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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학생생활지도위원회 동계 연수회 자료 2016학년도 겨울방학 학생생활지도 계획 2016. 12. 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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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학생생활지도위원회 동계 연수회 자료 2016학년도 겨울방학 학생생활지도 계획 (금)

2 목 차 01 겨울방학 학생생활지도 계획 02 2016학년 말 학생생활지도 주요 업무 03 기타 전달 사항

3 겨울방학 학생생활지도 계획 01

4 지도의 목적 1. 겨울방학 대비 생활지도 계획 수립・추진 2. 가정과의 협력 체제 강화 3. 안전 의식의 정착 및 생활화
4.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학생 비행 예방 교육 철저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생활지도 철저 5. 자살 예방 및 생명 중시 가치관 교육 강화 6.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존중과 배려심을 키우는 인성교육 강화

5 추진 과제 1. 학교단위 자체계획 수립 추진 및 책임 지도 체제 구축 2. 겨울방학 중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3.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급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밴드 등) 운영 등 학생 비상연락망체계 사전 정비 4. 요선도 학생 지속 관리 및 가출학생 예방(관리 철저) 5. 빙상 등 각종 체험활동에 따른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강화 6. 보람 있는 방학생활 안내, 생명존중, 밥상머리 예절교육, 안전 사고 예방 등 가정통신문 발송

6 세부 추진 계획 1. 보람 있는 방학 생활을 위한 사전 생활지도 교육 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알맞은 지도 계획 수립·추진
나. 방학 중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계획 수립·추진 다. 학교(교직원) 및 학급(학생) 비상연락망 재정비・점검 라. 실천적, 교육적인 다양한 체험 중심의 실천 과제 제시 : 봉사・취미・동아리 활동, 캠페인 활동 참가 마. 건전하고 보람 있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보내기 지도 바. 방학 중 담임교사의 , 전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학생 상담, 지도 권장

7 세부 추진 계획 2. 가정과의 연계·협력 체제 강화 가. 학부모회의, 가정 통신문, 전화 등을 통하여 방학 중 자녀 지도 당부
1) 계획적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심신 2) 단련자녀와의 동행 봉사활동, 체험활동, 여행 등 권장 3) 공감과 소통을 위한 자녀와의 대화 시간 갖기 4) 기본생활 습관 및 예절 교육, 언어순화 교육의 생활화 나. 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 강화 1)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 금지 지도 -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 법적으로 금지(채용 불가) 2) 유해물, 유해 매체의 폐해로부터 자녀 보호 3) 요선도 학생 및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강화

8 세부 추진 계획 3.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가. 교직원의 안전지도 의식 강화 교육 1)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 강화
2) 학교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위기 대처 관리 능력 신장 나. 학생의 안전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신속한 연락 체계 마련 다. 학교의 외부 출입인에 대한 신분 확인 철저 라. 방학 중 교직원의 근무 규정 재정비 1) 학교일지(교무일지) 관리 및 등·하교 학생, 외부 출입자 확인 기록 2)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순찰 강화

9 세부 추진 계획 마. 학교 내 시설물 관리 및 교내외 환경 점검·확인
1) 시설물 안전 점검의 날 실시 및 잠금 장치 설치・점검 2) 학교 내 안전 취약지 등의 수시 확인・점검, 학교 일지 기록 3) 지자체, 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 안전 점검 실시 4) 연중 연시 순시·순찰 시스템 구축 및 확인 바. CCTV 관리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강구 1) 학교의 CCTV는 학교장이 관리자를 지정・주간(지정 장소), 야간(당직실)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운영 2) 교사 관리가 어려운 시간 동안 교내 안전망 구축 운영 사. 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상황 관리 체계 구축 운영 1) 겨울철 재해취약시설 지정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2) 기상특보(한파, 대설) 발령 시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확인(초등, 중등교육과와 연락 체계 유지)

10 세부 추진 계획 4.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철저 가. 생명 존중 및 자아존중감 향상 교육 강화
- 상대방 존중 문화 및 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 자살 사이트 및 유사 사이트 차단 안내 나. 화재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철저 1) 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 지도 2)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 점검 3) 겨울철 산불 예방 홍보와 인화성 물질 휴대 금지 지도 4) 교통안전 지도 및 빙상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자전거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안전장구 착용 지도 -가스 및 화재 예방 지도, 빙상 안전 예방 지도 -등반, 수련 활동 등 동계 안전사고 예방 지도

11 세부 추진 계획 다. 야외 수련활동은 지도교사나 학부모 동행 실시 지도
1) 각종 청소년 활동, 청소년 단체 수련 활동 참여 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및 지도교사 임장지도 2) 수련활동 중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동계 수련 프로그램의 안전관리 사전 점검 철저 가) 수련 활동 인증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시설 답사 및 수련 프로그램 검토 등 나) 단체 및 동아리 수련 프로그램의 안전성 사전 검토 철저 다) 사고 발생 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12 세부 추진 계획 5. 학생 비행 및 탈선 예방 지도 철저 가.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 사전 예방 지도
1)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 및 업소 출입 금지 지도 2) 보호자, 지도교사 동반 수련활동 시, 허용계획서 사전 승인 3) 약물 오남용(흡연, 음주, 본드 등) 예방지도 강화 나. 불법 자동차 운전 금지(면허 취득 후 운전 : 학부모 확인) 다. 오토바이 소유 실태 파악 - 폭주족(학생) 특별 관리 라. 불량서클 가입 사전 예방 지도 철저 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 상담 이행 - 정기적 확인 요망

13 세부 추진 계획 6. 불법 취업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도 철저 가. 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 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14 세부 추진 계획 7. 인터넷 중독증 예방 및 네티켓 교육 강화 가. 인터넷의 유용성과 폐해성 교육
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과제 학습 부여 다. 학부모 동참 인터넷 활용 권장 : 가정통신문 발송 라. 사이버 폭력 행위 예방 지도 및 네티켓 교육 강화 마. 밤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사용(채팅)을 자제하도록 지도 바. 인터넷 음란물 접촉 예방을 위한 정화 활동 강화 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건전 네티즌의 에티켓 교육 - 타인명의 ID 도용이나 개설,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

15 세부 추진 계획 8. 학생 사고 예방 비상 지도 체제 구축 가. 단위 학교별 현장 신고 체제 확립
1) 모든 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속 학교의 상담교사, 학생부장, 담임교사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단축 번호 등록(기억) 2) 위급 상황, 폭력 사안 발생 시 또는 현장 목격 시 즉시 휴대 전화로 학교에 신고 -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최우선 인지․처리 3)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사후 처리 나. 학교폭력 긴급 신고 상담 전화(117) 운영 안내 다. 사안 발생 시 즉시 수습 대응 및 비상 보고체제 정비 (비상연락망 점검 및 정비) 라. 사고 후 학교별 후속 긴급 대책 수립 시행 마. 각종 사안 발생 시 내용 파악 즉시 전언 보고 후 팩스 보고

16 세부 추진 계획 8. 학생 사고 예방 비상 지도 체제 구축 바. 성폭력 사건 등 학생 중대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숙지
1) 성폭력 사안 발생시 사안 보고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2) 피해자 보호, 가해·피해 학생 분리 조치, 가해 학생 선도 3) 아동 성폭력 대응 참고 4)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학생 지원에 노력 사. 학생 자살 사후 중재 시스템 안내 1) 목적: 자살로 충격 받은 주변인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심리적 외상을 완화하기 위함 2) 신청방법: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17 세부 추진 계획 9. 방학 중 봉사활동 안내 가. 봉사활동 전 사전교육 실시 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준수
다. 봉사활동 기관 안내 및 사전 협조 체계 구축 1)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 2)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3) 봉사기관, 활동 프로그램 학교 홈페이지 공지 10. 방학 중 일일 등교학생 지도 1) 학생 출결상황 파악 및 교내·외 청소지도 시 담당교사 임장지도 2) 등교학반 출결관리 대장 비치

18 세부 추진 계획 11. 합동 교외 생활지도반 편성・운영 가. 주관 : 각급 학교, 지구 학생생활지도위원장교, 교육지원청
단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나. 실시 방법 : 지역별 대단위 합동 교외 생활지도반 편성 지정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하여 합동 교외 생활지도 실시 ※ 특히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 문화행사 장소 집중 지도 - 유관기관(전담경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 - 생활지도 취약지역 중심으로 합동교외 생활지도 실시 다. 기간 : 월 ~ (화) ※ 세부 계획 : 연수 자료 참고(겨울방학 중 합동교외 생활지도 계획

19 행정 사항 1. 각종 민원 예방 지도 철저 가. 학교폭력, 학생 체벌, 두발 복장 규제, 수학여행, 야영,
체험학습, 봉사활동, 교복․체육복 등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민원 제기에 유념 나. 학교에서 각종 민원의 요인이 사전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 철저 다. 민원 발생 시 친절하게 응대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20 행정 사항 2. 학생 사고 및 학생 체벌 사안 보고 3. 학생 폭력 사안 보고
가. 보고내용 : 학생사고, 체벌 사안, 자살사망(자살시도) 사안 나. 보고 서식 1) 학생 사고 : [서식 1] ) 학생 체벌 사안 : [서식 2] 3) 학생자살사망(자살시도) 사안 : [서식 3] 3. 학생 폭력 사안 보고 가. 보고내용 : 학교폭력 발생 사안 및 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나. 보고방법 : 학교폭력 사안 인지, 접수 후 24시간 이내 보고 (성폭력 사안 인지 및 접수 즉시 경찰서 신고, 교육청 보고) 다. 보고 서식 1) 학교폭력 발생 사안 보고(24시간 내) : [서식 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 [서식 5] 라. 보고 방법 1) 초․중.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2)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 학생생활과 ※ 학교폭력 사안보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참고

21 2016학년 말 학생생활지도 주요 업무 02

22 학년말 학생 생활지도 철저 1. 학년말 학교 단위 학생 생활지도 강화
-학교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는 중3, 고3대상 비행예방 철저 -수험생 학부모 대상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 학부모 계도 -경찰청의 「범죄 예방 교육 」전담강사 활용 교육 2.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 예방을 위한 감지·대응체계 구축 -교내 및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방문신고 및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간접신고 : 신고 -Wee 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철저

23 학년말 학생 생활지도 철저 3.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가치관 교육 실시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자살 징후 학생에 대한 입체적 관리 (학생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자살 사이트 폐해 차단 교육을 통한 학생 사망사고 예방 -교통(생활) 안전의식 준수로 사망사고 예방 4. 교외 체험활동 시 학생 안전지도 철저(교육청·학교)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차량탑승 전 학생 교통안전 교육 및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학생 생활지도 철저 : 체험활동 장소에서 사회적 문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생활지도 철저 -지도교사 임장 지도 :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지도교사와 동행하여 임장지도를 통한 진행으로(위탁 교육 포함)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24 학년말 학생 생활지도 철저 5. 학교폭력 예방 현장 컨설팅 실시 : 예정
-추진 배경 : 학교폭력 발생이 학사 취약 시기에도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방활동 강화 등 선제적 대응 필요 -대상 : 중대 사고 발생학교 중심 -컨설팅 점검단 구성 *고등학교 및 중대 사고 발생학교 :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초·중학교 :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담당 장학사 -점검 기간 : 11월 17일 수능 이후 ~ 각급 학교 졸업식 -점검 내용 *수능 이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내용 *조사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학교 폭력 신고 접수 대장 관리 및 후속조치 *민원내용의 사실 확인 및 사안 처리의 적정성 등

25 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1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시 반영 사항 감성을 키우는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 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복 학교주관 구매 안착 연수 교재 참조

26 기타 전달 사항 03

27 기타 업무 전달 사항 1. 졸업식 문화 개선 -졸업식 개선 문화 자료 탑재(http://school.nypi.re.kr)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사전 예방 -내빈 축사 등 형식적인 행사 지양 : 특색 있는 졸업식 문화 정착 2. 교외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지도 철저 : 교육청․학교 가)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차량탑승 전 학생 교통안전 교육 및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나] 체험활동 장소에서 음주, 흡연, 고성 등 예방 활동 강화 다)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지도교사와 동행 : 임장지도를 통한 진행으로(위탁 교육 포함)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기타 업무 전달 사항

28 기타 업무 전달 사항 3. 교원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성추행 사항 의심 시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즉시 신고)
-인습적인 학생 접촉 금지 4. 학생 구타 등 체벌 금지 -도구,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금지 -교사가 구타 등의 체벌을 가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법에 저촉 됨 * 교사는 형법, 행정법 등에 저촉되어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됨 5.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기 : 월 ~ 4월 -내용 : 수업, 생활지도, 교사관계, 진학진로, 교우관계 등 -방법 : 방문 조사 예정(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기타 업무 전달 사항

29 기타 업무 전달 사항 6. 학교폭력 관련 예산 학교별 확보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비 : 자율편성, 교당 300~5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자치순찰대, 1교 1브랜드 등) : 급당 10만원 -언어문화 개선 운영비 : 자율편성, 교당 30만원 내외 7. 교복 학교주관구매 홍보 -예비 중, 고생(초6, 중3) 및 학부모 대상 홍보 -상급학교 배정 통지 등 안내문 배부 시 학교주관구매제도 안내 병행 - 교복나눔 지원 예산 편성(학교기본운영비(추가지원사업비))조례 기타 업무 전달 사항

30 - 각종 예산 집행 및 정산 보고 철저 -지구학생생활지도위원장교 협의회 -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 겨울방학대비 학생생활지도 연수가 빠른 시일에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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