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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생학교안전교육 2016. 03.04(금) 학교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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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학년도 학생학교안전교육 (금) 학교대강당

2 1. 학교 안전사고의 개념 학교를 둘러싸고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생긴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그리고 학교의 관리, 책임 하에 발생된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

3 7대 안전영역 표준안 세부 내용 7대 안전 영역 생활안전 시설 안전, 실내활동․실외활동․신체활동․여가활동안전, 식생활안전 등
교통안전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폭력․신변안전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아동학대,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등 약물·사이버중독 흡연․음주, 의약품,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보보호 등 재난안전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직업안전 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등 응급처치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4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시간

5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시간 <대표 사례> 1)휴식시간
화장실 내부 칸을 보다가 떨어져 손가락 부상 ○○초등학교 1학년 (남) 2)체육시간 체육수업 달리기 연습 중 눈 부상 ○○고등학교 1학년 (여) 3)수업시간 기체발생 실험 중 폭발에 의한 눈 부상 ○○초등학교 6학년 (여)

6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장소

7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장소 <대표 사례> 1)운동장
체육 시설물 준비 중 석회가루가 눈에 들어가 각막 손상 ○○초등학교 6학년 (남) 2)놀이 시설 외 기타 구름사다리에서 놀이 중 부상 ○○초등학교 1학년 (남) 3)계단 및 복도 급식실로 이동 중 계단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8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사고 원인

9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사고 원인 <대표 사례> 1)학생 부주의
레크레이션 중 친구와 부딪혀 비장 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2)운동 경기 중 축구경기 중 헛발질로 인한 척추 골절 ○○초등학교 6학년 (남)

10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사고 형태

11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사고 형태 <대표 사례> 1)충돌 및 부딪힘
복도에서 친구와 충돌하여 사망 ○○중학교 1학년 (남) 2)미끄러짐 교실 밖 차양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12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교사의 임장여부 -임장 중의 사고 -비임장 중의 사고
(교사의 임장 여부란 교사가 현장에 있었느냐의 여부)

13 2. 학교 안전 사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 사고 피해내용 -사망 -부상 -질병
-폐질 : 치료할 수 없어 불구가 되는 병

14 3. 학교 안전 사고의 사례 기사1) 2005년 10월 29일 '가수 구경' 몰려가다 10명 다쳐
기사2) 2011년 6월 7일 예천지역 잇단 중학생 안전사고 ‘원성 고조’(학부모·주민들 “교육청 등 대책마련 미온적” 질타) 기사3) 2012년 5월 4일 불붙은 폭죽 입에 넣으려던 중학생, 결국…

15 3. 학교 안전 사고의 사례 기사4) 2012년 4월 24일 여고생 치어놓고 비명만...사고 수습 논란
기사6) 2012년 3월 16일 학교 5층에서 초등학생 떨어져 중태(친구들이 장난으로 소극장에 가두자,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하려다 떨어진 사고)

16 4. 학교 안전 사고의 대처방법 학교 안전사고 처리 절차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인근병원 후송 ∙ 담임(또는 교과)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외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실시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 지체 없이 사고 통지 ∙ 치료 후 공제급여 청구 ∙ 공제회 :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 내역 통지 공제회 사고통지 및 보상 청구 처리종결 *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참고

17 4. 학교 안전 사고의 대처방법 보상처리 절차 사고발생통지 사고학생 치료 (학교)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지급 결정 * 출처 : 교총, 「학교안전사고현황 및 대응 매뉴얼」, 2008.

18 4. 학교 안전 사고의 대처방법 사고통지 개관도 * 출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 2008

19 4. 학교 안전 사고의 대처방법 보상처리 절차 사고발생통지 사고학생 치료 (학교)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지급 결정 * 출처 : 교총, 「학교안전사고현황 및 대응 매뉴얼」, 2008.

20 4. 학교 안전 사고의 대처방법 공제급여청구 개관도 * 출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 2008

21 4. 학교 안전 사고의 대처방법 보상처리 절차 사고발생통지 사고학생 치료 (학교)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지급 결정 * 출처 : 교총, 「학교안전사고현황 및 대응 매뉴얼」, 2008.

22 5. 학교 안전 사고의 예방 교원 유의사항 ▪ 안전사고의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교육활동 중에는 가급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학급 전체를 상대로 명확하게 지시 ▪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 현장학습․수학여행․체육선수 육성훈련․특기적성교육 등의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시는 안전대책을 필히 준비 ▪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 ▪ 학생 간 집단 따돌림 또는 폭력발생 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 학교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시 ▪ 학생들의 건강기록부를 체크하여 관리한다. ▪ 사고발생 시 응급체계를 구축하여 놓는다. * 출처 : 교총, 「학교안전사고현황 및 대응 매뉴얼」, 2008.

23 5. 학교 안전 사고의 예방 학교안전 수칙 복도ㆍ계단 보행 시 안전수칙 - 복도나 계단 이용 시 우측통행한다.
단체로 이동 시에는 질서 정연하게 이동, 밀거나 뛰지 않는다. - 계단 난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 계단을 무리하게 뛰어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 복도에서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미끄러지기 쉽고 벗겨지기 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 출입구나 통로 모퉁이를 주의한다. - 뛰거나 다투지 않고 질서를 지킨다. 기구와 약품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주어진 실험 도구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깨어진 유리병이나 성냥개비 혹은 시약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실험 중 발생한 돌발 사고는 선생님에게 알려서 응급조치를 받게 한다. 알코올램프 사용 시에는 특히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수업이 끝났을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주변의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 식사 후 곧바로 운동하지 않는다. - 서로 앞서 뛰려고 밀치지 않는다. - 축구ㆍ농구 골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경기 중 과격한 몸싸움은 피한다. - 운동기구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교무실이나 양호실에 연락한다. - 운동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등ㆍ하교 시 같은 동네 친구나 또래 친구와 짝지어 다니도록 한다. 차 안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는다. - 차가 완전히 멈추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 차에서 내려서는 차가 떠난 후에 길을 건넌다. -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건넌다. 반드시 건널목에서 건너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는다. - 청소도구로 장난치지 않으며 안전에 주의. 청소활동 시에는 청소복을 갖추거나 간편한 복장(앞치마, 머리수건 등)을 한다. 난간 위에는 올라가지 않으며 깨진 유리파편 등을 주울 때 주의한다. 추운 날씨에는 현관이나 복도에 물을 뿌리지 않는다. 운동장 및 체육 시설물 사용 수칙 과학실에서의 안전수칙 교통 안전수칙 청소활동 시간 * 출처 : 월간 안전보건, 어린이 안전학교 참고 작성 `

24 6. 안전 공제 교내외 교육활동 기사) 2012년 3월 6일 '학교 안팎·토요교실 안전사고' 모두 보험처리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이번학기부터 학교 밖 활동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 보험대상- 정규수업과 방과수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포함)

25 6. 안전 공제 학교폭력도 우선 변제 가능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①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 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6 7. 교사 책임기준 교육활동 예측가능성 임장여부 정규>비정규>방과후, 쉬는 시간 방지예방노력>무방비
부>여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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