 243 298 398 616 432 145 2 UNIVERSITY OF CALIFORNIA 124 121 167 158 89 60 15 3 KIMBERLY-CLARK WORLDWIDE, INC. 85 70 87 93 143 104 25 4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122 96 99 98 67 81 12 5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69 103 78 74 118 27 6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0 251 130 28 7 UOP LLC 101 126 186 8 제일모직 47 84 138 42 9 아모레퍼시픽 49 64 62 48 68 29 10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37 26 32 82 110 39 11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52 57 55 53 71 13 포스코 56 35 에스케이이노베이션 51 14 HONEYWELL INTERNATIONAL INC.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0 16 UNIVERSITY OF FLORIDA RESEARCH FOUNDATION, INC. 34 46 23 17 ECOLAB USA INC. 19 77 18 엘지하우시스 50 59 33 36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44 20 씨제이제일제당 38 21 BAKER HUGHES INCORPORATED 22 UNIVERSITY OF TEXAS 41 APPLIED MATERIALS, INC 24 코오롱인더스트리 43 45 EXXONMOBIL CHEMICAL PATENTS INC. 31 30 CHEVRON U.S.A. INC.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ARSAW ORTHOPEDIC, INC. 한국화학연구원 합계 1481 1826 1898 2137 2390 1766 480

63 KIPO의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제조사 다출원인 (전기전자분야)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순위 출원인/연도 2010
자료출처: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2016년은 3월말 기준임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INTEL CORPORATION 47 179 306 250 262 363 176 2 APPLIED MATERIALS, INC 127 191 210 197 263 228 39 3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125 130 151 132 215 302 79 4 삼성전자 48 107 97 157 199 84 5 GOOGLE INC. 36 70 88 136 131 87 11 6 엘지전자 51 35 27 46 92 182 63 7 엘지이노텍 55 115 49 108 44 8 KLA-TENCOR CORPORATION 21 26 38 57 114 86 18 9 MICROSOFT CORPORATION 56 102 105 19 10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61 58 16 엘지화학 40 42 64 90 50 14 12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72 59 28 13 MICRON TECHNOLOGY, INC. 32 65 29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69 62 15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147 UNIVERSITY OF CALIFORNIA 31 30 17 MOLEX INCORPORATED 37 한국과학기술원 33 FACEBOOK, INC. 20 SK플래닛 OTIS ELEVATOR COMPANY 22 FREESCALE SEMICONDUCTOR, INC. 34 41 23 서울바이오시스 25 43 24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REMY TECHNOLOGIES, LLC. ADC TELECOMMUNICATIONS, IN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NDREW LLC 전자부품연구원 합계 970 1484 1971 1819 1942 2139 633

64 KIPO의 국제조사 다출원인 국제조사 다출원인 (통신분야)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순위 출원인/연도 2010
자료출처: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2016년은 3월말 기준임 순위 출원인/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엘지전자 1025 1095 946 1070 1201 1432 389 2 삼성전자 650 664 784 1115 1308 1243 262 3 INTEL CORPORATION 219 619 1083 1182 675 936 318 4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324 404 392 624 901 1016 248 5 MICROSOFT CORPORATION 299 563 591 215 80 6 GOOGLE INC. 30 59 145 209 125 109 8 7 엘지이노텍 63 95 162 40 36 47 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3 112 78 76 41 17 23 9 팬택 49 86 126 87 10 케이티 11 96 84 90 39 MICRON TECHNOLOGY, INC. 33 53 50 71 12 엘지화학 18 32 57 91 14 13 FREESCALE SEMICONDUCTOR, INC. 56 67 FACEBOOK, INC. 38 44 119 19 15 에스케이텔레콤 66 37 29 20 MCAFEE INC. 45 48 54 APPLIED MATERIALS, INC 22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42 52 T-MOBILE USA, INC. 31 24 SK플래닛 21 한국과학기술원 27 34 APPLE INC. 전자부품연구원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25 NEC LABORATORIES AMERICA, INC. 26 SYNAPTICS INCORPORATED RAMBUS INC. 28 HONEYWELL INTERNATIONAL INC. 삼성에스디에스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SUNPOWER CORPORATION 합계 3160 4164 4973 5350 5095 5358 1423

65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PCT HELP DESK in USA KIPO has operated the PCT Help-Desk by IP Korea Center (IPKC) in Virginia for U.S. applicants. PCT Help-desk via IPKC provides information and assistance on the PCT process in real-time and assists in solving inquires regarding the PCT procedures with KIPO as an ISA and/or IPEA. Contact Information Address : IP Korea Center, Inc. 8500 Leesburg pike STE 410, Vienna, VA 22182 Tel / FAX : /

66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심사품질 제고 노력(1) 신기술교육 심사관 및 조사원에 대한 신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67 심사품질 제고 노력(2) 중국 선행문헌 검색 확대 ZTE, HUAWEI 등 중국 통신기업의 괄목 성장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심사품질 제고 노력(2) 중국 선행문헌 검색 확대 ZTE, HUAWEI 등 중국 통신기업의 괄목 성장 중국 기업의 특허동향에도 주목할 필요

68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심사품질 제고 노력(2) 중국 선행기술 검색 사례 사례 1 사례 2

69 심사품질 제고 노력(2) 논문 검색 사례 기술흐름에 따른 적절한 선행기술 검색 추구 사례 1 사례 2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심사품질 제고 노력(2) 논문 검색 사례 사례 1 사례 2 기술흐름에 따른 적절한 선행기술 검색 추구

70 표준기술이 특허로 출원되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선행 표준기술 검색 강화
3. PCT 국제조사 업무의 경쟁력 심사품질 제고 노력(2) 표준문서 검색 사례(통신분야) 표준기술이 특허로 출원되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선행 표준기술 검색 강화

71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1)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은 조사제외대상임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선언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1)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은 조사제외대상임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선언 Article 17(2)(a) 9.40 모든 청구항의 기술내용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문단 참조) 청구된 대상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문단 9.01, 참조)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서식 PCT/ISA/203의 부작성 선언서를 발행한다. 다중 종속항 Article 17(2)(b), 34(4)(b); Rule 6.4(a) 9.41 국제출원이 규칙 6.4(a)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장에 규정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작성된 다중 종속항을 포함하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조약 제17조(2)(b)의 규정에 따른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유효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및 유효한 조사가 불가능한 한도 내로 한정된다. 세 번째 문장의 규정은 국제조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청의 국내법이 다른 방법으로 작성된 다중 종속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견해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물론 실제로 조사가 수행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하여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중종속항 기재 요령에 부합하도록 청구항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 KIPO에서는 2016년 5월 현재, 조사 가능한 청구항들은 조사하도록 정책 변경

72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1) 다중종속항 기재요령 위반 사례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청구항>
<조사대상 제외>

73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2) 단일성 위반 출원은 정확한 선행기술 조사에 부정적 영향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2) 단일성 위반 출원은 정확한 선행기술 조사에 부정적 영향 <조사보고서> 지나치게 많은 청구항 수는 청구항별 특허성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임

74 <단일성 위반 지적 조사보고서>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2) 단일성 위반 출원은 절차 지연 등 부정적 영향 <단일성 위반 지적 조사보고서> <절차도> <6건의 우선권 주장> 추가수수료 납부요구서 발송 등 심사 절차 지연

75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3) 자 신문기사

76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3)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프로그램 주도 기관 협업 내용
시행 단계 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32개 특허청 · 제1청에서 등록가능한 또는 등록받은 동일(축소) 발명에 대해 제2청이 우선심사 실시 본격 시행 (‘06)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조사기관(ISA)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국내 관청이 참조하여 심사 (‘67) JPE(공동특허심사) Joint Patent Examination · 현장학습 형태의 심사관 교류를 통해 타국의 특허법 및 공통출원 건의 심사실무를 비교 연구 (‘99) 워크쉐어링 필요성 ○ 특허청간 협업이 필요한 多국가 출원건수 증가* * ‘13년 세계 특허출원 257만건 중 86만건**(33.3%)이 외국인 출원(자료출처: WIPO 통계) ** 외국인 출원 중 한국→외국: 63천건(7.4%), 미국→외국: 20만건(23.3%), 중국→외국: 28천건(3.3%), 일본→외국: 19만8천건(23.1%)

77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o PPH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특허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PPH Mottainai를 제외한 부분을 일컫기도 함) - (PPH Mottainai) PPH의 한 종류이며, 출원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심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o PCT-PPH PCT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지정국에 진입할 경우, 해당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PPH 개념도> <PCT-PPH 개념도>

78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3) PCT-PPH 통계 워크쉐어링의 전략적 활용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구분 국제조사기관 지정국 신청건수 ‘10 ‘11 ‘12 ‘13 ‘14 누계 한국-한국 한국 → 한국 - 13 50 54 86 203 한국-일본 한국 → 일본 12 44 18 74 일본 → 한국 117 195 179 491 한국-미국 한국 → 미국 300 663 964 1000 미확보 2,927 미국 → 한국 9 15 20 32 76 한국-EPO 한국 → EPO EPO → 한국 153 한국-캐나다 한국 → 캐나다 1 캐나다 → 한국 2 한국-중국 한국 → 중국 205 206 65 476 중국 → 한국 3 14 17 34 한국-호주 한국 → 호주 호주 → 한국 한국-핀란드 한국 → 핀란드 핀란드 → 한국 8 한국-러시아 한국 → 러시아 러시아 → 한국 한국-오스트리아 한국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 한국 한국-스웨덴 한국 → 스웨덴 스웨덴 → 한국 한국-영국 한국 → 영국 영국 → 한국 한국-이스라엘 한국 → 이스라엘 이스라엘 → 한국 합계 Outgoing 1,181 1,250 121 3,515 Incoming 22 185 285 494 986 ‘14.12월 기준 한국에 신청된 총 누적건수는 986건 - 일본에서의 신청 건(491건)이 49.8% 차지 - ‘14.1~12월 12개월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Global PPH를 통해 EPO에서의 신청 건(153건)이 15.5% 차지 워크쉐어링의 전략적 활용

79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3) PCT-PPH 통계 PCT-PPH 제도의 활용으로, 빠른 심사착수 활용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3) PCT-PPH 통계 자료출처: PPH Portal Statistic Site 자료출처: PPH Portal Statistic Site PCT-PPH 제도의 활용으로, 빠른 심사착수 활용

80 자료출처: PPH Portal Statistic Site
4. 출원인을 위한 제언 PCT 국제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언(3) PCT-PPH 통계 자료출처: PPH Portal Statistic Site PCT-PPH 제도의 활용으로, 초기 등록율 증가

81 정 리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고객의 신뢰 확보 특허청 KIPO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충실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5. 정리 정 리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고객의 신뢰 확보 특허청 KIPO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충실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PCT 출원에 대한 인식 확산 출원인 + (변리사) PCT 출원 전략 고품질의 PCT 출원명세서 강한 특허 클레임 작성 보정사항, 기재불비 발생 최소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발 ISR & WO 수령후 스마트한 처리 선행문헌 검토 요약서 견해서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의견서 보정방안 검토 특허가능한 최적 청구항을 제시 국내단계 진입 전략 수립

82 감사합니다 참 고 문 헌 <자료 출처>
2013~2015 PCT Yearly Review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Statistics on the PCT System Patent Prosecution Highway Portal Site 2014 WIPO IP Facts and Figures 각종 특허청 보고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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