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휴가제도 현황 우리나라 휴가제도 현황 국민 휴가이용 실태 휴가 비활성화의 문제점 휴가제도 개선 현황 주요국 휴가문화 비교 휴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순서
우리나라 휴가제도 현황 Chapter 01
휴가에 대한 근거 법령
연차휴가일수 비교 근속년수공무원 (A) 민간 근로자 (B) (A)-(B) 1 년 미만 1 월 ~2 월 01~2△1~2 3 월 ~5 월 33~5△0~2 6 월 ~11 월 66~11△0~5 1년1년 915△6△6 2년2년 1215△3△3 3년3년 1416△2△2 4년4년 년5년 년6년 년7년 년8년 년9년 년 년 년 년 년 년 2122△1△1 16 년 2122△1△1 17 년 2123△2△2 18 년 2123△2△2 19 년 2124△3△3 20 년 2124△3△3 21 년 2125△4△4
국민휴가 이용 실태 Chapter 02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공무원 국민 연차휴가사용 현황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민간기업 근로자 31.6% 46.6%
3 급 이상 4급4급 5급5급 6 급 이하 10 일 0일0일 1일1일 2일2일 3일3일 4일4일 5일5일 6일6일 7일7일 8일8일 9일9일 3.4 일 5.2 일 6.1 일 6.7 일 공무원 연가사용 현황 ( 평균 6.4 일 )
1 년 -3 년 미만 3 년 -5 년 미만 5 년 -7 년 미만 7 년 -10 년 미만 10 년 이상 7.0 일 6.9 일 8.0 일 8.1 일 11 일 기업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사용일수 이성태 (2012), “ 기업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0 인 미만 50 인 -100 인 미만 인 미만 인 미만 300 인 이상 5.7 일 8.1 일 6.9 일 10.0 일 기업 규모별 연차휴가 사용일수 이성태 (2012), “ 기업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교대 근무자 부족 휴가 불필요 연차휴가 보상비 수령 업무과다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8.5% 11.3% 11.8% 18.4% 42.0% 휴가사용에 대한 한계요인 이성태 (2012), “ 기업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액 지급 31.7%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 여부 이성태 (2012), “ 기업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부분 지급 24.0% 지급 안함 44.3%
휴가 비활성화의 문제점 Chapter 03
일월화수목금토 국민 하계휴가 일정 : 7 월 말 ~8 월 초 집중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국민 하계휴가 실태 조사”
국민 하계휴가 목적지 : 특정지역 집중 휴가여행 목적지는 강원도 23.8%, 경남 11.2%, 전남 10.7%, 제주도 9.6%, 충남 7.5%, 경북 5.5%, 부산 5.2%, 경기 5.0% 순 - (2013 년 국민 하계휴가실태조사 )
민간투자 둔화 관광산업 성장 후퇴 성수기 관광집중 여가시간 부족 관광시설 낙후 휴가시기 집중 관광 만족도 저하 국민 국내관광지 외면 및 해외여행 증가 비수기 관광수요 하락 관광지 혼잡 도로정체 바가지요금 관광 서비스 만족도 저하 관광업계 수입 하락 관광업계 운영비용 증가 성수기 수입으로 비수기 운영 국민 휴가 비활성화에 의한 문제
휴가제도 개선 현황 Chapter 04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272호( )를 통해 공무원이 매월 및 분기별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 당해 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 가능하도록 함 근로자 휴가 관련 법 제도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 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2012 년 8 월부터 시행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공동 캠페인 추진 -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휴가제도 변화 진행 범국민 휴가문화 개선 추진 2009 년부터 내수경기진작 및 일 - 생활 양립을 위한 휴가활성화 정책 추진
나만의 여름 특집 구석구석 Placeholder If you don’t want to use the style and size of the fonts as used in this placeholder it’s possible to replace it by selecting different options.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 캠페인 캠페인 추진 개요
한국관광의 별 시상 휴가문화우수기업 부문
기업 휴가문화 개선 배경 창의적 아이디어 배양 및 업무 전문성 향상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방식이 “ 생산관리를 통한 대량생산 ” 에서 “ 감성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만족 ” 으로 전환되면서 경쟁력 강화 방법이 변화 소속 직원들의 연령이 하락하면서 조직 구성원간 가치관 격차가 존재하며, 기존의 수직적 업무지시 체계는 창의성 유도에 한계로 작용 좋은 직장 만들기 (great Work Place; GWP) 직원들의 활력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집중도 및 창의성 향상을 추구 자유로운 분위기, 직원존중, 창의성과 다양성 부여, 소통과 협업 강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내 문화 형성 휴가는 재충전과 창의성 함양의 수단 휴가의 개념이 과거의 단순히 ‘ 정해진 기간에 쉬는 것 ’ 에서 휴식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창의력을 배양하고 자기개발 및 업무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인식 휴가를 통한 다양한 업무경험 축적 직원휴가 중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며, 휴가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상호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는 효과 유발
과거 개인보다 조직 중시 단체(공동) 목표 달성 상명하복과 연공서열 현재 개인중시(이기주의) 개인목표 달성 자율성과 연공서열 미래 개인과 조직의 조화 ( 개인주의 ) 개인과 조직의 조화 ( 개인주의 ) 공동목표 달성 자율성과 평등감 기업 조직문화 책임보다 권한 중시 권한보다 책임 중시 권한과 책임조화 폐쇄적 의사결정 개방적 의사결정 참여형 의사 결정 기업 조직문화 변화 특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국내 기업 휴가문화 개선 유형
국내 기업 휴가제도 사례
주요국 휴가문화 비교 Chapter 05
미국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 전 대통령 미국-이라크 전쟁 중에도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31일 간 휴가 해외 주요국 정상들의 휴가문화 독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 총리 한 달 일정으로 이탈리아 남티롤 줄덴 마을 등에서 한달 간 휴가 독일 언론은 총리의 휴가에 대해 취재하지 않음을 원칙 총리도 휴가기간 중에는 정치활동에서 탈피
구분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1년 근로한 때부터 최소 3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3주의 연차휴가 중 2주는 연속 사용을 허용해야 함 최저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권리는 포기하거나 연차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효임 유럽연합(European Union) 근로자에 대해 최소 4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ILO 및 EU 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준
바캉스 (Vacance) 프랑스어로 비우고 새롭게 채운다는 의미 라틴어 “Vacatio( 자유로워지다 )” 에서 유래 영어 “Vacation” 도 여기에서 유래
세계 근로자 평균 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사용률 80% IPSOS & Reuter 프랑스가 89% 로 가장 높은 수준
구분독일 휴가제도 독일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연차휴가일수는 최소 24일 이상이 되어야 함(3조 1항) 독일의 경우에는 복지성격의 특별휴가가 많음 휴가기간 중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 휴가시기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7조 1항) 연소자에게는 각 연령별로 25일~30일의 휴가 부여 특별휴가는 공무관련 병가(4일), 정신질환 병가(4일), 교대 근무휴가(1일~4일), 남성직원 육아휴가(최대 3년), 위험근 무휴가(4일), 건강회복휴가(4주 이내), 정신질환 민원인 담 당 휴가(4일) 등이 있음 ILO 및 EU 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준
구분미국 휴가제도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문제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 미국에서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계약 상에서 결정할 사안 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편이며, 국가적 차원의 휴가에 대한 논의도 없음 다만, 근로자의 휴가는 사용자가 절대로 침해하지 못하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인식이 정착 근로계약방식에 따라 다양한 휴가제도 시행 미사용된 휴가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소멸방식, 보상비 지급방식, 다음 해 이월 축적(축적 최대일수는 제 한) 방식으로 운영 기업들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다는 가정 하 에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 미국의 휴가제도
일본의 휴가제도 변화 휴가사용률이 낮은 일본 역시 정부 및 일부 기업 주도로 휴가문화 개선 추진
휴가제도 개선 방안 Chapter 06
휴가문화 개선 정책 추진방향
자료출처 : 국민 휴가활성화의 경제파급 효과
기업 휴가제도 개선 방안 휴가에 대한 인식 개선 - 휴가는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재충전 및 자기개발과 창의력 함양의 수단이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임을 인식할 필요 - 직원들의 활력이 향상되어야만 기업 내 긍정적 분위기가 정착
기업 휴가제도 개선 방안 휴가제도 운영방식 개선 - 잔여 연차휴가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이월제도 추진 - 직장 동료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기부제도 추진
기업 휴가제도 개선 방안 연차휴가 보상비 제도 개선 검토 - 연차휴가는 유급휴무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에 근거한 보상을 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 - 휴가활성화를 위한 연차휴가 보상비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자발적 휴가사용의 위축요인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독일은 휴가사용 자제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휴가활성화를 위해 연차휴가 보상비 정책을 추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