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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4. 자원량(매장량)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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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 4. 자원량(매장량)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2 참고 문헌 이 장에서 다루는 광물의 매장량과 석유자원량에 관한 내용은 다음 두 문헌에서 대부분 차용하였다
“매장량 산출 방식 비교“,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에너지팀. (원고작성일 불명, 해외투자진출전문포탈 전문자료란에 2011년 9월 21일 등록)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년 12월 28일

3 용어 Resources (자원, 자원량): 인간에게 유용한 것. 기술적 경제적 개발 대상
Reserves (매장량, 확보 자원량): 부존이 확인된 자원으로 현재의 기술적 여건하에서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것

4 (광물) 매장량 산출 방식 (광업진흥공사 해외에너지팀 작성 자료)
우리나라 부존의 확실성에 따라 확정광량: 광체의 체적, 비중, 품위 등이 확인되는 구획내의 광량으로서 부존의 확실성이 인정되며 보통 3~4면이 확인되고 각면의 시료도가 완성된 구획내의 광량 추정광량: 확정광량보다 확실성이 미흡한 경우의 광량으로서 규칙광상의 경우 2면, 불규칙광상의 경우 3면이 확인되는 구역의 광량 예상광량 : 추정광량보다 확실성이 적은 구획내의 광량으로서 규칙광상의 경우 1면, 불규칙광상의 경우 2면이 확인되는 구역의 광량

5 실제 생산 경제성에 따라 (실제 채광 가능 여부에 따라)
가채광량: 산출된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에 가채율을 곱하여 산출된 매장량의 합계로 경제적으로 가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산정, 가채율은 확정 광량의 경우 90%이내, 추정광량의 경우 70%이내 적용 가채광량 = 확정광량 × 가채율(~ 90%) 가채광량 = 추정광량 × 가채율(~ 70%)

6 매장량 확정광량 추정광량 예상광량 확정 × 90% 추정 × 70% 가채광량

7 미국 부존 확인 정도에 따라 분류 Measured Resources : 노두, 트렌치, 채광작업, 시추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광량, 품위는 체계적인 시료채취에 의해 확인되어야하며 탐사가 충분히 진전되어 광체규모, 형태, 부존심도, 광물조성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실제 품위 및 매장량과의 오차율은 보통 20%이내이다.

8 Indicated Resources : Measured Resources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된 광량으로 탐사 정도(간격)이 Measured보다 덜 진행되어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탐사간격사이의 광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매장량 Inferred Resources : 탐사 간격사이의 지질학적 연속성은 인정되나 품위파악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지질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매장량 Reserve: 어떤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채광할 수 있는 광량으로 Demonstrated Resources로부터 산출됨 Marginal Reserve : 채광은 가능하나 경제성의 관점에서 불확실한 매장량

9 Undiscovered Resources
Identified Resources Undiscovered Resources Demonstrated Inferred Hypothetical Speculative Measured Indicated Reserves Marginal Reserve

10 호주(JORC), 카나다(CIM)

11 러시아,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탐사의 정도와 광상별 부존특성, 개발가능 등에 따라 매장량 구 분 탐 사 개 발 비 고 A
세부탐사 시행지역 개발지역 채광계획 설정 B 채광계획 미설정 C1 미개발지역 부분적 시추시행 C2 미탐사지역 시추 미시행지역으로 광물부존지역 Prospective Reserves P1 일반적으로 광상부존이 예상되는 지역 Forecast P2 지질학적 판단에 의해 광상부존이 기대되는 지역 P3

12 B급 : 지표지질, 갱도, Pit, 시추등을 통해 20m 간격으로 확인되는 구역
C1급 : 지표지질, 갱도, Pit, 시추등을 통해 10~30m 간격으로 확인되는 구역 C2급 : C1의 주변부 및 노두등이 50m 간격으로 확인되는 구역 P1급 : C1, C2에 비해 탐사가 미진하여 광맥의 폭과 연장등이 간헐적으로 파악되는 구역 P2-3 급 : 광역지질조사에 의해 광맥의 폭과 연장이 파악되는 구역

13 석유 자원량 평가 기준 (2009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을 발표 그 동안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석유자원량(통상 매장량으로 사용해 왔음) 관련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14 이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은 석유개발 관련 세계 4대 기관
이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은 석유개발 관련 세계 4대 기관*에서 공동 제안하고, 전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자원관리체계** (2007 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RMS)”를 국내에 도입하여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로 표준화한 것임 * 세계석유공학회(SPE,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세계석유회의(WPC, World Petroleum Council), 미국석유지질학회(AAPG, American Association of Petroleum Geologists), 석유자원평가학회(SPEE, Society of Petroleum Evaluation Engineers)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2010년도부터 동 관리체계를 적용

15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
탐사단계에서는 시추에 의해 석유 발견 前에는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발견 後에는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 용어 사용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분류하며, 1P, 2P, 3P 등을 사용하여 산정함 1P : 확인매장량과 동일하며, 매장량의 최소 평가량 2P :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적 평가량 3P : 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

16 【기존 매장량 용어와 석유자원량 용어 분류 대비표】
기존 매장량 관련 용어 새로운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 탐사 추정매장량 시추 前 탐사자원량 시추 後 발견잠재자원량 개발 확인매장량 개발/생산 개발 착수 前 생산 개발 착수 및 생산 매장량

17 석유자원량 대분류 체계

18 또한, 금번 “평가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메탄가스(CBM), 셰일가스,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석유자원*도 포괄하여 동일한 매장량 분류체계를 사용토록 하였음 비전통 석유자원 (Un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 오일샌드(초중질유) : 대표적인 비전통석유자원으로서 중질유를 포함한 모래․흙(타르샌드, 유사(油砂))으로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이 대표적 매장지 - 석탄층메탄가스 (CMB, Coal Bed Methane) : 석탄층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가스로 캐나다, 호주, 중국, 몽골 등이 대표적 매장지 - 셰일가스(Shale Gas) : 공극 및 투수율이 매우 낮은 셰일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북미(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치밀가스(Tight Gas) : 공극 및 투수율이 매우 낮은 사암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북미(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 천연가스가 영구동토나 심해저의 저온․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서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타는 얼음(Burning Ice)" 으로 불림

19 정부는 이번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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