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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계산 채권은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 시기는 매도시, 이표일, 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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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세금 계산 채권은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 시기는 매도시, 이표일, 만기에. 이자에는 이표이자, 할인이자 등이 있다. 금융법인은 원천징수 없고, 일반법인은 법인세14%, 개인은 소득세 14%에 + 주민세(소득세의 10%). 세금우대는 9.5%이다. 10원 미만은 버린다. 금융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는 것이지 세금을 안 거둔다는 것은 아니다. 회계연도 말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둔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름. 다만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는 금고 같은 데에 미리 원천징수를 하면 재투자할 기회도 박탈되고, 나중에 원천징수한 거 다시 환급해 주기도 번거롭고 해서 회계연도 말에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채권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8년 6월 1일부터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없앴다.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도 뽑아줄 필요 없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2 2. 이표채 세금계산 예시 쿠폰 8% 3개월 이표, 2009년 3월 16일 발행, 1년만기. 2009년 3월 16일 매수. 매매수익률 X%, 매매단가 X원, 수량 1억원. 6월 16일에 200만원 이자가 나온다. 매매수익률과 단가는 과세에는 무관. 따라서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200만원. 200만원*14% = 28만원 (일반법인) 28만원+28만원*10% = 30.8만원 (개인) 만약 3월 17일에 매수했다면 200만원*(91/92)*14% = 276,950원 276,950원+276,950원*10% = 304,640원 15.4%로 한 거랑 계산상 조금 차이가 난다.

3 3. 복리채 세금계산 예시 쿠폰 8% 3개월 복리, 2009년 3월 16일 발행, 1년만기. 2009년 3월 16일 매수. 매매수익률 X%, 매매단가 X원, 수량 1억원. 1년 후에 824만원 이자가 나온다. 매매수익률과 단가는 과세에는 무관. 따라서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824만원. 824만원*14% = 만원 (일반법인) 115.36만원 만원*10% = 만원 (개인) 만약 9월 17일에 매수했다면.. 경과이자를 =1억원*(1+2%)^(2+1/92)-1억원 = 만원으로 보고, 남은이자(즉 매수자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는 만원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 과세를 하면 된다. 만원*14% = 584,860원 (일반법인) 584,860원+584,860원*10% = 643,340원 (개인) 두 사람이 각각 반년씩 보유한 경우, 뒤에 보유한 사람이 세금상 약간 손해인데 그 이유는 이자는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에 보유한 사람은 적은 이자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4 4. 이표채 중 할인율이 있는 경우 쿠폰 8% 3개월 이표, 할인율 0.3%, 2009년 3월 16일 발행, 1년 만기. 2009년 3월 16일 매수. 매매수익률 X%, 매매단가 X원, 수량 1억원. ... 별 차이 없이 앞의 단순 이표채랑 같다. 하지만 만기에 가보면.. 이표 200만원에 대한 세금 + 할인이자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억*0.3%*보유기간*14%= 4.2만원 더(법인 1년 다 보유했다면..) 4.2만원 만원 = 4.62만원 더(개인 1년 다 보유했다면..) 따라서 할인율이 있는 채권은 만기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간혹 이 할인율에 대해서 세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냄으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높은 이율로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즉, 8.30% 정도의 금리로 발행해서 8.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소매로 우연찮게 매매금리 8.00%정도(단가 1만원)에 샀다면 자기는 8%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 이표채 8.30%을 8.00%에 산 경우도 8.30%해당하는 세금을 내어야 하는 이유랑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No!’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단순 이표채의 경우는 매 3개월마다 8.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나누어서 내고, 할인율이 있는 경우는 할인이자에 대해서는 만기에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이다. (오히려 세금 늦게 내어서 더 낫다.) 즉,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소매 금리차이나 발행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사실 단순 이표채가 8.00%에 발행되었다면, 소매로는 7.70% 정도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8.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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