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 시간주요내용진행 14:50~15:0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5:00~15: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사회자 15:05~15:35 산업재해발생현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산업안전과장 15:35~15:45 근로자참여및정보제공관련규정 김태영감독관 15:45~15:5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안내사회자 15:55~16:20 우수사례발표 ㈜ KT- 이찬익, 한일약품공업 - 김주만 16:20~16:45 지역별 협의회참석자 전원 16:45~17:00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수원 노동부 17:00~ 폐회 선언사회자 세부행사계획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2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업무와 역할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이지은 (T) , (F)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3 목 차 수원지청관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필요성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동지원 명예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활동 능력향상 지원 사업장 안전 · 보건점검 참여 등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4 수원지청관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 현재 ) 수원지청관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 현재 ) ●업종별 위촉자 현황 ●규모별 위촉자 현황 ( 제조업 등, 건설업 제외 ) ●규모별 위촉자 현황 ( 건설업 ) 제조업 등건설업 55 명 35 명 규모총계 50 인이하 50~99 인 100~ 299 인 300 인 ~999 인 1 천인이상 위촉자 규모총계 20 억미만 20~120 억 120~300 억 300~1000 억 1000 억원이상 위촉자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5 수원지청관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 현재 ) 수원지청관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 현재 ) ●지역별 협의회 현황 회장 : 이 찬익 ( ㈜ KT 수도권강남망건설센터 ) 간사 : 김 형석 ( 한국에프씨아이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6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필요성 제한된 정부인력의 한계 - 사회의 복잡다양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정밀기계 장치와 세분화 된 수 많은 생산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 불가 행정대상 사업장의 증가 - ’00. 7 월 이후 5 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서비스 확대로 행정대상 사업장수 대폭 증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7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동지원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 지방노동관서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협의회 구성 · 운영 - 안전보건지식 함양 위해 년 1 회 무료교육,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및 장구 제공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8 명예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활동 능력향상 지원 무료 교육지원 : 연 1 회 - 기초 소양교육 · 대상 : 신규위촉자, 재위촉자중 기초소양교육 미이수자 · 교육실시기관 : 지역본부 및 지도원 · 교육시간 : 6 시간 · 교육내용 : 명예감독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 교육비 : 무료 ( 중식제공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9 - 전문화 교육 ( 신규과정 ) · 대상 : 기초 소양교육 수료자 ( 제조업 건설업 ) ·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 인천 소재 ) · 교육시간 : 17 시간 (2 박 3 일 )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및 법규해설, 전기 재해예방 ( 제조 ), 추락 및 낙하방지 ( 건설 ), 산재보상실무, 직업병예방, 자체검사 ( 점검 ) 요령, 재해발생시 응급처치요령, 작업환경 측정실습 ( 제조업 ), 건설안전체험교육 ( 건설업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0 - 전문화 교육 ( 보수과정 - 전문화 교육 ( 보수과정 ) · 대상 : 전문화교육 ( 신규과정 ) 수료자 · 교육기관 : 공단 산업안전교육원 · 교육시간 : 17 시간 (2 박 3 일 )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및 법규해설, 화재 폭발 예방 ( 제조 ), 전기재해 예방 ( 건설 ), 사고 사례 및 토의, 산재보상실무, 명예감독관 업무 성공사례 발표 및 토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토의, 재해발생시 응급처치 및 실습 등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1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및 장구 제공 - 월간지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무료 배부 -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상징물 · 안전장구 등을 지급 -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정보지, 법령 제 · 개정사항 등 제공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 포상시 우선 선정 혜택 부여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 지역별 협의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2 사업장 자체점검 ( 안전 · 보건점검 ) 참여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의견 제시 ( 일상 / 정기 / 특별점검 ) - 점검기준표 작성 참여 및 의견 제시 - 자체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 자체점검시 급박한 재해위험 발견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3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참여 - 법적 사항 누락여부 검토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사업장의 외부기관 지도 · 점검시 참여와 의견 제시 및 개선계획 수립시 반영여부 확인 안전보건진단 시 참여 및 진단내용 개선여부 확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4 위험기계 · 기구 자체검사 입회 사업장에서 행하는 위험기계 · 기구 자체검사 입회 자체검사 실시 전 사전 준비상태 확인 - 작업장의 담당자와 책임자가 자체검사 일정에 따른 사전 준비 여부 확인 ※ 사전준비사항 - 자체검사 대상기계의 설계도면, 수리 · 보수내역, 고장 기록, 청소 및 정리 정돈, 기타 필요한 보조기구 및 설비 준비, 전원차단 및 운전제어를 위한 담당자 배치 등 - 자체검사원 · 자체검사기관, 자체검사원의 자격확인과 보호구 착용 등 복장상태 확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5 자체검사 시 확인사항 - 자체검사원이 대상기계 · 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자체검사 결과서에 따른 자체검사 실시여부 확인 - 자체검사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념 자체검사 후 확인사항 - 자체검사 결과에 대해 자체검사원이 해당기계 · 기구 및 설비에서 발견된 결함 또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개선방안과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개선계획 수립여부 확인 - 자체 개선계획의 수립내용을 검토하고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여부와 자체 검사 주기에 따른 자체검사 실시여부 지속적 확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6 자체검사 후 조치사항 자체검사 후 조치사항 - 자체검사 시 발견된 주요 문제점은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에게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조치 요청과 개선여부에 대해 지속적 확인 · 관리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7 작업환경측정 입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누락 여부 -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고열 등 ※ 작업환경측정기관 자격 및 측정자의 자격 확인 작업환경측정의 적절 여부 - 평상시 작업상태에서 측정 - 고의로 먼지 등을 비산하게 하는지 ※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 바람직 - 측정대상, 측정위치 및 측정방법의 적절 여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8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주는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게시판, 사보, 집합교육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 대표의 요구 있을 시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설명회 개최 - 노출기준 초과 시 작업환경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 ※ 노동부에서 개선명령 내림 - 측정결과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등의 조치 여부 ※ 이행여부 확인 시 근로자 대표 참여 시킴 - 측정결과 기록, 보존 ※ 측정결과 5 년간 보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19 근로자 건강진단 입회 ㅇ 건강진단 실시주기 및 실시 여부 - 채용, 일반,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 - 건강진단 누락자 확인 및 실시 유도 ㅇ 유 소견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및 건강상담 ㅇ 검진결과 보고 여부 - 검진기관은 실시 일로부터 1 월 이내 사업주에게 보고 및 사업주 확인 - 건강진단 개인표는 1 월 이내 개인에게 송부 - 검진결과 5 년간 보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20 감독관 여러분께 항상 건강함이 그리고 가정엔 항상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21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협의회 구성 · 운영 지방노동관서별 명예감독관 협의회 구성 -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 수렴 - 협의회는 의장 1 인과 간사 1 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 업종별 협의회로 구성 협의회 운영은 반기 1 회 정기회의를 개최 - 의장 또는 재적위원 ¼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 개최