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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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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신설>
원칙-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 2. 예외 (1) 위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2) 위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라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 7월 1일

2 근로기준법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건설공사등의 주40시간제 도입에 있어서의 근로자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0873호, > 제2조 <신설> 건설공사등의 주40시간제 도입에 있어서의 근로자수는 총 공사 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 을 곱한 값을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 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7월 1일 산전후휴가 종료 후 직무복귀시의 근로조건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및 임금삭감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2. 상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취업규칙 기재사항 추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호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신설>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청구시 3일의 휴가 부여함. 6월 22일 육아휴직 대상확대 및 분할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1. 만1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2. 육아휴직 분할사용 불가. 1. 만3세미만까지 대상으로 확대. 2. 육아휴직1회 분할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1. 전일제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가 단축근무 신청시 이를 허용할 수 있음. 2.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30시간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3.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불허시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직장내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희롱시 적정 조치 강구의무 부과. 가족 돌봄 등의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로시간 조정 3.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4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관련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신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함. 7월 1일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 보험급여지급률의 산정기준일 변경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9월30일을 기준으로 결정.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6월30일으로 변경함. 평균임금증감 특례제도의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694호, > 제2조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2013년 이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년 이후 : 65세

5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관련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직업재활급여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신설>
다음의 급여가 신설됨. 1.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7월 1일

6 기타 법률 내용 법령 종전 변경 시행일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시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부칙 <제8074호, > 제1항 제3호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2007년 7월 1일자로 적용되었음.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2008년 7월 1일자로 적용도됨. 7월 1일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 3월 21일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의3 내지 42의6, 제43조 제3,4항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있어 필수유지업무 수행의무 부과 및 대체근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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