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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변경과 생산성 향상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과 생산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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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대근무 변경과 생산성 향상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과 생산성 향상 -
이 강 성(Kang-Sung Lee)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Contents 목 차 Ⅰ. 주 40시간 근무제와 기업경영 Ⅱ.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
Ⅲ.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 Ⅳ.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3 Ⅰ. 주 40시간 근무제와 기업경영 1.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노사의 입장 근로자 (노동조합) 경 영 자 삶의 질 향상
1.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노사의 입장 근로자 (노동조합) 경 영 자 삶의 질 향상 여가, 휴식을 통한 에너지 충전 자기 계발 기회 인건비 증가 생산(서비스) 차질 경쟁력 약화 근로시간 단축 근로의욕 향상 우수 인재 확보 능력개발과 업무성과 제고 내수 확대를 통한 산업활성화 고용기회 창출/실업률 감소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근무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및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켜나가야 한다. 1

4 2. 주 40시간 근무제와 교대제 변경의 필요성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 → 주40시간) 비교대제 부문과의 형평성
2. 주 40시간 근무제와 교대제 변경의 필요성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 → 주40시간) 주당 상한시한의 단축 (주56시간 → 주52시간) 비교대제 부문과의 형평성 사무직 40시간, 주휴 104일 2조2교대직 48시간, 주휴 52일 3조3교대직 56시간, 주휴 ?일 4조3교재직 42시간, 주휴 91일 교대제 변경 2

5 3. 주 40시간 근무제와 기업 경쟁력 1)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약화 이 익 감 소 근로시간단축 생산량 감소 인건비 증가
이 익 감 소 근로시간단축 생산량 감소 초과수당 기초급 인상 근로자 증가 성력화 투자 인건비 증가 가격 전가 경쟁력 저하 3

6 생 산 성 향 상 경 쟁 력 제 고 2)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향상 근로자 이 익 증 대 근로시간단축 기 업
이 익 증 대 여유, 에너지 확보 업무 집중도 향상 자기계발 기회 확대 근로시간단축 생 산 성 향 상 경 쟁 력 제 고 기 업 시간/업무관리 효율화 조직 변화 설비투자 4

7 자료 : 일본 노동성, 『노동시장 단축이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1991.
3)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관계 (단위: %) 구 분 비 율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 - 근로시간 단축률 이상 생산성이 향상 - 근로시간 단축률과 동일하게 생산성이 향상 - 근로시간 단축률 이하로 생산성이 향상 93.0 79.0 8.0 6.0 생산성이 저하된 기업 7.0 100.0 자료 : 일본 노동성, 『노동시장 단축이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1991. 5

8 4)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구 분 결 과 일본 경제기획청 (1985) 1인당 근로시간 1%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전산업에서 0.8%, 제조업에서 0.6% 상승 일본 노동성 (1985) 실 근로시간 1% 단축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0.9% 증가 일본노동성 (1991) 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시간당 생산성은 3.7% 상승 LG 경제연구원 (2000) 근로시간이 1%P 감소할 때 노동생산성은 0.65%P 상승 (44시간에서 40시간 단축시 노동생산성은 5.9%p 상승) 6

9 Ⅱ.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 1. 개정 근로기준법상 임금보전 원칙 1) 시간급 통상임금의 보전
개정 법률은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제4조 1항)’고 명문화 하고 있음. -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조정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에도 시간급 통상임금은 줄어들지 않음. - 주 혹은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주 혹은 월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질 수도 있음. 2) 임금총액의 보전 노동부의 임금보전 지침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법 시행 이후의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이 법 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함.(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개별 임금항목별 임금수준의 보전이 아님) 이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임.(노동부 임금보전 관련 지도방향) 7

10 3) 연간 단위의 임금총액 비교 기존의 임금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 단위로 산정되므로 법 개정 전후의 연 단위로 비교하여야 함. 4) 개별 근로자의 임금총액 보전 임금총액의 비교대상 주체는 근로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이 개개 근로자별로 다르므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야 함. 5) 시행 초년도 1회 보전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함. (노동부 임금보전 지도방향, 근로기준법개정(안) 설명자료, ) 8

11 2. 임금보전 방법에 관한 노사 입장 비교 경영계 노 동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임금보전시 시간당 통상임금(시간급)은 상승되지 않도록 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조정(특별)수당의 신설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 준다. 시간 단축분의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급(월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임금보전은 조정수당이 아니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상승되도록 요구한다. 노동부의 시행 지침에서는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임금보전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9

12 3. 임금보전의 범위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항목 (2)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①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② 연월차휴가 축소분 ③ 생리휴가 무급화분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초과근로수당 감소분) ⑤ 초과근로수당 지급대상시간(4시간) 확대 (2)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항목 ① 할증임금 단가 인상(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209시간) ② 교대제 변경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감소분(교대제 변경시) ③ 상기항목 변동에 따른 법정기준임금 변동분 (4) 이법 시행과 무관하게 변동항목 정기적 고정적 ① base – up ② 승진승급분 비정기적 변동적 ③ 성과급, 성과배분 ④ 업적연봉(연봉제의 경우) 10

13 4. 임금보전 방법 1) 임금총액으로 보전하는 경우 (1) 기본가정 가)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 차이를 반영해 추산 나) 임금지급형태 월급제 연봉제, 일급제 및 시급제는 11

14 (2) 사용자료 가) 고용 데이터 근로자수 정규직 근로자 1,000명 (여성 근로자 300명) 1년 이상 근속자 950명 교대근무자 연속조업 3조3교대 300명 근로시간, 휴가 주당 실근로시간 47시간(비교대제 부문) 1년이상자 연월차휴가 평균 사용일수 8일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평균 사용일수 4일 근속기간 1년 이상자 평균 근속기간 5년 12

15 나) 임금 데이터 임 금 전체 월평균 통상임금 ,800,000원 (여성 2,300,000원) 전체 월평균 임금총액 ,500,000원 전체 월평균 노동비용 ,000,000원 1년 이상 근속자 월평균 통상임금 3,000,000원 1년 이상 근속자 평균임금 ,000,000원 교대근무자 월평균 통상임금 ,260,000원 교대근무자 월평균 노동비용 ,200,000원 고정상여금 통상임금 기준 연 600% 지급 베이스 업 통상임금 기준 6.5% 인상(2003년 11월말 협약임금 인상률) 13

16 (3) 항목별 임금보전 금액 구 분 항 목 변동금액 이법(개정사항)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
구 분 항 목 변동금액 이법(개정사항)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 ①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 26억 ② 연월차휴가 축소분 ∆ 6억 ③ 생리휴가 무급화분 ∆ 2억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⑤ 초과근로수당 지급대상시간 확대 + 7억 (2) 이법(개정사항)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 ① 할증임금 단가 인상 + 5억 ② 교대제 변경에 따른 수당 감소분 - ③ 상기항목에 따른 법정기준임금 변동분 ∆ 25억 (3) 이법 시행 과 무관한 항목 정기적 고정적 ① base – up + 22억 ② 승진승급분 + 8억 비정기적 변동적 ③ 성과급, 성과배분 + 28억 ④ 업적연봉(연봉제의 경우) - 14

17 (4) 전체 임금보전 금액 구 분 변동금액 임금보전금액 직접적 효과: 제1설 ∆ 27억 27억 이상 (2) 직간접적 효과: 제2설 ∆ 47억 47억 이상 (2) - 법정기준임금 인상분 ∆ 22억 22억 이상 (3) 제5설 ∆ 17억 17억 이상 (4) 제6설 + 17억 없음 15

18 이법 시행과 무관한 사항 포함을 주장(노동부 지침의 광의해석) ; 베이스업과 승진승급 분 포함(연봉평가, 성과배분 제외)
(5) 임금보전 최소화 전략 구 분 전 략 1단계 ; 제5설 이법 시행과 무관한 사항 포함을 주장(노동부 지침의 광의해석) ; 베이스업과 승진승급 분 포함(연봉평가, 성과배분 제외) 장점 : - 임금보전 금액이 가장 작아짐 - 임금교섭과 근로시간 단축교섭을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김(교섭비용 감소) 단점 : - 노조가 임금보전 금액이 감소한 것을 임금교섭에서 만회하기 위해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와 노사분규 발생 우려 노조의 극단적인 불인정이나 파행적 임금교섭이 우려 16

19 이법 개정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만 포함
구 분 전 략 2단계 ; 제1설 (중간) 이법 개정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만 포함 장점 : - 임금보전 금액이 중간정도 - 임금보전 금액 산정이 단순명료 단점 : - 임금보전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임금보전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제기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 17

20 이법 개정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을 합산
구 분 전 략 3단계 ; 제2설 이법 개정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을 합산 장점 : - 가장 합리적인 준거로 판단 - 노조의 비판이 없을 것으로 판단 단점 : - 임금보전 금액이 가장 큼( 교대제 변경과 파생적 임금효과 제외시 중간 정도) - 임금보전 금액 산정이 복잡 노조와의 논란이 없는 대안이나 임금보전 금액이 가장 큰 것이 단점 그러나, 교대제 변경을 1년 후로 미루고,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법정기준임금 임상효과를 제외하면 중간정도의 부담 수준 18

21 2) 임금을 항목별로 보전해 줄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임금을 항목별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인건비 부담 효과가 나타남. 1) 직접적 영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소정임금 보전 법정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연월차휴가일수 조정 연월차 휴가 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 생리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 초과근로시간 증가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력충원으로 대체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단축될 경우에도 인력채용 없이 초과근로로 대체할 경우 2) 간접적 영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할증임금 단가인상 소정근로시간 변화로 인해 할증임금 단가 인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 효과 상기 항목 변동으로 인한 법정기준임금 변동분 법정기준임금 변동으로 인한 파생적 인건비 부담 효과 19

22 조정 전 월 평균 소정임금Ⅹ ( 4/52 ) Ⅹ 근로자수 Ⅹ 12개월
(1) 소정임금 보전(주휴 고려)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소정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함. 이 경우, 임금은 주휴(8시간)를 고려할 경우 4/52시간(7.69%)만큼 인상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소정임금 보전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산출식에 의해 계산 가능함. 산 출 식 조정 전 월 평균 소정임금Ⅹ ( 4/52 ) Ⅹ 근로자수 Ⅹ 12개월 ※ 단,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이 올라가면 소정임금 보전분은 상쇄됨. 20

2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월차 휴가일수가 축소 조정됨. 그러나 연월차 휴가 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어야 함.
(2) 연월차 휴가 일수 조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월차 휴가일수가 축소 조정됨. 그러나 연월차 휴가 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어야 함.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산출식에 의해 계산 가능함. 산 출 식 ( 변경 이후의 연월차휴가수당 ) – ( 변경 이전의 연월차휴가수당 ) 추 정 식 해당근로자(1년 이상 근속자) 1일 평균 통상임금 Ⅹ해당자의 기존의 연월차 휴가 미사용율(1-사용일수/발생일수) Ⅹ 연월차휴가 감소일수 Ⅹ 해당근로자수 주)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가 약 10년인 A기업의 경우, 연월차 휴가 축소분을 임금으로 보전시 통상임금의 약 3.0%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

24 해당근로자 1일 평균 통상임금 Ⅹ 생리휴가 미사용율 Ⅹ 생리휴가 무급일수 Ⅹ 해당근로자수
(3)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산 출 식 변경 이전의 연간 생리휴가수당지급액 추 정 식 해당근로자 1일 평균 통상임금 Ⅹ 생리휴가 미사용율 Ⅹ 생리휴가 무급일수 Ⅹ 해당근로자수 산 출 액 {(2,300,000원/226시간) Ⅹ8시간}Ⅹ (1-4/12) Ⅹ12일 Ⅹ 300명 ≒ 2억원 ( ∆ 효과 ) 여성근로자 전체가 생리휴가 대상으로 가정하여 과다 추산됨. 생리휴가의 평균 사용일수는 4일이라고 가정함. 22

25 (4) 초과근로시간 증가(4H)에 따른 인건비 부담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기존의 총 근로시간 충당을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인력충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됨. 이하에서는 (1)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되, 기존 인원의 초과근로로 충당하는 경우와 (2)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인력충원을 통해 근로시간을 충당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해야 함. 이 경우에도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느냐, 무급 휴일로 하느냐, 혹은 유급 휴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부담 효과가 달라짐.(뒷부분 토요일 처리문제에서 별도로 취급) 23

26 주당 4시간의 할증임금 Ⅹ ( 52주 + 1/7주) Ⅹ 해당근로자수
가) 초과근로로 충원하는 경우 산 출 식 주당 4시간의 할증임금 Ⅹ ( 52주 + 1/7주) Ⅹ 해당근로자수 = 시간당 통상임금 Ⅹ 4시간 Ⅹ 할증률 Ⅹ (52주 + 1/7주) Ⅹ 해당근로자수 산 출 액 (2,800,000 원/209시간) Ⅹ 4시간 Ⅹ 0.25 Ⅹ Ⅹ 1,000명 ≒ 7억원 ( + 효과 ) 실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의 4시간의 할증액을 추산함. 교대근무자를 제외하고, 주5일 근무시 토요일은 휴무일(휴일이 아님)로 처리한다고 가정함. 편의상 신규 통상임금이 기존 통상임금과 같다고 가정하여 과소 추정함. 24

27 기존근로자 1인당 연 평균 노동비용 Ⅹ (4/44) Ⅹ 기존 해당근로자수
나) 인력채용으로 충원하는 경우 산 출 식 기존근로자 1인당 연 평균 노동비용 Ⅹ (4/44) Ⅹ 기존 해당근로자수 산 출 액 (5,000,000원 Ⅹ 12개월) Ⅹ (4/44) Ⅹ 1,000명 ≒ 55억원 ( + 효과 ) 신규채용인력의 평균 노동비용은 기존 근로자의 평균 노동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노동비용에는 임금 이외에 채용비, 교육훈련비도 포함됨. 25

28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수 감소(226시간 → 209시간)로 할증임금
(5) 할증임금 단가 인상과 인건비 부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수 감소(226시간 → 209시간)로 할증임금 단가가 인상(8.13%)됨으로써 초과근로수당의 추가 부담이 발생함. 할증임금 단가 인상에 따른 임금부담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 가능함. 산 출 식 주당 초과근로시간의 할증임금 Ⅹ 단가 인상률 Ⅹ ( 52주 + 1/7주) Ⅹ 근로자수 추 정 식 (시간당 통상임금 Ⅹ 주당 초과근로시간 Ⅹ 할증률) Ⅹ 단가인상률 Ⅹ(52주+1/7주)Ⅹ 근로자수 ※ 편의상 신규 통상임금이 기존 통상임금과 같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26

29 초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인상효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인상효과
(6) 파생적 비용부담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총액, 표준보수월액, 표준소득월액 등 기준임금의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종 수당,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의 부담 효과가 발생함. - 이러한 파생적 비용부담 효과는 편의상 기업의 평균적 비용부담 비율을 활용하여 계산 가능함. (A기업의 경우 총 인건비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준임금 인건비 항목 통상임금 초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인상효과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인상효과 임금총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인상효과 표준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의 인상효과 표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인상효과 27

30 3) 임금교섭시 Package로 교섭하는 경우
(1) 임금보전과 임금교섭의 연계에 관한 노동부 종합지침 노사는 통상 매년 1차례 임금교섭을 하는데, 임금교섭시에 임금보전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등 200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가급적 개정법 시행일 2-3개월 전에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2004년 상반기에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사가 사전에 교섭시기, 교섭절차, 교섭대상 및 교섭방법 등을 협의하여 원만히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8

31 (2) 임금총액 보전시 임금교섭과 연계 방안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총액 보전 임금보전금액 누계 직접적 효과 4시간 단축분 연월차 축소분 생리휴가 무급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초과근로수당 지급대상 시간 확대(+) - 27억원 - 27억원 간접적 효과 할증임금 단가 인상(+) 교대제 변경에 따른 수당 감소분 상기항목에 따른 법정기준임금 변동분 - 25억원 - 47억원 임금교섭 Base-up 정기승급 + 30억원 - 17억원 성과급, 성과배분 + 28억원 + 11억원 29

32 (3) 임금항목별 보전시 임금교섭과 연계 방안 구 분 토요일 휴무일 처리 토요일 무급 휴일 처리 초과근로 인원충원 직접 효과 임금 보존 소정임금 보전 연월차휴가일수보전 생리휴가 보전 추가적인 초과근로수당 증가분 할증임금 단가 인상 소계 파생효과 총 인건비 부담 증가액 임금교섭(Base-up, 정기승급) 성과배분(성과급) 최종 임금보존 금액 30

33 5. 토요일 처리 방법 경영계 노 동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1) 토요일 처리에 관한 노사 입장 비교 토요일은 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 주 40시간/주5일제의 시행에 따라 토요일은 휴일(유급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다)로 요구한다. 토요일도 휴일임을 명시하고,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지침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시 노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함.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31

34 2) 토요일 처리 유형 토요일 처리 유형 주당 유급 처리 시간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무급형 휴무일형 40시간 + 8시간(일요일 유급) = 48시간 209시간 무급 휴일형 토요일 유급형 4시간 유급 40시간 시간(일요일 유급) = 52시간 226시간 8시간 유급 40시간 시간(일요일 유급) = 56시간 243시간 32

35 3)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처리 방법 토요일 처리 유형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간당 단가인상률 토요일 무급형 휴무일형 X O X 월통상임금/209시간 무급 휴일형 X X O 토요일 유급형 4시간 유급 O X O 월통상임금/226시간 8시간 유급 O X O 월통상임금/243시간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을 무급형 혹은 유급형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실제 임금부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33

36 6. 임금보전 금액 반영 방식 D) 임금총액 C) 평균임금 B) 통상임금 A) 기본급 임금 구성 임금 반영 방식
평균임금제외 수당(현물 등)에 반영 임금총액에 연동됨. D) 임금총액 비통상적 수당에 반영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연동됨. C) 평균임금 B) 통상임금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에 반영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연동되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큼. A) 기본급 34

37 Ⅲ.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 1. 생산성의 의의 물적 생산성 = 총생산량 / 종업원 수
물적 생산성 = 총생산량 / 종업원 수 부가가치 생산성 = 부가가치액 / 종업원 수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종업원 수 = 설비생산성 × 노동장비율 = (부가가치액 /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 종업원 수) 35

38 2. 생산성 향상 방안 구 분 생산성 향상 방안 구체적 내용 인적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제도의 효율적 운영 근무방식의 개편
구 분 생산성 향상 방안 구체적 내용 인적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제도의 효율적 운영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집중 근무시간 제도 조기출퇴근제 시차근무제 재량근로제 근무방식의 개편 재택근무제 모빌오피스제 업무혁신과 작업방법의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인원합리화 시간관리의 효율화 아웃소싱(Outsourcing) 분사 비정규직의 활용 출향 36

39 구 분 생산성 향상 방안 인적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통한 물적생산성 향상
구 분 생산성 향상 방안 구체적 내용 인적 생산성 향상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도입 연봉제 성과급제도 목표관리제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교육훈련 다기능화 근로자들의 사기제고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자기계발 지원제도 리프레시 휴가제도 자원봉사활동 각종 동호회 운영 유연한 휴일(반일, 변형) 휴가 제도 기술혁신 통한 물적생산성 향상 자동화, 성력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도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37

40 3.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사례 1) 한국 H기업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결 과
20일 주기: 5일 + 1일(휴무) + 5일(심야) + 2일(휴무) + 5일(오후) + 2일(휴무) : 56시간 쉼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1996년 4월부터 4조 3교대 (주 42시간) 도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임금체계 개편 - 초과근로가 거의 없음, 생산/사무직 급여테이블 동일 - 임금보전 및 체계 개편으로 임금인상 효과 발생 - 능력가급(고과) 신설 - 자기계발비, 문화생활비 신설 - 성과급제와 연계(생산성 평가에 따른 변동폭 확대) 기술혁신,공정혁신을 통해 전체 인원변동 없이 제도 도입 결 과 장치산업이므로 생산성은 큰 변동 없었음 38

41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결 과
2) Y기업 사례 28일 주기: 7일 + 2일(휴무) + 7일(오후) + 2일(휴무) + 7일(야근) +2일(휴무) + 1일(교육)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1993년 10월부터 4조 3교대 도입 + 교육 O/T 도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체계화된 교육훈련(다기능화) 순환근무제도 조기 출퇴근 제도: 3교대조가 모두 만남 조직혁신(수평조직) 복리후생시설(조경, 산책로, 각종 운동경기장 등)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지원(서클활동, 컴퓨터 등) 봉사활동 연봉제(사무관리직) 아웃소싱 결 과 1994년 생산 개수 15.1/hr, 불량률 14.7%에서 2001년도 생산 개수 36.0/hr, 불량률 1.7%로 줄어 듬. 39

42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결 과
3) 일본 J 호텔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1990년에 7조 5교대조(주 37.5시간: 완전 주2휴제) 도입 - 1일 7시간 30분 * 5일 = 37.5/주 - 이전에는 2주 11일 근무, 7.25hr*11일 휴일 123일(52*2 + 국가 휴일 15일 + 연초 4일) 연간 1850시간 =37.5 *(365일-123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업무조정으로 파트타임 확대 및 비정규직 활용(노조 동의) (예: 정규직 요리사 밑에 비정규직 보조원을 둠) 시차근무제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최근 복리후생 삭감 추세) Volunteer 활동 결 과 임금보전, 전체적인 Cost는 줄지 않음 40

43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결 과
4) 일본 G 그룹 구 분 결 과 근로시간 단축시기 1995년에 노사합동 근로시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선 4조 3교대 주 2휴제 도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구조조정, 인원재배치, 출향 등 예) 지하철의 경우 1조 6명을 4명으로 줄임 (자동화, vending machine 활용) 백화점의 경우 구조조정(인원 합리화)으로 판매원 줄임 분사(새로운 부문 진출), 소사장제 아웃소싱 채용 억제(5개 점포 3,000명에서 10개 점포 5,000명) 파트타임, 비정규직 활용 리프레시 휴가 제도 결 과 휴일 증가로 영업점에서는 인원 다소 증가(인건비 증가) 전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 절감 41

44 Ⅳ.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생산성이란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것의 진보 또는 부단히 개선을 지향하는
1. 주 5일 근무제 → 주 7일 근무제 2. 종업원의 직업(근로)윤리 의식의 제고 3. 노사협력과 공동체 의식 회복 4. 기업문화와 실정에 맞는 생산성 향상 방안 도입 “생산성이란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것의 진보 또는 부단히 개선을 지향하는 정신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의 표상이다.” 자료: 유럽생산성본부, 로마회의 보고서 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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