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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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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록번호 GHS-NCC-014 여수공장 (Material Safety Data Sheet) Ethylene (CAS No ) 페이지 1/9 1.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에틸렌(Ethyle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폴리에틸렌, 산화에틸렌,이염화에틸렌 및 에틸벤전에탄올,아세트알데히드,초산비닐, 염화에틸 등 제조 인공적으로 과일을 빨리 익히는 데 사용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LG화학 여수공장(용성)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4로 58 ○ 긴급 전화번호 :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 : 인화성 가스 구분1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1회)물질 구분3 고압가스 : 액화가스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 위험 문구 위험 극인화성 가스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61 분진∙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대응 : P377 가스 화재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P381 필요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2 Ethylene (CAS No. 74-85-1)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 조치 요령 /여수공장 페이지 2/9
- 저장 :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P410+P403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폐기 : P501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NFPA지수(0~4) : 보건=1, 화재=4, 반응성=2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 명 관 용 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에틸렌 ACETENE 99.95 4. 응급 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15분 이상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오 - 자극,통증,부기,눈물,눈부심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동상을 입었을 경우 따듯하게 하고(보온) 다양한 국소요법을 실시하시오. 다. 흡입 했을 때 - 보조적인 환기가 필요할 경우 습도 100%의 산소를 공급하시오 - 저산소증이 악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신경학적 후유증을 신중하게 검사하시오 - 적합한 지지요법을 실시하시오 -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라. 먹었을 때 -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흡입했을 시 산소의 공급을 고려하시오. 

3 Ethylene (CAS No. 74-85-1)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3/9 페이지
/여수공장 페이지 3/9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제, 물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 대형 화재시 : - 미세한 분무로 대량 살수할 것 - 분무주수, 무상 주수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 탄소산화물 ○ 화재 및 폭발 위험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되는 고인화성임.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의해 역화될 수 있음. - 증기는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용기는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음. - 폭발한 실린더는 일직선으로 날아오를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 가스의 공급을 중단할 것 - 누출을 즉시 중단시킬 수 없다면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 - 탱크, 탱크트럭, 화물열차가 화재와 관련되면 반경 1,600m구역내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반경 1,600m외곽으로의 초기대피를 고려한다)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 소형 탱크 또는 실린더에 대해서는 진화한 이후에 다른 인화성 물질로 부터 격리시키시오.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 타도록 내버려두시오. - 최대한 먼 곳에서 방수하거나 호스지지대 또는 무인방수포를 활용한다. - 배출안전장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탱크의 변색이 있으면 즉시 철수한다. -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 불가능할 경우 외곽으로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둔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누출 또는 유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이상을 이격시키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 풍상(風上)에 위치하고 낮은 지역은 피하도록 한다. -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 자료없음. ○ 토양 : 자료없음. ○ 수중 : 자료없음.

4 Ethylene (CAS No. 74-85-1)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여수공장 페이지 4/9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 부근의 모든 점화원 (담배불 또는 화염, 스파크)을 제거한다. - 유출물질과 접촉하거나 가로질러 다니지 않는다. - 위험하지 않으면 누출방지조치를 취한다. - 증기의 발생을 억제시키거나 분산시키기 위하여 분무주수하며, 유출물질에 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유출액체나 누출부위에 대한 직접 주수는 금한다. - 유출물질이 하수구나 환기장치, 밀폐된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다량 누출 시 : 풍하(風下) 800m이상의 초기대피를 고려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 요령 : -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할 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장비를 사용하시오.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마시오.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하시오. -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산소, 염소, 가연성 물질, 유기물, 산화물과 격리시키시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 열, 불꽃, 화염과 접촉을 피하시오. - 옥외 또는 격리된 장소에 저장하시오. - 저장소를 내화성 구조로 하시오. -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규정: 자료없음 - ACGIH : TWA 200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5 Ethylene (CAS No. 74-85-1) 9. 물리.화학적 특성 /여수공장 페이지 5/9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시오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을 시 해당 환기장치에 방폭설비를 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공기호흡기(전면형).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 눈 보호 - 가스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눈을 보호하시오. - 비산물,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마시오. ○ 손 보호 - 절연장갑을 착용하시오. - 튐 방지용 장갑을 착용하시오. -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설비와 세척설비를 설치할 것 ○ 신체보호 - 액체에 대해서는 적합한 보호의, 방한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 자료없음 냄새 : 달콤한 냄새와 맛 냄새역치 : 자료없음 pH : 해당없음 녹는점/어는점 : ˚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04℃ 인화점 : -136℃ 증발속도 : 해당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인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증기압 : 8100 ㎪ (15℃) 용해도 : g/100㎖ (25℃) 증기밀도 : 0.98 (공기=1) 비중 : 해당없음 N-옥탄올/물 분배계수 : 1.13 자연발화온도 : 490℃ 분해온도 : 자료없음 점도 : 0.01 cP (20℃) 분자량 : 28.05

6 Ethylene (CAS No. 74-85-1) 10. 안전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여수공장 페이지 6/9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 고온 및 고압에서 반응함 - 600℃ 이상의 온도에서 중합될 수도 있음. - 실온 이상에서 저장이나 사용을 피하시오.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시오. - 열을 방출하며 중합됨.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 이 물질과 접촉을 최소화하시오. - 햇볕, 염소와 반응하여 자연폭발함 다. 피해야 할 물질 - 과산화물 금속 금속염 산 산화제 할로 탄소 화합물 할로겐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탄소 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호흡기를 통한 흡입 : LC50=950,000ppm(rat/시간데이터 없음) ○ 입을 통한 섭취 자료없음 ○ 피부/눈 접촉 :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O 급성독성 : 경구 자료없음 O 급성독성 : 경피 자료없음 O 급성독성 : 흡입 LC50=950,000ppm(rat/시간데이터 없음) O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상온 상압에서 가스 O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 상온 상압에서 가스 O 호흡기과민성 : 자료 없음 O 피부과민성 : 자료 없음 O 발암성 : 해당없음 O 생식세포변이원성 : negative (rat, mouse, micronucleus assay) O 생식독성 : 태아의 발생과 성장에 독성 작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사례가 없었음 (rat, OECD Guideline 421, GLP) O 특정표적장기 전신독성(1회 노출) : 마취작용 O 특정표적장기 전신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O 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7 Ethylene (CAS No. 74-85-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여수공장 페이지 7/9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LC100=22mg/l (Lepomis humilis, 60.48분) - LC50=53mg/l (daphnia magna, 48시간) - ErC50=72mg/l (selenastrum capricornutum, 72시간) - NOEC=13mg/l (fathead minnow, 28일) 나.잔류성 및 분해성 : O 잔류성 : Log Kow=1.13 O 분해성 :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생분해성 : 자료없음 ○ 농축성 : BCF=4 라. 토양 이동성 : Koc=9.557 (추정치)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1962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에틸렌(ETHYLE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2.1 라. 용기등급 : 자료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D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E

8 Ethylene (CAS No. 74-85-1)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여수공장 페이지 8/9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 F+; R12 R67 - 위험 문구 : R12, R67 - 예방조치 문구 : S2, S9, S16, S33, S46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 ) : 해당 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 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 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 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 없음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중독편람, 신광출판사 TOX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 IUCLID Chemical Data Sheet, EC-ECB ( HSDB ( NITE ( ICSC ( /icsc/dtasht/index.htm) RTECS ( ECOTOX ( QSAR PROGRAMME KOSHANET ( CHEMDB ( NTP ( IPCS ( ERG Book OECD SIDS ( 나. 최초 작성일자 : 1996년 6월20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2014년 01월 02일(3차) 라. 기타 :자료 없음

9 Ethylene (CAS No. 74-85-1) <참고자료> <이력관리> 1 전체 GHS 규격에 기준함
/여수공장 페이지 9/9 <참고자료> <이력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1 전체 GHS 규격에 기준함 김덕균 2 서식 바뀐 내규 서식에 기준함 3 일부 도로주소명 변경 작성 이문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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