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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교육 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이현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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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교육 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이현상 노무사

2 목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이해 주요 현안사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 사례연습 질의 및 응답

3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이해

4 근로자와 공무원(교원) 공무원이 근로자인가?

5 근로자와 공무원(교원) 공무원과 근로자는 무엇이 다른가?

6 근로자와 공무원(교원) 근로조건의 결정 방법 공무원? 근로자?

7 근로조건의 결정 개별근로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 지시 사업장 관행 상위법우선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개별근로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리규정 : 전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 근로계약 사용자 지시 사업장 관행

8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노동법의 체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거(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근로조건법 고용보장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의 체계 집단적 노사관계법 근거(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노동조합법 참여및협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근로조건의 보장과 준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11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균등한 처우와 차별금지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인권보호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12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3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한되는 근로계약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4 교원과 교육공무직 노조 비교 구분 교원/공무원 교육공무직 전임자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처리, 사용자로부터 급여 x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사용자로부터 무급 단, 근로시간면제자가 있음 단체협약 효력 법령・조례・예산 규정 관련사항은 효력이 없으나, 사용자에 대한 성실노력 의무 부과 교원노조와 같은 효력배척사항 없음 -집단성, 처분가능성, 합법성 쟁의행위 파업・태업・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인정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 정치활동 금지 제한규정 없음

15 근로자성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사용종속성(근로자성/파견여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받는지

16 사용자 목적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교육감 채용권 전환 목적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교육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 채용권 전환으로 달라지는 사항 구분 채용권 전환 직종 채용권 미전환 직종 채용권 교육감 학교장 인사노무관리 (징계 및 해고) 근무평가 학교장교육감 근무상황관리 (근무시간,휴가 등) 학교장에 위임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학교장 교육감

17 주요현안사항

18 영어회화전문강사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4년 근무 후 신규공채로 1년 근무하다 계약종료
초심지노위는 무기계약의제, 갱신기대권 부정 재심중노위는 무기계약의제로 인정 판결요지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무기계약으로 의제되었는지 여부

19 차별적 처우 금지 근거 차별 존재 여부 판단 우리교육청 차별시정 관련 현황 비교대상 근로자의 유무 불이익처우의 존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차별 존재 여부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유무 불이익처우의 존재 합리적 사유의 존재 우리교육청 차별시정 관련 현황 유치원시간제기간제 교원 차별인정 초단시간근로자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차별인정 공무원대체 근로자 위험직종으로 예상

20 초단시간근로자 차별인정 구분 진정인 주장 교육청 주장 노동부 결정 차별해당여부 정액급여 성격 해당 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에 크게 반박하지 못함 전형적인 차별이다. 정액급여 성격 기본급임 기본급 외 교통비 등을 포함한 임금 교육청 주장에 동의 해당 수당 교통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진정인측 주장 동의 정액 임금에 포함 주장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지급기준은 합리적 이유 존재 진정인측 주장에 동의 기타수당 지급요건 해당되지 않음 1년 이상 계속근무 시 지급의무

21 최저임금법 공무원 봉급 인상율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상율 동결 5.1% 3.5% 2.8% 1.7% 3.8% 3.0%

22 최저임금법 2017년 1,2월 최저임금법 위반 발생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470원×243=1,572,210원 2016학년도 교무실무사 등 임금: 1,546,950원 방안 장기근무가산수당 받지 않는 교무실무사 등 위험수당 미지급 직종에 대해 부족분(25,260원)을 보정수당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맞춤 2017년 3월부터 노사합의여하와 상관없이 3.5% 인상분 지급 최저임금 인상율과 공무원 임금인상율 격차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의 폭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

23 근무시간 체계 변경 현행 근무시간 체계의 문제 학교 담당자의 근무시간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어려움)
실제 근무시간 부족(7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관행 심각 연장근로, 외출, 조퇴 등 복무관리에 혼란 학교에 따른 근무시간 운영방법에 차이 발생 전보시 근로조건 변경 위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24 근무시간 체계 변경 구분 현행 변경 근무시간(예시) 08:30~17:30(근로계약서) 08:30~16:30(실제)
08:30~16:30(근로계약서, 실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8시간(1시간 휴게시간) 7.5시간(0.5시간 휴게시간) 실제 근무시간 7시간(1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 많은 학교에서 부여하지 않음 퇴근시간 이 후를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많음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30분 부여하도록 지도 휴게시간 유급여부 무급 유급 통상임금 산정위한 근무시간 수 1주 56시간 1월 243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7.5시간 1주 37.5시간 연장근로 발생시간(예시) 퇴근시간 후 1시간 휴게(무급) 17:30부터 연장근로 퇴근시간 후 30분 휴게(무급) 17:00부터 연장근로 조퇴, 출장 등 복무 만료시간 17:30 16:30 연차, 병가 등 1일 시간 수 (병)조퇴,(병)외출 등 8시간-->1일 7.5시간((병)조퇴,(병)외출 등)-->1일

25 퇴직금 중간정산 사건개요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속근로(신규채용절차를 거쳤더라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 5~6년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서 전체기간동안의 퇴직금 청구 진행상황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급한 퇴직금은 불법적인 중간정산이라고 판단 따라서, 매년 지급한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전체기간동안에 대해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

26 연장근로수당 분단위 지급 사건개요 방과후학교 전담 직종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단위로만 지급하고 분단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 제기 사건결과 분단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 전수조사하여 미지급분 지급 감독관 재량으로 사건 자체종결(형사처벌은 피함)

27 연수참여시 임금지급문제 사건개요 방과후학교 전담 직종 근로자들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였음에도 그 시간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 진정 진행상황 조사과정에서 실제 미지급분 있다면 지급하겠다고 함 각 학교별 연수참여 및 복무상황 조사 중 4시간 연수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4:30~5:00 내고 이를 승인한 경우가 많음 노동부에서 다툴 예정

28 방학중 복무관리 성격 계속근로여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공백기간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겨울방학과 겨울방학만을 의미 계속근로여부 이후 방학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일 이 후부터는 방학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 대법원 판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속근로 인정 행정해석: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 유효

29 방학중 복무관리 주휴 연차휴가 계산시 방학기간 방학 시작 주: 다음 주부터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주휴발생하지 않음
방학 마지막 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 발생함 방학기간 중: 주휴일 및 휴일의 전후로 근무한 경우 주휴 발생 연차휴가 계산시 방학기간 상시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방중비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연차휴가 일수 산정

30 방학중 복무관리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3.1 퇴사시 전 3개월의 기간 중에서 방학기간을 전체적으로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31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

32 지도점검 개요 추진목적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노무관리 관행 개선 노동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교육공무직원 관련 갈등유형 및 관리현황 파악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기대 점검기간 ~ 점검기관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3개소

33 지도점검 개요 점검사항 교육공무직원 관련 법령 및 규정 이행상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휴가관리 대장 등의 작성 및 보관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리의 적정성 대체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관리 적정성 자원봉사자, 용역근로자 관리 적정성 채용권 미전환자의 퇴직금 관리 적정성 기타 노동관계법 준수 상태 점검 교육공무직원 인터뷰 직종: 인터뷰 방식: Focus Group Interview 인터뷰 시간: 그룹별 40분 인터뷰 내용: 업무상 애로사항, 갈등 현황, 고충 사항 등 교무행정관련 직종(사무실무사,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등) 급식관련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34 지도점검 결과 법령 및 규정 이행상태 근로계약서 검토 Issue 현황 및 문제 개선방향 근로계약서 작성, 보관
지도점검 결과 법령 및 규정 이행상태 근로계약서 검토 Issue 현황 및 문제 개선방향 근로계약서 작성, 보관 채용권 전환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보관현황에 대해 알지 못함. 채용권 미전환자 근로계약서 작성, 보관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있음 채용권 전환자(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현황 파악 필요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교육 필요 내용 초단시간근로자 계약시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적시 않음 소정근로시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많음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많음 근로계약기간에서 “비급식일 제외"문구의 적법성 의문 보건인턴강사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갱신규정이 우리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문제 발생 시설대체자 근로계약서에서 우리 관리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있음(현재 시설대체근로자는 공무직원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근로계약서의 문제되는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위 검토를 바탕으로 대체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설계, 배포 양식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음 과거 근로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다양한 고용형태에 하나의 근로계약서를 적용하는 문제

35 지도점검 결과 법령 및 규정 이행상태 근무시간에 대한 검토 Issue 현황 및 문제 개선방향 근무시간 운용
지도점검 결과 법령 및 규정 이행상태 근무시간에 대한 검토 Issue 현황 및 문제 개선방향 근무시간 운용 ‘2014 지침으로 8:30~16:30까지 근무 필요에 따라 8:00~16:00 운영하는 직종 있음 일반직공무원과 공무직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 있음 일반직공무원 8:30~16:30 교육공무직원 8:00~17:00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설계 필요 ‘2014 지침의 취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시간을 통일시키도록 안내 필요 휴게시간 부여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안됨 16:30~17:30을 휴게시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교무행정직의 경우 교대로 식사를 하며 식사 후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여 전화를 받도록 함. 급식종사자의 경우 배식 전 급히 식사를 하고, 청소와 설거지를 마무리한 후 휴식을 취하거나 퇴근.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안내 근로계약서 설계 시 실질적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작성, 배포 연장근로 현황 연장근로는 주로 학기초에 집중되는 경향 고등 급식실은 연장근로수당을 250% 지급 주12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음 휴일근로 시에는 150%만 지급 방과후전담사 연장근로 현황 파악 고등 급식실 연장근로 관리방안 마련, 안내(나이스 상에서는 주12시간 이내로 관리하도록)

36 지도점검 결과 법령 및 규정 이행상태 기타사항 검토 Issue 현황 및 문제 개선방향 퇴직금제도 운용
지도점검 결과 법령 및 규정 이행상태 기타사항 검토 Issue 현황 및 문제 개선방향 퇴직금제도 운용 2013년 채용권전환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자료 불비 많은 학교들에서 기업형IRP도입하고 있음 근로자 수 10인 미만에서만 가능하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10인 이상이므로 위법의 소지 있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활용하고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경위와 자료확인 노동부에서 인정했다고는 하나 언제든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모집공고-근로계약으로 오인할 내용이 많음 배움터지킴이에 화분물주기, 스쿨존 안전대장 작성 등의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음 배움터지킴이에 무료 식사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요 배움터지킴이 공고내용 수정 필요 배움터지킴이에 업무지시 하지 않도록 안내 무료 식사제공 현황 파악, 검토 법령위반사항 취업규칙 게시,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다수 연차휴가대장 관리가 제대로 안됨 초단시간근로자에 우리 관리규정상 휴일, 휴가규정 적용해야 하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수 초단시간근로자가 겸직하는 경우 주휴, 연차, 퇴직금, 기간제법위반등 문제 발생소지 있음 공무원대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문제 취업규칙, 최저임금 게시 안내 연차휴가관리대장 양식 설계하여 배포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 연차, 퇴직금 외의 관리규정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초단시간근로자 겸직 확인의무 부여 공무원대체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총무과와 협의

37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관리자 리더십 관련 공무직원이 생각하는 관리자 범위: 교장, 교감, 행정실장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관리자 리더십 관련 공무직원이 생각하는 관리자 범위: 교장, 교감, 행정실장 관리자의 리더십: 여기에서는 단순히 공무직원을 대하는 관리자의 태도를 말함. 인간적대우 칭찬, 격려 챙겨줌 일할 맛 난다 바빠도 힘들지 않다 업무에 적극적 관리자의 리더십 비인간적대우 비난, 무시 소외 극심한 스트레스 업무분장에 항상 불만 업무에 소극적 교육공무직원들은 관리자들의 리더십이 직장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 관리자의 리더십이 인간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불만이나 교사와의 갈등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

38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업무분장 프로세스 핑퐁게임 기타업무 업무분장 관련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업무분장 관련 업무분장 프로세스 업무분장시 의견반영기회 있는 경우 업무분장 만족도 상승 학교의 실정에 맞는 업무분장 필요 핑퐁게임 교사의 업무가 핑퐁게임 하다가 결국 공무직원에게 넘어옴 이로 인해 공무직원의 교사에 대한 불만이 많음 기타업무 기타업무에는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생각 교육업무사라는 틀 자체를 없애달라 업무의 독립성 보장 시 오히려 다른 업무 협조에 더 적극적이고 만족도 큼.

39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통합 관련 직종통합에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감대 형성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통합 관련 직종통합에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감대 형성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초과시 패널티 등을 통한 교육부의 압박 직종간 업무량의 균일화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직) 정리해고 절대 불가 자연감소 시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 정원 감소 불가 교사의 기본업무를 제외 고유업무 존속시키고 직종통합

40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기타 불만사항 학교규모가 작음  교사의 수 적음 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량 증가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기타 불만사항 학교규모가 작음  교사의 수 적음 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량 증가 휴게시간 실질적 보장 안됨 점심시간에 10분 식사 후 전화 받기 위해 사무실 복귀함. 부장교사는 계획만 세우고 업무는 교육공무직원이 다하는 경우 많음 부장교사는 부장수당 받는데 교육공무직원은 수당 없음에 불만 학부모 총회 등의 행사 시 교사는 뒷짐지고 있고 교육공무직원만 일함 시험기간 동안 복도감독 업무가 자존감을 상하게 함 여름, 겨울에 선풍기나 난로도 제공하지 않음

41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별 불만 및 요구사항 교무실무사 사무실무사 과학실무사 불만사항 요구사항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별 불만 및 요구사항 교무실무사 사무실무사 과학실무사 불만사항 수능지원업무 밤늦게 업무량 과다 교사의 업무지시 불쾌 업무분장에 없는 잡무나 교사업무 넘어옴 차 준비 등 업무 젊은 교사가 실무사와 계층을 두려함 모든 잡무 담당 교사업무 넘어오는 것 불쾌 업무분장에 없는 잡무 배당 교사의 명령조 지시 불쾌 성과급 축소에 불만 과학실무사로서의 업무보다 인쇄업무, 사진촬영, 홈페이지, 상장업무 등 다른 업무가 많음 교무실에서 교무업무 하는 경우도 있음 수업도중에도 다른 업무로 인해 나가는 경우 있음 영재수업 수당에 학교별 차이 요구사항 직무관련 수당 필요 업무분장 시 의견반영 지원업무 경계가 모호함 - 업무분장 명확히 연봉제를 호봉제로 방통고 업무 담당하는 경우 방통수당 신설 호봉인상 365 전환요구 -방중 비근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

42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별 불만 및 요구사항 사서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방과후전담사 불만사항 요구사항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별 불만 및 요구사항 사서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방과후전담사 불만사항 교과서 업무 전담하는 경우 있음 사진촬영업무 스트레스 교사로 인해 스트레스 도서관 비울 수 없어 교육 참가 어려움 DLS에러 발생 시기간제교원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사기저하 - 고용안정을 위안으로 방과후과정강사에게로 업무 집중됨 10월~4월까지 업무량 집중 4시간은 업무하기 짧음 업무분장 명확-분위기 좋아 자율수강권 업무 협조 가능 규모가 작은 경우 자율수강권 업무 협조 가능 요구사항 교과서 업무 중 배부만 할 수 있도록 조정 교과서 업무를 위한 교유과정 관련 연수 필요 대체근로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시기간제교원과 직종 통합 근무시간에 맞는 업무분장 8시간 업무로 전환 보조인력 투입

43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별 불만 및 요구사항 상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특수실무사 불만사항 요구사항
지도점검 결과 교무행정직종 인터뷰 결과 직종별 불만 및 요구사항 상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특수실무사 불만사항 업무하중이 큼 필요한 출장에 대해 교육청에서 질책 교사업무 넘어옴 학급 많은 경우 서류업무 부담 교과학습지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가 요구하는 경우 있음 경계가 모호하면 실무사에 넘어옴 별도의 복지실이 없어 상담에 어려움 자율수강권 원클릭 업무 담당함 계약서에서 행정업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행정업무 하고 있음 아이들 돌발행동으로 다칠 위험성 존재 요구사항 스트레스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필요 업무의 독립성 보장 처우개선수당 요구 교통비라도 달라

44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급식실 내 조리사 조리원간 갈등 갈등유발요인 갈등방지요인 조리사가 관리업무만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급식실 내 조리사 조리원간 갈등 갈등유발요인 갈등방지요인 조리사가 관리업무만 바쁜데 조리사가 조리원을 불러 간단한 일까지 시키려하는 경우 조리사가 연장자 조리사 업무에 능숙함 솔선수범하여 조리원 업무 도와줌 조리사와 조리원간 업무경계가 모호함 조리사 자리매김 어려움 조리사 업무지휘 안통해 조리원의 불만은 영양사를 통해 행정실에 전달 불만 얘기를 하면 찍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음 급식실 종사자끼리 회비를 걷어 회식 등을 하기도 함 학교에 따라 영화, 등산 동호회를 지원하기도 함 갈등해소 방법 조리사 조리원간 갈등으로 인해 급식실 전체적으로 불편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급식실 내 집단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갈등관리방안 마련 필요함.

45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급식실 내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급식실 내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인력배치기준의 급간 경계 급식인원수 학교의 경우 심각한 업무하중 부담하고 있음 고등학교는 식사량이 초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강도 심함 급간 경계에 유연성 부여하여 추가 인원배치 시니어케어 활용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 - 체육복지건강과의 승인에 의함 - 학교의 만족도 큼 고등급식실의 인력 배치기준 조정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병가나 연차휴가 사용에 실질적 제한이 있음 실질적인 대체인력풀의 운영 대체인력 확보방안 강구 환기구청소나 천정청소는 조리원들이 하기에 너무 위험하고 힘든 작업임 환기구, 천정청소에 한해 정기적으로 청소용역회사에 발주

46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급식실 애로사항 근로조건 관련 교육청 2회, 합동조사 2회 위생점검 스트레스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급식실 애로사항 근로조건 관련 과거 325 근무자에서 방중비근무자로 되면서 근로조건 저하 고등급식실의 경우 석식, 방학중에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업무강도 상승, 근무일수 감소 방학중 근무일수 11일은 개학준비에 너무 짧음 석식시간이 30분 늦어지면서 퇴근시간은 더 많이 지연됨 제대로된 식사를 못하는데 급식비를 전부 내는 것은 억울하다 근골격계진단 이 후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교육청 2회, 합동조사 2회 위생점검 스트레스 위생점검의 기준이 점검자에 따라 다름 점검에서 적발시 벌금을 조리원이 부담? 업무량 증가 요인 교사와 교직원을 위한 자율배식 CCP일지 작성 일일청소점검 급식실 노후시설 교체, 비품 및 장비 교체 전보인사시 전체 인원을 전보하면 새로 손발 맞추기 어려움 영양사가 좀 더 부드럽게 업무지시 했으면

47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영양사 불만 업무범위 광범위 민원에 대해 영양사에 대한 책임추궁 심해
지도점검 결과 급식실종사자 인터뷰 결과 영양사 불만 업무범위 광범위 회계관리 업무 사무관리 업무 근골격계 업무 안전관리자로 선정 민원에 대해 영양사에 대한 책임추궁 심해 “갑질하지 마“ 등 소신 있는 일 처리하기 힘들어 구체적인 업무지침 필요 업무범위 명확하게 일관된 업무기준 근골격계, 안전관리자 책임만 부여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책임만 관련 교육 필요 수당지급 필요

48 사례연습

49 상담사례 사례수집방법 전화상담 사례수집기간 2015-11-18~2016-7-12 사례 수 941건 사례분류(30건 이상)
연차휴가, 퇴직금, 기간제, 주휴, 산재, 병가, 연장근로, 방학, 채용, 휴일, 처우개선수당, 임금지급, 계속근로 경력, 초단시간 사례분류(30건 이하) 육아휴직, 조합활동, 근무시간, 평균임금, 겸직금지, 휴업수당, 출산휴가, 근로관계종료, 근로조건, 복무, 감봉, 경조휴가, 교육연수, 실업급여, 근로자성, 도급, 통상임금, 4대보험, 보상휴가, 질병휴직, 모성보호, 휴직

50 상담사례

51 상담사례 분류 2015년 11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 2016년 2월 2016년 3월 2016년 4월 2016년 5월 2016년 6월 7월 합계 연차휴가 4 14 15 32 5 2 7 99 퇴직금 1 24 6 78 주휴 12 3 8 73 기간제 11 10 17 64 병가 9 52 임금지급 51 휴일 13 연장근로 47 산재 39 방학 35 초단시간 33 채용 계속근로 경력 처우개선수당 31

52 연차휴가 당직용역이 9개월간은 정상적으로 일 8시간씩 근로를 하고 방학 3개월 동안은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2014년 질병휴직을 6개월 정도 사용함. 나머지는 개근하였을 때, 연 차개수는? 가산휴가개수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53 퇴직금 3월2일에 퇴직하는 근로자(방중비근무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이 무엇인지?
2015년 12월 31일 퇴직하는 근로자가 2014년 근로에 의한 연차수당 과 2015년 근로에 의한 연차수당을 받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는 어느 것이 포함되는가?

54 주휴 문의1> 월~금요일까지 5일간 연가를 냈을 때 약정휴일(토요일)과 주휴일(일요일) 이 발생하는가??? 문의2> 월~수까지 연가를 내고... 목요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약정휴일(토요일)과 주휴일(일요일) 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중에 1일은 연가를 사용하고 1일은 임시공휴일 나머지 일에 는 전부 조퇴를 사용한 경우 주휴가 발생하는가?

55 기간제 6개월간 결원대체로 한시채용한 근로자가 2월말에 퇴사 예정. 올해 다시 12월까지 한시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할 예정인데 같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해도 문제 없는가? 공무원결원대체로 열관리 운영 근로자를 2014년 3월 3일에 채용하 여 6개월 단위로 계약갱신함. 2015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만55세에 해당됨. 올해 3월 2일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가?

56 병가 90일 병가와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조퇴를 요구할 때 부여할 수 있는지? 복무처리는 어떻게?
방학 중인 1월 26일, 27일, 28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리사가 이때 병가를 사용하고자 함. 병가사용이 가능한가?

57 임금지급 조리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 산정 방법은?
조리사가 토요일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정기위생 교육을 받고 이를 학교에서 승인한 경우 임금 및 출장비 지급은 어 떻게 하나요? 복무는 출장만 내고 휴일근로는 내지 않음.

58 휴일 2016년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이처럼 휴일과 겹치면 하나는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 대체휴일로 다음 날 쉬어야 하는가? 주 14.5시간 근무하는 기숙사 조리원. 1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다시 28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할 때, 공휴일과 주휴(토요일 포함)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

59 연장근로 2시간 지각하고 3시간 연장근로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4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150%지급 하게 되면 통상근로자보다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래도 되나? 과학실무사로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나? 결과적으로 15시간 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60 산재 조리종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 병가를 사용 중. 업무상 재해 전의 임금지급방법과 산재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방법.
조리원이 산재 승인을 받아 1월 말까지 요양기간임. 일반적으로 방 중에 15일~17일 근무를 하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야 하는지?

61 방학 2월 5일 방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주휴일과 명절휴일에 대해 임금지급 어떻게 해야하나?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방중근무일로 계획했는데 조리원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이에 낀 주휴가 발생하는가?

62 초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공무직원관리규정의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다른 학교에서 다른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할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63 채용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화에서 제외되는데, 계약 연장시 공채를 통하지 않고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조리사 결원대체로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 1명만 응시하였음. 그런데 이 한 명의 응시자는 경력이 전혀 없어 사용하기 어려움. 이 러한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

64 계속근로 경력 공무직원의 휴직으로 5.27(금)까지 계약을 하고 토, 일을 제외한 후 다시 월요일부터 재계약하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나요?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6개 월간 사용한 경우 경력인정 기간은?

65 처우개선수당 1. 급식비 지급기준이 계속근로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9월에 급식비 지급하여야 하는가? 2.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언제 지급하는가? 부터 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5.31부터 병휴직을 사 용하였을 때 장기근무가산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기 간은?

66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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