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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T 규칙 개정 동향 2007. 11. 15. 특허심사정책팀 황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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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PCT 규칙 개정 동향 특허심사정책팀 황은택

2 목 차 I. 그 간의 PCT 규칙 개정 사항 II.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III. 보충적 국제조사제도 도입
IV.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 활용 V. 취하간주 등 기타

3 I. 그 간의 PCT 규칙 개정 사항 주요 변경 사항 2. 주요 변경 사항(우리청 유보)

4 I.1 최근의 PCT 제도 변경 사항 국내단계 진입기간의 통일화 국제예비심사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진입기간을 30월로 통일화 확장된 국제조사제도 도입 국제조사기관이 견해서를 작성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특별한 신청없이 모든 회원국이 지정국으로 자동 지정 국내우선권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제외 가능

5 I.2 최근의 PCT 제도 변경 사항( 우리청은 적용 유보)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한 유예기간 제공 추가로 번역문 제출기회를 제공 우선권 주장 회복 우선권 주장기간(12개월)을 경과하더라도 추가로 2개월의 추가 우선권 주장기간 허용 국제출원의 누락요소 국제출원에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누락요서가 선출원에 있고 추후 제출하면 이를 국제출원에 포함

6 II.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경위 2. 변경되는 절차 3. 의의 및 효과 유의 사항 후속 조치 사항

7 II.1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경위 제43차 WIPO 총회(’ ~10.3)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승인 PCT 국제공개어(8개): UN 공용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일어, 독어 제43차 총회에서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추가

8 II.2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으로 변경되는 절차
적용대상: 이후 한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출원 주: 영어로 국제출원시에는 변경사항 없음 한국어로 전 PCT 국제출원 절차를 진행 국제출원서, 보정서(조약19조, 34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등을 국어 작성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국어로 작성 국제출원은 국어로 국제공개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 제출 폐지 영어번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9 II.3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의 의의, 효과
전 과정을 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언어 장벽 해소 원 국어출원과 영어번역문의 불일치 문제 해결 번역의 미비, 실수 등으로 원 출원과 번역문 차이로 인한 추후 분쟁 소지를 완전히 배제 지재권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인정

10 II.4 유의 사항 한국어로 국제공개되는 국제출원은 특정국가(예, 미국)에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에 일부 제약 미국의 확대된 선원 적용시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이 아닌 미국에 진입한 날 임 국제출원의 번역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은 아님 각국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각국의 언어로 된 번역문 제출 필요 한국어로 국제출원하면 영어로 국제공개는 불가능

11 II.5 후속조치 사항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어 서식 마련 심사지침 또는 기준의 개정 PCT 심사 처리 실적 점수 조정 홍보 PCT 처리 관련 특허넷 시스템 변경 WIPO와 협력

12 III. 보충적 국제조사제도 도입 보충적 국제조사란 2. 변경사항 3. 후속 조치 사항

13 III.1 보충적 국제조사 제도 국제조사 이후(본 조사) 이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본 조사를 한 국제기관 이외의 타 국제기관이 보충적 국제조사를 실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IB에 신청 IB가 관련 서류를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에 송부 본 국제조사보고서 수령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빠른 날 이후에 보충적 국제조사 실시 시행:

14 III.2 변경 사항(1) 현행 시행 후 출원인 o 1회의 국제조사(본 조사) 신청 o 국제조사기관 선택이 제한
현행 시행 후 출원인 o 1회의 국제조사(본 조사) 신청 o 국제조사기관 선택이 제한 o 관할 수리관청에 국제조사 신청 <좌 동> o 본 조사 이후에 추가로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 가능 o 본 조사를 수행한 국제조사기관 이외의 타 국제조사기관을 선택 o 국제사무국에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

15 III.2 변경 사항(2) 현행 시행 후 특허청 (ISA) o 1회의 국제조사 실시 o 모든 PCT 최소문헌을 검색
현행 시행 후 특허청 (ISA) o 1회의 국제조사 실시 o 모든 PCT 최소문헌을 검색 o 각 국제조사기관은 관할 수리관청이 존재 <좌 동> o 타 국제조사기관이 수행한 국제조사 건에 대한 추가 국제조사 o 서치범위는 각 국제조사기관의 재량 사항 o 보충적 국제조사 참여 여부는 각 국제조사기관의 재량사항

16 보충적 국제조사 참여 여부 결정 보충적 국제조사 참여시 결정할 사항 III.3 후속조치 사항 서치 범위 서치료 시행시기
시스템 반영 법령 개정

17 IV.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 활용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 활용이란 2. 변경사항

18 IV.1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 활용 국제조사시 당해 국제조사기관 이외의 타 특허청이 한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출원인은 국제출원시 심사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 활용 여부는 각 국제조사기관의 재량 사항 시행:

19 IV.2 변경 사항 현행 시행 후 o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당해 특허청의 심사결과만 활용
   - 우리청은 75% 감면 <좌 동> o 추가로 타 특허청이 수행한 심사 결과도 활용 가능 o 심사결과 활용시, 국제조사료 감면 범위는 각 기관의 재량

20 V. 기타 취하간주 규정 개정 WIPO-우리청간 국제기관 수행을 위한 협정문 개정 우선권 회복신청에서의 수수료 납부기간 연장
포르투갈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인도 및 브라질의 ISA/IPEA 지정

21 V.1 취하간주 규정 개정 개정 배경 국제공개 직전에 수리관청에 의해 취하간주 선언되거나 취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그 선언 또는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하기 전에 국제공개되는 문제를 해결 개정 내용 국제공개를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리관청으로부터 취하간주 통지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경우에만 국제공개를 하지 않음 시행:

22 V.2 국제기관 수행을 위한 협정문 개정 현행 ISA/IPEA로서 우리청과 WIPO간의 협정문은 로 만료 제43차 WIPO총회(2007년 9월)에서 우리청은 까지 ISA/IPEA로 재지정 시행:

23 V.3 우선권 회복신청에서 수수료 납부기간 연장 우선권 주장 회복신청시 수리관청이 출원인의 수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우선권주장 회복 신청기간(우선일로부터 14월) 개정: 수리관청의 재량에 의해 우선일로부터 14월이 되는 날부터 최대 2월 시행:

24 V.4 포르투갈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PCT 국제공개어로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동시에 채택 시행:

25 V.5 인도 및 브라질의 ISA/IPEA 지정 인도 및 브라질이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총 15개의 ISA/IPEA 기관 현행 국제기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 스페인, 핀란드, 일본, 러시아, 스웨덴, 미국, 노르딕 시행일: WIPO에 업무개시 준비 완료 통보일로부터 1월 이후 개시

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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