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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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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3월 서비스 예정 6월 서비스 예정 인지세 미사용확인서,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등 제출

3 ④ ⑤ ⑥ ⑨ 팝업 ⑦ ⑧ ⑩ ⑪ ★ ★ ⑫ 기타기관인 경우에만 입력 대법원, 조달청, 방위청, 기타기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나라장터’ 선택 대법원, 조달청, 방위청의 경우 이미 설정된 과세문서 종류가 제공됩니다. 대법원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대법원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방위청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⑨ 팝업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계약번호를 조회하는 팝업화면이 제공됩니다. 대법원인 경우 과세물건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금액 약정금액, 권면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직접입력 전자문서 관리번호는 자체관리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

4 조달청 팝업 ⑨-1 ⑨-2 ⑨-3 해당 계약번호 선택

5 방위사업청 팝업 ⑨-1 ⑨-2 ⑨-3 해당 계약번호 선택 ⑨-4

6 화면 하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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