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I Global Busines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rade Certification Service Team 대한상공회의소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rade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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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대전건축박람회" 전시회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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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매뉴얼
위와 같이 귀사에 입사를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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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I Global Busines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rade Certification Service Team 대한상공회의소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rade Certification Service Team 대한상공회의소 KCCI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절차 KCCI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절차

원산지 결정 1 원산지 적용 절차(개괄)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원산지 인정 실질적변형 여부 (보충기준 및 PSR적용) YES 완전생산품 여부 원산지 불인정 NO 직접운송 여부 YES 원산지 인정 NO 원산지 불인정 2 원산지 적용 절차(개괄)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 완전생산기준 (정의) 인도 또는 한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광산물, 농산물, 산동물(출생+사육), 수산물(양식 포함)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 및 스크랩 원재료 회수용 또는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공해상 어획물: 선박기준(등록+기국), * 해외임차선박 불인정 공해상 해저채취 자원: 탐사권리 기준 개요 대상 물품 주의 품목 3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충분한 가공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을 결합’한 엄격한 기준 기초농산물(1~14류) : 주요 원재료 역내산(WO) 사용기준 섬유제품(50~60류) : CTH + RVC 40% 의류제품(61~63) : 역내산 원단 사용기준 일반가공품 : CTSH + RVC 35% 기타가공품 : 소주, 석유, 화합물, 철강, 자동차 등 955개 품목(6단위기준)은 개별 품목별기준(PSR) 적용 개요 결정 기준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 실질변형기준 (정의) 4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RVC = 수출제품가격(FOB) – 비원산재료가격(VNOM) 수출제품가격(FOB) 국내취득 비원산재료가격: = 취득가격 – 내륙운송비, 수입제세/통관비-추가가공비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비가 10%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 섬유 및 의류제품: 역외산 섬유재료 중량기준 7%이하 기초농산물(1~14류): 미소기준 적용 제외 부가가치 계산공식 누적기준 미소기준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 보충기준 (정의) 5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7 제조과정에서 원산지재료(역내산)와 비원산지재료를 혼용할 경우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선택 경미한 가공공정만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도 원산지 불인정 포장변경, 세척 및 오물제거, 단순 혼합 및 조립, 도축 등 운송과정에서 제3국을 거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거부 단, 제3국에서 추가가공 없이 단순 환적작업 (하역, 재선적 및 보관)만 한 경우에는 허용 수입자의 입증서류 제출 필요 대체사용 재료 원산지 불인정 공정 직접운송 기준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 보충기준 (정의) 6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경미한 가공의 유형(Sample) 7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품목HSPSR 승용차8703CTH + RVC 40% 자동차 부품8708CTH + RVC 40% 열연강판7208CTH 휴대폰8517CTSH + RVC 35% 칼라 TV CTH + RVC 40% 냉장고8418CTSH + RVC 35% 소주 CTH 김치/라면2005/1902CTH + RVC 40% 의류61~62류역내산 원단사용기준 면직물5208CTH + RVC 40%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8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신청자 : 수출자 또는 제조자 수출시 또는 선적후 7일 이내 신청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 제조업체 사전검증 전자교부 가능(4부)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2개월 (특혜관세신청) 발급신청 원산지심사 증명서교부 9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재발급(Certified True Copy) : 분실, 도난 또는 손상시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 : 업무착오 또는 오류로 선적후 7일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 가능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특혜관세 신청 필요 단, 천재지변(force majeure) 또는 유효기간 경과 전 수입항에 도착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여러 건으로 분할 수입신고하는 단일 선적품 분할 선적되지만 한 건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 발급 특례 특혜 신청 기간 C/O 사용 C/O 1건 사용 10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품목별 적용 원산지기준 표기 : 예) CTSH+RVC 35%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경우 : C/O 서식 기재사항에 “ Third country invoicing ” 표기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경우: “ OP ” 표기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기재요령(overleaf note)는 첨부 되지 않아도 무방 (아세안의 경우 증명서 이면에 overleaf note가 붙지 않은 경우 불인정) C/O 기재 사항 11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양식) 한-인도 CEPA C/O 서식 (KIN CEPA C/O FORM) (양식) 한-인도 CEPA C/O 서식 (KIN CEPA C/O FORM)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____(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4. □ Third country invoicing (name, address, country) 12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한-인도 CEPA C/O 기재사항 (KIN CEPA C/O FORM) 한-인도 CEPA C/O 기재사항 (KIN CEPA C/O FORM) 13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원 산 지 기 준 기재요령 ( 영문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HS 상 6 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 되는 물품 CTSH+RVC35%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PSR 955 개품목 ) (1) 세번변경기준 충족 물품 (2)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 충족 물품 (3)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비율 충족 물품 (4) 세번변경과 역내부가가치비율 동시 충족 물품 (5) 특정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CTH/CTSH RVC xx% CC/CTH/CTSH or RVC % CC/CTH/CTSH+RVCxx% SP 0thers 라.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한-인도 CEPA C/O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한-인도 CEPA C/O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14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양 식 : KIN-CEPA (A4 백지, 칼라출력 ) 작성언어 : 영어 신청시기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 일이내 신청 발급소요시간 : 3 일 이내 ( 현지조사시 10 일 ) * 한 - 아세안 기준 원산지입증서류 : 세번변경기준 : 부품명세서, 제조공정도 부가가치기준 : 재료의 가격 입증자료 (BOM) 등 한-인도 CEPA C/O 작성 주요내용 15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구 분 세번변경기준 (CTH 등) 부가가치기준 (RVC) 비 고 선적 전 - 원산지소명서 - 상업송장 (또는 계약서) - 부품구입명세서(영수증) (또는 수입면장) -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내역서) - 원산지소명서 - 상업송장 (또는 계약서) - 원자재 구입영수증 (또는 수입면장) 선적 전 신청 원칙 선적 후 B/L (선하증권) 지연사유서 30일 이내 30일 이후 수출자- 제조자 상이 원산지확인서 - 16 (참고) 한-인도 FTA C/O 제출서류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 한-인도 CEPA C/O 발급절차 17 사업자등록번호 ID 비밀번호 로그 인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한-인도 CEPA C/O 신 청 한-인도 CEPA C/O 신 청 18 웹인증현황 (Certificate List) 한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식작성 (Making Form)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업체명, 주소, 국가명, , 전화, 팩스 한-인도 CEPA C/O 서식작성 한-인도 CEPA C/O 서식작성 수출자 제조자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한 - 인도 CEPA C/O 신청서식 작성 제조업체명, 주소, 국가명

인도지역 수입업체명, 주소, 국가명 선적사항 상업송장 번호 / 날자 20 한-인도 CEPA C/O 서식작성 한-인도 CEPA C/O 서식작성 수하인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 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선적항 ( 국가명 ), 도착항 ( 국가명 ) 선적일 등

원산지기준 조회시스템 사례1 : CTSH + RVC 35% CTSH+RVC35% 21 원산지소명서 (CTSH+RVC35%) 사례 1 (CTSH+RVC35%) 원산지기준 판정 HS-CODE (10 자리 ) 원산지소명서 CTSH+RVC35%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7~9. description of goods * 10. Origin Criterion

22 - 주요 생산공정 : 제조공정설명, Hs-code 변화과정 - 원재료명세서 : 재료명, Hs-code, 원산지, 공급처 등 원산지소명서 (CTSH+RVC35%) CTSH+RVC35% 원산지기준 조회시스템 1) CTSH (HS 6단위 변경) II. 주요생산공정 (State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III. 원재료명세서 (Description of Raw Materiall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56.78% 원산지기준 조회시스템 2) RVC 35% 한-인도 CEPA C/O 협정국외 원재료 사용내역 한-인도 CEPA C/O 협정국내 원재료 사용내역 RVC 35% 이상 충족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23

연번, 재료명, Hscode,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자 1. ALUMINUM Ingot CN(중국) 000KG 000(CIF) 중국업체명 2. ALUMINUM Strip/Sheet KR(한국) 000KG 000(구매가격) 한국업체명 1) 주요 생산공정 : 뒷장 참조 ( 예시 ) 2) HSCode 변화과정 : 뒷장 참조 ( 예시 ) 24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원산지소명서 주요 공정과정 작성방법 공정과정(예시) - CTSH (HS6단위 변경) - - 주요 생산공정 : 알루미늄지금 ( 수입 ) 용해공정 (Melting) 주조공정 (Casting) 소둔 / 균질화 냉각압연 세척 (Washing) 교정 (Leveling) 재단 (Slitting & Cutting) - HSCode 변화과정 알루미늄지금 (AluminumIngot, 원재료 Hscode ) 수입 Aluminum Strip/Sheet( ) Aluminum Foil( ) 25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국내 구매 아연괴 국외 수입 국내국내 국내국내 아연합금 밸브 수출(인도) 아연괴 국내 구매국외 수입 수출 ( 중국 ) 중국중국 중국중국 국내국내 국내국내 아연합금 밸브 마킹 도금 연마 가공 용해 도금 연마 가공 용해 마킹 ( 단순가공 ) (HS ) (HS ) 미충족 : CTSH 조건 미충족 – 단순가공, RVC 충족- 역외부가가치 41%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 밸브부분품 (CTSH + RVC35%) -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충족 : 6단위세번변경(CTSH) + RVC 35% 완성품 원재료 반제품-수도꼭지 26

염료(32류) HS 염료(32류) HS Anthraquinone 화합물(29류) (HS ) (중국)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수입 우리나라에서 제조 메탄올(29류) (HS ) (말레이시아) 메탄올(29류) (HS ) (말레이시아) 완성품 원재료(중국산)원재료(말레이지아산)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 염료 (CTSH + RVC 30%) -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6단위세번변경(CTSH) 27

아크릴사 등 (원사) HS (55류) 아크릴사 등 (원사) HS (55류) 재단 및 봉제 의류제품 (HS ) 의류제품 (HS ) 국내에서 수행 (SP : 역내산 원단 + 특정공정기준 충족) 61~63 류 의류제품 ⇒ SP -비원산지 원사 가능 -역내산 원단(직물)로 의류생산시 원산지충족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SP(특정공정기준) 원재료(중국산) 완성품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 의류 (SP) - 28

보일러 HS 8482 보일러 HS 8482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분품(HS ) 부품 완성품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분품 (Other) -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84 류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분품 ⇒ Other 기준 -충족조건 : CTH + RVC40% + 사용부품(베어링레이스(링))완전생산기준 베어링 레이스(링)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 베어링 레이스(링)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 기타 부품 - 비원산지 HS 8481 기타 부품 - 비원산지 HS 8481 원산지비용 : 40% 비원산지 비용: 60% 원산지비용 : 40% 비원산지 비용: 60% 완성품 Other기준 충족 29

지게차 (HS ) 지게차 (HS ) 샤시(HS ) (65.8~88%) 샤시(HS ) (65.8~88%) 기타 (12~34.2%) 기타 (12~34.2%) 원산지 (71~79%) 비원산지 (21~29%) 비원산지 (21~29%) 비원산지재료 부가가치가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6단위 세번변경(CTSH) + 부가가치기준(RVC 35%) 완성품 중간재(역내산)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원산지기준 충족 사례 - 지게차 (CTSH+RVC35%) - 30

원산지 입증서류 기타 원산지 입증서류 원산지결정기준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세번변경기준 : 부품구입증명자료(수입신고필증등), 공정명세서 →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관련 입증서류 (수입신고필증, 원재료구입명세서-세금계산서 등)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31

한-인도 CEPA C/O 신청서식 작성 한-인도 CEPA C/O 신청서식 작성 Total Quantity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FOB) 10. Origin criterion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FOB 금액 등 입력 출력서식 자동생성 ( 항목별 입력사항을 출력할 화면으로 보여줌 )

수출자 서명 33 체크사항 한-인도 CEPA C/O 신청서식 작성 한-인도 CEPA C/O 신청서식 작성 수출자 서약 체크 사항 첨부 화일 특기 사항 근거서류 ( 원산지 입증서류 )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Third Country Invocing

신 청 증명발급 신청키를 누르면 작성 완료된 C/O 가 첨부서류와 함께 상의 관리자메뉴로 보내진다 인터넷 인증 현황 (작성된 서류 현황을 보여줌) 신청할 서류를 선택한다 증명발급 신청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 및 전자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마련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35 공인인증서 작동 서류 신청 시 보안장치인 공인인증서가 작동하며 수출업체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II.CEPA C/O 작성 및 발급절차

한ㆍ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WO : 수출국내 완전생산 WO-AK: 협약국내 완전생산 CC : 2단위 변경기준 CTH : 4단위 변경기준 CTSH : 6단위 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실질변형기준 부가가치기준 RVC 40% 보충기준 최소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특례 36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 양 식 : FORM AK (백색 A4용지에 칼라출력)  작성언어 : 영어  신청시기 : 수출물품이 선적되기전  발급소요시간 : 3일 이내 (현지조사시 10일)  제출서류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 별지서식 또는 웹신청시 입력서식 4) 원산지 입증서류 → 세번변경기준 : 원.부자재구입명세서, 공정명세서 →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 5) 원산지확인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제조자가 작성 6)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부자재 공급한 업체가 작성 7) B/L(선적후 신청시), 사유서(선적후 30일 경과후 신청 시) 한.아세안 AK CO 주요내용 37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한 - 아세안 FTA C/O 제출서류 구 분 세번변경기준 (CTH 등) 부가가치기준 (RVC) 비 고 선적 전 - 원산지소명서 - 상업송장 (또는 계약서) - 부품구입명세서(영수증) (또는 수입면장) -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내역서) - 원산지소명서 - 상업송장 (또는 계약서) - 원자재 구입영수증 (또는 수입면장) 선적 전 신청 원칙 선적 후 B/L (선하증권) 지연사유서 30일 이내 30일 이후 수출자- 제조자 상이 원산지확인서 - 38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연번, 품명규격(수출품목), Hscode,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기즌, 원산지 1 ALUMINUM FOIL, , 한.아세안FTA CTH, KR(한국) 실 제조자명 제조자 서명 39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연번, 재료명, Hscode,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자 1. ALUMINUM Ingot CN(중국) 000KG 000(CIF) 중국업체명 2. ALUMINUM Strip/Sheet KR(한국) 000KG 000(구매가격) 한국업체명 1) 주요 생산공정 : 뒷장 참조 ( 예시 ) 2) HSCode 변화과정 : 뒷장 참조 ( 예시 ) 40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원산지소명서 주요 공정과정 작성방법 CTH – 4단위 변경 (예시) - 주요 생산공정 : 알루미늄지금 ( 수입 ) 용해공정 (Melting) 주조공정 (Casting) 소둔 / 균질화 냉각압연 세척 (Washing) 교정 (Leveling) 재단 (Slitting & Cutting) - HSCode 변화과정 알루미늄지금 (AluminumIngot, 원재료 Hscode ) 수입 Aluminum Strip/Sheet( ) Aluminum Foil( ) 41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주요 생산공정 세부내역 ( 예시 ) 공정내역 설명 공정내역은 MINI BLADE A-100, BLADE L-150, BLADE L-150 BULK 모두 동일. 제품 SIZE만 상이함. - MINI BLADE : 00(T) x 00(W) mm - BLADE XX : 00(T) x 00(W) mm 1. 회사 업종 및 제조물품명 (1) 수출자 : ABC무역(무역업) (2) 제조자 : (주)MNT정밀(제조업) (3) 제조물품명 : BLADES 2. 수입물품의 내역, 용도 및 전체적인 제조공정 (1) 수입물품 : 철광과 그 정광(HS 2601), 선철(HS 7201), 철의 스크랩(HS 7204) (2) 수입자 : (주)MINI (3) 용도 : 쇳물 생산(조강) (4) 전체적인 제조공정 : 채굴 외 3. 제품 수입 후 국내 추가가공(공정) 내역 (1) 추가공정 내역 : 원료 수입(MINI/원소재 생산자) -> 제강 및 압연(MINI/원소재 생산자) -> 소둔, 압연 및 슬리팅 (중간기업/원재료 가공 및 공급자) -> 프레스, 열처리, 연마(MNT정밀/최종제품 제조자) (2) 공정별 HS CODE 변경 내역 : 2601(철광) -> 7225(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XXmm이상)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 제품, 폭 XXmm이하) -> 8211(칼과 이들의 날) (3) 공정별 가공업체 연락처 가. (주)MINI : 원료 수입, 제강, 압연 - 원소재 생산업체(XX-XXX-XXXX) 나. (주)중간기업 : 소둔, 압연, 슬리팅, 원재료 납품 - 원재료 가공, 납품업체 (XXX-XXX-XXXX) 다. (주)MNT정밀 : 프레스, 열처리, 연마 - 최종제품 생산업체(XXX-XXX-XXXX) 4. 완제품의 특징, 기타 참고사항 : 기초 원료인 철광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짐. 완제품은 산업 및 문구용으로 쓰이는 SNAP-OFF BLADE로서, HS CODE는 한국 및 인도네시아 모두 임. 42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원산지 입증서류 CTH – 4단위 변경 (예시)  원산지결정기준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세번변경기준 : 부품구입증명자료(수입신고필증등), 공정명세서 →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관련 입증서류 (수입신고필증, 원재료구입명세서-세금계산서 등) 43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수 출 용 원 재 료 원 산 지 (포 괄) 확 인 서 발급번호 : 1. 공급자 법인명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성명 ) 전화 / 팩스 주소 ( 전자주소 ) 2. 공급처 ( 수출자 / 생산자 ) 법인명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성명 ) 전화 / 팩스 주소 ( 전자주소 ) 공 급 물 품 내 역 서 3. 연번 4. 품명 규격 5. 적용 대상협정 6. 품목번호 (HS 6 단위 )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 원산지 (국가) 10.원산지포괄확인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충족미충족 □□ ㅇ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작성ㆍ통보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회사명 및 주소 : 작 성 일 자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명 공급물품명 정보 원재료 공급업체 서명 44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 2. 한.아세안 FTA CO 작성방법 45 사업자등록번호 ID 비밀번호 로그 인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신 청 한-아세안 FTA C/O 46 웹인증현황 (Certificate List)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식작성 (Making Form)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업체명, 주소, 국가명 ( 주소 ) 제조업체명, 주소, 국가명 서식 작성 한-아세안 FTA C/O 수출자 제조자 47 한 - 아세안 FTA C/O 신청서식 작성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아세안지역 수입업체명, 주소, 국가명 선적항, 선적국 도착항, 도착국 선적일 선적사항 상업송장 번호 / 날자 48 서식 작성 한-아세안 FTA C/O 수하인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원산지기준 조회시스템 사례 - CTH CTH 49 원산지소명서 (CTH) 사례 1 (CTH) 원산지기준 판정 HS-CODE (10 자리 ) 원산지소명서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50 - 주요 생산공정 : 제조공정설명, Hs-code 변화과정 - 원재료명세서 : 재료명, Hs-code, 원산지, 공급처 등 원산지소명서 (CTH) CTH 원산지기준 조회시스템 사례 - CTH II. 주요생산공정 (State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III. 원재료명세서 (Description of Raw Materiall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FOB 금액 등 입력 신청서식 작성 한-아세안 FTA C/O Total Quantity 출력서식 자동생성 ( 항목별 입력사항을 출력할 화면으로 보여줌 )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수출자 서명 52 체크사항 신청서식 작성 한-아세안 FTA C/O 수출자 서약 체크 사항 첨부 화일 특기 사항 근거서류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신 청 : :20 증명발급 신청키를 누르면 작성 완료된 C/O 가 첨부서류와 함께 상의 관리자메뉴로 보내진다 인터넷 인증 현황 (작성된 서류 현황을 보여줌) 신청할 서류를 선택한다 증명발급 신청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공인인증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 및 전자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마련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54 공인인증서 작동 서류 신청 시 보안장치인 공인인증서가 작동하며 수출업체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 ) Manufacture : Korea Company 45, Dae Gu, Korea RVC(40%) ( 샘플 ) 한 - 아세안 FTA C/O 발급번호 (Reference No & Code) HS CODE (10 자리 ) 원산지기준 제조자 정보 55 발급기관 인증인 & 서명 kg FOB C/I No & Date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

조회 시스템 C/O 의 진위여부는 증명서 발급번호로 대한상의 영문홈페이지 ( 에서 조회가능 C/O 의 진위여부는 증명서 발급번호로 대한상의 영문홈페이지 ( 에서 조회가능 56 ▶ 발급된 증명서상의 Reference No 와 Reference Code 를 입력하여 조회 II. 한. 아세안 FTA CO 작성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