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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최근 동향 2015 년 1 월 29 일 Mr. Kihwan Moon Coordinator, Processing Team 1 PCT Operation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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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최근 동향 2015 년 1 월 29 일 Mr. Kihwan Moon Coordinator, Processing Team 1 PCT Operations Division

2 주요 내용 PCT 회원국 및 출원 통계 PCT 총회의 결정 ePCT PCT 이슈 및 기타 사항 PCT 제도의 발전 방향 정보 및 교육 2

3 회원국 및 출원 통계 3

4 PCT 체약국 (148) 4

5 PCT 체약국이 아닌 국가 5 Afghanistan Andorra Argentina Bahamas Bangladesh Bhutan Bolivia Burundi Cambodia Cape Ver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Fiji Guyana Haiti Iraq Jamaica Jordan Kiribati Kuwait Lebanon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yanmar Nauru Nepal Pakistan Palau Paraguay Samo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riname Timor-Leste Tonga Tuvalu Uruguay Vanuatu Venezuela Yemen (45) ( 국제연합 회원국은 193 개국임 )

6 국제기관 칠레 산업재산권기구가 2012 년 10 월 PCT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 칠레는 2014 년 10 월 22 일부터 ISA/IPEA 로 운용을 시작 가장 최근에 선정된 우크라이나 (2013), 싱가포르 (2014) 를 포함하여 현재 20 개 관청이 이 지위를 보유 6

7 PCT 출원 (2013) 7 205,300 건 출원 2012 년 대비 5.1 % 증가

8 국가별 출원건수 (2013) 8 출원건수 증가 현황 CN: +15.6 % US: +10.8 % SE: +10.4 %

9 기술분야 (2013) 9

10 상위 PCT 출원인 (2013) 1.Panasonic--JP (2881) 2.ZTE--CN (2309) 3.Huawei--CN (2094) 4.Qualcomm--US (2036) 5.Intel--US (1852) 6.Sharp--JP (1840) 7.Bosch--DE (1786) 8.Toyota--JP (1696) 9.Ericsson--SE (1467) 10.Philips--NL (1423) 11. Siemens--DE (1323) 12. Mitsubishi Electric--JP (1312) 13. Samsung --KR (1193) 14. NEC--JP (1190) 15. LG Electronics--KR (1170) 16. Fujifilm --JP (1008) 17. Shenzhen--CN (916) 18. Sony--JP (915) 19. Hitachi --JP (841) 20. Nokia--FI (807) 10

11 PCT 총회의 결정 11

12 PCT 총회의 결정 (1) 싱가포르 특허청을 ISA/IPEA 로 선정 관청으로부터 통보되는 날짜로부터 효력을 가짐 향후 국제기관 선정에 대한 개정된 절차를 채택 12

13 PCT 총회의 결정 (2) 우선권의 회복 (2015 년 7 월 1 일 이후 ) PCT 규칙 제 49 조의 3 및 제 76 조의 개정 조기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 우선권 회복 신청을 진입일부터 1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포괄위임장의 사본 (2015 년 7 월 1 일 이후 ) 규칙 제 90.5 조 (d) 의 개정 국제사무국이 취하를 처리하기 위해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3

14 PCT 총회의 결정 (3) PCT 규칙 제 90.3 조의 규칙 인용에 대한 편집상의 정정 수수료표 2015 년 7 월 1 일부터 PCT-EASY 출원에 대한 감면 중단 특정국가의 자연인에 대한 90% 출원료 감면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 및 혁신 수준을 결합한 기준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반영 14

15 ePCT PCT 출원 관리를 위한 글로벌 포털 15

16 ePCT Private Services 인증된 접근을 통한 모든 기능 제공 WIPO 사용자 계정과 디지털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동료간 안전한 접근 권한 관리 PCT 출원에 온라인 접근 PCT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Actions” 수리 관청이 참여하는 웹기반 출원 (ePCT-Filing): AT, AU, BR, CL, EA, EP, FI, IB, IN, MY, NZ, SE, SG 16

17 ePCT Public Services 제한된 기능 비인증 접근 WIPO 사용자 계정을 통한 로그인 중간서류의 제출 제 3 자 정보제공 17

18 유용한 팁 ePCT private services 이용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WIPO 에서 무료로 발급 규칙 제 92 조의 2 변경,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등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액션 (Actions) 사용 전자적으로 문서를 준비하고 텍스트 스트링 서명을 사인, 예 /John Smith / PDF 로 출력 후 ePCT 로 파일 전송 18

19 PCT 이슈 및 기타사항 19

20 WIPO Pearl 특허 문서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용어에 접근하게 해주는 다국어 전문용어 포털 PCT 번역 전문가들에 의해 자체 개발 10 개 모든 PCT 국제공개어로 이용 가능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검색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다른 언어간의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 사용을 촉진 모든 내용을 신뢰도 점수로 검증 PATENTSCOPE 와 통합 20

21 제 3 자 정보제공 (Third Party Observations) 제 3 자가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련한 선행기술을 전송하고 특징을 묘사할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시스템 국제단계에 한정 인용된 문헌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함 정보제공을 위해 허용된 텍스트의 길이 증가 PDF 형태로 추가 문서의 업로드가 가능 21

22 라이센싱 (Licensing) PATENTSCOPE 상에 라이센스가 가능한 PCT 출원을 표시 ePCT 의 온라인 액션 PCT/IB/382PCT/IB/382 서식 우선일로부터 30 개월까지 제출 가능 광고 및 잠재적 실시권자 (licensees) 를 찾기 위한 효과적 수단 22

23 보충적 국제 조사 PCT 제도의 선택 사항 주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수행 다른 언어로된 문헌들을 검색하는데 유용 어떤 경우에는, 원 국제조사기구에 의해 검색되지 않은 주제를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예. 의학적 치료 방법 AT, EP, FI, SE, RU, XN 에 의해 서비스 제공 23

24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PCT-PPH) 긍정적인 PCT 산출물을 기반으로 국내단계에서 신속한 처리 2014 년 1 월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도입 기존의 PPH 망을 간소화하는 단일의 요구사항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PCT 업무 산출물 포함 링크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http://www.jpo.go.jp/ppph-portal/index.htm 24

25 PCT Direct 유럽특허청 (EPO) 이 2014 년 11 월 1 일부로 제안한 서비스 RO/EP 에 출원된 PCT 출원과 조사 (search) 를 마친 선출원된 우선권 서류 사이에 링크를 제공 출원인들은 선출원에 제기된 특허성에 관한 쟁점을 PCT 절차 동안 ISA/EP 와 논의할 수 있음 EPO 웹사이트에 보다 자세한 설명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 journal/2014/09/a89.html) 25

26 WIPO 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 WIPO 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에 대한 경고 발행 WIPO 에서 발행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고지서에 속지 않도록 경계 이러한 고지서를 받은 경우 WIPO 나 소비자 보호 단체들에 연락 http://www.wipo.int/pct/en/warning/pct_warning.html 26

27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공개된 PCT 출원에 최소 한 당사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25% 의 수수료 감면 수수료 계산기 http://www.wipo.int/amc/en/calculator/adr.jsp 27

28 PCT 제도의 발전 방향 28

29 PCT 실무그룹회의 (Working Group) 매년 개최되는 기술 위원회 정책의 범위, 운영상의 문제, 법적 문제를 논의 PCT 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으로 이어져 PCT 총회의 결정을 위해 제공됨 29

30 PCT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문제 (1) ePCT 개발 칼라 도면 중소기업,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술원조의 조정 수리관청에서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검색 및 분류 데이터 전송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참조에 의한 인용 절차 PCT 20/20 개선사항 30

31 PCT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문제 (2) 전자적 조사용사본 (eSearchCopy) 의 전송 WIPO 표준의 개정 및 PCT 와의 인터페이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대 대하여 절차를 밞을 권한의 자유화 PCT 에 PPH 를 공식 통합 전자적 의사소통의 실패에 관한 excuse 조문 전자출원에 사용되는 표준시간대 31

32 정보 및 교육 32

33 PCT 정보 및 교육 PCT Brief PCT Newsletter PCT 비디오 시리즈 10 개 PCT 국제공개어로된 원거리 학습 과정 PCT Webinars PCT 절차 변화에 대한 무료 업데이트 회사 및 로펌에서도 신청 가능 현장 PCT 세미나 및 교육 PCT 상급 과정 세미나 (10 월, 제네바 ) 33

34 추가 정보 PCT Resources http://www.wipo.int/pct/en/ PCT Information Service Telephone: (+41-22) 338 83 38 Facsimile: (+41-22) 338 83 39 E-mail: pct.infoline@wipo.intpct.infoline@wipo.int 34

35 감사합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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