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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부 산 광 역 시 재난예방과 안전점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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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부 산 광 역 시 재난예방과 안전점검팀

2 추 진 배 경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향 후 계 획

3 I. 추진 배경

4 매년 지속적인 해빙기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Ⅰ. 추진 배경 매년 지속적인 해빙기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최근10년(07년~16년)간 총 72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41명의 사상자 발생(사망16, 부상25) - 안전사고 85.4%가 건설현장 발생(사망 14, 부상 21명) ( ) 서울 봉천 신시장 재개발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 ) 서울 성북구 노후축대붕괴로 주택파손 ( ) 전북 완주군 해월리 국도26호선 절개지 낙석발생 ( ) 인천 계양구 작전동 옹벽 전도사고 1

5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해빙기철에는 절개지(52%), 건설공사장(18%) 등에서 붕괴·낙석에 (건 수)
해빙기철에는 절개지(52%), 건설공사장(18%) 등에서 붕괴·낙석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전국 해빙기 사고발생현황 (’07년 ~ ’16년) (건 수) 구 분 절개지·낙석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기타 ‘07년~ ‘16년 72 37(52%) 14(19%) 13(18%) 8(11%) ※ 부산 : 4건(절개지 2, 지반침하 1, 옹벽붕괴 1) 2

6 사고 사례 터파기 공사장 □ 사고개요 일시 :‘13. 3. 8(금) 13:30분경 장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장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공사 내용 : 우수관 매설 공사중 터파기면 일부붕괴 (사망1명) * 터파기 구배 미 준수 및 상부 중장비 이동에 따른 토압가중 4

7 사고 사례 건설공사장 붕괴 □ 사고개요 일시 :‘09. 2. 15(일) 08:20분경 장소 : 경기 성남 판교택지개발지역
SK케미칼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10명(사망2, 부상8) * 2.13일 강우(35.5mm) 5

8 사고 사례 건설공사장 붕괴 □ 사고개요 일시 :‘09. 2. 19(목) 13:40분경 장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임광아파트공사장 피해내용 : 2명(사망1, 부상1) 6

9 사고 사례 건설공사장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3. 3. 17(일) 21:30분경 장소 : 서울 관악구 청림동
서희스타힐스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흙막이벽 붕괴 (H=15m L=20m) * 인명피해 없음 7

10 사고 사례 축대 · 옹벽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0. 2. 24(수) 06:25분경 장소 :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장소 :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명빌라 옹벽(16세대 48명) 피해내용 : 옹벽전도 (H=5.5m L=20m) * 인명피해 없음 8

11 사고 사례 축대 · 옹벽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0. 2. 27(토) 15:29분경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맨션 담장 피해내용 : 주차차량 반파 * 인명피해 없음 9

12 사고 사례 축대 · 옹벽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1. 3. 4(금) 22:00분경 장소 : 대구 남구 대명2동
장소 : 대구 남구 대명2동 축대(석축) 피해내용 : 석축붕괴 (H=5m L=3m) * 인명피해 없음 10

13 사고 사례 절개지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1. 3. 1(화) 12:30분경 장소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군도22호선
절개지 붕괴 □ 사고개요 일시 :‘ (화) 12:30분경 장소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군도22호선 피해내용 : 전주2주 파손 * 인명피해 없음 11

14 사고 사례 노후주택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2. 3. 6(화) 13:00분경 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1동
노후주택 붕괴 □ 사고개요 일시 :‘ (화) 13:00분경 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1동 노후주택(공가) 피해내용 : 주택일부 붕괴 (인근주택 거주자 대피) * 인명피해 없음 12

15 (2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금년 해빙기 기상전망(`2017년 2월 ~ 3월) (2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과 비슷 하겠음 * 평균기온(-2~5℃), 강수량(19~61㎜) (3월) 이동성 고기압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가 있겠음 * 평균기온(4~9℃), 강수량(38~100㎜) ※ 출처 : 기상청 자료 금년에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13

16 Ⅱ.‘16년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17 사전대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대책기간 설정 운영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사전대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대책기간 설정 운영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인명피해 위험 시설물 일제조사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전준비 미흡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1.16~2.10) 설정 및 대비 지침 시달 14

18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대상 기준마련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집중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전문가점검) 추진 - 해빙기 지반침하 등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노후주택, 축대·옹벽, 절개사면(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포함) - 해빙기 대책기간(2.13~3.31)중 터파기 공사중인 건설공사장 가시설(H빔·토류벽)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16

19 Ⅲ. 목표 및 추진방향

20 Ⅲ. 목표 및 추진방향 목 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추진전략 추진기반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목 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중 점 과 제 세부추진과제 ① 상황관리 총괄 ②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집중관리 ③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④ 예방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추진전략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쳬계적인 홍보활동전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전문가 활용한 안전점검 일반주민 관심유도 교육 · 홍보 추진기반 17

21 Ⅳ. 세부추진계획

22 Ⅳ. 세부추진계획 1. 상 황 관 리 2. 인 명 보 호 3. 전담반 운영 4. 교육·홍보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휴일근무조 편성․운영, 해빙기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실시간 위험요인 모니터링, 초동보고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2. 인 명 보 호 집중관리대상시설 선정 특별관리 - 일제조사결과 인명피해 위험시설은 별도 지정 관리 - 관리카드 작성, 공무원 및 민간인 복수지정 예찰활동(주1회) 재난취약시설 관리강화 3. 전담반 운영 - 전담근무조 편성․운영 : 6개분야 7명(총괄:재난예방과장) - 상설안전점검반 운영, 위험시설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공사장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실시 4. 교육·홍보 - 시, 자치구(군)별 공사관계자 교육(현장은 현장소장이 교육) - 시보・구보, 홈페이지 및 시역내 대형전광판 등 활용 홍보 18

23 Ⅴ. 향후계획

24 Ⅴ. 향후계획 위험시설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2.13~3.31) 해빙기 안전관리 대시민 홍보(2.13~3.31)
- 대 상 : 일제조사결과 해빙기 취약시설(축대, 절개지, 공사장 등) 점검반 : 시(1개반 7명), 구(군) 별도계획수립 시행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대 상 : 일제조사결과 해빙기 취약시설(축대, 절개지, 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관리 대시민 홍보(2.13~3.31)   시보・구보, 홈페이지 및 시역내 대형전광판 등 활용 홍보 2~3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해빙기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 ※ 건설공사장에서도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현수막 등 설치)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2.13~3.31)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구축(시 6개조 21명 근무조 편성 운영) 사고발생 초동보고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구·군 ⇒ 시 ⇒ 국민안전처) - 자율 방재단 등 활용, 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 민간전문가 합동 상설 안전점검반 운영 ▷분야별 전문가 42명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자문 및 위험시설 긴급점검 실시 19

25 관련부서 및 공사장별 비상연락체계 구축(유관기관 포함)
Ⅵ. 건설공사 관계자 협조사항 관련부서 및 공사장별 비상연락체계 구축(유관기관 포함) - 감독부서, 유관기관(소방서, 전기, 가스, 경찰서 등), 시(재난예방과) - 사고발생시 교재에 첨부된‘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사고발생즉시 보고서 서식으로 아래 연락처에 긴급보고 조치 ※ 시 재난예방과 ,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실시(공사장 관계자) – 현장별 시행 -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책임하에 교육실시(결과제출 2.28한 - 사진포함) 해빙기 위험요인 긴급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 현장별 시행 - 가시설, 절개지 및 가설울타리, 배수로 등 정비 해빙기 안전관리 현수막 등 게시, 대 시민 홍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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