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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현 -이해와 접근- 김 흥 주 (KED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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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 무상교육 실현 -이해와 접근- 김 흥 주 (KEDI 선임연구위원)

2 차 례 Ⅰ 무상교육의 개념 Ⅱ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 Ⅲ 한국 무상교육의 역사와 현정부의 정책 Ⅳ 무상교육의 국제 동향
차 례 Ⅰ 무상교육의 개념 Ⅱ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 Ⅲ 한국 무상교육의 역사와 현정부의 정책 Ⅳ 무상교육의 국제 동향 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여론 Ⅵ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상황 Ⅶ 재정 대책

3 Ⅰ. 무상교육의 개념

4 무상 교육이란? 공교육 체제하에서 운영되는 정규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
*공교육 중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최소한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일정단계 교육을 의무화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제공되는 의무교육은 반드시 무상교육으로 제공해야 함

5 공교육(公敎育)이란? → 정부가 국민의 교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규학교 교육체제
→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도 포함됨 → 대부분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모두 포함됨 *비정규 학교 및 민간 사설 학원, 각종 평생교육기관 등은 공교육에서 제외 됨

6 공교육에 필요한 경비란? (초∙중등학교의 경우)
공교육에 필요한 경비란? (초∙중등학교의 경우) 납입금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교재(학습준비물)비 학용품비 급식비 통학비 현장 학습비 기타(교복비 등) * 이들 경비 중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비를 정하면 나머지 정부 부담분을 무상교육이라고 볼 수 있음

7 공교육비 종류 무상대상 결정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재(학습준비물)비 학용품
납입금(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재(학습준비물)비 학용품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교복비 등 국가별, 지역별 사정에 따라 무상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를 무상범위로 하고 있음 국제적 추세는 점차 확대

8 Ⅱ.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

9 고교무상교육 필요성 국가적 차원 경제·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교육적 차원 국제적 차원 사회 통합에 기여 교육복지국가 실현
공교육 기회 균등 실현 국가적 차원 고용률 증가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소득격차 완화 계층간 위화감 완화 경제·사회적 차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권 신장 개인적 차원 전인교육기회 확대 학력격차 완화 교육적 차원 국제적 위상 제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 질 제고 가능 국제적 차원

10 고교졸업자가 중학교졸업자보다 고용률 소득 기대수명 투표율 경제·사회활동 참여 비율 더 높음
고교졸업자가 중학교졸업자보다 고용률 소득 기대수명 투표율 경제·사회활동 참여 비율 더 높음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11 고교 학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률 제고 낮은 실업률 유지 OECD 평균 81.0% (정규직 82%)
고용률 제고 낮은 실업률 유지 OECD 평균 81.0% (정규직 82%) 한국 : 86.1% (정규직 92%) 자료: OECD. EAG, 2012

12 고등학교 교육 투자의 효과 성장과 빈곤 퇴치에 기여 건강과 양성평등,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중견 인력 공급에 기여 자료: World Bank, A New Agenda for Secondary Education, 2005.

13 헌법 제 31조 제 1항 균등한 교육기회제공 전인교육 원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제공 원리 의무성의 원리 무상성의 원리
중립성의 원리 교육과 신장 원리

14 고교 미진학·미취학 원인 공교육에 대한 불만, 부적응 저소득 조기유학 비행, 학교폭력
한국교육개발원, 고교의무교육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 2012

15 고교생 학업 중단 원인 학교폭력 공교육 불신 부적응(학교규칙) 경제적 사정
한국교육개발원, 고교의무교육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 2012

16 Ⅲ. 한국 무상교육의 역사와 현 정부의 정책

17 한국의 무상교육 역사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 → 1954년 시작 → 1960년 완성(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 1985년 시작(읍·면 지역) → 2004년 완성(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무상교육 → 저소득층, 장애아, 특성화 고교생 등에 적용(2009)

18 한국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현재) 특성화고(전문계), 마이스터고 학생(교육비 전액 지원) 농·어업인 자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보호대상자 등)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수교육대상학생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자녀(수업료 면제)

19 교육비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자 중·소자영업자 자녀 소상공인 자녀 중 ·소기업 직원 자녀(대기업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비공무원 자녀(공무원 자녀는 학비보조수당)

20 현정부의 정책 2013년 3월 28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보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고교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 →2014년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14년 = 읍면, 도서벽지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 2015년 = 도시지역 1학년 • 2016년 = 도시지역 1,2학년 • 2017년 = 도시지역 1,2,3학년 전체

21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2013.4.30)
→ 고교무상교육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무상범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납입금+교과서 비

22 Ⅳ. 무상교육의 국제동향

23 공교육비 국가 부담 세계적 동향 OECD 평균 한국 전체교육단계 84% 60% 초∙중등교육단계 91% 76% 34개 OECD
국가 중최하위 초∙중등교육단계 91% 76%

24 무상의무교육 세계적 동향 구분 미국 독일 호주 스웨덴 핀란드 일본 한국 의무교육연한 12년 10년 9년 무상교육연한 13년
무상범위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소득에 따라) 전면 무상 교통비 입학금 급식(지역,소득에 따라)

25 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여론

26 고교무상교육 국민여론(국가전체) 고교 무상·의무교육 실시해야 하나?(성인남녀) ① 그렇다 35.2%
① 그렇다 % ② 무상교육만 실시해야 한다 % ③ 필요없다 % ④ 모르겠다 0.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KEDI POLL, 2012

27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고교무상의무교육도입(약 45명) 전문가 찬성률 약 6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의무교육 적합성 분석 연구, 2012

28 Ⅵ.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상황

29 제주도 도민의 교육 기회 충족도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 39.8%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① 학비마련이 어려워서 ② 입학시험 실패 및 학업부진 ③ 부모 및 가족의 전근대적 교육관 ④ 가사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⑤ 일과 병행 힘들어서 ⑥ 기타 44.0% 10.0% 8.5% 7.5% 4.4% 24.6% 출처: 201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제주특별자치도조사)

30 제주도 도민의 교육 만족도 도내 교육 전반적 만족도 → 학생= 만족 19.9%, 보통 61.7%, 불만족 18.4%
→ 교사∙교수= 만족 19.1%, 보통 80.9%, 불만족 0% → 학부모= 만족 24.9%, 보통 58.9%, 불만족 16.2% 출처: 201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제주특별자치도 조사)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10대 공약 사업 중 8번째 공약= 문화∙행복 지수가 높은 제주
9번째 공약=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실현 과제 9-1: 사회복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32 “ ~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제주도청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발간사 중에서

33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헌장 (1998년 10월 25일 제정)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34 제주도 고등학교 현황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계 국립 1 - 공립 10 2 7 20 사립 9 30 (단위: 개교)
(단위: 개교)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국립 1 - 공립 10 2 7 20 사립 9 30 *특목고: 제주외고, 제주과학고 *자율고: 서귀포여고

35 제주도 고등학생 현황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계 국립 993 - 공립 7,381 416 4,716 710
(단위: 명)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국립 993 - 공립 7,381 416 4,716 710 13,223 사립 9,581 17,955 23,797

36 제주도 고교 진학률 변화 추이 (단위: %) 연도별 2000 2005 2010 2011 2012 진학률 99.6 99.5 99.4

37 제주도 고교생 1인당 평균 연간 납입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1급지 나지역 최고 공립 기준(비평준화지역)
학운지원비 일반고 16,500 1,371,600 261,400 1,649,500 특목고 143,000 952,800 153,600 1,249,400 특성화고 260,680 1,229,980 자율고 14,200 1,002,000 604,660 1,620,860 *고교생 1년간 약 130만원~160만원의 납입금 부담

38 제주도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감면액 현황(2012)
구분 대상학생수(명) 감면액(천원) 법정감면 352 244,667 특별감면 278 115,823 일반감면 3,285 2,417,840 저소득층자녀감면(공립) 2,568 1,680,490 한부모보호대상자감면 896 404,293 7,379 4,863,113

39 제주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액 현황(2012)
구분 대상학생수(명) 지원액(천원) 특성화고 장학금 3,663 2,508,48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070 1,294,902 농∙어업인 자녀 3,376 2,534,835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립) 1,129 1,145,548 한부모보호대상자 지원 1,340 381,390 기타 지원 295 222,292 11,873 8,087,447

40 제주도 고등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 구분 수당 자치도 1,177 교육청 1,145 제주대 252 한국전력 73 계 2,647
(단위: 백만원) 구분 수당 자치도 1,177 교육청 1,145 제주대 252 한국전력 73 2,647

41 제주도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전액 징수 대상자 추정(2013)
제주도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전액 징수 대상자 추정(2013) 총학생수 감면자수 지원자수 전액 징수대상자(추정) 23,797명 7,379명 11,873명 9,000명 (중복자 제외) *감면자 중에는 전액감면이 아닌 일부 감액 대상자가 있고, 이들 중 약 3,000명 정도가 지원자 수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자수를 제외하면 약 9,000명 정도가 전액 징수 대상자로 추정됨

42 제주도 고교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소요액 추계(2012)
구분 대상 학생수 총소요액 확보액 부족액 감면액 지원액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부모 부담액 동지역 17,497 19,318,144 3,519,504 6,597,309 1,852,725 7,348,606 읍∙면지역 5,815 4,235,777 1,343,609 1,490,138 794,025 608,005 23,312 23,553,921 4,863,113 8,087,447 2,646,750 7,956,611 *2014년 약 80억 원의 추가재정 확보시 고교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 전면 실시 가능 정부방침 실현되면 더 축소가능

43 정부방침 교육부 계획 2014년부터 읍∙면 지역 고교생과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실시
2012년 수치로 제주도 읍∙면 지역 고교생의 경우 부족액 약 6억 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판단 제주도 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소요예산 약 10억 원도 지원 될 것으로 판단 정부계획 확정되면 제주도는 약 63억 원만 확보되면 고교전면무상교육 실시 가능

44 2014년: 63억 원( 도 일반회계 예산의 0.24%) 2015년: 42억 원( 도 일반회계 예산의 0.16%)
제주도 고교 무상조기도입 연간 소요액(납입금+교과서) 추정 2014년: 63억 원( 도 일반회계 예산의 0.24%) 2015년: 42억 원( 도 일반회계 예산의 0.16%) 2016년: 21억 원( 도 일반회계 예산의 0.08%) 2017년: 소요액 없음

45 초∙중∙고 모두 무상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 필요
2017년부터 제주도가 할 일 초∙중∙고 모두 무상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 필요 2017년 제주도 무상 납입금+교과서+ 학습준비물 현장학습비 등으로 연차적 확대 2016년 무상 납입금+교과서

46 Ⅶ. 재정 대책

47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건설 위상에 부합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 「도민의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 「도내 거주 인구 증가」에 기여

48 제주도 교육재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의 교육재원 국가로부터의 지원금 내국세교부금 교육세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교육경비보조금 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이전 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이자수입∙잡수입 지방교육채 학부모부담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기타 자체 수입 제주도만 추가곤란 부분적으로 추가 가능 재원규모적어 무상전제

49 교육청 교육재원 도 교육청 자체 재원 확보 곤란 - 경상경비, 인건비 제외하면 자율적 가용재원 매우 적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보유 재산(잡종지, 폐교 등) 매각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 희박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 회계 중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액이 가용하나 용도가 대부분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감채기금조성 등에 사용 교육부의 고교무상교육계획과 다르게 제주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변경하여 조기에 제주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교육부와 마찰 갈등 소지 큼 조기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교육비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50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2조 6,188억 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646억 원 1,753억 원 9,979억 원 7,312억 원 498억 원 -기타특별회계 4,17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302억 원 특별회계 7,478억 원 3조 3,666억 원

51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6,188억 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3,146억 원 987억 원 472억 원(1.8%) 1,935억 원 1,360억 원 3,844억 원 346억 원 4,387억 원 885억 원 3,4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782억 원 169억 원 256억 원 4,347억 원

52 확보 방안 1안 소요재원 추가확보 가능한 확보방안 도세 전입비율 한시적 상향조정안 한시적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조정안
지방세법 제 260조의 3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도세로 부담했던 보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전 부담하던 보육료분을 고교 교육비 지원으로 전환

53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지방교육세(목적세) 취득세액의 20% 등록세액의 레저세액의 40% 주민세 균등합세액의 10%~25% 재산세액의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54 확보 방안 2안 고교 납입금 지원을 위한 기존 재정 조정 조정 방안 기존 기금 일부조정안 우선투자순위 예비비 활용을 위한
재조정안 예비비 활용을 위한 추경편성안 기존 기금 일부조정안 혹은 한시적 교육지원기금 조성 *제주도는 2013년도에 약 3,176억 원의 기금 조성액을 예정하고 있어 이는 전년대비 약 500억 원의 기금 증가를 목표하고 있음 청소년 육성기금 확대 조성하고 증가분 모두 고교 무상교육에 투자

55 「고교무상교육지원을 위한 특별임시회계」 조례 제정
보완 방안 「고교무상교육지원을 위한 특별임시회계」 조례 제정 →공무원고교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전입 →기타 도내 민간 기업체 임직원 고교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 의무 전입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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